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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 아이들 이야기글 모음, 새로 고침판 보리 어린이 이오덕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 글 모음 15
초등 학교 어린이 85명 글, 이오덕 엮음 / 보리 / 2005년 8월
평점 :
품절


보리 출판사에서 지난 8월 첫머리에 이오덕 선생님 책을 무단으로 출판하여 서점에 배본을 하고 언론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잡지에 광고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8월 27일 오늘은 <한겨레>에 버젓이 광고까지 올렸습니다. 보리 출판사 관계자와 윤구병 씨는 지난 8월 25일, 이오덕 선생님 돌아가신 충주로 와서는, 유족한테 끔찍한 망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잘잘못과 실체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이 글을 이 자리에 올립니다. 보리출판사에서는 이 글을 건드리거나 지우는 망발을 일삼지 말고 이오덕 선생님 유족과 독자 앞에 백 번 천 번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똑바른 출판정신과 양심을 찾으려 애쓴다면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 출판사는 마지막까지도 끄트머리 양심 조각 하나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8월 11일과 8월 18일에 보리 출판사로 보낸 내용증명을 붙여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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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11.)
이오덕 선생님 책을 무단 출판한 `보리' 출판사
- 출판정신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내지 말라"고 한 책을 "제 소임임을 믿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무단으로 내어도 좋을까요?



`보리' 출판사에서는 2005년 8월 10일을 발행일로 해서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라는 책을 1~4권으로 나누어서(한 권에 6800원씩) 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인터넷 책방(알라딘 같은 곳)에는 벌써 배본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8월 5일에는 전국 서점에 배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오덕 선생님 유족인 이정우 님이 지난 6월 6일부터 출판사로 전화를 걸고 내용증명도 두 차례나 보내면서 "내지 마십시오" 하던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면 계약서를 썼거나 사정이 있어서 냈을 텐데 왜 `내지 마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출판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저작권자를 힘들게 만들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도 했기에, 자비 출판을 할 테니 `보리' 출판사에서는 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28일, 이오덕 선생님 유족인 이정우 님과 `보리' 출판사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어린이 화집》, 《일하는 아이들 고침판-그림책으로 네 권》을 내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화집》과 《일하는 아이들 고침판-그림책으로 네 권》은 `보리' 출판사에서 계약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2004년 11월 8일 날짜로 계약 파기 서명을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 출판사에서 《어린이 화집》을 내기로 하고 가져간 그림 원본(이 그림은 이오덕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모두 30~40년을 훨씬 넘긴 오래된 어린이 그림입니다)을 2004년 10월 8일에 돌려받은 뒤, 책으로 못 내겠다 싶어서 그대로 묵혀 두고 있다가, 이 그림을 화집으로 내겠다는 출판사가 한 곳 있어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려고 2005년 5월 10일 그림 원본을 처음으로(돌려받고 나서 처음) 펼쳐서 확인해 보니, 원본 가운데 유실된 것이 퍽 많은 한편, 유실된 원본 자리에 사본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리' 출판사로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 "그림을 모두 보냈다. 없어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복사본을 끼워 넣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사본을 낀 것은 사실이지만 유실된 것은 없다"고 말을 돌립니다.


원본을 돌려받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 펼쳐 보았을 때 유실된 것, 사라진 것, 없어진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출판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사본이 끼워져 있지 않다고 둘러대기도 하고, 그림은 모두 제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한편, 그림을 절반 넘게 빼서 다른 파일에 차례도 없이 끼워 넣어서 어느 학교 누가 그린 그림인지를 아주 못 알아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화집》을 `보리' 출판사에서 내겠다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화집으로 내겠다'고 말하다가 `일하는 아이들 고침판을 낼 때 삽화로 쓰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계약 위반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출판사에서 도매상 부도를 맞아 사장이 물러나게 되어 책을 못 내게 되었으니 계약을 파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다시 사장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계약 파기를 무효로 하고 책을 다시 내는 쪽으로 하자고 말을 돌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느 저작권자가 믿음을 줄 수 있을는지요?


