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53년 제정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1) 노동자와 사용자. 사용자는 기업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를 뜻함.
(2)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다.
(3)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국적, 남녀, 신앙,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5) 강제 근로 하여서는 안된다.
(6) 법에서 정한 것 외의 중간 착취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 임금
(1)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 + 기본수당
(3)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
(1) 1.5배로 지급한다.
(2) 사유가 중복될 경우 2배로 지급한다.
(3) 변형시간근로제
(4) 8시간 노동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휴가 휴일
(1) 유급 주휴, 유급 월차
(2) 유급 연차 : 만근할 경우 10일, 90% 이상일 경우 8일. 1년이 지날 수록 하루씩 늘어나며, 20일 이상은 통상임금으로 변제
(3) 생리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다.
(4) 산전 후 휴가 : 90일 (60일분은 기업주가 지급, 30일분은 고용보험에 의해서 지급)

- 퇴직금
1년당 30일분. 퇴직금누진제와 같은 예외 있음.
(1) 5인 이상 사업장
(2)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3) 휴직기간과 노조전임자 근무기간은 포함
(4) 회사의 일방적인 중간퇴직 후 재입사는 근무기간으로 포함
(5) 중간정산 관련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없음
(6) 퇴직보험제로 대체할 수 있음
(7)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금품청산
(1)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최우선 변제는 배당요구를 할 시에만 받을 수 있다.
(2) 최종 3개월치 임금,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3) 절차 : 노동부 통해서 체불내역 고발조치. 노동부는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공증을 받으면 배당 받을 수 있다.
(4) 임금채권보장법 :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정부가 대신 지급.

-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2) 단체협약 없는 경우에 사용하며, 근로기준법 이상이어야 한다.
(3)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불이익이 돌아갈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해고
(1) 산전후 30일간, 재해종결 30일간 절대 해고시킬 수 없다. (취업규칙, 단체협약보다 상위)
(2)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영사정 나아졌을 경우,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해고예고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 후 30일간은 구직활동을 해야하므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월급노동자 6개월, 계절적노동자 6개월, 일용직 수습 노동자의 3개월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설립
(1)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위원장 회계감사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임시총회 회의록, 설립신고서, 조합원수, 등으로 행정관청에 접수.
(3) 행정관청은 접수시 3일 이내에 발부해야 한다.
(4) 설립보고대회
(5) 단체교섭 요청과 단체협약 체결

- 노동3권
(1) 정통부 산하 체신공무원, 철도청 청도노동자는 노동3권 보장.
(2) 주요 방위산업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보장되지 않음.

- 단체교섭
(1) 상급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체교섭당사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노동조합은 교섭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가 처분불가능한 사유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의무적 교섭사항 :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배치전환, 징계, 해고
(5) 임의적 교섭사항 : 새로운 기계 설비의 도입 및 변경, 생산방법 공장사무소의 이전,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작업의 하도급 등 경영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 중 일부사항
(6) 현재 판례는 직권조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쟁의행위
(1)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위반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살쾡이파업)
(2) 정치파업이나 연대파업 등의 경우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변경과밀접한 사안에 대해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에 머무르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나, 출입을 막거나 폭행 협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다.
(5) 쟁의행위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구금할 수 없다.
(6)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7) 직장폐쇄는 방어적으로 할 경우에만 인정. 즉,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직장폐쇄에 한함.
(8) 무노동무임금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법시행령 제21조) 법 제42조 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조정과 중재
(1) 사적조정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 공적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
(2) 조정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장(정기노선 여객,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은행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의 경우 15일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병원, 은행, 통신
(4) 긴급조정 : 노동부장관이 결정
(5)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재정은 쌍방이 거부할 수 없다.

- 부당노동행위
(1)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2) 교섭 해태 및 거부
(3)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것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법적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각되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임원의 해임과 조합의 해산
(1) 기업이 합병할 경우 피합병기업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승계하므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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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랜만에 영준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영준이가 난데없이 자동차공장의 불법파견 문제에 관해서 물었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현재 학보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파견 문제에 관해서 기사화시켜보고 싶다고 했고, 혹 기사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자료를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불법파견을 소재로 책마을에 글을 쓰고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미루어왔던 터였고,
이 참에 썰을 한번 풀어야겠습니다.

#

불법파견은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개중에 적당히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을 비롯해서, 한국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자동차사업장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이 난무한다는 기사는 적당히 눈길을 끌만 합니다.

불법파견이란, 말 그대로 '불법적인 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파견법은, 이건 파견해도 되고 저건 파견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죠.

자동차사업장에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략 몇십개의 중소규모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 업체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무평 남짓한 사무실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몇십명에서 몇백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도 없는 이 업체의 직원들은 어디서 일을 하느냐, 바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노가다를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고용은 업체에 되어있지만, 일은 파견되어 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자동차 공장에는,
절반 정도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또 절반 정도는 업체 직원들이 일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례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었죠.

#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관례적인 사건을 두고,
노동계 일각의 활동가들이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노동부에 집단으로 진정을 넣은 것이죠. "이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진정을 접수한 노동부에서는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경이롭게도 대부분의 자동차공장들이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견이 불법이라면, 파견을 안해야 하는거겠죠. 즉, 직접 고용해야 하는겁니다.
업체 직원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하는거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본급이 70~80에 불과한 업체 직원을, 그것도 한두명이 아닌 몇천명을, 하루아침에 연봉 3000~4000의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겠죠.

