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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090799

명박산성에 대한 진중권교수의 미학평가

미니멀리즘을 살린 양식으로 불필요한 장식은 배재한체 모듈형식으로 되어있지요. 

국민염장지르는데 좋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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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8-06-11 09: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하하하

마노아 2008-06-11 12:22   좋아요 0 | URL
시민들의 센스가 예술이에요!

순오기 2008-06-11 12: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대단해요~~~~~~^^

마노아 2008-06-11 12:22   좋아요 0 | URL
반짝이는 생각들이 참 예뻐요^^

L.SHIN 2008-06-11 23: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길이길이 역사책에 나올법한...ㅡ.,ㅡ

마노아 2008-06-12 00:05   좋아요 0 | URL
해외토픽감이었어요. 올해의 포토제닉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촛불집회에 아이를 데려오는 이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어린이 영혼 추행범이다. 어린이 성추행범보다 더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의 '법질서수호 FTA비준 촉구대회' 후반부에 연사로 나선 조갑제 대표는 "촛불집회에 아이들을 데려오지 마라"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대표는 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하라", "국군은 국토방위와 헌법보장의 의무 수행에 나서라". "학부모는 어린이 영혼추행범을 색출하라" 등 14개조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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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인 2008-06-11 01: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로 가득한 이들을 도대체 어찌해야할런지........
답답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접하면 골속의 뇌만 욱씬거립니다.

마노아 2008-06-11 01:42   좋아요 0 | URL
무슨 외계 생명체 같아요. 안드로메다에서 오셨나...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L.SHIN 2008-06-11 23:50   좋아요 0 | URL
절대 외계인이 아닙니다. 외계인에게 저런 하등동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마노아 2008-06-12 00:07   좋아요 0 | URL
그렇군요. 다른 외계인이 얼마나 화가나겠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물과 비교하자니 동물들에게 미안하고 곤충과 비교하자니 역시 미안스럽군요.ㅡ.ㅡ;;;

bookJourney 2008-06-11 06: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양반이 어찌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 ... 기가 막혀서, 원.

마노아 2008-06-11 12:15   좋아요 0 | URL
저도 이제 슬슬 한마디 하겠구나 싶었는데 비켜가질 않네요.;;;

조선인 2008-06-11 08: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하하하

마노아 2008-06-11 12:15   좋아요 0 | URL
그저 웃지요. ^^ㅋ

무스탕 2008-06-11 08: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갑갑하제... -_-+

마노아 2008-06-11 12:15   좋아요 0 | URL
깝깝합니다..;;;;

도넛공주 2008-06-11 09: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런 사람들은 꼭 건강하더라구요.독소를 밖으로 다 내뿜어서 그런가...

마노아 2008-06-11 12:15   좋아요 0 | URL
스타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ㅡ.ㅡ;;

마늘빵 2008-06-11 1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얜 심심하다 싶으면 말 한마디씩 던지면서 주목받고 싶어하더라.

마노아 2008-06-11 12:16   좋아요 0 | URL
외로운가봐요. ㅡ.ㅡ;;;

비로그인 2008-06-11 10: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관심을 주지 않는것도 방법일듯합니다.

마노아 2008-06-11 12:17   좋아요 0 | URL
맞습니다. 무관심이 밥이에요.

순오기 2008-06-11 1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명박이 주변엔 어째 저린 인간들만 꿰이는지...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다!

마노아 2008-06-11 12:17   좋아요 0 | URL
명박이보다 오래 살아남을 인물이에요..;;;;

Arch 2008-06-11 12: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아동 영혼 추행법입니다. 대단한 식견이시다. 바닥 드러나면 갑제씬 어디로 숨지?

마노아 2008-06-11 18:18   좋아요 0 | URL
바닥은 애저녁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용케 여태 버티는 게 신기하답니다.ㅡ.ㅡ;;;

다락방 2008-06-11 13: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맙소사로군요. 맙소사!

마노아 2008-06-11 18:18   좋아요 0 | URL
놀랄 노자예요(>_<)

L.SHIN 2008-06-11 23: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을까 싶네요.
이 옳은 소리를 하는 뜻 깊은 시위와 집회의 시작은 바로 그 '어린 사람들'이 먼저 주도를 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걸까. 초등생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인식해 행동을 하는건데 말입니다.쯧.
저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참 불쌍하군요.