그래서 이정우 님은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내겠다는 소식도 없고, 내려는지 말려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2005년 6월 6일부터 `아리랑나라' 출판사에서 자비로 펴낼 테니 `보리' 출판사에서는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훨씬 지났어도(계약서를 쓴 뒤 아홉 달)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소식이 없어서 책을 내지 않을 것이냐고 물으니, 책에 나온 아이들 그림을 스캔으로 떠야 하니 책이 한 권 필요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원본은 딱 한 권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이곳에서 가져간 복사본이 있으니 그것으로 뜨면 된다고 했으나, 스캔을 뜰 때 책을 다 분해해서 한다면서, 딱 하나 남은 원본을 달라고 자꾸만 억지를 부려서 더는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가 2005년 1월. 그러니까 그 뒤로 6월 6일까지도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정우 님이 확실하게 문서로 못을 박아야겠다 싶어서 7월 7일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에 앞서 `보리' 출판사에서 7월 5일 보낸 편지 내용을 옮겨 봅니다.


..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8월 20일까지는 펴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디 책의 두께가 꽤 두껍고 글의 양이 많으므로,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는 책을 나누어 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오덕 선생님이 나누신 대로 계절별로 한 권씩 해서 모두 4권으로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까지는 낼 터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 해보려 하는 것이니 만큼 저희를 믿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하지만 이정우 님은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리랑나라'에서 책을 내겠으니 `보리' 출판사에서는 내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님은 다음처럼 내용증명 답장을 보냅니다.


.. <우리도 크면..> 라는 책을 8월 20일까지 내겠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왜 내겠다는 겁니까? 두 차례나 저작권자가 책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런 편지를 보내십니까? 다시 내용(보리에서 책을 내서 안 되는 이유)을 적어 보내지요.

1. 저작권법에 책을 내겠다고, 출판사와 계약한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났어요. 1년도 지났어요. 2년이 되어 갑니다. 오늘에서야 편지를 8월 20일에 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 6월 15일날 전화로 지금까지 책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책을 보리에서 만들지 마시요라고 했어요. 다시 두 번째 전화로 내용증명식으로 편지를 써 보내기보다 전화를 한 번 더 책을 보리에서 내지 마십시요(6월 29일)라고 했어요.

2. 6월 15일과 6월 29일 두 번이나 책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8월 20일까지 책을 내겠다고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다시 답변으로 이 편지 보냅니다 ..


이정우 님은 6월 15일과 6월 29일 두 번이라고 했지만, 6월 6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한 달 내내 `책을 내지 마십시오. 아리랑나라에서 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보리 출판사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부리나케 만들어서 8월 첫머리에 벌써 책을 몰래 무단으로 찍어서 전국 서점에 배본까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 배본까지 다 해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뒤 유족이자 저작권자인 이정우 님에게 책을 보내서 `이제는 책을 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정우 님은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아리랑나라’에서 자비 출판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6월 17일에 펴낸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책날개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아리랑나라에서 곧 새롭게 펴낼 책”으로 광고를 했고, 인터넷 누리집 〈이오덕학교 http://25duk.cyworld.com)〉 게시판에 올린 “아리랑나라 도서목록”으로도 6월 20일 것부터는 “아리랑나라에서 곧 새롭게 펴낼 책”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정우 님이 이렇게 보낸 내용증명에 보리 출판사에서는 7월 14일 다시 내용증명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길지만 모두 옮겨 보겠습니다.