결국,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은, 현재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던 각 자동차 공장 업체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와 노동부를 상대로 투쟁이란걸 시작했습니다. "노동부가 판결했으니 직접고용해라." "니들이 판정내려놓고 왜 보고만있냐 집행해라" 라는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를 제외하고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 구로공단의 기륭전자, 하이닉스-매그나칩 공장, 등등 어느 한 곳도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구를 했던 업체직원들은 해고되거나,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받았습니다.

#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가다 처럼 잠깐 하는 일도 아닌데, "굳이 파견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을겁니다.

상식적으로 답을 낼 수 없는 이 질문의 답은,
기업경영의 비용의 논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공장에 직원이 10,000명이다 치죠. 그런데, 10,000명 모두의 임금을 깍으면 10,000명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5,000명만 임금을 깍자니, 같은 일 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그것도 반발을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짱구에서 나오는겁니다.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자동차사업장의 파견제도는, 위의 안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 공장에 들어가면, 현대자동차 직원이나, 업체 직원이나 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이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현대자동차 직원의 연봉은 3,000~4,000만원, 업체 직원의 기본급은 70~80정도입니다. 잔업 특근 꼬박꼬박 하면 150정도는 벌 수 있구요.

저 사람과 나와의 '신분차이'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겁니다.
당연히 같은 일하고 덜한 대우를 받는데 불만은 있겠지만, 위의 두가지 안처럼 터무니 없지는 않았던거죠.

이런걸 두고 '교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비용절감과 자랑스런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재력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가체면을 살려주던 노동자 파견이,
모조리 불법파견을 받았던겁니다.

노동부의 어려운 법조문은 '1년 365일,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을 할 이유가 없다' 는 뜻이었습니다.

#

여기까지의 그림을 가장 우화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덩치가 큰 갑동이와 덩치가 작은 을동이, 그리고 이성적이고 공부 잘하는 병돌이가 있습니다. 갑동이는 매일 을동이의 도시락도 뺏어먹고 온갖 괴롭힘을 다하는데, 어느날 을동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병돌아, 갑동이가 내 도시락 뺏어먹는건 잘못된거지?"

정말 새삼스럽기까지 한 이 질문에, 병돌이는 안경 코를 올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그건 너의 도시락이기 때문이야. 갑동이는 너의 도시락을 뺏어먹어서는 안되지."

을동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갑동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갑동아, 공부 잘하는 병돌이가 니가 잘못했대. 이제 내 도시락 뺏어먹지마."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동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을동이는 갑동이의 미움을 받아 그나마 먹던 밥도 못먹게 되었고, 병돌이는 조용히 자기 공부만 하더군요. ㅎㅎ

#

영준이가 이 사건을 학보사에 기사화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영준이의 기사가 아래 제목을 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불법파견 사업주는 노동부의 판정을 성실히 시행하라'
그들이 성실히 시행하지 않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 즉 회사의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법 지키겠습니까. 하나 마나 한 말일겁니다.

두번째, '불법파견은 근절되어야 한다'
불법파견이 안되면, 합법파견은 된다는겁니까.
불법 합법의 테두리로 문제를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이거나 절대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시소에 올려둔 공처럼, 기울기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거지요.
실례로 불법파견 판정은 98년에 제정된 근로자파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97년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정규법안 통과되어서 파견을 허용하는 업종이 확장되면, 어제는 불법이었던게 합법이 되는 것이구요.

세번째,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법은 멀어..' 류의 동정적 기사.
동정심은 순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이죠.

좋은 기사를 써주세요. 자극적인 필체로 독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보다는, 독자에게 진실한 기자가 되어주세요.
한두명이 읽더라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말이죠.

백명이 잘못 이해하거나 순간 동정하고 잊어버리느니,
가슴으로 이해한 한두명이 더 낫습니다.

#

제가 싫어하지 않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두가지는,
바로 '법'과 '여론'입니다.

법과 여론은 인격체가 아니니,
법을 시행하는 정부기구, 여론을 만드는 언론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싫어하지 않지만, 절대 믿지 않죠.

하지만, 자칫 난폭해보이는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동료가 많아질 것이라 낙관합니다.

비정규직들이 많아져야 느끼는 사람도 많을텐데, 이 사회가 알아서 비정규직을 늘려주니 말이에요.
동료가 많아질 것을 낙관하는 저는, 억지로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료는 늘어날테니, 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게, 알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이제 자료를 안내할 차례이군요.

- 불법파견이 무엇인가 하는 점, 그리고 초기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비정규노동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첨부합니다. 정확한 법안은, 98년에 제정된 근로자파견법을 참고하세요. 노동부에 자료가 있을 것이고, 진정과 관련해서도 문의하면 답변을 줄겁니다.
- 불법파견의 실태자료는 첨부합니다. 금속연맹에서 집계한 자료인데, 작년 것이네요.
- 불법파견 진정과 이후 사태 추이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신문을 검색하는게 제일 따끈따끈하고 나을겁니다. 한겨레, 매일노동뉴스, 참세상에서 '불법파견'으로 내부검색하세요.

혹,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추리기가 힘들다면, 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일단, 대략 자료를 읽고, 기사의 골간을 잡아,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결정한 후에 자료찾기를 시작하는 것이 정석일겁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당장 영준이가 찾기는 힘들테니,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찾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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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본문을 그대로 옮겼으나, 일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정리한 부분 있습니다. 본문과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sb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는 국제사회주의 경향과 제4인터내셔널 경향의 주도적 인물들이 1990년~1992년까지,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계간 이론지의 지면을 통해 벌였던 논쟁.

