전출처 : stella.K님의 "▶◀ 댓글창을 열어 두겠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서비스를 본다면,
알라딘서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딘 사용자'로서 서재인이 되면,
'공간을 무료로 받아서 쓰는' 일이 아니라,
'알라딘 광고와 트래픽 발생'을 해 주면서
알라딘 기업에 간접광고와 회사이익창출을 해 주어요.

 

어떠한 포털사이트도 개개인한테 공짜로 자리를 주지 않아요.
모두 간접광고와 여러모로 포털 회사 이익에 이바지를 해요.

 

'알라딘 뉴스레터'는
제가 보기로는 '2중으로 알라딘 이익'을 '대가를 안 치르고'
쓰는 셈이 아닌가 싶어요.

 

'뉴스레터'는 영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틀림없이 '사외보' 성격이거든요.
뉴스레터는 사외보와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알라딘 광고 구실까지 한다면,
이러한 인터넷'매체'를 발행해서 회원한테 보낸다면,
이에 걸맞게 '저작권 사용료'를 물어야 해요.


(왜냐하면, 뉴스레터는 '책 파는 도움 구실'을 하니,
 이렇게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이에 걸맞게
 뉴스레터 저작권자 사용료를 안 주는 일은
 참말 앞뒤 안 맞는 엉뚱한 노릇입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저작권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았으니
너무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어느 책에 실린 글월 한 줄을 읽'어도
이렇게 읽은 저작권료를 치르도록 법으로 규정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책 구절을 '저작권료' 안 치르고 읽었지만,
이제는, 어느 책에서 인용해서 읽더라도
반드시 저작권료를 치러야 하고,
저작권료를 안 치르고 방송에서 책 본문을 한 줄이라도 읽거나,
또 사진을 쓴다면,
이를 법으로 제소하면 모두 범법이 되거든요.

 

..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을,
우리가 '알라딘 회사한테서 돈을 받아내자'는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알라딘 회사가 사고파는 주된 물품이 '책'인 만큼,
책을 제대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책을 좋아하는 알라딘 이용자인 우리들이
더 즐겁고 더 오붓하게
알라딘 서재마을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슬기롭게 잘 연다면 참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전출처 : stella.K님의 "▶◀ 댓글창을 열어 두겠습니다"

 

 

한사람 님께서 애써 '알라딘 약관'을 찾아보셨는데요,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저작권법 조항과 심판'에다가 '재판소 판결'은 어떠한 포탈사이트에서 '약관'을 만들어 '회원 동의'를 받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약관이 '저작권법 조항과 어긋나'면 '원천 무효'로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관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도 대수롭지 않아요. 한사람 님이 '알라딘 약관'을 옮겨 주셨지요? 이 약관을 보면, "(3)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하고 나와요. '해당 저작권'이 저작권자(글을 쓴 사람)한테 있다고 밝혀요. 이렇게 안 밝히다가는 약관으로도 저작권법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3)항에서는 저작권이 저작권자한테 있다고 하면서도 (4)항에서는 저작권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을 넣었어요. 이 항목은, 알라딘서재 이용자인 우리들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저작권심의위원회나 지방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소송을 걸면 100퍼센트 '알라딘서재 이용자가 완승'을 거둡니다.

 

알라딘 회사 쪽에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알라딘 회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판례 사례집에도 숱하게 나와요.

 

사례 보기를 하나 든다면,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상금을 받은 작품'을 출판사에서 예전에 작가한테 인세를 '더 안 주고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작가들이 법원에 단체고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과 2심을 거치며 '출판사가 지불할 벌금'이 많이 줄었지만, 1심도 3심도 3심도, 곧 대법원까지도 모두 출판사 패소로 결정했어요.

 

이상문학상을 주면서 '상금을 준 것'으로 인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금은 상금이고, 책을 따로 내놓으면, 책에는 이에 걸맞게 새롭게 인세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알라딘에서도 뉴스레터에서 '알라딘서재 글'을 실어서 보낸다 하면, 이 '뉴스레터'는 회사에서 '사외보'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료(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요.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원고료는, 알라딘서재 이용자가 '집단 항의'를 하면 아주 당연하게도 '그동안 못 받은 몫'까지 모두 받아낼 뿐 아니라 알라딘 회사는 '이용자'한테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피해배상금'을 물어 주어야 해요.

