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하효길 지음 / 화산문화 /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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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모시고, 대접한 후,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배연신굿의 의례 절차는 '복잡'했지만 '명료'했다.  
인간 중심의 신관. 그것이 토속성에서 오는 것인지 다신교의 속성인지, 과문하여 알 수 없었다.

한분의 신도 같지 않고, 한분의 신도 소홀하게 대접하지 않는, 그래서 기어코 저녁을 넘기고 밤으로 향하는 굿의 마음이 예뻤다.
굿을 알아간다는 것이, 복잡한 의례 절차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내용이니 정신을 앞세워 절차에 담긴 흐름을 소홀하게 대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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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규 사례연습 -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2009
나채준 지음 / 리북스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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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행정법리 중에서 공용수용과 관련한 내용만 추려,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책.
강병운 평가사는 수험 적합한 공부를 강조하면서, 다년차 수험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행정법 공부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재밌는 구석이 있었다. 상위법으로 올라갈수록 법문 보다는 법리가, 암기 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고, 적용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얘기했듯, 감정평가사 시험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아니며, 행정법리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정법리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부의 범위는 좁지만, 그만큼의 깊이가 요구된다. 즉, 행정법리 전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법리는 개별법, 사례와 연결해서 공부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행정법리가 요구되는, 소위 사례형 문제는 50~60%의 출제비중을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40~50%에 해당하는 개별법의 단문형 문제를 균형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르긴 해도, 행정법리를 깊이 있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번번이 낙방하는 것은, (1) 사례형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행정법리를 기술하는 것 (2) 단문형 문제를 소홀이 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보상법규사례연습>의 또 한가지 장점은 '검토' 부분인데, 학설과 판례를 서술한 후에, 한가지 입장에서 결론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입장에 따른 결론도 덧붙이고 있다. 시각적으로 답안이 풍부해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 서투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입장에서 판단해보는, 수험생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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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에서 사안의 관련 쟁점을 모두 언급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의 10%가 배점되지만, 사실상 채점자의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채점방향과 기준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기 때문에 쟁점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문제에도 없는 함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행정법의 쟁점을 출제하거나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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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하나 살림지식총서 159
이정은 지음 / 살림 / 20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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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철학인 '인정투쟁'을 쉽게 풀어 쓴 책. 오랜만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골랐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욕구불만이 느껴질 때 어찌 해야 할 지, 내게 욕구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가끔은 난감해졌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욕구가 있고, 서로의 인정욕구가 경합하는한 욕구불만도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도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지만, 인정욕구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을 뿐, 정작 어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론 자체가, 개인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까지 확장시킨 것이라 필요 이상의 내용이 많았고, (해설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예시나 사례도 없어 읽기 힘들었다.
인정욕구의 연장으로, 지배욕구와 공허감의 개념은 좀 더 생각해 볼 개념들이다. 지배욕구가 인정욕구의 왜곡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왜곡의 지점이 어디인지, 일상의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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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 욕구는 대등 욕구에서 벗어나거나 대등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등 욕구의 이면이다. 그러나, 우월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순수성이 상실되고 우월 욕구가 배태하는 '대등 욕구라는 이면이 망각'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지배 욕구는 왜곡된 우월 욕구이다. 지배 욕구는 상호 인정을 이루지 못한 반쪽 인정이, 더 나아가 '인정의 상호 부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허감에 휩싸인다."

"인간의 욕구가 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면, 상호 인정을 통해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해야 한다. 참된 인정을 얻으려면 타인을 특수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나의 보편성을 직관할 수 있는 구체적 보편을 실현해야 한다."

"인정 욕구가 고통의 산실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욕구가 공동체 속에서 왜곡되거나 사회가 욕구를 왜곡하도록 만들 경우에는 자기의식적인 반성 능력을 발휘하여 왜곡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왜곡을 용기 있게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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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샤머니즘 : 한국적 환상과 리얼리티를 찾아서 살림지식총서 166
이종승 지음 / 살림 /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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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아껴 '얼른' 읽고싶었던 책.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스스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논지는 명확할 뿐만 아니라 돋보이는 문장으로 표현되며, 논거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책들은, 장정일이 말했던 것 처럼, '단숨에' 읽을 수 밖에 없다.
또, 이종승의 문장은 얼마나 단정하고 아름다웠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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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은 인간의 영혼에 의해 상상된 일종의 정신 체계로서, 사유와 상상의 세계를 시청각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삶과 현실, 인간에게는 리얼리티로 설명하기에는 벅찬 빈구석이 있다. 판타스틱 영화는 이 빈터에 빛을 투사해서 정체를 밝히려 한다. 샤머니즘이 판타지와 조우하는 지점도 여기서 출발한다."

"알려진 것과 모르는 것, 그 사이에 인식의 문(Doors)이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

"한국의 무(巫)에는 자연과 인간의 포용, 타종교와의 자연스런 융합, 집단과 집단의 조화가 녹아 있다. 그러나, 서양식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관이 자리잡는 근대의 과정에서 무의 전통은 함몰됐다."

"굿의 목적은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굿의 예술성은 연극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

"서구 샤머니즘 영화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샤먼적 비전은 '자연이 가진 영혼의 힘'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영화에서 무당의 비전은 '인간' 그 자체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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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공개념
김윤상 지음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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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상에. 수 년 전에 읽었던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크리스 하먼, 갈무리 1995) 이후로, 가장 가슴이 두근거렸던 책.
정치적 지향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양자 모두 시장만능주의의 맹점을 짚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학과 도시계획학, 법학 전공자들이 주류인 부동산학계에서,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보기 드문 조지스트(Henry George). 토지정책과 관련한 조지스트들의 주장은 간명한데, 토지 보유세제는 강화하고 거래세제(취득세, 양도세 등)은 없애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생산적 노력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로 환수하고 생산적 노력으로 인한 소득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중언해서, 사람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은 공유하고 직접 생산한 것은 사유하자는 것이다.

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은 환수하는 대신 토지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면,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본래의 실수요로 시장을 편성할 수 있고, 토지 시장의 가격조절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때, 사용과 처분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한적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토지사유제와 조금 다르고, 중국의 토지이용제와 많이 다르다.

세제로서 토지보유세의 우월성은 재정학, 조세론 분야에서 정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소수설에 머물러 있다.
그 왼 편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계획주의자들이 있고, 오른 편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있다. 시장주의자들과 조지스트의 차이점은, 사람의 노력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완전한 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서만 다르다. 물론, 시장주의자들도 조지스트들도 똑같이 말한다. '시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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