토니 클리프, 만델의 논문이 소개되어있고, 논쟁의 대략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다.


「트로츠키에서 국가자본주의로」(크리스 하먼) : 소련에 대한 트로츠키의 태도의 변화, 그리고 중국 동유럽을 비롯해 소련 스탈린주의 관료들에 대한, 트로츠키의 입장을 계승하고자 했던 두 세력들의 상이한 견해. 그중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을 대표하는 만델의 입장은 곳곳에서 혼동이 발견되며, (1) 스탈린주의 관료들과 서구 자본가계급 중 전자를 더 진보적으로 보는 오류 (2) 28년 이후의 소련경제가 소비재보다 중공업분야에서 축적해온 것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클리프는,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국가가 융합하고 이것이 전쟁과 군비경쟁으로 치닫게되는 원리에서 소련 중공업분야의 축적을 도출했으며, 이후 소련의 개방은 자본의 세계화와 맥을 같이 하며 소련이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


- 트로츠키는 초기 분석에서, 관료 문제는 노동자계급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후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으며,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관료는 여전히 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트로츠키는 40년에 이르러, 소련의 내부 모순이 지속된다면 부르주아 반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스탈린 관료주의는 전쟁 이후 훨씬 더 강해졌다.


- 4인터내셔널 국제서기국의 주류경향은 러시아 블록을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동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 중 일부, 이를테면 아이작 도이처의 경우는 53년 베를린 봉기와 56년 헝가리 봉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 관료화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축적률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은 관료들이 소비한 “재화와 용역”의 축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철강, 시멘트, 전력, 석탄, 석유 등과 같은 중공업의 축적이었다. 소련의 경제학자인 바실리 셀류닌에 의하면, “소련 경제는 인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더욱더 경제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은 관료적 전제와 필연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관료적 전제와 가치법칙 사이의 모순은 사회가 가치법칙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일어난다.


- 1928년 이후, 급격한 변화드이 일거에 발생했다. (1) 노동조합의 독립성 폐지 (2) 실질임금의 30% 까지의 감소 (3) GPU(비밀경찰) (4) 관료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 격심 (5) 토지집단화 (6) 노동수용소 규모 확대 (7) 생산재 생산을 위한 계획 목표는 기준을 상회하여 달성되었지만, 소비재 생산을 위한 목표는 간단히 무시되었다. 생산수단을 축적하기 위한 드라이브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것.


- 제국주의 시대에, 공업들의 수뇌부들은 국가 관료들과 점차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말하자면, 공업과 국가가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융합 현상은 전면적인 제국주의 전쟁기에 가장 완전하게 발전된 모습을 나타낸다. 클리프는 전시경제가 자본주의의 한 종류로 존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쟁형태는 다름아닌, 서로 다른 국가들에 소속된 경쟁적 국가자본주의 지배계급들 사이의 군사적 경쟁이다. 군사적 패배의 위협은 거대한 국가자본주의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자국의 기업들에게 가치법칙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 클리프의 해석은, 196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국제화 현상과 소련의 폐쇄된 경제가 서로 모순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공업들은 이제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의 일부로 개편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은 세계체제의 일부이고, 따라서 축적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사실의 검증을 이겨내지 못한 이론」(에르네스트 만델) : (1) 사적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인가. 소련은 가치법칙의 지배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2) 관료가 지배계급인가. 관료는 부르주아지도 수탈했다. 잉여를 통제해도 그것이 곧 지배계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3) 소련 사회의 이행기적 성격과 소련의 공업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SWP가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국가의 노동자투쟁을 방관하거나 기권하지 말아야 한다.


- 적어도 마르크스가 분석하고 정의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일반화된 상품생산인데, 소련은 그러하지않았다. 화폐 없이는 자본 축적도 있을 수 없다. 소련은 자본주의가 아니었으며, 공황도 자본주의의 공황 일반과 달랐다. 직접생산자로부터 잉여노동이 추출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 만으로는, 소련에서의 자본주의 운동법칙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각 사회의 성격은 잉여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잉여노동이 추출되는 특수한 형태에 의해 규정된다.


- 소련에서 중요한 투자는 가치법칙을 통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관료에 의해 결정된다.


- 소비에트 경제의 기능은, 가치법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치법칙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시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탈자본주의적 경제이다.


- 오늘날 소비에트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한편으로는 민주적 중앙계획의 결여,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결여 때문이다.


- 군비경쟁을 다루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1927년 이후에 가속화된 소련의 공업화에 대한 SWP 동지들의 맹렬한 공격은 비합리적이며 심지어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 어떤 사회일지라도, 지배계급이나 지배집단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의 소비를 증대시키려는 욕망만을 가지고 그 경제 전체의 동력이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


- 동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료는 단지 노동자계급만을 초과착취한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도 수탈했다. 역사적으로 관료는 자율적인 역할을 연출했다.


- 완전고용과 사적소유의 폐지라는 성과를 지켜야한다. 파시즘에 반대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방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어째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소련을 방어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인가.


- 제3제국 말기에, 나치의 군관료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의 분배를 사실상 통제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지배계급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잉여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본가계급이 전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관료가 지배계급이라면, 이들이 반혁명 없이 살금살금 퇴장할 수 있는가.


- 어느 지도적 인물들도 노동자들의 봉기에 반대하여 관료의 편에 선 예는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는 소련의 성격에 관한 논쟁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정치혁명을 지지해 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


- 국가자본주의 이론은 이러한 모든 갈등(소련, 동유럽, 중국, 쿠바, 니카라과)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지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든 갈등에서 그 나라들의 노동자들은 물론, 인민 대중들은 중립적 입장에 서있지 않았다. 그들은 스탈린과 그 후계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증오심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편에 섰다.


