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신중할 나이가 열일곱 살 뿐이랴!
1. 오전 10시에 어머니독서회 모임이 있었다. 토론도서는 '없는 아이'였는데, X출산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X출산(익명출산)1941년 9월 법령-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고 자신은 아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 어머니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프랑스에서는 이 법 때문에 자신의 출신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이 약 40만명으로 자신의 출신을 찾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신분을 밝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17살의 나이에 X출산을 하고 입양보낸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 어머니 마틸드와, 양부모가 돌아가신 43살이 되어서야 생모를 찾게되는 잔느와 그의 딸 열일곱의 레아가 엄마의 뿌리찾기와 모녀 해후에 역할을 하는 모녀3대 이야기다. 오늘 토론에선 '내 아이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부모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영원한 내 편'이란 믿음을 주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먼댓글로 연결된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 듯...
2. 우리 지역에서 두달이나 장기상영되는 '맘마미아'를 못 봤다는 아짐들을 위해 두번 보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오후 1시 50분, 두번째라 더 몰입하는데 세번의 전화가 걸려왔다. 두번은 나와서 받았다. 잠시 끊어졌어도 연결은 어렵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의 흥겨운 들썩임에 동참하고 싶었다. 다시 봐도 눈물나는 장면은 여전히 젖어들었다. 다 겪어봤기에 '네 탓'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샘의 노랫말에 공감. "20년을 기다린 아빠가 3종 세트로 생겼군."
3. 위 세통의 전화중 하나는 초등 2학년 아이가 60이 넘은 할아버지 담임샘한테 폭행을 당한 일, 집에 돌아와 긴 통화를 했는데 모대학교 체육과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초등교사를 하는지? 그간의 경위를 들어보니 아마도 상습적인 폭행이 몸에 배인 듯, 겨우 초등2학년 아이들이 잘못하면 뭘 얼마나 잘못한다고 매를 들었다 하면 기본이 스무 대, 한 달 전엔 사십 대를 맞은 아이도 있었단다. 그 엄만 기절해 응급실에 실려 갔었고... 그래도 아이를 맡긴 부모는 약자인지라 그냥 넘어갔단다.
사건의 발단은 소운동장 벌청소를 시킨 아이들이 제대로 안 했다고 아홉 명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변명하는 아이에게 구두발로 머리를 차서 나가 떨어졌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구둣발로 차서 넘어뜨렸단다. 다음엔 주먹으로 사정없이 얼굴을 때린 것, 아이는 코피가 났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멍이 든 목불인견의 모습에 애 아빠가 병원에 데려가 사진촬영하고 경찰에 고소~ 다음날 선생님을 생각해 남편을 설득해 고소를 취하하고 학교에 찾아가 폭행장면을 본 반아이들에게 담임샘의 공개사과와 두가지 요구사항을 말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전화통화 내용을 들은 이웃 엄마가 교육청사이트에 학교 학년 반 선생님을 거론한 사건 진상을 올렸고, 교육청에선 조사를 원하는지 전화가 왔단다.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전화를 하자, 학부모에게 조사를 원하는지 물어보라며 전화번호도 알려줬다는데, 학교측에선 이 교사를 보호하고 싶은 맘이 없는 것일까?
어쨋든 상습적인 폭행이라면 이번 기회에 담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철저한 조사 및 담임해임과 먼저 학교장에게 요구했던 조건을 관철시킬 것을 조언했고, 조사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간의 폭행사례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학부모(자원한 분)가 증언하도록... 일단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져 쎄게 나가라고 주문했다. 교육청에 접수됐다면 이미 학부모 손을 떠난 것이기에 확실히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흐지부지 넘어갈 경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외지에서 온 이 가족이 왕따를 당하거나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기에 학부모의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 그리고 무수한 폭행과 미움을 받아 학교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을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다른 담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됐다.
*오후 4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는데, '특별 논의가 필요한 규정'으로 체벌규정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었다.
나>교육부 입장은 체벌 금지, 체벌 사안 발생시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 후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음. 다>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확대 또는 임의 해석하여 체벌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강조함. 라>체벌 규정이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 규정 점검 및 지도. 마>학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직원 대상 체벌 금지 안내 및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음. 바>현재 체벌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은 원칙적으로 재임용에서 배제시키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4. 오늘 영화를 보기 전, 큰딸 친구의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6월에 만나보니 자궁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욕적이었다. 9월에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몰랐다. 나보다 두 살 어린데~~ 아들은 이제 대학 1학년, 위 누나는 카이스트(?)를 나와 현재 미국 유학중, 아빠는 6월 폭우때 근무하던 수원지 관리 중 순직했다. 그때도 급하게 연락받고 미국서 귀국하는 딸을 기다리느라 4일장을 치렀고 이번에도... 친정과 시댁에서도 빈소 하나 마련할 여건이 안돼서 봉사활동 하던 단체의 주선으로 날이 밝으면 빈소를 차린다. 차마 밝힐 수없는 그녀의 가정사를 생각하면 암에 걸릴만도 했겠다는 생각에 그 인생이 짠하다~~~
벌써 나보다 두 살 어린, 큰딸 친구의 엄마가 둘이나 죽었다. 아~~ 40대 후반 두 사람 죽음에 우린 모두 할말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