.. 보리 출판사는 일찍부터 이오덕 선생님의 뜻을 세상에 펴내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몹시도 소중하고 긴요하다고 생각하여 선생님이 쓰신 책과 모으신 글을 책을 펴내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라는 책 또한 꼭 다시 펴내고자 하여 2004년 1월에 이정우 선생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책을 꼬옥 내고 싶어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을 맺었으므로 저희가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 1월에 선생님께 편지를 드려 이 책의 원본을 주실 수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주시지 않아, 4월에는 전화를 드려 이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원본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책의 원고 입력은 이미 2004년에 마쳐 놓았습니다. 또한 원본과 대조하여 틀린 글자가없게 하는 일도 다 마쳐 놓았습니다. 그 일 또한 2004년에 다 마쳤습니다. 다만 책 안의 아이들 쪽그림을 좋은 상태로 보여 줄 방법을 놓고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이 책의 원본을 주실 수 없다 하셔서 아쉬운 대로 `청년사'에서 빌려와서 그 책을 제본하고 그 책으로 쪽그림을 분해받았습니다. 남에게서 빌려온 책이라 돌려주어야 하므로 작업에 제약이 많이 따랐으나 최선을 다해서 그림들을 분해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어서 책을 부지런히 만들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는 해도,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의 출판이 더디게 된 점 죄송합니다. 이정우 선생님께 걱정 끼쳐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러던 중 6월 15일에 전화로, 이정우 선생님께서 저 남우희더러 이 책을 출판하지 말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지 말라시는 근거가, 책을 내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맺고 9개월이 지나면 책을 낼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리 출판사는 책을 준비해 온 것이지 안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에서도 저자로부터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6개월의 출간 기한을 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보리 출판사는 11월 15일까지 책을 내면 됩니다. 그러하오나, 저는 이 책을 8월 20일까지는 내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된 책을 다시 펴내는 뜻과 함께 이 책을 오늘날 다시 펴내서 어린이들이 꼭 좀 읽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윤구병 선생님께서 추천말의 형식을 빌려 써주셨습니다. 책에 넣을 것입니다.
윤구병 선생님은, 이오덕 선생님의 뜻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 몹시 중요한 일이며 보리 출판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저는 이오덕 선생님과 윤구병 선생님의 뜻을 좇아 이 책을 잘 만드는 것이 제 소임임을 믿고 있습니다.
부디 보리 출판사에서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라는 책을 펴내고자 하오니 저희 뜻을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정우 님이 남우희 씨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보리 출판사 사장하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말을 했지만, `보리 출판사가 한 일이면 모두 옳은 일이고, 내(이정우)가 말하는 것은 다 무시해도 좋은 건가요?' 하는 말을 할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법에서도 저자로부터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6개월의 출간 기한을 줍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리 출판사는 이미 2004년 10월, 11월, 12월에 독촉을 받았을 뿐 아니라 1월에도 독촉을 받은 것인데, 그 뒤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도,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준 `출판할 권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① 계약서에서 책을 4권으로 내자고 하지도 않았으나(1권으로 내라고 함), 이정우 님 또한 4권으로 나누어서 내라고 하지도 않았음. 다만 이오덕 선생님이 1979년에 이 책을 낼 때에는 1권으로 냈는데 차례를 4부를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누어서 냈을 뿐임. 부피가 많다고 하지만, 이미 보리 출판사에서 펴낸 《일하는 아이들》 부피와 비슷함.

② 추천글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 알리지도 않았으나, 추천글로 썼다는 글 또한 저작권자에게 보내오지 않았음. 저작권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추천글을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 허락이 없이 책 원본에 다른 글을 끼워넣을 권리가 출판권자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단이지요.

③ 출판사에서는 저작권자에게 교정지를 보내오지 않았음. 책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책을 내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교정지를 보내어 오탈자나 편집 상태나 다른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저작권자 권리를 깡그리 무시한 것임. 그리고 표지 그림을 꾸밀 권리가 출판권자에게 있다고는 해도, 어떻게 표지가 나올 것인지조차 말하지도 않고, 어떤 그림을 어떻게 쓰는지도 말하지 않는 것은 출판사에서 흔히 말하는 `관행'을 따져 본다면, 저작권자에게 지킬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비도덕 행위임.

④ 저작권자는 출판사로 연락을 해서 `아리랑나라'에서 자비 출판을 할 것임을 이미 밝혔고, 인터넷 <이오덕학교> 방에서도 공시를 해 놓은 상황이었는데도 무리하게 자기들만 믿으라고 하면서 보리 출판사만이 이 책을 낼 수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함. 그러나 `아리랑나라'에서 다음주(8/18쯤)에 인쇄와 제본이 모두 마쳐서 책이 나올 때 책값이 7,500원인데, 보리 출판사 책은 네 권으로 나누어 모두 26,000원임. 책값을 매기는 것도 출판사 권리라고 하겠으나, 책이 나와서 독자 손으로 가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뻥튀기 책값 매기기로 저작권자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음.

