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기계는 왜 써야 하는가

 


  옆지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우리 집 둘째 아이 돌날을 맞이해 이레 늦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끼고 먼길을 찾아왔다. 갑작스레 찾아든 네 손님은 두 아이와 놀기에 넉넉하다. 하나는 일찌감치 잠들지만 하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않는다. 늦도록 잠을 미룬 하나는 밤오줌을 잘 가리나, 그만 제풀에 지쳐 옷에 살짝 쉬를 지리고는 끅끅 운다. 바지야 갈아입으면 되니 울 까닭 없다고, 개구리 노랫소리 들으며 얼른 쉬 더 하라 이른다. 겨우 마음을 달랜 아이는 바지를 벗는다. 속옷도 벗는다. 새 옷을 입힌다. 이러고 나서 오랜만에 함께 잠을 자는 이모 곁으로 눕는다.


  이듬날 아침. 지난 저녁에 나온 옷가지를 손빨래한다. 새벽 여섯 시에 마당에 넌다. 햇살은 벌써 마당으로 드리우고, 이슬은 천천히 마른다. 여섯 시 반 무렵에 둘째 아이 깬다. 둘째 아이 오줌기저귀가 나온다. 한 시간쯤 지나 둘째 아이가 똥을 눈다. 둘째 아이 밑을 씻기며 바지와 기저귀를 간다. 아이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진작 깨어 움직이시기에 둘째 아이하고도, 또 이윽고 깬 첫째 아이하고도 신나게 논다. 아이들 아버지는 홀가분하게 아이들 똥오줌기저귀를 손빨래한다.


  손빨래는 그때그때 하면 된다. 아이들 옷이든 어른들 옷이든 틈틈이 빨면 참 수월하며 일찍 끝난다. 기저귀 한두 장, 여기에 아이 바지 몇 장은, 흐르는 물에 잘 비벼 헹구기만 해도 된다. 이 다음은 햇볕이 보송보송 말려 준다.


  빨래기계를 써야 하는 까닭이라면 온갖 집일을 한 사람이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하고 복닥이거나 놀아야 하기에 빨래기계를 쓰며 몇 분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느낀다. 두 어버이가 집일을 알맞게 나누어 맡는다든지, 아이들하고 한결 가붓하게 어울린다면, 틈틈이 손빨래를 하는 곁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도록 이끌 만하다. 집일뿐 아니라 바깥일에 치이고, 또 집 바깥에서 돈벌이에 마음을 많이 쏟아야 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빨래기계를 안 쓸 수 없다. 집일을 즐겁게 누리고, 바깥일을 알뜰히 추스른다면, 오늘날 사람들 누구나 빨래기계 없이 두 손으로 삶을 빛내며 아이들 사랑을 밝힐 만하리라 생각한다.


  빨래기계를 쓰기에 아이들과 더 오래 더 느긋하게 놀지 않는다. 두 손으로 빨래를 하기에 아이들과 못 놀거나 안 놀지 않는다. (4345.5.27.해.ㅎㄲ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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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쪽지 2012.5.25.
 : ‘똘’ 따서 나누는 자전거

 


- 오랜만에 면내 우체국 나들이를 한다. 책 하나 부칠 일인데, 며칠 미루다가 오늘 나간다. 며칠 앞서 가려 했으나 마을 이웃 마늘밭 일손을 거드느라 좀처럼 나갈 수 없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낮까지 딱히 일손 거들 자리가 없기에 느긋하게 수레를 끌고 나간다.

 

- 우체국에 들러 책 하나 부친 다음 천천히 집으로 돌아온다. 면소재지에서 벗어날 무렵, 야트막한 멧기슭 한쪽으로 온통 하얀 찔레잔치를 누린다. 면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 찔레잔치를 바라볼까. 학교를 오가는 길에 이 찔레잔치를 느낄까. 수레에 탄 아이한테 “이야, 이 찔레내음 좀 맡아 보렴.” 하고 말한다.

 

- 논둑길로 달리다가 마늘밭 사잇길로 달린다. 이웃 호덕마을 마늘밭 가운데에는 작은 밭뙈기인데, 이 작은 밭뙈기에 감나무 네 그루나 있는 집이 있다. 나무뿌리까지 캐내어 밭으로 삼는다면 무언가 더 거둔다 할 테지만, 잎 우거진 감나무 네 그루 있으니, 이쪽에서 일하다 이쪽에서 쉬고, 저쪽에서 일하다 저쪽에서 쉴 만하다. 여럿이 일하다가 저마다 나무그늘 하나씩 기대어 쉴 만하다.