마노아 2008-06-12 00:06   좋아요 0 | URL
저러니까 좃선일보답지요... 시민들이 조중동 때려잡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 고무적이에요.
과연 21년 전에 저 인간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도 조선일보 기자였으니..;;;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The Demonstrator's Guide for Human Rights
-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

제작 - 인권단체 연석회의 경찰폭력 대응팀
문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삼을 수 있음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거부.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둔다.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1 합법집회의 경우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
-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즉,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
- 경찰의 불법 채증에 대한 증거(사진·동영상) 필요
"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2 불법집회의 경우

■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욕설, 위협, 협박 등)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주장 가능)
■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 해산 사유가 적절한가?
<해산 대상 집회>
-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집회
-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경우
- 적법한 제3자가 시설보호 요청한 경우
-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 무기 휴대, 폭행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 해산 가능한 집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경찰이 지켜야 할 해산 절차
①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
② 자진해산의 요청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해산 요청
③ 해산명령
3회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진해산 명령.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알아듣기 힘든 해산명령은 무효. 이후 강제 해산은 불법(판례 있음).
④ 직접 해산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은 불/법/해/산/


★ 연행 과정에서의 권리

1. 미란다 원칙 고지
① 범죄 사실 요지 : "**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므로"
② 체포 이유 : "**법 규정에 의해 체포합니다"
③ 변호인 선임권리 :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④ 변명기회 부여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2. 미란다 원칙 고지 방법
- 미란다 원칙은 체포 현장에서 고지해야 함
- 차량 방송 등을 통해 불확실하게 전달되는 미란다 원칙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미란다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고지할 수 있음. 전·의경은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과 방법에 어긋나면 '불법 연행'.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확인하지 않아야 함

3. 연행 시 부상당한 경우
조사 전에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4.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연행해야 함
이 경우에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주의·증거 수집


★ 조사 시 인권침해 대응>

①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은 인권침해.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② 조사관 이름은 반드시 기억/기록
③ 조사 시 소지품 검사 거부할 수 있음. "소지품 검사 및 제출은 거부하겠습니다"
④ 불필요한 질문은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⑤ 조서 작성 후 조서 내용 꼼꼼히 확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혹은 추가 진술 요구 가능.
⑥ 조서에 지문 날인할 필요 없음. 서명 가능.
⑦ 조사 후 지문날인을 요구하나,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문날인 거부 가능. 신체압수수색 영장 요구.
⑧ 필요하면 조사 시 보조인 요구
⑨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받게해 주십시오"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함.
⑩ 자해, 도망, 난동을 부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 이외에는 수갑·포승 거부
⑪ 체포된 시점에서부터 48시간 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함


★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알아둘 것

1. 신체검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 위로 가볍게 두드려 검사하는 '외표검사' 요구. 옷을 벗고 하는 간이검사나 정밀검사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거부 가능
②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경찰이 신체검사 실시
2. △배게 △모포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기타 생활필수용품 지급 요구. 경찰 지급 의무 있음.
3. 운동, 따뜻한 물로 세면/목욕 요구 가능
4.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등 지급 요구 가능
5.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특히 여성은 직원용 화장실 이용 요구 가능.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어긋남.
6. 여성의 경우 여성 경찰에게 생리대 지급 요구 가능
7.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함
8. 호송, 조사 등으로 유치장 밖을 나갈 때 경찰은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9. 조사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을 풀어야 함
10. 유치장 내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위의 사항은 모두 '유치규칙' 및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의한 것임. "법대로 요구"

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토란잎

*****

열심히 읽었다. 온 국민을 어찌나 공부시켜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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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8-06-11 08: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별걸 다 공부하게 만들어. 광우병 공부도 해야지, 시민불복종 공부도 해야지, 지식인의 역할 공부도 해야지, 헌법도 찾아봐야지, 집시법도 찾아봐야지, 숙제도 많지 -_- 에혀. 덕분에 시민들은 나날이 똑똑해지겠다요. 므흣.

