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시대의 노동조합> : 트로츠키 사후에 발견된 문서로서, 제국주의시대의 노동조합은 독자성을 잃고 노동관료들에 의해 우경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동조합의 독자성과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분투해야한다.

현대 전 세계 노동조합의 발전, 아니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퇴보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이 국가권력과 유착하거나 함께 성장하는 현상이다.

노동조합관료들의 눈에 노동조합의 주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를 자본과의 포옹관계에서 떼어내고 독점트러스트들에 대한 국가의 종속성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은 민족자본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본에 좌지우지된다.

개량주의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노동귀족과 노동관료 특권층은 노동자들을 부르주아국가의 이익을 위해 통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만 국가는 이 특권층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한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부르주아 민주주의시대와 함께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과거지사가 되었다.

민족자본가 계급의 미약한 힘, 자치 전통의 결여, 외국자본의 압력, 상대적으로 급격한 노동계급의 성장 등은 안정적 민주주의체제의 기반을 침식한다.

<노동조합단결의 문제> : 노동조합과 정당에 관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인접한 정치조직과 분립하거나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 공동전선에 대한 원칙도 언급되어 있는데, 단결이란 형식적인 조직의 통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대중의 정서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량주의 노동조합 내부에 공산당 분파를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가 배신자로 보고 있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의사도 없다. 그렇다면 함께 투쟁한 후 이 투쟁의 방식과 결과를 평가하자”

개량주의자들에게 형식적으로 공동전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능한 정도까지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공동전선정책은 노동자들을 개량주의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문제에 대해 지역 또는 중앙차원에서 개량주의자들과 합의하는 것은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개량주의자들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 그리고 대중의 정서에 기초하여 전술을 세워야 한다.

협소하고 고립된 노동조합에서 다수가 되기를 원하는 태도는 노동계급 혁명가가 아니라 종파주의자나 관료에게나 어울린다.

우리는 언제든지 노동조합단결을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엉터리 약장수의 처방을 가지고 자본의 하수인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투쟁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내의 소수파는 노동조합의 규율을 당연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 무엇보다도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 이외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더 약속하지 않는다.

<영국의 노동조합> : 코민테른의 잘못된 노동조합 전술을 비판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동적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내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소수만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는 것, 혹은 성급하게 소비에트와 같은 대중조직의 형태를 주창하는 것은 모두 오류이며, 노동조합은 혁명적으로 기능할 수 없지만 혁명정당이 공동전선을 조직하는 대중적 활동공간으로서 여전히 기능하며, 결정적 시기에는 보수적 노동조합은 대중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가입할 조직의 주소가 아니다. 대중이 있는 곳에서 이들을 혁명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격동의 순간에 보수적 노동조합기구를 대체할 직장위원회와 노동자 소비에트를 수립해야 한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편지> : 소수의 독자적 노조를 유지하려는 종파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네덜란드 전국노동서기국에 대한 비판

혁명정당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할 경우에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노동조합회의 소속 관료와의 대화> : 대중의 후진성을 핑계대는 노동조합 관료의 변명을 비판하며, 진정한 문제는 대중이 아니라 대중의 행동으로 전적으로 받아안고 투쟁해야하는 지도자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자본의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일관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노동계급의 지도자들은 회의적이고 사고가 판에 박힌 관료들로서 대주의 투쟁의지를 질식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아주 짧은 기간에 파시즘이 승리할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교문서로 기병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듯이 민주적인 법, 결의문, 선언문 등으로 파시즘을 막을 수 없다. 자본이 고용한 파시스트 깡패와 도적들에 대항해 손에 무기를 들고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방어하도록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공산당 문제에 대해 프랑스 조합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노동조합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없이 총파업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1905년 러시아의 10월 파업이 그랬습니다. 반면 1919년 7월과 1920년 5월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총파업을 조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에 혁명을 지도하는 조직 즉, 공산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침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대에 긴밀히 결합된 혁명적 병사그룹이 조직되어 격전의 순간에 인민의 편으로 넘어갈 준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주의동지들과의 필요한 논의> : 단일노동총동맹을 지도했던 혁명적 조합주의자 로베르 루종에게 보내는 편지. 로베르 루종은 노동조합이 당에 대해 무조건적인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마르크스의 권위를 인용하였다. 트로츠키는 마르크스가 당과 노동조합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으며, 마르크스주의란 혁명적 전위의 결집체인 당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포괄하는 노동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창립한 인터내셔널은 정당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계급의 국제정당이 탄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다만, 최선을 다해 노동조합 내에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애썼을 뿐이었다.