「논리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는 이론」(크리스 하먼) : (1) 동구권 경제는 규칙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2) 과소생산에 의한 공황과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은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3) 동구권 경제들은 평균성장률의 하락이라는 장기적 추세 때문에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왔다. (4) 낭비가 소비에트 경제의 수준을 낮춘 주된 원인은 아니었으며, 낭비 그 자체는 무리한 축적의 부산물이다. (5) 실업이 존재했다. (6) 관료들은 사적자본주의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다. (7) 사유화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 동구의 위기와 서구의 위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세계체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불행이도 에르네스트 만델은 이 점에서 실패한다.


- 제국주의시대에 가치법칙은 거대 기업 내부 또는 국가의 군사적 부문 등에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가와 자본의 융합 현상은 1930년대와 1970년대 사이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추세였다.


- 파괴수단에 대한 소비수단의 예속, 과소생산의 위기 및 경제 부문들간의 불비례 현상, 원자재의 부족 등등, 영구군비경제의 모순을 낳는 과정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국가들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적 투자의 시대가 개막되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아일랜드, 남한, 이집트 등 개별 국가자본주의들의 세계 시장이 개막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서구 자본주의들의 국내 경제는 세계 노동분업의 변화에 따라 점차 재구조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국가가 공황의 징후들을 억제하고 자본의 과잉축적을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여, 과잉생산 공황이 유발되고, 급기야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 일반화된 불황이 도래했고, 서구와 제3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낡은 케인즈주의 방식이나 또는 수입대체 발전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되었다.


-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공업의 최소한 80%가 국가가 지정한 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사유화된 나머지 20%의 대부분 역시 노멘클라투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의 소유로 이전되고 있다. 군대, 경찰, 언론 매체 등에서 통제 위계는 예전의 그 인물들의 수중에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 사유화는 핵심이 아니다.


-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잘못된 대안은 낡은 방법을 고수하도록 희생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라면 관료 분파들 모두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면서, 그 분파들 모두는 그들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뿐이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중간결산>


1. 만델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

(장) 소련을 이행기체제로 규정

(단) 관료들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잘못된 태도를 취했던 것. 그러나, 이것이 4인터 국제서기국의 이론상의 취약점이나 전반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중국 북한 쿠바에 대해서도 기형적인 노동자 국가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


2.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장) 소련경제가 세계자본주의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규명했고,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세계화 시점에 어떻게 사적자본주의로 변모했는지 규명. 형식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측면.

(단) 반혁명이 10월혁명의 물질적 기반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반혁명 이후에 소련경제가 세계자본주의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만 밝혔다. 그렇다면, 세계혁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가치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가치법칙과 소련」(데렉 하울) : 1928년을 기점으로 스탈린의 반혁명이 성공하였고, 그 이후의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경쟁의 표현이었다. 축적은 축적을 위한 축적이었고, 당시의 생산은 노동자계급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1) 관료들은 경쟁을 통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2) 무기경쟁이 존재했다. (3) 임금이 존재했다. (4) 직장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5) 국가자본주의적 축적 내부에는 축적률의 장기적인 저하 경향이 존재했다. (6) 이윤의 매커니즘이 소련에도 작동했다.

* 제국주의시대에 경쟁은 국민국가 사이에서 격렬해지는가.


- 60년 동안 이러한 시장 매커니즘은 소련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가치법칙이 소련에서는 발전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 우리의 전통은 언제나 세계 경제를 국민 경제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라고 강조해 왔다. 자본주의의 주된 동학은 경쟁적 축적이 자본 단위들에게 외적 강제법칙으로 강요된다는 것이다. 축적 경향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중심적 과정의 표현이다.


- 제국주의시대에 가격은 이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양(量)이기를 멈추고,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의 계산에 맡겨지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 가치법칙의 작용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 때문에 변형될 뿐이다. 계획과 경쟁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아니다.


- 경쟁은 ‘국민’경제의 영역 내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지만 국민국가 사이에서는 무척 격렬해진다. (부하린)


- 토니 클리프는 만약 우리가 소련을 따로 떼어 내서 하나의 자본주의 모델과 비교한다면 국가자본주의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가 소련에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가 확립된 시기를 1928년으로 잡는 것은 그때부터 국제적 경쟁이 소련의 국내적 과정의 주요한 결정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1925년에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 문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경쟁의 표현이 되었다. 축적이 외부에서 강제된다는 특징이 축적의 형태를 결정했다. 이것은 축적을 위한 축적이었다. 노동자계급은 축적과정의 희생자였다. 이 시기의 러시아를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 국가’라고 묘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소련의 경제적 동학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노동자계급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 소련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을 “소련에는 상품생산이 있는가?“ 하는 형태의 질문으로 제기하는 거은 인위적이며 정태적인 문제제기이다. 일단, 분석 수준을 국제적 경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소련의 재화들은 상품의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가자본주의에서는 관료가 인격화된 자본이다. 관료의 정치적 결정들은 비록 시장경쟁이라는 제한된 의미의 경제적 경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 소련에 가해진 외적인 무기경쟁 압력이 노동자 국가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스탈린의 반혁명을 무시하는 것이다.


- 노동의 국제적 분업체계로부터의 일정한 괴리는 더욱 고립된 경제들에게는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들은 서방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마음을 굳혔다.


