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순수이성비판-형이상학의 기초

순수실천이성비판-도덕형이상학의 기초


1 도덕에 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이성 인식으로 넘어감

-인간은 도덕이성을 갖고 있다

 행복은 본능이 가장 안다

 행복보다 가치있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이념이 감추어져 있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자체로 선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밖에 없는

 실천적 판단능력은 평범한 인간이성안에서도 훌륭히 일을 수행한다.

 경향성과 이성 사이에서 자연의 변증법이 생겨 경향성을 옹호한다

 이것에서 지키기 위해 실천철학을 필요로 한다

2 대중적인 도덕 철학에서 도덕 형이상학으로 넘어감

-의무의 근거는 자율성에서 나온 정언명령
 

[의무이기에 한다] 것은 경험되어지느냐가 아니라 이런 명령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

 의무의 지시를 내리는 근거는 순수하게 이성에 바탕을 선험적인 도덕 형이상학이어야

 의지(실천적 이성) 원칙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의지가 객관적 이성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명령법이다.

 정언적(무조건적) 명령법은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객관적 필연에 의한 명령  

 *숙달의 규칙-skill,뚜렷한 목적 아래 방법론

 *영리함의 충고-처세술,목적이 주관적이어서 권고적임, 자체로는 방법론

 *도덕의 명령-당위, 선험적 필연성

 정언적 명령은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삼으려고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

 

 최소한의 의무(사소하고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라는 개념은 정언적 명령을 인정

 정언명령의 기초는 인간본성에서 찾을 없음-순수 실천이성이 필요

 의지는 목적을 따른다. 인간은 목적 그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의지의 수단으로가 아니다

 인간이 목적 그자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면서도 최상의 실천의 근거이다

 *자살하지 않으려면(자기자신에 대해)

 *거짓 약속의 비난이유(타인에 대해)

 *자기계발의 필요성(우연히 칭찬받을 의무, 인간성(목적) 향상)

 *기부행위(타인의 인간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보편적 법칙을 주는 의지는 이성적인 존재 각각의 의지

 (자기자신에게서 나온 법칙 cf.루소의 사회계약론)

 목적의 나라와 조화

 *목적의 나라- 자기자신이 주는 보편적 법칙 아래 결합(자율성)

                     동인은 도덕성() 요구하는 존엄성(가격에 대비하여) 때문

자율성의 법칙과 일치하는 의지는 선한 절대의지(신의 의지)이다

선하지 않은 의지가 자율성의 원칙에 의지하는 -구속력

구속력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야하는 객관적 필요성-의무

 

*도덕성의 최상 원칙인 의지의 자율성

  자율성의 명령->정언적 명령법-> 도덕성의 원칙

*도덕성에 대한 모든 사이비 원칙은 의지의 타율성에서 생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한다면 가언적 명련
*
타율성을 근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나올 있는 도덕성의 모든 원칙을 분류

  경험론-행복을 위한 경험에서 나온 도덕적 감정을 기초로함

  합리론-완전성을 위한 합리적으로 도출된 자랍하는 완전성(신의 의지) 기초로

자율성 도덕성의 정당성은 선험적 필연적이라는데 있다-> 순수실천이성비판

3 도덕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 넘어감(이성-자유-도덕)
1.
자유라는 개념은 의지의 자율성 설명하는 열쇠이다

  의지가 모든 행위에 있어 스스로 법칙이 (자유-도덕)
2.
자유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의 의지가 갖는 속성으로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성은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원칙을 창시하는 ]

  이성-자유
3.
도덕성이라는 이념에 붙어 있는 관심에 대하여

  자유는 인간의 본성안에서 찾을  없다

  도덕-관심-감성과 오성을 전제하게 -이성의 자기발견

  결정되어 있는 감성계의 원인에서 독립된 자유가 존재한다 

4. 정언적 명령법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지성계에 속하는 작용원인-의지

   감성계(해야하는 ) 속해도 지성계(하려하는 ) 복종함

5. 모든 실천 철학의 한계에 대하여

   자유와 자연의 모순 해결

   사물은 법칙에 복종하나 물자체는 법칙에 독립한다

   실천이성은 지성계에 의지의 대상까지를 끌어들일 없다.

   지성계는 관점일 뿐이다. 형식의 조건 의지의 자유를 따른다

   도덕적 감정(관심) 이성의 법칙이 의지에 작용한 것이지 결코 도덕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법칙은 우리 의지에서 생겼으므로 우리에게 적용됨

   자유의 가능성과 도덕적 관심으로의 전환은 설명할 없다 (주어졌다)

   정언적 명령은 필연적인 것임을 개념으로 파악할 없다.

  

맺는
정언적 명령은 자유를 의도할 필연적 결론이다.

