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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 법률상식
김상중 엮음 / 하나플러스 / 2012년 6월
평점 :
'법률상식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를 다 읽은 후에 생각해보니 '아~~ 이 책도 리뷰를 써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겼다. 분명히 책이라는 형태로 된 것을 읽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쓴다는 것에 대해 어딘지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딱히, 리뷰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다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망막했다.
그래도, 리뷰라는 것이 책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쓴다는 목적이 좀 더 강한 성격이 내 리뷰의 특징이니 쓰자는 마음으로 쓰기로 했다. 법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늘 함께 있는다. 솔직히, 이런 점을 잘 알지 못했다. 법없이도 잘 살았고 법을 몰라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에 그랬다.
그러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접목을 하다보니 법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다용도로 다방면으로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여전히 잘 몰라도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생각마저 법에 의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정작, 법을 필요로 할만큼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법에 의해 잘잘못을 가릴 때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에 의한 결정이라 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았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말이 맞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럴 경우 인간적으로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할 때 최종적으로 법에 의한 결정을 볼 수 있는데 이미 다양한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들이 수두록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부동산에도 그런 관련 결정이 많이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대화나 협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상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오로지 나만 잘 되자는 생각이 바로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싶어도 그 양보가 자신에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양보(??)를 추구하다보니 다시 또 법원을 가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는 무조건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가 있고 디자이너라고 무조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제대로 된 부동산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사건을 맞거나 상담을 하며 돈을 받아 잘못된 조언을 통해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매 고수들중에는 이런 이유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소송이나 협상에서 법적인 지식으로 승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와 논지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관 관련되어서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판례를 찾아보고 자신의 사례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쪽으로는 그다지 변호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워낙, 자잘한 소송과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아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집을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생기는 문제, 집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생기는 문제,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조치로 (가)압류, (근)저당하는 문제, 집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 수리에 대한 책임문제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서로 '그럼, 법으로 합시다'할 때 이 책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민법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민법은 실질적으로 크게 부동산과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아님, 말고) 그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법으로 규정을 정한 것인데 단순히 법조항만으로는 서로가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근거로 삼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다툼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결정(판례)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를 하게 된다. 물론, 한 번 결정난 판례는 새로운 다툼에 참고를 하여 비슷하다면 그 판례를 통해 더이상의 이야기가 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네 인생이 다들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인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체계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책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그때 그때마다 찾아보거나 당장 내가 처리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알아보거나 했는데 이 책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인 다툼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읽으면서 꽤 도움이 된다. 심지어 조금은 재미있기도 했다. 최근에는 관련 판례나 법쪽을 거의 보지 않다 다시 보게 되면서 아직은 잊지 않았다는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 맞다 그렇지라는 감정도 읽으면서 줬다.
민사집행법정도의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들이나 부동산 경매를 조금 더 깊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애매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 책을 들쳐보면 괜찮을 듯 하다. 다만, 책이 어딘가에 기고를 한 글들을 모아 책으로 편집한 것이지 나온 내용이 여러 차례 약간 달리 해서 나온다. 덕분에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솔직히, 실 생활에서 그다지 신경을 쓸 이유는 없는 사람들에게는 읽을 필요까지는 없는 책이다. 그저 간만에 부동산 법과 관련되어 한 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읽게 되었는데 덕분에 가물 가물하던 지식을 다시 되 살아나게 해 줬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가물 가물하고 자신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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