마르크스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다시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로베르 루종의 「노동조합과 정당」에 대한 답변으로서, 노동조합을 선진적 소수의 결집체 정도로 한정시킨다면, 이 조직은 당이 되기에는 너무 느슨하고, 노동조합이 되기에는 너무나 협소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대중적 공간으로서의 장점을 스스로 차단하는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이다.

<공산주의와 조합주의> : 공산당의 지도력은 노동조합의 진정한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당의 활동방식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노동조합의 독자성 즉, 자치의 원칙을 정확히 준수하며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주요기구에서 다수파가 되려는 투쟁을 전개한다.

노동조합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당원의 수는 당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조합 전체에서 차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비율이다. (중략) 이것은 공산당신문의 발행부수, 당이 주관하는 회의참석자 수, 선거에서공산당원이 획득하는 득표수,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당의 투쟁 촉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노동자들의 숫자 등에 의해서 측정되어진다.

평화시에 노동조합의 전투적 투쟁은 고립된 경제파업의 형태를 띤다. 이때 노동조합 내에서 당의 직접적 역할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파업을 지휘하는 쪽은 노동조합이지 당이 아니다. 그러나, 운동이 총파업에 돌입하거나 국가권력에 직접 도전할 때에는 상화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조건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은 완벽할 정도로 직접성, 공개성, 시급성을 띠게 된다.

어떤 조건에서도 노동조합은 진정한 독자성을 가지며 당에 조직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당은 여러 상황에 맞추어 노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노동조합의 독자성사상은 노동계급의 사상 및 정서와 공통점이 없다.

혁명의 미래는 두 노동조합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혁명적 구호와 투쟁방식으로 노동계급 다수를 결집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혁명경향이 노동운동 내의 극소수로 남아있는 시기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소규모 그룹들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협잡을 부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전망을 수립하고 중핵들을 교육시키는 두배나 비타협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조합주의 원칙의 오류들 - 모나트 및 그의 동료들과 진행 중인 토론에 일조하기 위하여> : 삐에르 모나트가 공산당에 입당한 이후, 그를 둘러싼 여러 개량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모나트를 설득하기 위한 글로서, 자본가국가 노동자국가 모두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비판

프랑스사회당이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었을 때, 공산당 지도자들의 의심스러운 전력에 대해 나는 레닌과 자주 논의하였다. 이들은 코미테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었다. 까쉥, 프로싸르 등은 인권동맹, 프리메이슨, 의회주의자, 출세주의자, 허풍장이 등의 영웅이었다.

부르주아국가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국가의 위험성을 계속 외치는 것은 순전히 반동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대부르주아 계급이 국가군력을 장악하면 이들은 소부르주아 계급을 목조이고 파산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권력을 둘워 한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도 이 계급은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노동자권력이 파괴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독재의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국가적 위험은 권력이 다시 자본가계급으로 넘어가는 데에 있을 뿐이다.

<모나트가 루비콘강을 건너다> : 모나트가 노동총연맹(CGT)의 관료인 조르쥬 뒤물렝과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한데 대한 트로츠키의 논평

<노동조합문제에 관한 공산주의동맹 우파의 오류 - 논의 촉발을 위한 나의 견해> : 좌익반대파의 프랑스 지부인 공산주의동맹 지도부가 세운 단일반대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스탈린주의 분파는 당 대오 내로 행정적으로 노동계급 전체를 포괄하려고 시도한다. 당은 더 이상 전위 즉,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의식적이며 가장 헌식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가 아니다.