하지만,이성으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한다(정언적 명령) 이유(필연성) 찾을순 없다.

해제-자유로운 인간을 위한 도덕
1.
칸트의 철학과 '기초 놓기'
2.
칸트의 철학이 노리고 있는

3.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놓기> 대하여
(1)
머리말
(2)
1 도덕에 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이성 인식으로 넘어감
(3)
2 대중적인 도덕 철학에서 도덕 형이상학으로 넘어감
. 보편적인 법칙
. 목적으로서의 인간성
. 자율성과 '목적의 나라'
(4)
3 도덕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 넘어감

4.
칸트의 도덕 철학이 갖는 현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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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독교는 무정부적이다
 
1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무정부
1. 어떤 무정부인가
   기독교는 권력의 거부 및 권력에 대한 싸움을 의미한다
   투표는 잘못된 민주정치 조직에 참여하는 것
   세금,예방주사,의무교육을 반대한다
   오늘날의 적은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행정의 전능성과 편재성
   무정부사회를 위한 투쟁은 필수적이나 무정부사회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탐심과 권력욕이 없고 사회만이 부패했다는 근거에서 생긴 사상
   새 모델은 기층민중으로부터의 새로운 제도
   기술적 사회제도가 권력과 사회통제를 강화하므로 무정부만이 현재의 가장 유일한 수단이다.
   무정부는 권력 재강화의 회귀가능성이 없다.
2. 기독교에 대한 무정부의 공격
   기독교의 불관용이 전쟁을 야기한다
   기독교는 국가와 결탁되어 있었다
   지배자를 원치않는다-사랑이시다
   섭리위에 인간자유의 가능성이 사라진다-해방자이시다
   악이 존재한다.그러므로 신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다-악은 우리의 결정이며 현재는 악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 있을뿐이다.
 
2부 무정부의 근거로서의 성경
1. 히브리성경
   왕정에 대해 적대적이며 전혀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여김
2. 예수
    권력에 대한 경멸감과 철저한 무시
    국가는 마귀에게 속해있다
    가이사의 것 제한적임,생명 등 거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통치자는 종이 되어야함. 비정치화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을 조롱함
    국가는 칼로 망한다. 칼로 대항치 말라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악이 있다-침묵의 조롱, 권세에 대한 비난, 권위에 대한 자극
3. 요한 계시록
    짐승이 국가, 두번째 짐승은 선전, 정치세력이 인간에 대한 모든 권력 소유
4. 베드로 전서
    왕에게 순복-로마에는 왕이 없슴; 좀 엘룰이 무리하는군
5. 바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도 사랑하므로 권세에 존경표시,그들을 위해 기도
    공중권세-예수의 순종에 의해 권력에 승리하심
 
부록
롬13:1-2에 대한 칼 바르트와 알퐁스 마이오의 해석
1. 칼 바르트
   기존질서의 모든 인간적인 적(혁명가)를 거부함
   진정한 혁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옴
2. 알퐁스 마이오
   정치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방해할 수 없다
   인간역사의 국가조직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2세기 셀수스: 기독교인은 팍스로마나의 적
   기독교인의 의무불이행
   강제징집과 군복무거절, 그리고 사형
   공직수행중 교회에 들어가지 못함
   314년 콘스탄틴의 아를르 종교회의로 종말을 고함 
증거: 사제와 무정부주의자(아드리앙 듀쇼잘)
    모든 계급체계를 거부함
    하나님과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
    하나님께선 지배하지 않고 생명을 주신다
    철학과 신학은 스스로의 함정일 뿐이다
    참된 혁명은 계급체계의 거부와 타인에 대한 공포의 정신을 제거하는데 있다
    폭력에 대한 공포는 적에 대한 대면도 추종자에 대한 자유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결론
기독교의 순응적 적응주의의 견제역할
우파나 좌파가 아닌 완충물
국가의 지배기준과 다른 사회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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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덕과 부덕에 관하여
1)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다
     도덕의 구별은 인상에 의하거나 관념에 의함
     도덕은 항상 정념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성은 진위판별 할 뿐
     이성적 오류는 부도덕의 근거가 아님
2) 도덕감에서 유래된 도덕적 구별
     이성 즉 관념의 비교는 도덕 구별이 안됨
     도덕은 판단하기보다 느껴진다
     본능에 기인하지 않음
     자연에 기원(이때 자연은 기적의 대비)