「궁지에 몰린 도식적 교조주의」(에르네스트 만델) : (1) 소련의 해체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해체이다. (2) 제국주의시대의 특징은 국가독점주의적 트러스트가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3) 관료들은 가치법칙에 따른 동기부여가 아니라 관료로서의 동기부여를 받았을 뿐이다. (4) 평균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자본의 과잉공급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결과 때문이다. (5) 관료에 대한 기대, 노동자국가주의 등은 중상모략에 불과하다. (6) 사유화 반대 투쟁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생활수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7) 전쟁에 대한 태도 - 2차 세계대전은 다른 특성의 전쟁들이 한데 섞여 있었으며, 우리가 방어해야 하는 인민의 봉기들이 존재했다.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8)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태도 - 국가의 계급적 내용을 그 정치적 지도의 성격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9)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입장차이를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국주의론> 제국주의시대의 특징으로 묘사된 내용 참고 / 동유럽의 변화들 참고 /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 만일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세계 제국주의의 중대한 승리를 의미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 기형화된 그리고 타락한 노동자 국가들의 관료는 자본주의의 부활에 저항할 능력이 없다. 실제로 관료의 모든 분파들은 자본가로서나 또는 재구성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기구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자리를 차지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 우리의 입장은 이 국가들에서 노동자계급과 소규모 소수파 사회주의자들이 이중의 투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구 스탈린주의 정당과 신 스탈린주의 정당의 분파들을 설득하여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에 대한 진실한 정치적 처방일 수 없다. 대규모의 독립적인 노동조합들과 새로운 노동자 정당들을 건설해야만 한다.


- 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은 결국 이러한 획득물들에 격렬한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졌다. - 약, 40%에 달하는 실업률, 무료 탁아소의 폐지, 강제로 가정에 돌려보내진 여성들, 치솟는 지대와 물가


- 하먼의 전반적인 논거는 구소련의 위기를 자본주의적 공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거에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 그리고 특히 자본과 국가의 통합에 관한 매우 매혹적인 일련의 명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제국주의의 기능을 세권의 <자본론>에서 정초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반법칙들로부터 분리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하먼은 부하린의 정식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즉 지난 반세기 동안의 자본주의의 현실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자본의 주된 조직 형태는 국가독점주의적 트러스트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로부터 더욱더 독립적인 다국적 기업이다. 오늘날 국제자본주의의 네가지 주된 특징, 즉 다국적기업, 제3세계의 끊이지 않는 과잉착취, 제3의 기술혁명 동안 배가된 기술 혁신 속도, 그리고 영구적 인플레이션 등은 국가자본주의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 우리는 텅 빈 상점은 판매되지 않은 재화로 가득 찬 상점의 변종으로 결코 설명될 수 없으며, 사용가치의 과소생산을 상품의 과잉생산의 변종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로 우리의 주장을 요약한 바 있었다.


- 소비에트 관료들이 자본가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동기부여받으며 다른 제도적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난 60여년 동안 구소련에서 산출이 수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던가? 기본적 배분은 미리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 즉 최고위층 관료가 사전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이윤이라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관료의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어째서 그들은 일본이나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브라질이나 남한에서조차도 부분적으로 이루었던 ‘내포적 공업화’에 성공할 수 없었는가? 자본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에트 관료들은 효율적인 산출이나 성공적인 경쟁에 어떤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올바른 해답은 아닐까? 개별 관료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관료로서의 지위의 안정성 여부에 연연해 한다.


- 사회주의적 계획과는 대조적으로, 관료적 계획은 시장이나 가치법칙으로 교정되지 못하는, 불투명성이라는 요소를 간직한 채 수립된다. 관료들은 자우너의 사전적 배분 경제에 기반하여 움직인다.


- 구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서 핵심 사안인 사유화 문제는 이런저런 시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정치적 정향을 판단하는 데 몇 천 배 더 결정적인 문제이다.


- 우리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간에, 또 일부 관료가 그들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유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편에 무조건적으로 선다.


- 동유럽에서 관료적 독재의 붕괴, 그리고 구소련에서 체제적 위기의 심화 등은 동유럽에서의 거대한 대중 동원 및 구소련에서의 대중 동원이 상승되는 직접적 여파로 발생할 것이었다. 그러한 여타로부터 정치적 변화의 동학, 즉 혁명 직전의 동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학은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패배를 의미하게 될 관료적 독재의 재확립, 노동자계급의 훨씬 중대한 패배를 의미하게 될 자본주의의 부활, 노동자계급의 승리를 의미하게 될 정치혁명의 승리.


- 자본주의의 부활은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분쇄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 부활이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지는 노동자계급의 저항 수준과 정치적 의식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 자신들을 노예화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중국 인민들이 수행했던 전쟁은 제국주의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 전쟁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해야만 했던 정의의 전쟁이었다. 나치 독일의 노예화와 대량학살에 대항하여 소비에트 인민들이 수행했던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국주의간의 전쟁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한다.


- (레닌) 순수한 사회혁명을 기다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생전에는 그것을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진실한 혁명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단지 말뿐인 혁명가들인 것이다.


- 캘리니코스는 국가의 계급적 내용을 그 정치적 지도의 성격과 혼동했다.


「파산한 이론을 은폐할 수 없는 수사학」(알렉스 캘리니코스) : (1) 소련에서 35년 넘게 거대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가치법칙의 작용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이것은 제국주의시대의 군비경제에 대한 설명을 밑바탕으로 한다. (2) 만델은 그의 표현과는 달리 사유화의 형식 자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해방이라는 과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 20세기 벽두에 레닌, 룰셈부르크, 힐퍼딩, 부하린 등이 이룩한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의 결정적인 반전은 마르크스가 탐구한 주요 경향들 중의 하나인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효과들 - 자본의 규모 증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 경향, 사적 자본과 국가의 통합 - 을 고려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분석을 정교화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했다.