소련의 노동조합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파업파괴자 집단인 영국노총과 동맹을 유지하려 했다.

공산당은 노동조합 내에서조차 완벽한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 모든 원칙적 문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한다 ; 필요할 때마다 좌파 동맹자들을 비난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서서히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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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강령 - 트로츠키 저작시리즈 7
레온 트로츠키 지음, 김성훈 옮김 / 풀무질 / 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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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은 계획과 비슷한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행기강령’이란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을 뜻하는 것이겠죠. 트로츠키가 작성한 이행기강령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가임금연동제 시행
(2) 공장위원회 수립
(3) 기업비밀의 철폐
(4) 개별기업집단의 몰수
(5) 민간은행의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6) 가격위원회 수립
(7)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와 이윤 몰수
(8) 비밀외교의 철폐
(9) 상비군을 민병대로 대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하신지요.
풀무질 출판사에서 나온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강령>에는 트로츠키가 이 행기강령을 두고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 소속 당원들과 토론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운을 떼죠.

“일부 동지들은 내가 제안한 이행기 요구들이 일부는 기회주의적이며, 일부는 너무 혁명적이라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 생각엔, 일반적인 시각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 몇몇 요구는 그리 대단치 않게 느껴지고 몇몇 요구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이를테면, 공장위원회 수립이나 기업 은행의 몰수, 민병대, 등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요구들일겁니다.
물론, 이행기강령이란 자본주의가 경제위기와 전쟁과 같이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나 제안되는 요구들이지만요. 그것은 여전히 일반적인 정서와 한참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흔히, “비현실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위의 요구들은 자본주의라는 현실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요구들이죠. 트로츠키도 이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더 쉽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이행기강령이 공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굳이 형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지양적이죠. 그저 ‘미래에나 가능한 일‘을 꿈꾸기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계획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로서 트로츠키의 태도를 옅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솔직함‘이라는 덕목을 꼽았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대중의 정서 보다는,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행기강령이 지금 당장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조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무릇 정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에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인 요구들이 현실적인 요구들로 받아들여질 때가, 즉 주관적인 정서가 객관적인 현실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 하루속히 이 날이 오도록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더욱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끈기있게 설명을 해야하구요. 이행기강령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훌륭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역대 정책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고 거래가 성사되어 이윤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든 팔려고 달려드는 것이 자본주의의 운동입니다. 처음엔 TV, 냉장고 같은 상품을 팔다가, 교육 의료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팔았고, 사람도 팔고(파견법), 사람의 장기에 성기, 난자까지 파는 세상입니다.

땅도 예외가 아닌데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상위 20%가 전체 토지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땅 투기‘죠.
하지만, 인트라넷 책마을에서 썼던 ‘투자와 투기’에 대한 칼럼에서 처럼, 투기는 본질적으로 투자와 같습니다. 결국, 땅에 대한 사적인 소유, 사적인 소유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투자이고 투기이고 비상식적인 토지분배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보기에, 땅값을 잡겠다고 두팔 걷어올린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뒤덮인 정책의 차이는, 토지 거래를 얼마만큼 규제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숱한 부동산 정책에 일희일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를 공공의 소유로 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지만, 자본주의가 땅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일뿐더러 불가능하기까지 하니까요.

현실적 불가능과 비현실적 가능.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구들을 만족시킬 능력이 자본주의에게 없다면 이 체제는 멸망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나 실현불가능성은 계급역관계의 문제이다.”


# 보태어

본문에 대한 소개가 다소 미흡했군요. 간략히 소개합니다. 총 여섯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두편의 글은 『이행기 요구들: 코민테른에서 제4인터내셔널까지』『제4인터내셔널의 역사』입니다.

