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우리말
[삶말/사자성어] 사유재산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 차지한다고 여길 수 있게
사유재산이니 존중해 주어야 → 제몫이니 헤아려 주어야
무단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니 → 함부로 내것을 넘봤으니
사유재산(私有財産) : [법률]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내가 거느리거나 다스릴 적에는 여러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수하게 ‘내것·내몫·제몫’이나 ‘거머쥐다·움켜쥐다’라 할 만합니다. ‘쥐다·잡다·거느리다·다스리다’라 할 수 있어요. ‘돈·돈붙이·돈주머니·돈줄’이나 ‘도맡다·도차지·차지하다’라 해도 어울려요. ㅍㄹㄴ
사유 재산에 불과하므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방치나 학대도
→ 그저 돈이므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떠냐”며 팽개치거나 괴롭혀도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 이야기》(이유미, 철수와영희, 2017) 38쪽
자연계를 사유재산이 아닌 선물로 이해하면 자신의 것이 아닌 풍요의 축적에는 윤리적 제약이 따른다
→ 숲을 돈이 아닌 빛으로 여기면 혼자 거머쥐지 않고 넉넉히 쌓으면서 곧은길로 가른다
→ 들숲메를 돈주머니 아닌 빛으로 보면 혼자 움켜쥐지 않고 널리 모으면서 옳게 가눈다
《자연은 계산하지 않는다》(로빈 월 키머러/노승영 옮김, 다산초당, 2025) 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