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성(Integritat)'이라는 개념으로 드워킨은 모든 근대적 법질서는 법치국가의 이념을 가르키고 있다는 것을, 또 모든 근대적 법질서는 실천이성이 법제사 속에서 약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는 곳에서도 비판적 해석학을 위한 흔들림 없는 준거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통합성'의 원칙으로 그는 연합된 법적 인격체들이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의 정치적 이상을 특징짓는다. 그것은 입법기구나 판결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평등한 존중이라는 기본규범을 사회의 관행과 제도 속에서 실현할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는 원리이다.(p294) <사실성과 타당성> 中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 ~ )의 <사실성과 타당성 Faktizitat und Geltung>에서  '담론적 법이론(Diskurstheorie des Rechts)'과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Diskurstheorie der Demokratie)'을 제시한다. 또한, <사실성과 타당성>에서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1931 ~ )사상도 담고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 다음과 같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즉 그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두들겨 맞춘 규칙이 아니라 공동의 원리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때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헌법을 제정하는 설립적 행위는 곧 시민들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권리체계를 스스로에게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은 서로 간에 정치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어떤 원리들을 하나의 체계로서 인정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의 극장이다.(p295) <사실성과 타당성> 中


 이처럼 드워킨은 통합성의 원칙 아래에서 법적 인격체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의 통합성 원칙이 잘 드러난 책이 <법과 권리 Taking Rights Seriously>인데, 책 내용 중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논란과 관계있는 부분이 있어 옮겨본다.


 우리는 때때로 집단의 "도덕(morality)", "도덕성", "도덕적 믿음", "도덕적 입장", "도덕적 신념"이라는 말을 인간의 행위나 성격 또는 목표의 마땅함(propriety)에 관해서 집단이 보여주는 모든 태도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경우 그 말의 의미는 인류학적 의미라고 부를 수 있다.(p467) <법과 권리> 中


 드워킨은 해당 장에서 도덕이 단순한 기술을 위한 목적이 아닌 정당화와 비판의 용어로 사용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직에 출마한 부도덕한 정치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우리가 도덕적 입장에 근거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 반대할 자격이 있을까? 드워킨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책임이 있는 공직에 출마한 어떤 사람이 심각한 부도덕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을 작정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고 가정하자. 나는 당신과 내가 다른 의견을 갖는 그것에 대한 나의 투표가 당신의 견해와는 다르지만 차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도덕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당신에게 설득하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p467) <법과 권리> 中


 <법과 권리>의 드워킨이 설정한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치인이 부도덕하다는 의견(意見, opinion)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당신'을 그 정치인이 부도덕하다는 의견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의견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입장이 도덕적 입장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당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가? 나는 그에 대한 이유(reason)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p470) <법과 권리> 中


 정치인이 부도덕하다는 내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피해야할 몇 가지 부적격 사유가 있다. 편견, 단순한 감정적 반응, 합리화와 따라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편견이란 우리의 관례가 배제하는 고려사항들을 고려하는 판단의 자세이다. 공판이나 어떤 경연대회같이 체계가 갖추어진 맥락에서 기초교칙들은 몇몇 고려사항을 제외한 모두를 배제하며, 편견은 이런 규칙을 위반하는 판단의 기초이다.(p469)... 만일 내가 나의 견해를 개인적인 감정적 반응에 기반을 둔다면, 당신은 그 이유도 거부할 것이다.(p470)... 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증거와 논변의 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명제가 나의 입장의 기초라면, 당신은 나의 믿음을 그것이 진지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합리화로 간주하고 그것을 내가 제시하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p470)... 만일 내가 나 자신의 입장을 오직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인용함으로써만 옹호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내가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것이다... 틀림없이 많은 독자들은 편견과 단순한 감정적 반응과 합리화와 따라하기에 대한 이런 주먹구구식 설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p471) <법과 권리> 中


 이러한 4가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주장하는 명제를 자기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으며(진정성), 자신이 받아들인 명제가 다른 경우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비일관성) 그 주장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된다.


 내가 만일 위와 같은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은 이유를 제시한다고 가정하자. 그 이유는 어떤 도덕적 원칙이나 이론을 전제할 것이다...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내가 실제로 믿는가 또는 모든 사람들은 재생산의 의무가 있다고 실제로 믿는가의 물음은 나의 진정성에 관한 물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p472) <법과 권리> 中


 이상의 논의를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편견, 단순한 감정적 반응, 합리화와 따라하기. 먼저 소위 '보수'라 칭해지는 이들보다 '진보'라 불리우는 이들이 더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우리가 잘 몰랐던 대입전형의 방법으로 대학진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다. '조국 후보자와 같이 부정한 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합리화이며,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은 주변의견에 대한 '따라하기'다. 이상 네 가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드워킨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더 나가서 진정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분노하며, 이는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관성' 문제를 따져보자. 분노가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같은 사안에 대해 '나경원 의원 아들' 문제에 대한 도덕적 공분이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은 단지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일까. 그게 아니라면, 199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인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은 어찌 그리 적은가. 이러한 이유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난하는 이들의 도덕적 감정은 공동체의 통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일 뿐이다.