2. 정의와 불의
1) 정의는 자연적 덕인가 아니면 인위적 덕인가?
    인위적 덕
    칭찬과 시인의 기준은 동기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감각
    인위적 교육과 관습으로부터 발생한 동기임
2) 정의와 소유권 따위의 기원
3) 소유권을 결정하는 규칙에 관하여
4) 동의에 따른 소유권 양도에 관하여
5) 약속의 책임에 관하여
6) 정의와 불의에 대한 몇 가지 추고
7) 정부의 기원에 관하여
8) 충성의 기원에 관하여
9) 충성의 척도에 관하여
10) 충성의 대상에 관하여
11) 국제법에 관하여
12) 순결과 정숙에 관하여

3. 그 밖의 덕과 부덕에 관하여
1) 자연적 덕과 부덕의 기원에 관하여
    공감-도덕과 미의 감각의 기원
    인류의 선에의 경향과 연관됨
    사회에 가장 광범위한 관심을 미침
    유덕이 미치는 기분좋은 느낌이 본성을 이루기때문
    유용함과 유쾌함이 공감형성
    개개인의 경향은 다르므로 공통의 시점이 채택됨
    덕과 도덕성 기준으로 통용됨
2) 정신의 위대함에 관하여
3) 선과 자비에 관하여
4) 자연적 역량에 관하여
5) 자연적 덕에 대한 몇 가지 반성을 덧붙이며
6) 결론
    공감이 원리
    정의를 시인하는 것은 공공선이기 때문, 고공선은 공감을 만들어내기 때문
    공감의 힘은 필연성을 가짐
    인간도덕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숭고한 근원을 찾음
    정의의 근원에는 그래서 엄청난 이해(利害)가 존재함
    덕의 행복-사회적 덕을 만족시킬때 자신의 내적 만족도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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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에 관하여

1. 긍지와 소심에 관하여
   1) 주제의 구분
         반성인상-정념- 직접 정념; 희노애락...
                               간접 정념; 긍지,소심...
   2) 긍지와 소심에 대하여, 그 대상과 원인
         대상-자기자신
         원인- 가치있는 성질, 무가치한 성질
                 우리와 인연과 관계가 있다
   3) 이러한 대상과 원인은 무엇에 기원하는가
          자연적이나 원초적은 아니다. 인공의 성과와 부과된 것  
   4) 인상과 관념의 여러가지 관계
           인상과 관념으 연합과 상호촉진
   5) 이런 여러관계가 긍지와 소심에 미치는 영향
           인상- 快,苦를 낳는다
           관념- 우리자신이나 관계된 부분이다
   6) 이 체계의 한계에 대하여
           기쁨보다 더 밀접
           소수자에 국한
           눈에 잘 띔
           기쁨보다 본질적이다
           세상의 일반적 규칙에 따른다
2. 사랑과 미움에 관하여
   1) 사랑과 미움의 대상 및 원인에 대하여
            대상-타자
            원인-사고하는 사람과의 관계, 쾌고를 갖게 함
   2) 이 체계를 위한 여러가지 실험
            이중관계의 필요성 실험
3. 의지와 직접 정념에 관하여
   1) 자유와 필연에 대하여
            의지-운동 지각을 생기게 할때, 우리가 의식하는 내적 인상
            필연성-항상적 연결과 마음의 추리
                우리 행위는 환경,기질,동기와 항상적으로 연결됨
                심적 증거-동기,기질,입장에서 끌어내는 단정
   2) 같은 주제의 계속
             자유가설에 대한 반론
                  강제력 없다-원인의 부정일뿐이다
                  거짓경험과 거짓 감각-필연성 없는 무차별의 자유는 실제는 없다
                  종교의 영향-종교는 필연성에 기초
   3) 영향을 미치는 의지의 동기에 대하여
              이성 우위에 대한 반론
                   이성은 의지를 이끌지 않는다
                   의지를 이끌때 이성은 정념과 대립하지 않는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
               이성과 정념의 대립이란 없다
               정념이 비이성적이라 함은 비이성적 [판단]을 의미
               온건한 정념이 이성으로 혼동됨
   9) 직접적인 정념에 대하여
              쾌고가 제거되면 사랑 미움, 긍지 소심,욕망 혐오가 사라짐
              선(쾌)이 확실하면 기쁨이, 악(고)이 확실하면 슬픔이
              선이 불확실하면 공포가, 악이 불확실하면 희망이 생김
              욕망은 쾌를 바라는 것,혐오는 고를 바라지 않는 것
              본능으로부터의 정념은 쾌고를 낳는 것이지 쾌고로부터 오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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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년 이기심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법칙을 찾고자 함
 
1부 계약의 성립
1.1부의 주제
   사회질서는 계약에 의함
2.초기사회에 대하여
   가족사회의 원형
   왕은 신,백성은 짐승
3.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힘이 권리 만들지 못하고 사람은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
4.노예제도에 관하여
   전쟁상태가 죽일권리를 부여하지않고 노예권이라는 것도 어불성설
5.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통치는 최초의 계약이 있어야 성립이 시작된다
6.사회계약에 관하여
   자기보호를 위해 연합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자기전체를 양도하게 된다
   전체에 양도함은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7.주권자에 관하여
   계약의 양측이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
   전체의사에 반하는 자는 단체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돠어야 한다
8.시민신분에 관하여
   본능 대신 정의 도덕성 부여됨
   스스로 만든 법을 따르는 정신적 자유
9.물권에 관하여
   선취권은 국가에 의해 재산권이 설정된 후에만 참된 권리가 된다
   개인의 선취권은 필요와 노동에 의한다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동체가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에 종속된다
   인간은 계약에 의해 법으로써 평등하게 된다.
 
