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수익: 개화당, 정미의병
- 송중원: 송수익의 첫째 아들. 일본에서 유학
- 송가원: 송수익의 둘째 아들.
- 송준혁: 송중원의 아들.

- 정재규: 만석부자, 노름꾼 / 정상규: 악질 지주 / 정도규: 일본에서 유학, 공산주의 소작회 조직

- 유승현, 고서완: 정도규와 함께 공산주의 소작회 조직

- 신세호: 서당 운영
- 신월엽: 신세호의 딸. 송중원과 결혼.

- 이광민: 송중원의 선배, 홍범도 부대, 한인사회당
- 최현옥: 양치성에게 고문 후 자결
- 윤철훈: 한인사회당 - 소련공산당 입당 - 전쟁 발발 후 ???과 위장 결혼, 밀정으로 활약하다가 검거.
- 조강섭: 한인사회당 - 소련공산당 입당 - 윤선숙과 결혼 -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도중 사망
- 허탁: 경성꼼그룹 결성 후 체포
- 설죽: 허탁을 연모하는 기생. 허탁과 송중원을 조심스럽게 돕는다.
- 홍명준: 송중원의 대학 동기

- 임병서: 독립의군부(임병찬, 최익현)

- 방영근: 하와이 이주
- 방대근: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부대, 의열단
- 방보름: 무주에서 시집살이 - 서무룡에게 겁탈, 세끼야의 첩
- 오삼봉: 세끼야와 방보름의 아들 - 혈청단 활동 중 검거위기 피해 배영범과 만주로 도피 -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 중 사망
- 방수국: 백남일, 양치성에게 겁탈
- 감골댁: 간도참변

- 지삼출: 동학운동 / 무주댁

- 배두성: 정미의병, 만주독립군 / 필녀

- 한기팔, 김장성, 남상명, 박건식, 김용철: 토지조사사업
- 박동화: 박건식의 첫째 아들. 광주학생운동 주도했다가 퇴학. 서기직으로 일하면서 태도 변화. 관청으로 옮기려는 것 여의치 않자 술꾼으로 타락.
- 박용화: 박건식의 둘째 아들. 경성제대 사범대 졸업 - 소학교 선생님으로 근무 - 동경제대 법학과 입학 - 학병으로 차출

- 윤주협, 김시국
- 노병갑: 방대근과 함께 신흥무관학교 출신. 이후 변절하여 방대근에게 사망.

- 차득보: 장타령 - 공허와 관계 - 소작쟁의 주도 - 신세호의 딸 월엽이를 사모 - 도로공사장 차출
- 차옥녀: 소리꾼

- 박용만, 안창호
- 한법린

- 공허
- 전동걸: 공허와 홍씨의 아들. 일본 유학 후 사학회 활동 - 1941년 태평양 전쟁 직후 중국으로 도피 - 조선의용군 활동
- 지요꼬: 사학회 일본인 회원, 전동걸과 연인관계.

- 장덕풍: 보부상 출신, 상점 및 정미소 운영 / 장칠문: 순사
- 백종두: 군산 이방 출신, 일진회 회장, 면장, 호남친화회 회장, 하시모토와의 갈등으로 사망 / 백남일: 헌병 보조원, 방대근에게 실명한 후 정미소 운영
- 쓰지무라: 영사관 / 하야가와
- 하시모토: 일본 농장주
- 후지라, 요시다: 일본 농장주 / 이동만: 요시다의 농장 지배인 / 이경욱
- 양치성: 거지 출신 일본 정보원
- 서무룡: 군산 부두노동자 출신, 조직폭력 일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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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 수십개의 짚단과 생솔가지로 엮어 세운 달집의 생김새.
- 짚은 농사기구, 생활용품, 땔깜, 액을 물리치는 제구
- 솔가지는 지겟감, 땔깜, 약나무, 간식

(6권)