『트로츠키와의 이행기강령 토론』: 이행기강령을 두고 트로츠키와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들이 토론한 내용의 속기록입니다.
『이행기강령 -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제4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이행기강령 본문입니다.
『프랑스 행동강령』: 위의 이행기강령이 국제적으로 일반화 된 내용이라면, 이것은 프랑스 상황에 맞게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된 프랑스만의 강령입니다.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제10지부의 노동자들이 계급투쟁강령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다』: 이행기강령의 현실적용판이라고 할까요? 미국 노동운동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걸고 활동했던 이들에 대한 기록과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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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대안 - 트로츠키주의
레온 트로츠키 지음, 강대진 옮김 / 풀무질 /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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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운동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가요?"


“혁명운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및 비판능력의 저하는 이들을 필연적으로 체제내화시키고, 보수화 경향으로 인도한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해서는 저번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근거도 없이 원천적으로 거부되었던 혁명운동의 역사에 트로츠키가 서있습니다.
<역사의 대안 - 트로츠키주의>는 간략하게 말씀드려, 트로츠키주의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대안’ 이란, 다름아닌 연구되기 보다는 거부되었던 러시아의 혁명역사를 뜻하는 것이구요.

트로츠키가 저술한 몇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사상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논문으로 선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혹, 입문서를 통해 그의 사상에 수긍한다면, <러시아혁명사> <배반당한 혁명>을 찾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 <러시아혁명사>는 10월혁명이라는 실제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혁명’이라는 大사건과 관련한 일반화된 정식을 내어놓고 있고, <배반당한 혁명>은 10월혁명 이후의 러시아의 사회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해놓았습니다. )

<역사의 대안 - 트로츠키주의>에 소개된 논문 각각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공산당선언』
『10월 혁명의 교훈』
『러시아혁명에 관한 세가지 사상』
『10월 혁명을 옹호하며』
『스탈린주의와 볼셰비키주의』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것으로 후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날의 공산당선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20대 후반에 집필한 『공산당선언』(이하 ‘선언’). ‘선언’ 발표 90주년을 기념해 1937년에 집필한 글입니다. 핵심 논지는 ‘선언’에는 아직도 유효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언가의 예언처럼,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에 하나의 전제를 붙입니다.
수정과 보완은, 오로지 ‘선언’이 서술된 기초인 ‘과학적 유물론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흠집내려는 이들과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선언’으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판단은, 그저 ‘옳다 그르다’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하며, 마찬가지 맥락에서 수정과 보완 역시도, ‘선언’이 근거했던 사회체제의 운동법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보편화된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트로츠키는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선언’의 과거적 요소 -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본주의에 내재한 발전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성숙도를 과대평가했으며, 중간계급들의 소멸과정을 지나치게 단순 묘사하고, 식민지와 반식민지국가의 해방투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 - 를 지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과거적 요소는, ‘선언’이 집필되었던 19세기는 오늘날과 같은 국적없는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대기업 조차 없었던 초기 자본주의시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의 교훈』『러시아혁명에 관한 세가지 사상』


“효과적인 수영법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물에 뛰어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혁명이론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혁명이 전개될 당시 드러난 온갖 견해들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의 시험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0월혁명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논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0월혁명의 교훈을 도출해야 하는 이유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집필된 1924년은 트로츠키가 스탈린의 관료주의에 맞서 ‘좌익반대파‘ 라는 당내 분파를 결성한 즈음이었는데, 그는 아마도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19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스탈린을 비롯한 당내 의견의 궤적을 추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러시아혁명의 중요한 논쟁시기를 되짚어가며, 당내에서 대립했던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겁니다.
사회적 통념은 80년대 민주화투쟁을 벌여냈던 세력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직선제 선언과 군사정권의 종식 이후에 이 세력들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현장, 재야,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그 중 일부가 02년 이래로 주요 정부기구를 운영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구요.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재밌는 기사거리라도 난 것인양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떠들어대겠지만,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 세력들이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집단 안에 뭉뜽그려져 있었던 것 뿐이지요.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사람만이, 이것을 두고 ‘아이러니’ 운운할 수 있겠지요.

10월혁명 매시기 마다의 논쟁을 소개하려는 트로츠키의 노력은, 군사정권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가려졌던 의견의 대립을 밝히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로츠키를 독일의 첩자로 몰아붙이며 탄압했던 것이, 볼셰비키당 당원으로 함께 10월혁명에 참여했던 스탈린이라면, 문민정부 이래로 집권한 정부 여당 치고 민주화투쟁의 외피를 둘러쓰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니까요.


