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이슬.

고대 인도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이 성왕()의 인덕()에 감응하여 내리게 하고, 불교에서는 제천()이 불덕()을 찬미하여 내리게 한다고 한다. 감미로운 불사()의 약이라 하여 불교가 중생을 구제하는 데 다시 없는 교법()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범어()로 불멸 ·불사를 뜻하는 암리타(amta)의 번역어로 천인이 음료로 쓰는 꿀과 같은 불로 ·불사 ·기사회생의 영액이고, 소마(soma:)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한다.

좋은 술과 달고 맛있는 것을 비유하는 데 널리 쓰이며 감로수() ·감로주() 등으로도 쓰이고, 초목을 적셔주는 단비를 비유하여 ‘감로의 비’라고도 한다. 또한, 여름철에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단풍나무 등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진디의 분비액을 감로에 비유하는 것은 수액()이 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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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인도에서의 신화적 시대구분의 명칭.

‘말세()’라는 말에 해당한다. 인류의 유가에는 4개의 구분이 있어, 정법()과 진실을 완전히 갖춘 황금시대를 크리타유가라 하여 4,800년, 일설로는 172만 8000년의 기간이고, 인간도 400세의 수명을 누렸으나, 트레타유가·드바파라유가로 시대가 내려갈수록 그런 특질을 잃어 마지막 칼리유가에 이르러서는 모든 점에서 클리타유가의 1/4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4유가를 합친 1주기를 마하유가(유가)라 일컬어 신들의 세례의 1유가에 해당하며, 또한 1,000의 마하유가가 1카르파[]를 이루어 우주의 창조와 파괴를 주관하는 범천()의 하루이고 그 하룻밤도 같은 기간이라 한다. 4유가의 명칭은 도박의 용어에서 유래하고, 크리타는 4의 배수(), 칼리는 거기에서 하나 남는 것으로, 각각 최선이거나 최악의 끝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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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에서 발달한 상징의 형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신성한 단(:성역)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원래는 ‘본질(maa)을 소유(la)한 것’이라는 의미였으나, 밀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것을 일컬었다. 그래서 윤원구족()으로 번역한다. 윤원구족이란, 낱낱의 살[]이 속바퀴측[轂]에 모여 둥근 수레바퀴[]를 이루듯이, 모든 법을 원만히 다 갖추어 모자람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만다라는 크게 《대일경()》을 중심으로 하는 태장계()만다라와, 《금강정경()》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계()만다라로 나뉜다. 태장의 세계는 모태() 중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듯이, 만물을 내장()하는 진리 자체의 세계를 석가로 구현화한 것이고, 금강계는 석가의 인식은 경험계를 초월한 인식이지만 그같은 인식을 근거로 하여 경험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체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극락정토()의 모습을 그린 정토변상()을 흔히 정토만다라라고 부른다. 이러한 만다라는 관상()의 대상이기도 하며,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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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니 스니켓의 책 제목에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서야 정확한 명칭을 알게 되었네요.

Alliteration is the use in speech or writing of several words close together which all begin with the same letter or sound.

Bad Beginning / Grim Grot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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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독일·터키의 식민지 및 여기에 준하는 영토에 대해서 국제연맹의 위임을 받아 행한 통치형태.

 

통치의 임무를 지는 수임국은 선진국으로 구성되며, 통치의 방법과 정도는 원주민의 문화수준이나 영토의 지리적 조건, 경제상태 및 기타 유사한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의 방법은 독립국으로서 가()승인 상태의 발달된 나라로 구()터키령의 아라비아지역에 적용된 통치방식이다. 이 지방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다른 위임통치지역의 국민수준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수임국은 그 자립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협조를 해주는 형태이다. 두 번째의 방법은 독일 식민지였던 중앙아프리카의 카메룬(Cameroon)·토골란드(Togoland)·탕가니카(Tanganyca) 등에 적용된 통치방식으로 수임국이 시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임국이 위탁통치지역을 자국영토의 일부분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서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Namibia)와 남태평양제도의 뉴기니(New Guinea)·나우루(Nauru) 등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위의 두 경우보다는 발달이 늦은 지역에 적용된 것으로 수임국이 입법·사법·행정의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형태이다.

수임국은 위임통치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또한 1885년 콩고조약 이래 중앙아메리카의 식민지에 적용된 원칙에 따라서 원주민 보호를 위하여 수임국은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저해되지 않는 한 양심과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위임통치방식은 어느 것이나 수임국과 국제연맹 사이에 위임통치협정이 체결되어 연맹의 감독하에 수임국이 통치하게 되어 있으며, 수임국은 이사회에 위탁지역에 관한 연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임국에 대한 연맹의 감독은 이사회와 그 부속기관으로서의 상설위임통치위원회(Permanent Mandates Commission)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위탁지역 중에서 첫 번째 통치방식에 속하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대부분 독립하였고, 두 번째 통치방식에 속하던 국가도 1962년까지는 모두 독립국가가 되었다. 위임통치제도는 1885년 베를린에서 체결된 콩고조약에 의하여 큰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제연맹규약의 규정대로 미개국 국민의 복지와 교육수준의 향상, 원주민의 자치능력 배양 등을 위한 '문명의 신성한 사명'으로서의 제도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식민지 지배의 수단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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