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세기에 헌금에 대한 강요는 사악한 관습으로 굳어졌다.
이 중 가장 악랄했던 것은 영안실 사용료였던 것 같다.
이 사용료는 원래 순수한 헌금처럼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이 십일조를 온전히 내지 못했다는 전제 아래 거둬들였을 수도 있다.
여하튼 영안실 사용료는 죽은 자의 재산 중 두 번째로 값어치 있는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야만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유가족들은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세금을 내야 했다.
-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