『10월혁명을 옹호하며』


“거대한 변화의 과정들은 이에 걸맞은 규모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사회가 성경에 나오는 낙원과 같을지는 모르겠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소련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이행기를 경과하고 있으며, 온갖 모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후진성을 물려받아 짓눌려 있으며 더욱이 자본주의국가들의 적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1932년, 트로츠키가 덴마크의 사회민주주의 학생조직의 초청을 받아 행한 강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혁명사>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0월혁명의 진행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일반화시켜 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10월혁명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혁명 일반의 의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혁명 이후의 러시아에 쏟아진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32년의 러시아는 10월혁명을 15년이나 경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악의에 찬 많은 선전들이 쏟아졌습니다.
“혁명으로 이룩하고자 했던 사회주의국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냐” “고작 이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했느냐” 라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비판들일겁니다.

트로츠키는 이를 두어 ‘주관주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응수하는데, 러시아를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들은 무시한 채 드러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디슨이 맨 처음 만든 전구는 성능이 형편없었지만, 오늘날의 고성능 조명기구는 그가 발명한 전구를 토대로 한다는 것이죠.

강연문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배반당한 혁명>에 잘 나와있습니다.


『스탈린주의와 볼셰비키주의』


“위험의 근원은 정책이나 전술이 아니라 노동계급독재의 물질적 취약성에 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트로츠키의 말년인 1937년에 쓰여졌는데, 이 시기는 이미 강제집산화, 독-소 불가침 조약, 모스크바재판, 스탈린헌법, 등 스탈린의 통치의 폐해가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많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90년대 초 한국에서 있었을법한 패배주의가 유럽을 휘감고 있었을겁니다. 스탈린주의의 폐해가 곧 사회주의사상의 귀결인 것 마냥,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그 어떤 대안도 없다며 한탄했을겁니다.

이에 대한 트로츠키의 답변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스탈린주의는 볼셰비키주의와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볼셰비키주의의 타락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볼셰비키주의 역시도 객관적 현실에 상관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월혁명을 옹호하며』에서 밝혔던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과는 달리,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보다는 볼셰비키주의를 설명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스탈린을 비판하기보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허무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국가 뿐 아니라 10월혁명으로 수립된 노동자국가 역시도 ‘국가는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 라는 마르크스의 분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본가국가이든, 노동자국가이든 억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적인 국가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목표에서 허무주의자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는 허무주의자들이 국가의 폐지를 희망하기만 할 뿐, 어떤 현실적 방안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을 긋습니다. 동시에, 현실에 무기력한 허무주의자들이 결국 혁명과 같이 계급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시기에는 결국 자본주의의 편에 섰다며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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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와의 이행기강령 토론> :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과 트로츠키와의 토론으로서, 이행기강령이 대중적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강령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강령이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정서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끈기있는 노력이다.


대중의 의식, 혁명정당의 성장 등 주관적 조건이 혁명의 기본적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에 종속된다. 결국, 주관적 요인 자체는 객관적 조건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의존관계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무엇인가? 대중의 정치적 심리적 정서를 객관적 현실에 조응시키고 이들의 편견을 불식시켜, 이들의 정서가 사회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에 일치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주의적 요구와 혁명적 요구의 양 극단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강령은 후진성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도구이다.


우리가 강령을 가지고 노동자계급 앞에 나설 때, 이들이 우리의 강령을 받아들이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에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더 쉽다.


강령은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 볼셰비키들, 혁명가들의 오랜 집단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오랜 원칙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킨 것이다.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규율은 개성의 표현이다. 그렇지 않다면 속박에 불과하다.


인구의 대다수는 맹목적이고 후진적이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통해서만 각성된다.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요건은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두 번째 요건은 자신의 의지를 사회에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충분한 진보적 계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세 번째 요건은 주관적 요인이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체제는 가장 귀족적인 통치방식이다.