 

- 자전거는 또다른 이웃 신기마을 앞을 지난다. 신기마을 어귀에 있는 길갓집 대문에 마삭줄 꽃이 흐드러진다. 마삭줄로 이렇게 대문 위쪽 울타리를 삼을 수 있다고 새삼스레 느낀다. 어여쁜 꽃과 어여쁜 대문이 잘 어울린다.

 

- 우리 서재도서관으로 쓰는 옛 흥양초등학교 옆에 선다. 마을 어르신 누군가 심은 보리 옆 샛길을 지난다. 아이와 함께 ‘저절로 똘밭(딸기밭)’으로 간다. 아직 덜 익은 똘이 많지만, 제법 잘 익은 똘이 많다. 손끝으로 톡 건드릴 때에 곧바로 떨어지는 똘만 딴다. 아이더러 “손끝을 대기만 해도 떨어질 만큼 잘 여물고 큰 녀석만 따.” 하고 말했지만, 아이는 제 손에 닿는 작은 똘만 땄다. 똘밭 옆으로는 온통 찔레잔치. 똘내음과 찔레내음이 어우러져 아주 맑다. 다음에 더 여물면 더 따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늘밭 일손을 쉬는 모습을 본다. 아이 손에 그득 담은 똘을 나누어 드린다. 두 손 가득 똘을 쥔 아이 태운 자전거수레가 천천히 달려 집에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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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 2012-05-26 20:22   좋아요 0 | URL
ㅎㅎ 딸기가 참 맛나 보이네요^^
 
 전출처 : stella.K님의 "▶◀ 댓글창을 열어 두겠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서비스를 본다면,
알라딘서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딘 사용자'로서 서재인이 되면,
'공간을 무료로 받아서 쓰는' 일이 아니라,
'알라딘 광고와 트래픽 발생'을 해 주면서
알라딘 기업에 간접광고와 회사이익창출을 해 주어요.

 

어떠한 포털사이트도 개개인한테 공짜로 자리를 주지 않아요.
모두 간접광고와 여러모로 포털 회사 이익에 이바지를 해요.

 

'알라딘 뉴스레터'는
제가 보기로는 '2중으로 알라딘 이익'을 '대가를 안 치르고'
쓰는 셈이 아닌가 싶어요.

 

'뉴스레터'는 영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틀림없이 '사외보' 성격이거든요.
뉴스레터는 사외보와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알라딘 광고 구실까지 한다면,
이러한 인터넷'매체'를 발행해서 회원한테 보낸다면,
이에 걸맞게 '저작권 사용료'를 물어야 해요.


(왜냐하면, 뉴스레터는 '책 파는 도움 구실'을 하니,
 이렇게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이에 걸맞게
 뉴스레터 저작권자 사용료를 안 주는 일은
 참말 앞뒤 안 맞는 엉뚱한 노릇입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저작권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았으니
너무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어느 책에 실린 글월 한 줄을 읽'어도
이렇게 읽은 저작권료를 치르도록 법으로 규정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책 구절을 '저작권료' 안 치르고 읽었지만,
이제는, 어느 책에서 인용해서 읽더라도
반드시 저작권료를 치러야 하고,
저작권료를 안 치르고 방송에서 책 본문을 한 줄이라도 읽거나,
또 사진을 쓴다면,
이를 법으로 제소하면 모두 범법이 되거든요.

 

..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을,
우리가 '알라딘 회사한테서 돈을 받아내자'는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알라딘 회사가 사고파는 주된 물품이 '책'인 만큼,
책을 제대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책을 좋아하는 알라딘 이용자인 우리들이
더 즐겁고 더 오붓하게
알라딘 서재마을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슬기롭게 잘 연다면 참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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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만들다

 


  첫째 아이가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 살아낸 하루를 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내 어버이도 내 어린 날 돌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헤아려 본다. 날마다 새롭게 자라고, 나날이 씩씩하게 큰다. 날마다 팔힘과 다리힘이 새롭게 붙고, 나날이 새로운 말과 새로운 몸짓으로 살아낸다.