- 신의주야 말로 이름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들어 낸 새로운 의주
- 물빛이 맑고 푸르기를 오리의 청록빛 머리빛깔 같다고 하여 선사받은 이름 압록강
- 평안도 - 압록강 - 서만주 / 함경도 - 두만강 - 북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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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시상얼 원망하덜 말어. 나럴 원망하덜 말어. 그 쌈에 나슨 것은 옳은 일이었응게. 허고, 혼자 당헌 일이라고 생각하덜 말어.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은게.."
"새끼 팔아 배 채우는 부모 봤고, 언니 누님 팔아 호식허는 동살덜 니 어디서 봤냐. 느그 아부지가 저 시상서 피럴 토헐 일이고, 느그 오빠가 타국서 환장허고 죽을 일이다."
"뽀드득 눈 밟히는 소리만 어둠을 간질이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군내를 풍기는 김치는 땅김이 더워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3권)

"다덜 화롯가에 엿 놓고 왔능가."
"그 뜨거운 만남 속에서 세월의 간격도, 겹겹의 고생도, 말못한 사연도 다 불붙어 스러지고 있었다."
"땅언 목심이여."

(4권)

"태산이고 파도이면서도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고 천리 밖의 넋을 부르는 소리였다."
"배꼽이 요강꼭지가 되았네."
"수박 밭에서 말 몰아대는 심뽀고, 잔칫상에서 재 뿌리는 심뽀"
"개허고 홀레붙어 좆대감지럴 못빼고 뒤질 놈덜"
"지게럴 꺼꿀로 지고 갯바닥으로 나가든, 뜨건 밥 찬물에 몰아 묵고 체를 허든 다 지 맘이제라. 논 열마지기야 오뉴월 풋감 줍기니께."
"임 그리워 울다 울다 목이 쉬고, 피를 토해 제 피를 되먀셔 잠긴 목을 틔워 다시 운다는 풀국새"
"여름양식 장만해서 논농사를 시작해야 할 고비에 찾아드는 명절이 단오였다."
"호리병을 바로 입에 대고 술을 마시는 것은, 발가벗은 여자의 알몸을 매만지면서 입술을 빨아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매큼허고 쌉사름허고 톡 쏨스로 쌈빡허고 알큰한 것이 아조 지대로 된 약마늘이구만요."
"그것이야 퇴깽이 잡아채 입에 문 늑대보고 퇴깽이 도로 살래도라고 사정허는 꼴이제라. 그리 꿈겉은 생각 해서넌 사람언 사람대로 다치고 무시넌 무시대로 당헐일 아니겄는가요."
"다리 그런 것이야 숭이 아니라 장허게 산 표식잉게."
"핏방울들은 물에 풀리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깨소금에 간처녑 찍어묵는 맛이다."
"사람말 업어치고 뒤집어치고 허덜 마씨요."
"날아가는 새 똥구녕이 웃고, 목청 뽀든 장닭 똥구녕이 웃겄다."
"성질머리가 오뉴월 모구에다 구시월 독새란 것언.."
"어른들의 시름 깊은 한숨이 겨울 한바람 아래로 깔리는데 비해,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소금값도 비싼디 싱건 소리 말고.."
"젖내음처럼 비릿한 것도 같고, 치자꽃냄새처럼 쌉사름한 것도 같고, 수국꽃냄새처럼 어지러운 것도 같은 그 냄새는 바로 혼자 사는 여자의 냄새였다."
"그 분허고 원통하기가 사람이 도구통얼 싸안고 자빠져 죽을 일이고, 맷돌얼 허리에 매고 둠벙에 뛰어들어 죽을 일 아니겄냐."
"시집 가불면 도로아미타불이고 빈 확돌이제."
"술에 젖은 가슴은 그 사락을 못이겨 허물어지며 더 서러워지고 녹아내리며 한스러워져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가락에는 끝내 물기가 묻어나고는 했다."
"밤바다의 파도소리가 속삭임처럼 연하고 부드럽게 찰싹거리고 있었다."

(8권)

"아무리 살기가 궁해도 인종 못된 것덜 앞이서 소리혀서넌 안된다."
"난 안되겠네. 구천석 집 자식이라."
"그거이 다 시루에 물 붓긴기라."
"풍조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바람 풍에 밀물 조자 아닙니까."
"화투는 백석지기 노름이요, 미두는 만석꾼 노름이다."
"경상도 디딜방아럴 믿제 인자 당신언 안 믿으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혁명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었다."