농민은 계급이 아니라 반노동자 분자에서 착취자인 대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압수는 보상을 배제하지만, 몰수는 보상을 포함한다.


우리가 복수심에 가득찬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 미국에서 진정한 문제는 구체적인 발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자본가계급을 개인적으로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행기강령 -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 물가임금연동제, 공장위원회, 기업비밀의 철폐, 개별기업집단의 몰수, 민간은행의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노동자계급의 무장, 노동자 농민의 동맹, 가격위원회,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와 이윤몰수, 비밀외교의 철폐, 상비군을 민병대로 대체, 등사회주의사상이 대중과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인류의 생산력은 현재 정체하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개선 조치들도 물질적 수준을 더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준혁명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노동자계급 지도부의 기회주의이다.


일상적 투쟁에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가교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구들을 만족시킬 능력이 자본주의에게 없다면 이 체제는 멸망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나 실현불가능성은 계급역관계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완성된 혁명강령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력한 노동조합 전국조직도 노동자계급의 20%에서 25%이상을 포괄할 수 없다. 더욱이 숙력된, 그리고 봉급 수준이 높은 부위만을 압도적으로 포괄한다. 더욱 착취당하는 열악한 조건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예외적인 상승기에 간헐적으로만 투쟁에 이끌린다. 이러한 순간에 투쟁하는 대중 전체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에트 등 특별조직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노동계급혁명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공장위원회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공장에는 실질적으로 이중권력이 성립한다. 공장위원회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제때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준비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투쟁의 폭발에 의해 놀라자빠지는 꼴을 당할 것이다.


기업비밀의 철폐는 산업을 실제로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개별기업들을 대표하는 위원회들이 회의에 모여 트러스트, 산업 전체, 경제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전체 등을 다룰 해당위원회들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에 의한 통제는 계획경제의 학교가 된다.


반파산자들의 장부에는 관심이 없으며 대신 착취자계급 전체의 장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변한다.


몰수 요구와 흐리멍텅한 개량주의자들의 국유화 구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몰수재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다.


모든 은행들을 단 하나의 전국적 기관으로 합병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은 독립 소생산자로 남아있는 한 신용대부, 농업기계, 비료 등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착취지배계급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은 수공업자들과 상점주인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에 의한 은행과 트러스트의 통제,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국유화는 신용대부, 상품구매, 상품판매 등에 있어서 독점자본이 멋대로 지배하는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도시의 소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는 전쟁을 제조하는 자들에 대한 투쟁의 첫걸음이다. 군수산업 이윤에 대한 세금징수라는 개량주의자들의 구호에 대해서 우리는 군수산업의 이윤 몰수와 무기상들의 재산 몰수를 구호로 내세운다.


제국주의조국 정부의 패배는 다른 많은 악들 중에서 그나마 봐줄만한 악이다.


소비에트 건설 구호는 이행기 요구강령의 최정점을 이룬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의 중심적인 과제는 봉건적 유산들을 일소하는 농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민족독립의 성취에 있다. 이 두 과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얼간이들과 기적을 기다리는 인간들이 그렇듯이 종파주의자들은 매순간마다 현실에 의해서 패배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안달하며 정권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며 찾지 못하는 자는 투사가 아니라 당에게 짐이 될 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별기업의 미시경제적 생산력을 자극하는 일에는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시경제적 의미의 생산력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세계대전을 통해 생산수단에 구현된 죽은 노동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피할 경우, 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본가 계급의 유일한 처방은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대중이 이행기 요구들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투쟁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계급투쟁이 상대적으로 덜 첨예한 시기에도 이 요구들을 노동자계급대중 속에 전파하는 것이 혁명가의 임무이다. 올바른 혁명전술의 씨앗을 평소에 뿌리지 않으면 혁명상황에 대처하기는 그만큼 어려울 뿐이다.