- 스탈린주의 사회를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관료적 집산주의’의 형태로 보는 샤흐트만주의적 분석의 지지자 로버트 브레너가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은 전자본주의 사회들에 특징적인 기술과 산출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이 아니라, 만델이 과장할 정도로 강조하듯이, 35년 넘게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을 경험했다. 이것을 주로 탐욕이 동기가 된 노멘클라투라의 자의적인 우선순위 결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다.


- 국가자본주의 이론은 우리들로 하여금 1930, 40년대 부르주아 세계의 일반적 국가화를 군사화된 국가자본주의의 출현을 중심으로 하는 더욱 장기적인 과정의 정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1930년대의 대공황은 높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낮은 이윤율의 결과였다. 그러나 대공황은 세계 시장의 붕괴를 재촉했고, 그럼으로써 국가자본주의로 향한 경향을 강화했는데, 그 극단적인 경우가 처음 두 5개년계획 기간(1928~1937) 동안의 스탈린주의 체제의 성립이다. 그것은 서구에서는 전시에만 완전하게 실현된 양상들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는 과정이었다. 1980년대에 이러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자본의 점증하는 국제화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다.


- 제3세계 혁명들의 성격은 만델이 사용하고 있는 스콜라적 논리보다는 그 혁명들 속에 작동하고 있는 실제 사회적 과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것은 어떻게 하여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상정된 사회가 그들의 서구 경쟁국들의 성취와 비굑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형편없이 실패했으며, 이들 사회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었다고 상정되는 노동자계급 자신들로부터 결정적으로 거부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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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시대의 노동조합> : 트로츠키 사후에 발견된 문서로서, 제국주의시대의 노동조합은 독자성을 잃고 노동관료들에 의해 우경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동조합의 독자성과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분투해야한다.

현대 전 세계 노동조합의 발전, 아니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퇴보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이 국가권력과 유착하거나 함께 성장하는 현상이다.

노동조합관료들의 눈에 노동조합의 주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를 자본과의 포옹관계에서 떼어내고 독점트러스트들에 대한 국가의 종속성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은 민족자본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본에 좌지우지된다.

개량주의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노동귀족과 노동관료 특권층은 노동자들을 부르주아국가의 이익을 위해 통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만 국가는 이 특권층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한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부르주아 민주주의시대와 함께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과거지사가 되었다.

민족자본가 계급의 미약한 힘, 자치 전통의 결여, 외국자본의 압력, 상대적으로 급격한 노동계급의 성장 등은 안정적 민주주의체제의 기반을 침식한다.

<노동조합단결의 문제> : 노동조합과 정당에 관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인접한 정치조직과 분립하거나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 공동전선에 대한 원칙도 언급되어 있는데, 단결이란 형식적인 조직의 통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대중의 정서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량주의 노동조합 내부에 공산당 분파를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가 배신자로 보고 있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의사도 없다. 그렇다면 함께 투쟁한 후 이 투쟁의 방식과 결과를 평가하자”

개량주의자들에게 형식적으로 공동전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능한 정도까지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공동전선정책은 노동자들을 개량주의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문제에 대해 지역 또는 중앙차원에서 개량주의자들과 합의하는 것은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개량주의자들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 그리고 대중의 정서에 기초하여 전술을 세워야 한다.

협소하고 고립된 노동조합에서 다수가 되기를 원하는 태도는 노동계급 혁명가가 아니라 종파주의자나 관료에게나 어울린다.

우리는 언제든지 노동조합단결을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엉터리 약장수의 처방을 가지고 자본의 하수인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투쟁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내의 소수파는 노동조합의 규율을 당연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 무엇보다도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 이외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더 약속하지 않는다.

<영국의 노동조합> : 코민테른의 잘못된 노동조합 전술을 비판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동적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내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소수만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는 것, 혹은 성급하게 소비에트와 같은 대중조직의 형태를 주창하는 것은 모두 오류이며, 노동조합은 혁명적으로 기능할 수 없지만 혁명정당이 공동전선을 조직하는 대중적 활동공간으로서 여전히 기능하며, 결정적 시기에는 보수적 노동조합은 대중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가입할 조직의 주소가 아니다. 대중이 있는 곳에서 이들을 혁명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격동의 순간에 보수적 노동조합기구를 대체할 직장위원회와 노동자 소비에트를 수립해야 한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편지> : 소수의 독자적 노조를 유지하려는 종파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네덜란드 전국노동서기국에 대한 비판