 다른 사안을 살펴보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가. 1996년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 경영권이 넘어간 것은 다수에게 전환사채 취득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건이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런 사안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보다 기사가 적게 나오고, 사회적 분노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이 너무 먼 옛날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은 진행중이지만, 사회적 분노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도덕적 신념은 '선택적 분노'에 불과하다. 그러한 신념은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증명할 수 없는 '공리(公理)'겠지만, 설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도덕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나 아무런 변명도 없이 중요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믿음에 대해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 그들은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행위가 부도덕하다는 것을 공리적이거나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입장이 자명한다는 믿음과 어떤 사람의 입장에 대해 이유를 갖지 않다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p473) <법과 권리> 中


 만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부도덕에 대한 나의 견해가 도덕적 입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근거 위에서 정치인에게 반대표를 던질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의 문제라면, 나는 단순히 나의 감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편견이나 합리화나 비일관성 같은 것은 없다는 결론, 또는 이런 용어들은 단순히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가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는 입장들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만 의미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회의주의적 오류를 피해야 한다.(p475)<법과 권리> 中


 이제 다시 서두에 언급했던 '통합성'의 문제로 돌아가자. 드워킨이 말한 통합성은 단순한 시간적인 일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시대의 현실과 그 결과로 도출된 결정들이 일관적인 흐름을 가졌을 때, 이를 '통합성'이라 부르고 법철학의 근본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현실속에서 '통합성으로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는 나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분들도 다른 지점에서 동의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드워킨은 난해안 사안을 판결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결정과의 일치의 기준을 좀 더 넓게 볼 것을 제안한다. 즉, 그가 말하는 일관성은 단지 과거의 명시적인 결정들과의 일광성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들이 전제하거나 그것들을 정당화해주는 도덕원칙들과의 일관성도 포함한다. 드워킨은 그러한 일관성을 통합성(integrity)'라고 부른다. 그는 통합성을 법의 생명이라 말하고 자신의 법이론을 "통합성으로서의 법"이라 부른다.(p21) <법과 권리> - 해제 - 中


 '통합성의 법'을 강조한 드워킨 법철학의 지향점은 결국 평등에 기반한 개인의 권리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지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각자의 권리다. 공인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후보자 시절 감내해야 했던 비판이 과연 평등한 기준에 의거한 비판이었던가. 난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른 감정에는 동감하기 어렵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요약하면, '형평성과 이에 대한 감정'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이 주제는 드워킨의 <법과 권리>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한동안 계속 해오던 이야기였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이유는 추석연휴를 맞이해서 만난 친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할 필요를 느껴서였다. 반복된 주제로 <법과 권리> <사실성과 타당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번 페이퍼는 이만 줄이도록 하자...


 드워킨의 철학은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적으로 보고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권리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로 해석된 평등권을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재산의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점에서 평등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p26) <법과 권리> - 해제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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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23:4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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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23:5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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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1:1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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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3:5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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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3:3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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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6:2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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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이외에도 제일이 많은바, <문헌비고>에서는 고구려, 신라, 마한, 가락 등 여러 나라들이 다 중삼(重三 : 3월 3일), 중오(重五 : 5월 5일), 중구(重九 : 9월 9일), 중원(重元, 8월 15일) 등의 날에 하늘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고... (p81) <조선상고문화사> 中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 ~ 1936)는 <조선상고문화사 朝鮮上古文化史>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음력 8월 15일 한가위(漢嘉會)의 유래는 고조선(古朝鮮)시대 '중원'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제천(祭天)행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날인 이 날 제사와 더불어 음주가무를 남녀노소 모든 이가 즐겼음을 <조선상고문화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편찬된 다른 문헌인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서는 한가위의 기원을 신라에서 찾고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이 날이 명절임과 함께 모두가 즐겼던 날이라는 사실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15일은 우리 풍속에서 추석 또는 가배(嘉徘)라고 하는 날이다. 신라때부터 시작된 풍속인데, 시골 농가에서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새 곡식이 익고 추수가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누런 닭을 잡고 막걸리를 빚어 사방 이웃이 배불리 먹고 취하여 즐긴다... 8월 16일이 되면 성과의 많고 적음을 살펴 진 쪽이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이긴 쪽을 대접하였다. 이때 노래와 춤을 비롯하여 온갖 놀이를 하는데, 이를 가배라고 하였다.(p187) <동국세시기> 中