마노아 2008-06-11 12:21   좋아요 0 | URL
진중권 교수님 강연 들어보니 그 얘기 나오더라구요. SRM에 관한 시험 문제 내면 온 국민 다 맞을 거라고...;;;; 울지 못해 웃어요. ㅎㅎㅎ
 

http://blog.naver.com/image2two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연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EBS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으며

밤에는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디지털미디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논문을 마무리 하려고 애쓰고 있지요... *^^*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EBS의 <지식채널e>와 단행본 <지식e>의 이용에 있어

TV와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관하여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행본 <지식e>를 읽으신 분들을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처럼 책에 관심이 많고 조회가 깊으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저 개인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EBS의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바쁘시지만 3분 정도의 시간을 내주시어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설문에 참여하시고

저에게 ( 채연식 image2two@naver.com )에게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지식e>에 관한 설문조사를 부탁 드립니다.|작성자 수아빠


***

수아빠님의 요청으로 막 설문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지식채널을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식채널이 나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건 오버지만, 정말 의미있게 시청했고 감사하게 읽었고 또 감동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아빠님은 알라딘에서 오늘 처음 본 이름이에요^^

첨부파일은 수아빠님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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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 2008-06-09 17: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두 보냈습니다. 지식e 리뷰 올린 분들에게 보낸듯^*^

마노아 2008-06-09 17:51   좋아요 0 | URL
지식e 리뷰랑 페이퍼 해서 관련 글을 세개나 받았어요^^ㅋㅋㅋ

순오기 2008-06-09 17: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바로 작성해서 보냈어요~ 음, 우린 역시 착해!ㅋㅋㅋ

마노아 2008-06-09 17:51   좋아요 0 | URL
그쵸? 착한 알라디너들^^ㅎㅎㅎ

마늘빵 2008-06-09 18: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보내드렸어요 아까아까 :)

마노아 2008-06-09 20:24   좋아요 0 | URL
수아빠님이 많이 기뻐하셨겠어요^^
 

나경원 마지막 멘트 : 그럼 이제와서 대통령을 바꾸실겁니까?

 




어떤 분이 정답 올리셨어요.

그럼 국민을 바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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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탕 2008-06-07 09: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야말로 우문현답이군요!

연두부 2008-06-07 1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순오기 2008-06-07 10: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경원~~~~ 그런 질문을 하다니? 확실하게 무덤을 팠습니다. 부라보!!
그럼 대통령을 바꿔야죠~~~ 국민을 바꿉니까? ㅋㅋㅋ
명바기가 국적을 바꾸면 됩니다. 어륀쥐 사먹을 수 있는 미쿡시민으로!!

물만두 2008-06-07 1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삽질 한번 거하게 했군요 ㅋㅋㅋ

마노아 2008-06-07 12: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진짜 우문현답이지요^^ㅎㅎㅎ

네꼬 2008-06-08 12: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하하하하. (가능하다면 국민을 바꿔서라도 그와 헤어지고 싶어요. ㅠㅠ)

마노아 2008-06-08 13:57   좋아요 0 | URL
아, 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정말 뉴스를 보는 게 고역이에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는 변조해 주고..;;;

L.SHIN 2008-06-09 13:10   좋아요 0 | URL
ㅋㅋㅋㅋㅋ (네꼬님 속삭글에 쓰러지는 외계인)

마노아 2008-06-09 13:22   좋아요 0 | URL
아주 솔직한 고양이라니까요. 완소예요!

몽당연필 2008-06-09 02: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요즘 이 말 달고 삽니다.
누가 명바기 찍었어, 너야? 엉???

마노아 2008-06-09 12:18   좋아요 0 | URL
아직도 후회하지 않는 소신파(?)가 분명 있다니까요. 끔찍해요.

L.SHIN 2008-06-09 13: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발 대통령 좀 바꿔줘.

마노아 2008-06-09 13:23   좋아요 0 | URL
제발x천만번!

시비돌이 2008-06-09 16: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멋져부러,,

마노아 2008-06-09 17:50   좋아요 0 | URL
다들 어찌나 센스가 넘치시던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