혁명정당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할 경우에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노동조합회의 소속 관료와의 대화> : 대중의 후진성을 핑계대는 노동조합 관료의 변명을 비판하며, 진정한 문제는 대중이 아니라 대중의 행동으로 전적으로 받아안고 투쟁해야하는 지도자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자본의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일관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노동계급의 지도자들은 회의적이고 사고가 판에 박힌 관료들로서 대주의 투쟁의지를 질식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아주 짧은 기간에 파시즘이 승리할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교문서로 기병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듯이 민주적인 법, 결의문, 선언문 등으로 파시즘을 막을 수 없다. 자본이 고용한 파시스트 깡패와 도적들에 대항해 손에 무기를 들고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방어하도록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공산당 문제에 대해 프랑스 조합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노동조합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없이 총파업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1905년 러시아의 10월 파업이 그랬습니다. 반면 1919년 7월과 1920년 5월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총파업을 조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에 혁명을 지도하는 조직 즉, 공산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침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대에 긴밀히 결합된 혁명적 병사그룹이 조직되어 격전의 순간에 인민의 편으로 넘어갈 준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주의동지들과의 필요한 논의> : 단일노동총동맹을 지도했던 혁명적 조합주의자 로베르 루종에게 보내는 편지. 로베르 루종은 노동조합이 당에 대해 무조건적인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마르크스의 권위를 인용하였다. 트로츠키는 마르크스가 당과 노동조합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으며, 마르크스주의란 혁명적 전위의 결집체인 당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포괄하는 노동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창립한 인터내셔널은 정당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계급의 국제정당이 탄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다만, 최선을 다해 노동조합 내에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애썼을 뿐이었다.

마르크스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다시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로베르 루종의 「노동조합과 정당」에 대한 답변으로서, 노동조합을 선진적 소수의 결집체 정도로 한정시킨다면, 이 조직은 당이 되기에는 너무 느슨하고, 노동조합이 되기에는 너무나 협소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대중적 공간으로서의 장점을 스스로 차단하는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이다.

<공산주의와 조합주의> : 공산당의 지도력은 노동조합의 진정한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당의 활동방식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노동조합의 독자성 즉, 자치의 원칙을 정확히 준수하며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주요기구에서 다수파가 되려는 투쟁을 전개한다.

노동조합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당원의 수는 당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조합 전체에서 차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비율이다. (중략) 이것은 공산당신문의 발행부수, 당이 주관하는 회의참석자 수, 선거에서공산당원이 획득하는 득표수,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당의 투쟁 촉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노동자들의 숫자 등에 의해서 측정되어진다.

평화시에 노동조합의 전투적 투쟁은 고립된 경제파업의 형태를 띤다. 이때 노동조합 내에서 당의 직접적 역할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파업을 지휘하는 쪽은 노동조합이지 당이 아니다. 그러나, 운동이 총파업에 돌입하거나 국가권력에 직접 도전할 때에는 상화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조건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은 완벽할 정도로 직접성, 공개성, 시급성을 띠게 된다.

어떤 조건에서도 노동조합은 진정한 독자성을 가지며 당에 조직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당은 여러 상황에 맞추어 노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노동조합의 독자성사상은 노동계급의 사상 및 정서와 공통점이 없다.

혁명의 미래는 두 노동조합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혁명적 구호와 투쟁방식으로 노동계급 다수를 결집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혁명경향이 노동운동 내의 극소수로 남아있는 시기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소규모 그룹들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협잡을 부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전망을 수립하고 중핵들을 교육시키는 두배나 비타협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조합주의 원칙의 오류들 - 모나트 및 그의 동료들과 진행 중인 토론에 일조하기 위하여> : 삐에르 모나트가 공산당에 입당한 이후, 그를 둘러싼 여러 개량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모나트를 설득하기 위한 글로서, 자본가국가 노동자국가 모두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비판

프랑스사회당이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었을 때, 공산당 지도자들의 의심스러운 전력에 대해 나는 레닌과 자주 논의하였다. 이들은 코미테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었다. 까쉥, 프로싸르 등은 인권동맹, 프리메이슨, 의회주의자, 출세주의자, 허풍장이 등의 영웅이었다.

부르주아국가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국가의 위험성을 계속 외치는 것은 순전히 반동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대부르주아 계급이 국가군력을 장악하면 이들은 소부르주아 계급을 목조이고 파산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권력을 둘워 한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도 이 계급은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노동자권력이 파괴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독재의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국가적 위험은 권력이 다시 자본가계급으로 넘어가는 데에 있을 뿐이다.

<모나트가 루비콘강을 건너다> : 모나트가 노동총연맹(CGT)의 관료인 조르쥬 뒤물렝과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한데 대한 트로츠키의 논평

<노동조합문제에 관한 공산주의동맹 우파의 오류 - 논의 촉발을 위한 나의 견해> : 좌익반대파의 프랑스 지부인 공산주의동맹 지도부가 세운 단일반대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스탈린주의 분파는 당 대오 내로 행정적으로 노동계급 전체를 포괄하려고 시도한다. 당은 더 이상 전위 즉,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의식적이며 가장 헌식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가 아니다.

소련의 노동조합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파업파괴자 집단인 영국노총과 동맹을 유지하려 했다.

공산당은 노동조합 내에서조차 완벽한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 모든 원칙적 문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한다 ; 필요할 때마다 좌파 동맹자들을 비난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서서히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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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와의 이행기강령 토론> :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과 트로츠키와의 토론으로서, 이행기강령이 대중적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강령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강령이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정서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끈기있는 노력이다.


대중의 의식, 혁명정당의 성장 등 주관적 조건이 혁명의 기본적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에 종속된다. 결국, 주관적 요인 자체는 객관적 조건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의존관계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무엇인가? 대중의 정치적 심리적 정서를 객관적 현실에 조응시키고 이들의 편견을 불식시켜, 이들의 정서가 사회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에 일치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주의적 요구와 혁명적 요구의 양 극단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강령은 후진성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도구이다.


우리가 강령을 가지고 노동자계급 앞에 나설 때, 이들이 우리의 강령을 받아들이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에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더 쉽다.


강령은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 볼셰비키들, 혁명가들의 오랜 집단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오랜 원칙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킨 것이다.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규율은 개성의 표현이다. 그렇지 않다면 속박에 불과하다.