⑤ `보리' 출판사는 `청년사'한테 원본을 받아서 복사-제본을 했다고 말했는데, 이미 2004년 1월 28일에 계약서를 쓰면서, 무너미마을에서 이정우 님한테 받아간 `복사-제본 판이 있음에도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하는 까닭을 모르겠음. 복사-제본한 것을 분해한다고 하면, 이미 2004년 1월에 가져간 책으로 일을 했으면 예전에 끝났을 일이 아닌지? 그런데도 이 일을 그때까지 끝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벌써 옛날에 내고도 남았을 책을 제때 내지 않고 어물쩍 넘어오다가 저작권자가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자비 출판하겠다고 선언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는지?



* 이정우 님은 이 책을 새롭게 펴내면서 책이름을 《우리도 크면 농사꾼이 되겠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인터넷 누리집 〈이오덕학교〉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 출판사는 책을 무단으로 냈기 때문에 책이름에 나오는 ‘농부’를 ‘농사꾼’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던(살아 계실 때) 이오덕 선생님 뜻 또한 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오덕 선생님과 유족 뜻을 저버리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이오덕 선생님의 뜻을 좇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저작권법(일부개정 2004.10.16 법률 제7233호)' 가운데 `제3장 출판권'에 나오는 줄거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법률 원문 그대로입니다.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장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58조에 따라서 저작권자(복제권자)는 출판사한테 `6개월이란 최고 기간'을 둘 수 있지만, `이런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출판사는 이미 2005년 6월 6일에 출판권이 사라진 것이고, 저작권자 이정우 님은 이것을 문서로 뚜렷하게 남기고자 7월 7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리' 출판사에서는 2005년 8월 10일을 발행일로 삼아서 책을 펴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판권이 사라진 책을 무단으로 펴낸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판권이 사라진 뒤에 낸 책이므로, 혹시라도 출판사에서 저작권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출판권은 소멸했는'데 `출판사에서 무리해서 무단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이렇게 책을 무단으로 발행해서 배포한 만큼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리' 출판사는 저작권법 가운데 "제3절 저작인격권 -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했으며, "제99조 부정발행 등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98조 권리의 침해 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보리' 출판사는 지금 곧바로 전국 서점에 배본한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라는 책을 모두 회수하여 저작권자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폐기해야겠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ribook.com)와 이오덕 선생님을 기리는 인터넷 누리집인 〈이오덕학교 http://25duk.cyworld.com)〉에 공식으로 사과하는 글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본한 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팔린 책이 있다면, 그 판매금액을 모두 저작권자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를 해야겠습니다. 덧붙여,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는 필름출력물과 텍스트-매킨토시 파일을 컴퓨터에서 모두 지워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2004년 1월 28일에 출판사에서 무너미마을에서 얻어서 가져간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복사본도 돌려주어야겠습니다. ‘청년사’에서 빌려서 복사-제본을 했다는 책도 폐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리' 출판사 사장과 편집책임자는 공동서명으로 각서를 써서 출판사 홈페이지에 일정기간(1달 이상) 알림글로 띄워야겠고, 저작권자에게 이 각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어야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출판사에서는 옳은 정신을 되찾고 참답게 뉘우치고 앞으로는 옳은 출판길을 걸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8일에 이정우 님이 보리 출판사로 보낸 내용증명 줄거리를 옮겨 놓겠습니다.



