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정치통일 전공)을 밟고 있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 단체의 정욱식 대표도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미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또 영국과 미국에서 평화학과 국제협력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다. 1995년 경실련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을 거쳐 지금까지 13년째 시민단체에서 일해온 박 처장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을 공부해 운동의 자양분으로 삼고 싶었다”며 “정교한 이론을 통해 행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공부가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시민운동의 전문화 필요성과 재충전을 원하는 활동가들의 요구가 서로 맞물린 현상이다.

환경재단은 2003년부터 국내 15개 대학원과 제휴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10명 안팎의 활동가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공부를 하고 있으며, 경쟁률은 3 대 1 정도다. 아름다운재단도 2002년부터 활동가와 시민단체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80여명이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쉽게 공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 설문조사 결과처럼 활동가들의 한달 평균 급여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탓이다. 이준규 실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 이전에 장학금 등을 받아 모아둔 돈을 지금 쓰고 있다”며 “부모님과 형제들의 고생이 많다”고 말한다.
박용신 처장 역시 시민운동을 4~5년 한 뒤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실제론 13년이 걸렸다. 안식년을 얻어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생겼지만 여섯달은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버겁다. 그는 “학비가 한 학기에 600만원이어서 장학금을 못 타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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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명종 대, 사림 중 서인 집권 기. 내수사에 의한 왕실 외척의 치부가 극심했다. 그의 세력은 관군과 동등한 규모에 훨씬 조직적이었고, 빼앗은 물건은 종로 시전에 내다팔아 자금으로 활용했다. 지나친 조정의 압력을 받은 관원들이 여럿의 가짜 임꺽정을 만들어 낼 정도였다.

[장길산] 숙종 대, 서인과 남인 간의 환국이 일어나며 붕당 정치가 무너져가던 시기.

[홍경래] 순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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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임꺽정 [?~1562] 조선시대의 의적이다. 양주(楊州)의 백정(白丁)이었으나 정치의 혼란과 관리의 부패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창고를 털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 관아를 습격, 관원을 살해했다. 한때는 개성(開城)에 쳐들어가 포도관(捕盜官) 이억근(李億根)을 살해하기도 했다.
백성들의 호응으로 관군(官軍)의 토벌을 피했으나 1560년 형 가도치(加都致)와 참모(參謀) 서림(徐林)이 체포되어 그 세력이 위축되다가 1562년 토포사(討捕使) 남치근(南致勤)의 대대적인 토벌로 구월산(九月山)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명종실록(明宗實錄)》에는 그의 이름이 임거질정(林巨叱正)으로 적혀 있다. 

장길산 본래 광대 출신이나 용맹하여 황해도 일대에서 도당을 모아 도둑의 괴수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장길산 일행은 이를 염탐하고 모두 달아났다. 1692년(숙종 18) 평안남도 양덕(陽德) 일대로 이동하여 세력을 키운 그는 뒤를 쫓는 관군을 피해 무리를 이끌고 다시 함경도 서수리(西水羅) 등지로 달아나 그곳에서 활약하였다. 북쪽에서 인삼을 가져다가 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업활동을 한 것이 특이하다.
1696년(숙종 22) 서울의 서얼 출신 이영창(李榮昌)·금강산의 승려 운부(雲浮)와 손을 잡고 승려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거사를 도모하려 하였다. 장길산 사건은 17세기 이후 어려워진 사회조건 속에서 하류계층에 속했던 서얼·승려·농민 등이 힘을 합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한 모반사건의 하나였다.
조정에서는 그를 잡으려고 각 관찰사와 병사에게 엄명을 내리고 많은 상금을 걸었지만 그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홍길동(洪吉童)·임꺽정(林巨正)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둑으로 알려져 있다.
 
홍경래 [洪景來, 1771~1812]  출신 지역은 평안도 용강군 다미동(多美洞)이다. 아버지를 포함한 가계를 알 수 없으며, 아들만 네 형제인 집안의 셋째로 처 최소사(崔召史)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다. 신분은 대개 몰락양반이라고 설명하여 왔으나, 평민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경제적으로는 전답이나 노비를 지니지 못한 빈궁한 처지에 있었다.
유교는 물론 풍수(風水)에 상당한 소양을 지니고 있었으며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한 지식인이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민중의 희원을 반영하여 초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정진인설(鄭眞人說)을 봉기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뛰어난 무술 실력을 지니고 있어 직접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기도 하였으며, 병법에도 밝아 다양한 전술로 관군과 대항하였다.
이 밖에 성장과정과 과거응시 등에 대해서 19세기 후반 작자미상의 한문단편 《홍경래》를 근거로 설명해 왔으나, 그 내용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1801년(순조 1)에 우군칙(禹君則)과 병란(兵亂)을 논의한 뒤로 10년 동안 각지를 다니며 향촌의 유력자, 무술을 갖춘 장사(壯士), 그리고 부호를 끌어들여 봉기를 준비하였다. 평서대원수(平西大元帥)의 직책을 띠고 1811년 12월 18일 가산 다복동의 봉기로부터 만 4개월 동안 계속된 반란을 총지휘하였다.
1812년 4월 19일 관군에 의해 정주성이 함락될 때 전사하였으며, 정부로부터 '군대를 일으켜 반역한 우두머리[擧兵逆魁]'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민중들 사이에서는 저항과 변혁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죽지 않고 하늘을 날아서 성을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였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에는 그가 이끈 군사력과 봉기 이념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지만, 당시의 지배체제가 아니라 기층사회에서 성장한 인물로서 대규모의 항쟁을 주도한 점에서 중세사회의 극복에 중요한 단계를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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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피드림~ 2007-03-25 12: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읽었습니다. 퍼가도 될까여?^^*