(9권)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가지 있었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이었다."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 많은 손들에는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젊은이들의 소망이 슬프도록 진하게 담겨 있었다."
"한쪽 가슴에는 아들이 장하다는 마음이 자리잡았고, 또 한쪽 가슴에는 아들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리잡았다."
"너무 상심 말드라고. 삼봉이놈이 지정신 갖고 사는지도 몰릉게."
"그믐달이 뜬 새벽어둠 속의 허허벌판 만주땅에 무릎을 꿇고 한 독립투사가 흐느끼고 있었다."
"없어진 나라는 밤에 저리도 맥박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놈들과 저런 무리들이 좋은 풍광까지 다 차지했으니”
“술기운 젖은 그 왁자지껄한 소란에서 송가원은 어느 때 없이 푸근함을 느끼고 있었다.”
“왜놈들의 식민지 횡포가 계속되는 속에서 어떤 형태든 행동의 중지 보다는, 적극성이 떨어지더라도 행동의 지속이 더 낫다는 생각이었다.”
“아버지의 목숨은 시나브로 사그라들고 있었던 것이다.”
“왜놈들은 70여만인데, 거기에 붙어먹고 있는 친일파들은 그 두배가 넘는 150여만이었다.”
“뼛가루는 찬바람을 타고 희게 날리며 광막한 만주벌판 그 어딘가로 멀리멀리 사라져 가고 있었다.”
“입 뒀다 호랭이 쫓을 때 써묵을라고 애끼냐.”
“소리는 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뭉텅이진 울음이었다.”
“결국 그 두가지 물음은 의문으로 바뀐채 기차는 떠나고 있는 것이었다.”
“방영근은 그날 밤 몸을 가눌 수 없도록 술을 마시고 꺼이꺼이 울었다.”
“낭구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참 바닷물도 징허게넌 푸르고 맑네.”
“방영근은 슬픔 가득한 얼굴로 눈을 감은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야이 악독헌 김가놈아 니 에미 젯상에나 올려라 허고..”

(11권)

“애첩이 저붐끝으로 살짝만 찍어묵어도 따구럴 올려붙인다고 안혀.”
“쌔넌 짤라도 침언 질게 뱉고 잡고나.”
“말이 그렇다 그것이제 다된 잔치에 코 빠칠 맨치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멍청하지도 않은게”
“변명할 것 없소. 서로 거북하니까.”
“지식인들의 소극적 투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춘 지식으로 벌어먹기를 거부하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 노동을 하면서 벌어먹는 것입니다.”
“바람소리에 섞이는 그 메아리들은 슬픈 울음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만큼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2천만 중에서 마음 변한 자들은 1백 50여만. 마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 우린 든든하고 배부르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자기네 어린 아들들이 장래에 장군이 될거라고 하는 말이었다.”
“신세호는 또 살아있다는 부끄러움 속에서 송수익을 만나고 있었다.”

(12권)

“죄명도 형기도 없는 죄수, 그것이 아버지였다.”
“반역의 역사에 대한 나의 분노는 이성화 되었고, 증오는 논리화되어갔다. 그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는 소설을 써야 한다는 욕구와 열정으로 변모했다.”
“그 작업에 충실하기 위해 나는 많은 취재여행을 해야했다.”
“내가 아내에게 준 것은 ‘여보. 다 썼다!’ 한 외침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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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과학기술 영화제를 표방하는 안산국제넥스트영화제(ANeFF)가 이달 중순 출범한다.
오는 16~18일 경기도 안산시 CGV안산에서 열리는 ANeFF는 기계ㆍ미래ㆍ사회라는 과학 정신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대거 상영하는 자리. 경쟁 부문을 비롯해 SF클래식, 충무로 뉴웨이브, 아이디렉터 등 4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1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강한섭 ANeFF 집행위원장(서울예대 영화과 교수)은 "영화제 이름에 있는 `넥스트(next)`라는 뜻 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영화제"라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화를 발굴해 선보이겠다"고 영화제 성격을 설명했다.