..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라는 제목의 책을 정낙묵, 남우희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이정우가 직접 이 책을 보리 출판사에서 내 줄 것을 부탁드렸지요. 참 고맙게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1년이 넘어 책을 보리 출판사가 성실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책을 내지 말라고 통지하니까 이런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 첨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편지를 써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윤구병 선생님의 추천말을 글을 써 주셨다는데 이 또한 처음 듣고 봅니다.
남우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올바른 것 같아요. (소임을 다한다고)
그러나 저작권자에게 본래 책에다 추천글을 넣겠다고 하셔야지요. 지금에 와서 누구가 추천글을 썼다고, 8월 20일에 책이 나온다고, 갑자기 어떻게 8월 20일에 한 달도 안 되어 책이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책을 내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뒤 답변으로 이렇게 써 보내는 출판사가 어디 있습니다?
《일하는 아이들》 책에 그림을 넣어야겠으니 그림 수백 장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 책은 (그림책으로 만들고 난 뒤) 멀지 않은 날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때 그림을 쓰도록 해야지, 《일하는 아이들》 책에 (아이들 화집으로 만들기로 한 책에 들어갈 그림을) 먼저 써 버리면 그림책을 못 낸다고 (제가) 거절했지요.
한 달 뒤 다시 찾아왔어요. (정, 남 두 선생님들) 보리가 그림책(아이들 화집)을 내고 《일하는 아이들》 속에 삽화를 쓰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1년이 넘어서 정 사장님이 오셔서 회사에 손실을 보게 되어 이 책을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서둘러 보리 출판사에 가서 그림이 회손되지 않도록 찾아왔지만 아끼던 그림은 사본으로 남았더군요(상당 부분).
계약서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회사가 손실이 있다고 계약한 책을 파손해 버릴 정도이잖아요.
책을 내겠다고 원고를 가져갔는데 추천의 글을 누가 썼다고, 남우희 선생님의 소임이라고, 저작권자는 알지도 못할 말을 답변이라고 써 보냈군요.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란 책은 보리 출판사에서 내지 마십시오.
책 내는 소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내더라도 가족 관계같이 돼야잖겠어요?
정말로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그럴수록) 서로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편지 받고 너무 속상해서 선 채로 답변서를 썼어요. 흘려 써서 보기 어려우시면 누가 옆에 있을 때 교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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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18.)
‘보리’ 출판사는 ‘이오덕’ 선생님 책을 내지 말 것을 알림.
-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른 출판사에는 이오덕 선생님 책을 맡길 수 없음.



(1)‘보리’ 출판사는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법을 어겨 가며 무단으로 펴냈습니다. (2)이리하여, 하루 빨리 이 책을 출고정지 하고 회수하는 한편, (3)그동안 판 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라는 ‘마지막 내용증명’ 문서를 지난 8월 10일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리’ 출판사는 (4)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 활동을 했으며, (5)《작은책》이라고 하는 잡지 9월호에도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선전하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6)더구나 보리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오덕 선생님 뜻을 어기고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책을 무단으로 내어 죄송하다.”라는 사과글을 올리라고 했건만, 사과글이 아닌 ‘책 광고’를 올려놓았습니다. (7)또한, 이번 책에 추천글을 쓰며 ‘책으로 내야 한다’고 출판사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하는 윤 선생은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보리 출판사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을 때에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작권자인 이정우를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무식쟁이로 얕보아도 좋다고 하는 아주 상식에도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외려 자신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한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돌아가신 이오덕 선생님을 기리고 우러르는 뜻입니까?