인구의 대다수는 맹목적이고 후진적이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통해서만 각성된다.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요건은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두 번째 요건은 자신의 의지를 사회에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충분한 진보적 계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세 번째 요건은 주관적 요인이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체제는 가장 귀족적인 통치방식이다.


농민은 계급이 아니라 반노동자 분자에서 착취자인 대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압수는 보상을 배제하지만, 몰수는 보상을 포함한다.


우리가 복수심에 가득찬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 미국에서 진정한 문제는 구체적인 발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자본가계급을 개인적으로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행기강령 -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 물가임금연동제, 공장위원회, 기업비밀의 철폐, 개별기업집단의 몰수, 민간은행의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노동자계급의 무장, 노동자 농민의 동맹, 가격위원회,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와 이윤몰수, 비밀외교의 철폐, 상비군을 민병대로 대체, 등사회주의사상이 대중과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인류의 생산력은 현재 정체하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개선 조치들도 물질적 수준을 더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준혁명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노동자계급 지도부의 기회주의이다.


일상적 투쟁에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가교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구들을 만족시킬 능력이 자본주의에게 없다면 이 체제는 멸망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나 실현불가능성은 계급역관계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완성된 혁명강령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력한 노동조합 전국조직도 노동자계급의 20%에서 25%이상을 포괄할 수 없다. 더욱이 숙력된, 그리고 봉급 수준이 높은 부위만을 압도적으로 포괄한다. 더욱 착취당하는 열악한 조건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예외적인 상승기에 간헐적으로만 투쟁에 이끌린다. 이러한 순간에 투쟁하는 대중 전체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에트 등 특별조직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노동계급혁명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공장위원회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공장에는 실질적으로 이중권력이 성립한다. 공장위원회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제때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준비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투쟁의 폭발에 의해 놀라자빠지는 꼴을 당할 것이다.


기업비밀의 철폐는 산업을 실제로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개별기업들을 대표하는 위원회들이 회의에 모여 트러스트, 산업 전체, 경제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전체 등을 다룰 해당위원회들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에 의한 통제는 계획경제의 학교가 된다.


반파산자들의 장부에는 관심이 없으며 대신 착취자계급 전체의 장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변한다.


몰수 요구와 흐리멍텅한 개량주의자들의 국유화 구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몰수재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다.


모든 은행들을 단 하나의 전국적 기관으로 합병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은 독립 소생산자로 남아있는 한 신용대부, 농업기계, 비료 등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착취지배계급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은 수공업자들과 상점주인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에 의한 은행과 트러스트의 통제,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국유화는 신용대부, 상품구매, 상품판매 등에 있어서 독점자본이 멋대로 지배하는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도시의 소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는 전쟁을 제조하는 자들에 대한 투쟁의 첫걸음이다. 군수산업 이윤에 대한 세금징수라는 개량주의자들의 구호에 대해서 우리는 군수산업의 이윤 몰수와 무기상들의 재산 몰수를 구호로 내세운다.


제국주의조국 정부의 패배는 다른 많은 악들 중에서 그나마 봐줄만한 악이다.


소비에트 건설 구호는 이행기 요구강령의 최정점을 이룬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의 중심적인 과제는 봉건적 유산들을 일소하는 농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민족독립의 성취에 있다. 이 두 과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얼간이들과 기적을 기다리는 인간들이 그렇듯이 종파주의자들은 매순간마다 현실에 의해서 패배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안달하며 정권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며 찾지 못하는 자는 투사가 아니라 당에게 짐이 될 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별기업의 미시경제적 생산력을 자극하는 일에는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시경제적 의미의 생산력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세계대전을 통해 생산수단에 구현된 죽은 노동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피할 경우, 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본가 계급의 유일한 처방은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대중이 이행기 요구들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투쟁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계급투쟁이 상대적으로 덜 첨예한 시기에도 이 요구들을 노동자계급대중 속에 전파하는 것이 혁명가의 임무이다. 올바른 혁명전술의 씨앗을 평소에 뿌리지 않으면 혁명상황에 대처하기는 그만큼 어려울 뿐이다.


강령이 노동자들의 정서에 부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령을 제시할 수 없다는 모든 주장들이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객관적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프랑스 행동강령> 주40시간 노동과 임금인상,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남성노동자와 같은 임금 지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 폐지 / 농촌노동자에게 도시노동자와 같은 권리 보장, 대규모 토지 장원 모범농장을 몰수, 노예적인 소작제 철폐, 저당조건 수정, 공공서비스 확충, 경찰의 해체와 병사위원회 구성, 판사의 선출, 배심원 제도 확대, 등 국제공산주의자동맹의 프랑스지부의 기관지에 실린 일국강령.


대의원은 성별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없이 18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궈느로 선출되어 2년 임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기관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와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


<이행기 요구들: 코민테른에서 제4인터내셔널까지>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제10지부의 노동자들이 계급투쟁강령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다> : 1960년대 국제스파르타쿠스동맹의 미국지부의 기관지에 실린 글.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개입하면 결국, 노동조합만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정직성과 좋은 의도만으로는 노동조합을 강화시킬 수 없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강령을 가지고 투쟁하는가 이다.


강령을 숨기면 노동조합 내에서 사회주의 그룹을 건설할 수 없다. 강령을 숨기는 것은 언제나 대중의 후진성에 영합하는 징후이다.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강령적 최소조건은 부르주아국가로부터 노동자운동, 특히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지지의 중요한 측면은 개량주의 강령의 부적절성과 모순들을 실제 상황에서 폭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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