개막작은 프랑스 누벨바그의 거장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화씨 451`. 이 영화는 억압적인 전체주의적 권위에 대항하는 개인의 모습을 과학적 상상력과 트뤼포 특유의 영화적ㆍ철학적 사유를 통해 그려냈다. 영화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줄리 크리스티가 출연하며 국내에서는 처음 상영된다. SF클래식 섹션에서는 `기막히게 줄어든 사내`와 `금단의 혹성` 등이 국내 최초로 상영된다. 또 충무로 뉴웨이브 섹션에서는 한국 영화 `가족의 탄생` `구타 유발자` `다세포 소녀` `피터팬의 공식` `천하장사 마돈나` 등이 선보인다. 이 섹션 후보작 중 한 작품을 선정해`충무로 뉴웨이브`상도 준다.

가장 눈길을 끄는 아이디렉터 섹션은 영화감독을 제외한 문화계 인사들이 자신의 디지털 영상작품을 선보이는 부문. 올해는 만화가 이우일 씨가 작품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 소설가 신경숙 씨, 남성잡지 GQ 편집장 이충걸 씨 등이 참여한다.

영화제의 유일한 경쟁부문인 넥스트필름어워즈 섹션에는 `나비두더지` `사이에서` `소풍`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후회하지 않아` 등이 후보로 올랐다.

디지털 장편영화 섹션인 이 부문에는 작품상ㆍ감독상ㆍ기술상 등에 총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명세ㆍ최동훈 감독, 정재형 동국대 교수, 김영진 명지대 교수 등이 이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부분경쟁을 도입한 비경쟁영화제로 올해 우선 쇼케이스 형식으로 선보이고 내년 6월 본격적인 제1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와 서울예술대학이 후원하며 예산 규모는 10억원 정도로 이 중 절반은 안산시가 지원한다.

www.aneff.org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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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기본 이념과 실체 규정들은 모두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을 차용해 온 것으로 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고, 추진 기구만 다를 뿐이다. 정성호 의원안과 김영선 의원안에 대해 과기정통위에서 지식재산부 또는 지식재산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을 2006년 6월에 냈고, 이병석 의원안은 이 과기정통위의 의견을 수용한 형태이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아래에서는 이병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2. 기본이념의 문제점

법안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과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들(도메인 이름, 상호)을 모두 끌어안아 ‘지식재산’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한 다음, 이것이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정에 기초하여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3가지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조직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공공연구기관은 물론 심지어 사기업까지도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어떤 사고과정을 거치면 발명이나 저작물, 상호, 영업비밀, 도메인 이름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묶은 ‘지식’을 ‘재산’으로 만들고 이것을 권리로 보호하면 인류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정책은 바로 특허청이 추진하는 정책과제다. 특허청이 2006년에 발표한 4대 정책 과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이다. 어떻게 특허청의 정책과제가 국가 전체의 책무로 바뀌고,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의 책무가 될 수 있으며, 사기업의 의무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일본 고이즈미 내각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한국의 국가 전략인가?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은 2002년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에는 지적재산전략을 담당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만든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대강은 이렇게 시작한다. “전후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근면한 국민성과 중화학공업, 특히 가공조립형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제품 제조’가 강점이었고, 그 토대는 구미의 기술을 도입, 개량하고, 강고한 팀웍을 살려 현장에서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일본형 생산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저렴한 노동 단가와 생산기술의 향상을 배경으로 하는 아시아 제국 등의 추격, 글로벌 사회의 정보화 진전 등에 의하여 과거의 성공을 지지하는 경제모델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이즈미 내각이 지적재산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1990년대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일본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돌파하려는 전략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970년부터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저가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일구어왔던 일본이 90년대 들어 급격한 생산성 약화를 격자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의 기술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다리’를 개도국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차는 것이다.