 

  한가위는 제사일로서의 의미만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날은 농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유구(徐有榘, 1764 ~ 1845)의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위선지 魏鮮志>에서는 중추절 기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8월 중추절(仲秋節)에 달을 볼 수 없으면, 토끼는 새끼를 배지 못하고, 방합조개는(蚌蛤) 알을 배지 못하고, 메밀(蕎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는 토끼는 달을 바라보면서 새끼를 배고, 방합을 달을 바라보면서 알을 배고, 교맥은 달빛을 얻어 영글기 때문이다. <담총> 중추날 밤에 달빛이 좋으면, 토끼가 많아지고 물고기는 적어진다. 달이 없으면 내년 상원(上元) 등절(燈節)때 비가 내린다. 속언에 "구름이 중추날 달을 싸버리면, 빗방울이 상원(上元)날 등불을 때리리."라 했다.<군방보> 중추에 비가 오면, 큰 장마가 진다. 또 내년에 지대 낮은 밭의 곡물은 잘 여물 것이다.<군방보> 8월 15일이 맑으면, 내년에 지대 높은 밭의 곡물은 잘 여물 것이나, 지대 낮은 밭에는 수해가 있다. <월령통고>(p225) <임원경제지><위선지> 中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달에서 방아찧는 토끼'는 여기에서 유래된 듯 합니다.  커다란 달을 보면서 많은 새끼를 낳는 토끼처럼 풍년(豊年)을 기원하는 조상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년보다 짧은(특히, 2017년 추석 때보다 반토막 난) 연휴이지만, 이웃분들 모두 보름달을 보며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연의와 함께 색칠한 토끼 그림 사진을 올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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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2019-09-12 02:2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호랑이 2019-09-12 09:11   좋아요 1 | URL
감사합니다. 눈꽃님께서도 행복한 연휴 되세요!^^:)

2019-09-12 06:19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09-12 09: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초딩 2019-09-12 09:3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겨울 호랑이님 추석 잘 버내세여~
댓글 오랜만에 다네요 ㅎㅎ 좋은 하루 되시구여

겨울호랑이 2019-09-12 10:14   좋아요 0 | URL
초딩님 오랫만에 뵙습니다. 초딩께서도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

bookholic 2019-09-12 12:5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여유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9-09-12 13:04   좋아요 1 | URL
감사합니다. bookholic님께서도 행복한 한가위 연휴 보내세요!^^:)

2019-09-12 14: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09-12 15:1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09-16 10: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직업상 일정한 질서의 습관, 형식을 좋아하는 취향 및 조리정연한 사고를 좋아하는 일종의 본능적 성향을 얻는다. 이런 자세는 당연하게 그들을 대중의 혁명정신과 무사려한 감정에 적대적으로 만든다. 자신들의 전공에서 얻는 법률가들의 특별한 지식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의 측면에서 일종의 특권집단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특권의식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률가들의 성격에는 귀족들의 습관과 취향의 일부가 보일 것이다.(p353) <미국의 민주주의 1> 中


 토크빌(Alexis Charles Henri Clerel, 1805 ~ 1859)는 <미국의 민주주의 1 De la democratie en Amerique>에서 법률가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특권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 대중과 다르다는 엘리트 의식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셈이다. 


 이러한 엘리트들이 구성하는 권력기관인 사법부(司法府)의 현재 문제점은 검찰의 권력집중 해소와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를 참고해 보자.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시녀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등장했다. 민주화로 안기부와 군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청와대의 군력은 임기라는 덫에 걸려 힘이 약해진 반면, 검찰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으로 부상했다.... 과거 안기부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아무리 검찰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졌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썩은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일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로 큰 권한을 누리게 된 뒤 검찰은 자정기능을 수립하지 못했고, 민주정권은 검찰개혁에도 문민통제에도 모두 실패했다.(p398) <사법부> 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듯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이미 200여년 전 미국에서 보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


 아메리카와 같은 자유 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일반법원에 관리를 고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판사들은 공직자들을 유죄판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다. 행정부의 관리들이 법률을 어길 경우 그들을 처벌하도록 사법부에 부여된 권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적인 특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p167) <미국의 민주주의 1> 中


 여기에 더해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 지배가 이루어져 온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열망일 것이다.