 

(알라딘 회사 관계자가 이 댓글을 읽으신다면, 하루 빨리 회사 스스로 원고료 문제를 풀 길을 찾으시기를 빌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알라딘 회사를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제소하면 알라딘 회사는 벌금과 피해배상금뿐 아니라 정신과 물질 모두 크게 피해를 입거든요. 원고료라 해 보았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텐데, 이 돈 아끼거나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가 큰코를 다쳐요. 게다가, 저작권법에서는 '수십 년 지난 원고료도 소급해서 배상하도록' 규정으로 마련해 놓으니까, 예전에 나온 뉴스레터 문제도 앞으로도 '들불'처럼 살아숨쉬는 문제입니다. 부디, 알라딘 회사 스스로 먼저 슬기롭게 잘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스레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데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서 굳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 이 '알라딘 뉴스레터'에 '이의제기'와 '민사소송'을 한다면 제 이름을 같이 걸고 동참할 뜻이 있습니다.

 

덧붙여, '아예 전남 고흥 지방법원'에 소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라딘 회사 관계자는 '전남 고흥 지방법원'으로 출두해서 검사한테서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 회사는 서울에 있을 텐데, 서울부터 전남 고흥까지 법원 출두를 하자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전출처 : hnine님의 "책 한권에 담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저한테 낯익은 이름이라 누군가 했더니,

제 장학퀴즈 동기로군요 @.@

 

여러 회사를 거치고 여러 회사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적이에 되게 길게 적혔는데,

저나 hnine 님 같은 사람한테는

굳이 이 같은 책을 읽는대서

무언가 더 느끼거나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느끼기

힘드리라 봅니다.

 

아마, 대기업과 방송사에서 '지식 정보' 바라는 이들 머리를

살살 건드리는 이야기는 잔뜩 들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책을 낸 제 장학퀴즈 동기야말로

집에서 '1시간' 아주 조용히 오붓하게

'지식 정보'하고는 동떨어진 놀이와 얘기와 꿈으로

즐거이 누릴 수 있기를 빌어요.

 

글쓴이 스스로 이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책을 내놓은 셈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글쓴이 스스로 '하루 1시간'만

식구들하고 보내며 이러한 책을 썼다 싶기도 해요.

 

저는 네 식구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함께 살아요.

아이들하고든 옆지기하고든

하루 1시간 떨어져 따로 지내는 일조차 생각하기 힘들고,

이렇게 따로 제 할 일을 하면

마음이 그닥 홀가분하지 못해요.

 

'집착'이 아닌 '삶'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살핀다면,

식구들이 모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며 가장 즐길 만한

가장 아름다운 터전에서

하루 1시간 아닌 하루 24시간을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쉬고 함께 밥먹으며 살아야

사랑이요 기쁨이 되리라 생각해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전출처 : 한사람님의 "...인간다운 생각은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

사람들은 '배운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보짓을 해요.

 

사람들은 '느낀 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길들어져요.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까닭은, 아이들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아닌 '몸과 마음이 느끼는 결'을 고스란히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든 믿음이든 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사랑이라면 이렇게 되야 하거나 믿음이라면 저렇게 되야 하는 듯 자꾸 한쪽으로 내모는 '교육을 제도권에서 주입'시키고 '책으로 읽히'며 '지식으로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울수록 바보가 돼'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말'고, 스스로 손에 호미를 쥐어 들판에서 몸을 놀리며 풀내음 흙내음 햇살내음 바람내음 물내음을 받아들이며 '삶을 익혀'야, 비로소 '마음을 슬기롭게 쓰며 착하고 참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스스로 깨달아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전출처 : 한사람님의 "...알라딘 서재에서 논쟁의 진짜 이유..."

익명으로도 말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란, 모든 마음을 활짝 열고 즐겁게 생각을 나누자는 소리예요. 익명이라는 그늘에 스스로 갇히면서 슬프며 억지스러운 논리라는 틀에 사로잡히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참모습(진면목)'을 본다기보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감추던 '뒷모습'을 볼 테지요.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는 겉치레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아무 의견'이라는 핑계를 내걸며 자위행위와 똑같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댓글을 붙이는구나 싶군요.

 

..

 

[붙임말]

익명으로 글을 쓰는 일은 재미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이름을 숨긴 채 글을 써 보았자, 하늘은 다 알고, 땅 또한 다 알기 때문이다. 어떤 글이 누군가한테는 이름이 보여지지 않는다지만, 마음을 열면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슬픈 삶인가를 읽어낼 수 있다.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껍데기 아닌가. 껍데기도 사람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지만, 껍데기에 얽매여 알맹이인 삶을 내버릴 수 없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