sb 2007-03-25 23: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론이긴 합니다만, (이미 밝혔듯이)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가져와 정리만 한 것인데.
 

(출처: 한겨레)

커버스토리 /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한달째 이정원 들녘 사장

“오늘, 출판인의 역량과 노력은 정보산업의 한 축으로서 지식축적이라는 출판의 매체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출판의 생존과 연결되고, 문화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출판의 소명과 연결됩니다.”

구제금융 한파가 한반도를 동토로 만들어 놓았던 1998년은 출판계에도 재앙의 시절이었다. 중소형 서점은 말할 것도 없고 출판 유통의 대동맥인 대형 도매상들이 썩은 고목처럼 쓰러졌다. 그해 11월 320여 국내 단행본 출판사 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출판인회의 창립을 선언했다. 생존의 기로에서 출구를 찾는 다급한 심정으로 이들은 선언에 동참했다.

유통대란을 막자는 것이 이들을 규합한 일차적 이유였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출판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도 이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힘으로 작용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창립하는 그 자리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이정원 들녘출판사 사장이었다. 출판인회의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가 지난달 2년 임기의 한국출판인회의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2일로 회장이 된 지 만 한 달이 된 그를 만나 출판인회의 새 수장으로서 포부와 약속을 들어보았다. 신임 회장은 10년 전의 그 선언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출판인회의가 창립된 지 햇수로 10년째다. 창립시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땐 정말 다급했다. 보문당을 비롯해 도매업체들이 자고나면 무너졌다. 유통망이 붕괴 직전까지 갔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있었지만 전집류·학습지 출판사 중심이어서, 인문·사회·교양서 중심 단행본 출판사들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스스로 대책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먼저는 유통대란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낡은 유통구조의 도관이 터진 거였는데, 새 도관을 놓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했다. 이와 함께 출판문화를 되돌아보는 일이 중요했다. 출판정신을 가다듬고 바로 세우고 지식산업의 기틀로서 출판의 구실을 새롭게 다지자는 마음을 모았다.

-회장직에 나설 때 그때의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해보았을 것 같다.
=그랬다. 출판인회의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건전한 출판환경, 풍족한 출판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하고 풍족한 출판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판인회의가 창립 정신을 잃어버리고 친목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출판인회의가 단행본 출판사들의 대표 단체로서 공익성을 키우고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단체 일이라는 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더 잘할 수 있고 또 일을 같이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맞게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친목단체 같다는 오해 섞인 반응을 얻은 것 같다. 요점은 공익성, 공공성이다. 출판인회의가 300여 회원사를 비롯해 출판계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일하느냐가 관건이다.

-그 점에서 보면 출판시장의 악폐인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공익성을 저버린 일 아닌가.
=사재기는 출판윤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뽑아야 한다. 출판사들이 사재기에 뛰어드는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출판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황이고, 광고를 내도 먹히지 않고, 독자들은 베스트셀러에만 몰리고 하다 보니 사재기 유혹을 견디기기 쉽지 않다. 그러나 사정이 급하다고 책을 사들여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반칙이고 사기다. 현행 출판진흥법상으로 사재기는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동안 출판인회의가 사재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건,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재기 방식이 워낙 교묘하고 광범위한 탓이기도 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사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건 유통교란의 문제이기 이전에 출판정신, 출판윤리의 문제다. 5월 안에 ‘사재기 적발팀’을 별도로 꾸려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손잡고 변호사도 채용해 공신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적발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출판인들도 사재기 정보가 있으면 즉각 우리 쪽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출판인회의가 출범 때 유통구조의 정상화를 얘기했지만, 지금 출판 유통을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말도 나올 법하다. 인터넷서점에 신간 할인 판매를 허용해준 현재의 변형 도서정가제가 사실상 정가제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많다.
=맞는 말이다.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당장은 구매자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손해다. 할인을 예상하고 출판사에서 미리 가격을 높여 놓으므로 할인이 무의미해진다. 또 값을 낮춰줄 수 있는 베스트셀러 도서들만 더 팔리고, 인문서 등 양서는 더 궁지로 몰린다. 그래서는 양서가 출간되기 어렵다. 출판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도 도서정가제는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도서정가제법안이 제출돼 있다. 할인률을 5%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최적의 방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범출판계가 합의해 도출한 안이다. 이번 봄이 가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도 공동 투쟁하겠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출판인회의 등 당사자들이 모여 유통협의회를 만들었다. 도서정가제뿐만 아니라 경품 문제, 1+1(책 한 권을 사면 다른 한 권을 끼워주는 것) 문제를 담은 규약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다. 유통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양서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걸 제 자신이 먼저 절감하고 있다. 규약을 어기면 책공급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출판인회의 소속 180개 출판사로부터 이미 받아 놨다. 최대한 빨리 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에 따라 칼을 뽑겠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잡지 <북&이슈>를 복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 그보다는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을 복원하는 게 더 급하지 않나.
=그렇게 본다. <북&이슈>는 출판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온라인으로 내볼 생각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달의 책’ 선정이다. 출판인회의 초기에 ‘이달의 책’ 선정이 호평을 받았는데,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결국 없어지고 말았다. ‘이달의 책’ 선정이 제대로 되려면, 책을 선정함과 동시에 선정 도서를 일부라도 출판인회의가 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 또 대형서점이나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선정도서를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 문제도 이미 협의를 마쳐 가동 준비 완료 상태다. 결국은 자금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몇 군데 기업체에서 상당액을 지원받았다.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일 아닌가.
=그렇다.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정위원을 모시겠다. 선정위원은 책의 내용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출판 시스템도 알고 있는 분 중에서 뽑을 예정이다.