 합중국의 대법원은 그 나라의 유일한 법원이다. 국가권력에서 나온 법률과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 해사에 관한 모든 사건,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제법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은 권한을 미친다.(p216)...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러도 국가에 엄청난 위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의회는 잘못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연방정부를 파멸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중하지 못하거나 나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합중국은 무정부상태나 내란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연방국가들에서는 특히 사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핀 바 있다... 그러나 어느 권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권력은 더욱 광범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으로 일어날 위험성은 그 권력의 독립성과 힘 때문에 더욱 높아진다.(p217) <미국의 민주주의 1> 中


 사법부에 대한 "중정(중앙정보부)-안기부"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중정- 안기부가 그 험한 시절에도 시국 사건과 관련해 현직 법관을 잡아가거나 고문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차라리 중정-안기부가 법관들을 잡아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사법부가 저 지경이 되었다는 덜 슬펐을 것이다.(p21)... 사법부의 불행했던 과거는 결코 외압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p382) <사법부> 中


 2019년 9월 9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임명까지 과정이 험난했었고, 한동안 거센 임명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과제인 사법부 개혁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잘 풀어주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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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20:4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09-09 20:49   URL
비밀 댓글입니다.

雨香 2019-09-09 21:3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권력의 시녀가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조국 관련 사태를 보면서 조국 그 자체 보다는 검찰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신의 상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검찰 권력의 심각함을 느낍니다.

겨울호랑이 2019-09-09 22:40   좋아요 0 | URL
그렇습니다. 우향님 말씀처럼 권력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실권임을 이번 검찰 쿠데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5.16과 12.12 당시 쿠데타의 주역들이 사단장(소장)임을 생각하면 일선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변화가 뿌리내리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요...

북다이제스터 2019-09-10 00:2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질서의 습관이 있다는 토크빌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질서가 필요한데 말이죠. ^^

겨울호랑이 2019-09-10 06:09   좋아요 1 | URL
그렇습니다. 토크빌은 법률가들이 일의 특성상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정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니 문제라 여겨집니다^^:)
 

육법 전서와 혁명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뿐이다

최소한도로

자유당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을

혁명정부가 구육법전서를 떠나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혁명을 -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뿐이다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다


보라 항간에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그놈들은 털끌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다

보라 항간에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다

보라 금값이 갑자기 8,900환이다

달걀값은 여전히 영하 28환인데


이래도

그대들은 유구한 공서양속(公序良俗) 정신으로

위정자가 다 잘해 줄 줄 알고만 있다

순진한 학생들

점잖은 학자님들

체면을 세우는 문인들 

너무나 투쟁적인 신문들의 보좌를 받고


아아 새까맣게 손때 묻은 육법전서가

표준이 되는 한

나의 손등에 장을 지져라

4.26 혁명은 혁명이 될 수 없다

차라리

혁며이란 말을 걷어치워라

하기야

혁명이란 당자는 학생들의 선언문하고

신문하고

열에 뜬 시인들이 속이 허해서

쓰는 말밖에는 아니 되지만

그보다도 창자가 더 메마른 저들은

더 이상 속이지 말아라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으니까  <1960.5.25> (p189)


 어처구니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종일 시청하고 겨우 끝났다고 생각한 5분 뒤, 장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지난 한 달 동안 계속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언론에 정보 흘리기 등등.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검찰의 행동을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는 듯 하다.


 1960년 자유당 정부를 무너뜨린 4.19 혁명을 바라본 김수영 시인의 심정을 통해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돈의 단위는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많은 것들을 새삼 깨닫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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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07:3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09-07 09:19   URL
비밀 댓글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나와 아내를 위한 책을 사왔다며 궁금증을 주면서 책을 건네 주었습니다. 내심 기대를 하면서 받아든 책 제목은 「아빠, 그렇게 키워선 안됩니다」. 결혼 전에는 ‘오빠‘에서 결혼 후에는 주어가 흐려지다가 다시 찾은 이름이 ‘연의 아빠‘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라‘, ‘~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형의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터라, 한 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 몇 가지 와닿는 구절이 있어 옮겨 봅니다.

자녀를 SKY 대학에 보내려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이의 체력. 이 우스갯소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p19)... 기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하느라 바쁜 아버지보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 역할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교육에서 아빠의 역할은 사라진다. 아버지 자신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교육을 아내의 몫으로 넘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5~30분. 자녀와 얼굴을 마주하는 횟수는 하루 평균 2.7회에 불과했다.(p20)

지금 TV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방송을 켜놓고 일을 하는지, 일을 벌려놓고 방송을 시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대에 아이를 보내려면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딸의 학창시절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다면, 저를 포함한 어느 아빠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전 청문회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 후보자의 좋은 아빠 청문회‘ 아니면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딸에 대한 청문회‘. 이웃분들 즐거운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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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19-09-06 20:4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조국이나 그의 와이프 등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기회에 구조적 문제가 바로 원인이고 그 구조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겨울호랑이 2019-09-06 21:17   좋아요 2 | URL
그렇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가 문제일텐데 무조건 후보자 책임으로 몰아갔던 것이 야당과 언론의 본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박탈감을 주는 제도를 만든 이들을 질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