빛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습니다. 8월 25일이 이오덕 선생님 2주기라고 해서, 이때에 책을 맞춰서 펴내는 출판사 심보를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리 출판사에서 참말로 이오덕 선생님 뜻을 기리는 한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2005년 8월 25일이 아니라 2006년 8월 25일이든 2007년 8월 25일에든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을 낸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정우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흉금없이 털어내며 머리 숙여 사과한 다음에 내야 했습니다. 앞선 내용증명에서도 밝혔지만, 앞뒤 어긋난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일삼았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리 출판사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위반사항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어처구니없게도 무단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무단으로 책을 낸 뒤에 ‘이미 찍은 책을 어떡하느냐? 손해를 어떡하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내지 말라는 책을 낸 손해는 누가 지어야 합니까? 출판사에서 잘못한 일을 어찌 저작권자에게 따집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잘한 일 하나도 없는 보리 출판사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보리 출판사에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펴낼 출판권이 있었다고 칩시다. ‘만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출판사는 저작권자인 이정우에게 (1)책으로 나올 ‘표지 시안’을 보여주고, (2)‘책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확인하고, (3)‘본문 교정지’를 보내 주어 원본에서 어떤 곳을 바로잡고 어떤 곳은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4)책에 추천글이나 다른 사람 글을 받는다면, 미리 전화나 편지로 알려서 ’아무개 글을 받겠습니다‘ 하고 알린 다음, 이정우가 그 사람 글을 싣는 게 좋겠다고 허락을 한다면, 그 뒤에 글을 받고, (5)그분이 써 온 글을 보내와서 읽어 보고 ’괜찮다‘ 하는 두 번째 허락이 떨어져야 책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 (6)언제 책을 찍어서 언제 나옵니다 하는 마지막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리 출판사는 이 여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안 지켰습니다. 게다가 보리 출판사가 주장하는 ’계약서‘를 본다면(이미 계약 무효가 된 종이조각이지만), “책을 네 권으로 나눠서 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 출판사는 “이오덕 선생님 뜻에 따라서 네 권으로 낸다”고 말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 아무 말이든 그렇게 갖다 붙여도 좋다는 이야기인지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뜻을 유족인 아들이 왜 모를까요? 그런 뜻이 있었다면 처음 계약서를 쓸 때에도 네 권으로 나눠서 내자고 했겠지요. 보리 출판사는 “계약서에 나온 대로 책을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낸 책은 “계약서에 나온 조항마저 어기는 것”입니다. 이미 보리 출판사는 계약서가 있건 말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책을 펴낸 전례”가 있지만, 그런 전례를 떠나서, 믿음과 양심과 사람관계를 모두 저버린 지금에 와서도 “그 알량한 종이조각 계약서 문구”에 나온 조항조차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어기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드레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깁니다. 그동안 편지를 못 보낼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것은 더욱 손쉽겠지요. 그렇지만 여드레 동안 아무런 반응과 대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리 출판사는 책을 무단으로 내면서 책을 10권씩 보내면서 “인세를 곧 은행계좌로 넣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출판사)가 당신 책을 잘 만들어서 내 주면, 그것으로 고마운 줄 알아야지 딴 소리 하지 말라. 게다가 이렇게 돈도 제대로 챙겨 주지 않느냐?” 하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돌아가신 이오덕 선생님이나 유족인 이정우나 ‘돈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과 사랑과 나눔입니다. 이오덕 선생님이 그렇게 온갖 억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지키고 보듬으면서 부지런히 일해 온 뜻, 유족 이정우는 박정희가 총탄에 맞아서 죽어버린 뒤 시골로 와서 농사꾼이 되어 스물일곱 해 동안 농사꾼으로 살아온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뜻을 아주 짓밟고 끔찍하게 저버리면서 출판사 장삿속만 챙기는 이런 짓거리를 언제쯤 그만둘 생각입니까? 참말로 이오덕 선생님을 우러르고 소중히 모시겠다고 한다면, 유족인 이정우가 마음 가볍게 당신 아버지가 해 온 일을 찬찬히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과 널리 나누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즐겁고 신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울 마음이 없이 장삿속만 챙기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연을 끊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니, 끊어야겠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책과 원고의 저작권자인 이정우는 다음처럼 보리 출판사로 통보합니다. 이 통보는 통보한 날(8월 18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를 어길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손해 배상과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1. 2005년 8월 18일부터 보리 출판사에서 펴낸 이오덕 선생님 책을 모두 절판한다.
㉠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 무엇을 어떻게 쓸까
㉢ 허수아비도 깍꿀로 덕새를 넘고
㉣ 일하는 아이들
㉤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4권

2. 보리 출판사에서 낸 책에 들어간 ‘이오덕 선생님 추천글-머리말’은 절대로 쓸 수 없다.
- 이오덕 선생님이 써 준 추천글과 머리말은 모든 책에서 빼십시오. 도서목록에도 쓰지 마십시오. 그 어떤 자리에도 쓰지 마십시오. 한 마디도 한 줄도 쓰지 마십시오.