  둘째 아이 걷기를 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첫째 아이는 혼자 멀찍이 앞서 달린다. 저 멀리, 저저 멀리, 혼자 씩씩하게 달린다. 이렇게 멀리 달렸다가 돌아온다. 돌아왔다가 다시 달린다. 쉬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그치지 않는다.


  스스로 그림이 된다. 스스로 사랑이 된다. 스스로 꿈이 된다. 스스로 이야기가 된다.


  그림은 루브르박물관에만 있지 않다. 사랑은 연속극에만 있지 않다. 꿈은 소설책에만 있지 않다. 이야기는 대학교 교수님 교재에만 있지 않다.


  씩씩한 두 다리가 그림이 된다. 씩씩한 두 팔로 그림을 그린다. 마알간 손길과 해말간 눈빛으로 그림을 만든다. (4345.5.25.쇠.ㅎㄲ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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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stella.K님의 "▶◀ 댓글창을 열어 두겠습니다"

 

 

한사람 님께서 애써 '알라딘 약관'을 찾아보셨는데요,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저작권법 조항과 심판'에다가 '재판소 판결'은 어떠한 포탈사이트에서 '약관'을 만들어 '회원 동의'를 받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약관이 '저작권법 조항과 어긋나'면 '원천 무효'로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관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도 대수롭지 않아요. 한사람 님이 '알라딘 약관'을 옮겨 주셨지요? 이 약관을 보면, "(3)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하고 나와요. '해당 저작권'이 저작권자(글을 쓴 사람)한테 있다고 밝혀요. 이렇게 안 밝히다가는 약관으로도 저작권법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3)항에서는 저작권이 저작권자한테 있다고 하면서도 (4)항에서는 저작권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을 넣었어요. 이 항목은, 알라딘서재 이용자인 우리들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저작권심의위원회나 지방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소송을 걸면 100퍼센트 '알라딘서재 이용자가 완승'을 거둡니다.

 

알라딘 회사 쪽에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알라딘 회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판례 사례집에도 숱하게 나와요.

 

사례 보기를 하나 든다면,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상금을 받은 작품'을 출판사에서 예전에 작가한테 인세를 '더 안 주고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작가들이 법원에 단체고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과 2심을 거치며 '출판사가 지불할 벌금'이 많이 줄었지만, 1심도 3심도 3심도, 곧 대법원까지도 모두 출판사 패소로 결정했어요.

 

이상문학상을 주면서 '상금을 준 것'으로 인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금은 상금이고, 책을 따로 내놓으면, 책에는 이에 걸맞게 새롭게 인세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알라딘에서도 뉴스레터에서 '알라딘서재 글'을 실어서 보낸다 하면, 이 '뉴스레터'는 회사에서 '사외보'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료(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요.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원고료는, 알라딘서재 이용자가 '집단 항의'를 하면 아주 당연하게도 '그동안 못 받은 몫'까지 모두 받아낼 뿐 아니라 알라딘 회사는 '이용자'한테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피해배상금'을 물어 주어야 해요.

 

(알라딘 회사 관계자가 이 댓글을 읽으신다면, 하루 빨리 회사 스스로 원고료 문제를 풀 길을 찾으시기를 빌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알라딘 회사를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제소하면 알라딘 회사는 벌금과 피해배상금뿐 아니라 정신과 물질 모두 크게 피해를 입거든요. 원고료라 해 보았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텐데, 이 돈 아끼거나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가 큰코를 다쳐요. 게다가, 저작권법에서는 '수십 년 지난 원고료도 소급해서 배상하도록' 규정으로 마련해 놓으니까, 예전에 나온 뉴스레터 문제도 앞으로도 '들불'처럼 살아숨쉬는 문제입니다. 부디, 알라딘 회사 스스로 먼저 슬기롭게 잘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스레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데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서 굳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 이 '알라딘 뉴스레터'에 '이의제기'와 '민사소송'을 한다면 제 이름을 같이 걸고 동참할 뜻이 있습니다.

 

덧붙여, '아예 전남 고흥 지방법원'에 소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라딘 회사 관계자는 '전남 고흥 지방법원'으로 출두해서 검사한테서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 회사는 서울에 있을 텐데, 서울부터 전남 고흥까지 법원 출두를 하자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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