강령이 노동자들의 정서에 부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령을 제시할 수 없다는 모든 주장들이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객관적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프랑스 행동강령> 주40시간 노동과 임금인상,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남성노동자와 같은 임금 지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 폐지 / 농촌노동자에게 도시노동자와 같은 권리 보장, 대규모 토지 장원 모범농장을 몰수, 노예적인 소작제 철폐, 저당조건 수정, 공공서비스 확충, 경찰의 해체와 병사위원회 구성, 판사의 선출, 배심원 제도 확대, 등 국제공산주의자동맹의 프랑스지부의 기관지에 실린 일국강령.


대의원은 성별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없이 18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궈느로 선출되어 2년 임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기관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와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


<이행기 요구들: 코민테른에서 제4인터내셔널까지>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제10지부의 노동자들이 계급투쟁강령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다> : 1960년대 국제스파르타쿠스동맹의 미국지부의 기관지에 실린 글.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개입하면 결국, 노동조합만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정직성과 좋은 의도만으로는 노동조합을 강화시킬 수 없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강령을 가지고 투쟁하는가 이다.


강령을 숨기면 노동조합 내에서 사회주의 그룹을 건설할 수 없다. 강령을 숨기는 것은 언제나 대중의 후진성에 영합하는 징후이다.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강령적 최소조건은 부르주아국가로부터 노동자운동, 특히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지지의 중요한 측면은 개량주의 강령의 부적절성과 모순들을 실제 상황에서 폭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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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출생. 본명 레프 다비도비치 브론슈타인
1897년 [남러시아노동자동맹] 결성
1900년 문예평론을 시작
1903년 <이스크라> 편집을 두고 레닌과 대립 소수파로 남음
1904년 멘셰비키와 결별
1905년 <1월 9일 이전> : 자유주의 비판과 총파업론 전개, 러시아혁명으로 노동자정부가 탄생할 것 예견
1905년 베페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으로 취임
1906년 <평가와 전망> : 1905년 혁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완성
1915년 볼셰비키의 혁명적 패배주의, 종파주의를 비판. 찜머발트 회의에 참가.
1917년 5월 석방. 6월 메즈라이욘찌 그룹과 볼셰비키의 통합을 지지. 7월 체포 8월 석방 9월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으로 취임. 혁명군사위원회 의장으로 취임. 외무인민위원에 임명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 체결. 내전의 발발과 적군 지도
1919년 3인터내셔널 창립선언문 기초
1920년 폴란드 침공에 반대
1922년 반관료주의 블록을 결성
1923년 좌익반대파 결성
1924년 <10월혁명의 교훈> : 10월혁명에서의 당내 논쟁을 다루고 있다.
1925년 군사인민위원직에서 해임. 공업화노선 주장
1926년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크루프스카야와 당내 투쟁 시작
1927년 좌익반대파의 시위. 당에서 제명
1928년 추방.
1928년 <레닌사후의 제3인터내셔널> : ??
1930년 <나의생애>
1930년 <연속혁명>
1931년 <러시아혁명사> 1권 출판
1932년 <러시아혁명사> 2권, 3권 출판
1932년 <10월혁명을 옹호하며> : 10월 혁명의 개괄과 의의, 혁명의 의의
1933년 국제공산주의자동맹 조직
1934년 <프랑스는 어디로> : 프랑스 사회당이 받아들인 코민테른의 인민전선정책 비판
1934년 모스크바 재판 시작
1936년 <배반당한 혁명> : 10월혁명 이후의 소비에트공화국에 대한 체제성격의 규정.
1937년 멕시코 도착.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와 교류. 모스크바 대항재판 시작.
1937년 <스탈린주의와 볼셰비키주의> : <배반당한 혁명>과 일맥상통하지만, 스탈린주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스탈린주의의 타락을 볼셰비키주의에서부터 끌어내려는 무정부주의, 자유주의자들의 시도에 대한 비판. 1938년 <이행기강령> : 4인터내셜널의 창립대회 강령으로 채택된 문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구체적인 요구안들을 서술.
1939년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며> : 노동자국가론과 관련해서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주류분파에 대한 비판.
1940년 숱한 미완성 논문을 남기고 스탈린의 자객에게 암살. 생을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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