지적재산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많은 창작물이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언제나 이미 많은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였다. 미국이 의약품 특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제약사들의 기술 수준이 낮아서 특허권 보호를 강하게 해야 의약품 개발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특허를 확보할 의약품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첨단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경쟁력이 낮은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을 때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었다. 한미 FTA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도 자국의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 저작물을 미국의 출판업자들이 ‘해적질’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미국 저작권법이 외국 저작물을 차별한 것은 1790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1886년 베른협약에 100년이 넘게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이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외국 저작물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하기 싫어서란 점은 미국 저작권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다.

지적재산권의 보장이 없으면, 지적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지적상품을 독점하려는 거대 독점 기업들이 만들어낸 논리이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개별지식 상호간에 의존성이 높은 첨단기술분야일수록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많다. 또한, 가장 공격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의회 보고서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손실보다 많은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논란 중이라고 한다.

4. 변리사회와 특허청의 조직 이기주의로 추진되는 법안

지식재산기본법이 추진되는 동력 중 하나는 변리사의 직역 이기주의다. 즉,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를 위한 것이다. 현재 변리사에게는 특허침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다. 변리사회는 소송대리권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만 맡고 있는 특허법원을 민사소송까지 관할해야 한다고 관할집중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법원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왔으므로 특허법원이 민사소송까지 관할하게 되면, 소송대리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논리가 바로 재판의 전문화, 소송절차의 신속화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를 위한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담당할 법원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된다. 실제로 법안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권리구제가 충분하기 이루어지도록 재판의 전문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4조).

지식재산기본법이 추진되는 또 다른 동력은 특허청의 조직 이기주의다. 특허청의 주수입원인 특허출원, 상표출원을 더 많이 하도록 하고 특허와 상표가 대접받는 사회로 가면 자기들의 역할이 커지지 때문이다.

변리사와 특허청은 특허권을 얻으려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삼기 때문에, 될수록 많은 기술 지식을 특허출원하여 재산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믿고, 이를 극대화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하려는 동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해야 할 사무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변리사법 제2조),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을 위해 만든 행정조직이다(정부조직법 제37조). 이에 따르면, 정작 특허청이 해야 할일은 기업들이 기술 지식을 독점화하려고 특허출원을 했을 때, 독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일종의 규제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 바로 특허청이란 말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용에 대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을 모방한 지적재산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득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는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강화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

5. 지적재산권 제도의 내재적 한계

지적재산권은 헌법 이전의 자연적 권리가 아니고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따라서 입법권자에 의한 재산권 형성에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바로 공익과의 균형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도“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나 과학의 진보,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2001년 1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공이익의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제도가 갖는 내재적 한계와 공익 사이의 균형은 법안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권리의 창출과 보호 및 권리의 활용 3가지만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은 이 법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오히려 ‘지식’의 생산과 사회적 이용은 저해되고, 시장독점을 무기로 하는 ‘재산’의 덤불만 늘어날 것이다. 발명과 같은 기술 지식이나 저작물은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생긴다. 개별 지식들을 모두 재산권으로 만들어 사유지에 편입시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지식이 소비되는 ‘사유지의 비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 통합 추진 체계와 입법의 필요성 문제

미국이나 일본의 공격적인 지적재산권 전략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추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총리실에서 추진하는 작업이 지나치게 권리의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 외교, 교육, 문화, 산자, 정통부, 예산처 차관, 관세, 경찰, 특허, 식약청장, 국정홍보처 차장을 정부 위원,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 추진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범정부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무총리실에서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협의회를 구성하면 충분하므로, 지식을 재산화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위험한 내용의 법안을 굳이 입법할 필요는 없다.

7. 결론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식의 생산과 사회적 이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제도의 운영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사유지의 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될 수 있는 지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공유지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법안은 국가의 역할은 정반대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고 약효도 없는 의약품이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생기는 위험만큼이나, 독점의 가치가 없는 기술이 특허권을 통해 시장독점을 할 때 생기는 사회적 해악은 크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식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가려내고, 지적재산권자가 시장에서 부당한 독점을 행사하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역할이다.

정작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포기한 채, 산업경쟁력이란 미명으로 지식의 상업화·상품화만을 부추기는 법안은 지식과 문화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법제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6년 11월 1일
이하 단체 연명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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