3. 8월 18일 현재 이오덕 선생님 책 재고가 몇 부가 남았는지를 알릴 것이며, 2005년 6, 7, 8월에는 ‘일일 출고-판매량’이 얼마인지를 알릴 것이고, 이오덕 선생님 책을 초판 1쇄를 찍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몇 쇄에 걸쳐서 몇 부를 찍었는지를 표로 정리해서 보내십시오.

4.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네 권은 지금 곧바로 출고정지-폐기, 판매이익 사회기부 절차를 밟을 것.

5. 보리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오덕 선생님 기리는 인터넷방에 사과글을 상당한 날짜(한 달 넘게)로 올릴 것.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는 틀림없이 ‘아리랑나라’ 이름으로 이정우 자비로 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 출판사는 이런 통보도 애써 여러 차례 무시하면서 책을 무단으로 펴냈습니다. ‘아리랑나라’에서 낼 책을 무단으로 펴내어 판 덕분(?)에 이정우가 받은 상처, 정신과 물질 피해가 참으로 끔찍하게 큽니다.


지금 상당한 책이 선전되고 판매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고, 이 조치를 지키고 있다는 답변서와 증명서를 보내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조치 사항은 2005년 8월 31일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조치 사항을 지킨 다음에 증명할 것을 자료와 사진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내용증명조차 반응이 없이 책팔기에만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는 할 수 없이 모든 책을 절판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식으로 사과를 하고 파는 책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있은 사실을 언론에 이대로 남김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조치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할 것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8월 22일까지 하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8일



받을 이 : 보리출판사(정낙묵)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498-11 (우) 413-832 / 031) 955-3535
보내는 이 : 이정우 /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710번지 (우) 380-892 / 043) 857-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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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dle 2005-08-29 14: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출판사에서도 실수를 범한것으로 보이나.. 이런 곳에 이런 글을 올리는 고인의 유족분들의 행태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유족보다는 지인이신거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양측다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고인에 대한 배려는 없어보입니다.
참.. 실망이 큽니다. 보리출판사도.. 또 이 글을 올리신 분들도..

숲노래 2005-08-29 16: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무단으로 펴내어 유족은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출판사에서 실수한 것'이라니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 도대체 시골에서 농사짓는 유족이 어떻게 이런 속상하고 가슴아픈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유족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무지렁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치고 말바꾸기를 하며 괴롭히는 출판사 사람, 단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하나라도 빼갈 것이 없는가 기웃거리고요. 유족이 `내지 말라'라고 한 책을 `유족 몰래 무단으로 출간한 일'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이자 `폭력'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실과 정황을 알린 글을 올려놓기는 했어도, 이 책은 알라딘뿐 아니라 다른 책방에서 부지런히 팔리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판사에서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8월 25일, 충주로 와서 유족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떠벌이기까지 하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사과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람과 동화 작가나 현직 교사와 다른 출판사 사람들 해서, 열 사람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그런 말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이 글을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리니 바로 지워 버리더군요. 그래, 그러면 이런 글도 아무 데도 올리지 말고, 출판사는 눈먼 돈을 계속 벌면서 이오덕 선생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다른 작가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출판사에 된통 뒷통수를 맞으면서 사기당하는 짓을 또 겪어야 합니까? 유족은 인터넷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유족 분이 정리한 것을 제가 이렇게 대신 올려놓았습니다.

인철컴 2005-08-30 22: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번 기회에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출판은 책장사가 아닙니다. 문화사업이고 자손대대 물려줄 보물을 만들어내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 귀한 일을 하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이나 존경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주변에서 지적해주고 고치도록 해야지요. 스스로 고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고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오덕 선생님의 책을 상업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특히나 고인이나 유족의 뜻을 무시하고 비싼 값에 4권으로 나눠 졸속 출판한 보리 측의 처사는 네티즌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한 권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 책을 3~4배 비싼 가격으로 출판했는데, 당연히 원칙대로 순리대로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오덕 선생님과 유족, 그리고 모든 독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목소리를 내고 보리 측에 대오각성을 촉구합시다. 보리는 엄중 사과하라 !!! 사죄하라 !!! 용서를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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