-출판미래연구소를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출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책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출판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지도 연구해봐야 한다. 대형 출판사들이 임프린트(출판사들의 자회사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출판의 가치를 키우는 일인지 아니면 성과주의에 매몰돼 덩치 키우기만 하는 것인지도 따져볼 것이다. 뚜렷한 가치를 지닌 출판사가 살아남을 길은 뭔가 하는 문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장인용 지호출판사 사장께 연구소를 맡아 달라고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다.

-출판인회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무국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무국 직원이 현재 6명인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사무국을 더 확장하지 못했다. 최소한 네 사람은 더 필요하다. 문제는 돈인데, 회원사를 늘리고 회비를 더 확보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출판사들이 들어오려면 출판인회의가 그만큼 더 신뢰를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더 공정하고 더 공개적이고 더 공익적인 출판인회의로 만들어보겠다.

글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사진 김경호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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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 청와대에 촉구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예고하면서 일반 공기업과 다른 공영방송의 특수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언론노조는 7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조는 회견문에서 “그동안 케이비에스와 교육방송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두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짓밟았다”며 “청와대는 법이 시행되는 4월 이전에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영방송 KBS와 EBS의 적용 예외 규정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8일 한국방송과 교육방송 노조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법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4월1일자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제외됐던 기관들까지 기획예산처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진다. 이에 법 개정론자들은 시행령뿐만 아니라 모법에서도 두 방송은 예외라는 규정을 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정 예외 대상을 법에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실제 법 운용 과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완 공공기관제도혁신팀 사무관은 “한국은행과 한국방송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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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지상파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와 포털, 유시시(UCC·손수제작물) 사이트 등 인터넷 업체 간의 유시시 저작권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들은 저작권 침해 업체들에 지난 2월 2차 경고장을 보냈다. 이어 소송도 준비중이다.

제2의 음원사태가 될까? = 지난해 실시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유시시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에서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유시시는 전체의 16.25%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법학과 이대희 교수는 “제작자가 직접 촬영, 제작한 순수 창작물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해 만든 동영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고 유시시의 활성화를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실제 포털, 유시시 사이트 등에는 방송 콘텐츠를 그대로 올린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업체 쪽에서는 모니터를 해서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걸러낸다지만 시늉에 그치고 있다. 방송 동영상은 방문자 수를 높이는 일등공신이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 자회사로부터 저작물 침해로 1차에 이어 2차 때도 경고장을 받은 곳이 38개 업체에 이르렀다.

현행 저작권 관계법상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시시는 지상파방송 자회사의 사이트에서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유시시 제작자 입장에서는 유시시를 걸 플랫폼이 줄어드는 것이다. ‘동네오빠엔터테인먼트’ 등 유시시를 제작한 이시몬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시시를 제작한다. 그런데 방송사 사이트에서만 한다면 그런 재미가 제약받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사와 인터넷 업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시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일출 팀장은 “유시시 저작권 문제는 음악 저작권 분쟁처럼 장기화될 수 있고 서로 소모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확대집중관리제도 등 필요 = 저작권 문제는 유시시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유시시 전문사이트 업체인 판도라티브이는 5분 미만의 방송 동영상은 합법화하는 인용권 개념 도입과, 방송사와의 광고료 수익 배분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업체 황승익 이사는 “5분 미만의 영상물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것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방송사쪽에도)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은가”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의 영상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대희 교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시엘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5분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인터넷 업체는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러려면 인터넷 업체들이 남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상황을 관리하고 과금 문제를 해결할 확대집중관리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단체가 있지만, 방송물과 관련해서는 이런 단체가 없다.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유시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고, 정보통신부는 저작권 보호와 유시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UCI) 제도 도입 등을 준비중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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