2부 전체의 의사인 주권과 그 힘인 법
1.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야 한다
   주권은 전체의사의 행사이므로 양도될 수 없다
   통치자에게 침묵하는 한 그의 명령은 전체의사가 된다
2.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전체의사는 하나이다. 분할된 의사는 개별적 의사이다
   주권의 파생물이 분할될 수 있을 뿐이다
3.전체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의견차이의 조율이 전체의사를 만드나 파당정치는 개별의사가 승리하게 된다.
4.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전체의사에 의해 지휘되는 절대적 권력
   전체의사를 만드는 것은 공동이익
   주권은 계약의 한계를 넘지는 않는다
5.생살권에 관하여
   사회적 권리의 침해자는 공공이익의 적이다
   사면권은 형벌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6.법에 관하여
    입법은 정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
    정의가 사회에 작용하려면 약속과 법이 필요
    법의 대상은 개인아 아니라 전체이다
    법은 보편적 의사이므로 개인의 명령은 법이 될 수 없다
    입법자는 개인의 이익을 알아보고 그것을 공중의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필요
7.입법자에 관하여
    법제정자는 입법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신적 권위의 의지가 필요했고, 법 정신 자체의 위대한 예지가 동의를 만든다.
8.국민에 관하여(1)
    국민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때야 비로소 법을 따를 수 있는 국민이 된다
9.국민에 관하여(2)
    국가는 너무 크면 관리가 안되고 너무 작으면 유지가 안된다
    확장일로의 국가는 몰락한다
10.국민에 관하여(3)
    적당한 크기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같은 이해관계 아래 법의 속박을 맛보지 않고 건전하고 균형잡힌 국민은 입법의 좋은 대상
11.입법의 여러체계에 관하여
    입법의 목적-자유,평등
    각 나라별 독특한 체계 필요
    자연적 관계와 일치되면 지속성 생김
12.법의 분류
     정치법, 민법, 형법 중 정치법만 다룸
 
3부 좋은 정부체제와 국민회의의 견제
1.정부일반에 관하여
   주권자의 대행자로서 정부
   주권자(다스리는 국민의 의지)-정부-국가(다스림 받는 국민)
   국가와 정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생김
2.다양한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주권자-(정부-군주-행정관)-국가
   행정관-개인의사,군주의사, 주권자의사
   국민이 늘어나면 국가힘 증가, 행정관 늘면 정부의 힘 약화
   큰 국가에는 적은 수의 행정관이 유리
3.정부의 분류
   민주정치(국민 전체가 행정관)
   귀족정치(소수가 행정관)
   군주정치(단 한사람이 행정관)
4.민주정치에 관하여
   개인의 영향력이 과도함
   진정한 민주정치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신적 德이 요구됨
5.귀족정치에 관하여
   자연적 귀족정치,선거 귀족정치,세습 귀족정치
   현명한 사람이 대중 다스리는 자연스런 질서
   부자에겐 절제를 빈자에겐 만족을 요구하는 제도
   부의 불평등성을 내포함
6.군주정치에 관하여
   쉬운 통치, 대중의 뜻과 멀어지는 정치
   중간계층필요;군주정치하의 행정관은 공화정치보다 무능하다
   왕의 역량에 따라 국토 유지 못하거나, 전쟁이 불가피해짐  
   통치자승계가 불안정-왕위계승; 위대한 국왕은 왕으로 양육되지 않았다
   정책 불안정-수시로 바뀜; 책략이 난무
7.혼합정부에 관하여
   분할의 필요성-과도한 정부의 힘 혹은 무기력  
8.모든 정부형태가 모든 국가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환경의 영향)
   잉여자산만큼의 공공 자산이 가능하다
   공공의 부담은 원천에서 멀어질수록 무겁다; 군주정치가 가장 무겁다
   불모의 땅은 미개인, 척박한 땅은 자유민,비옥한 땅에는 군주정치
   더운나라는 잉여의 풍부로 독재정치 가능, 인구가 적은 나라는 국민 저항이 적어 전제정치가능  
9.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 인구의 증가가 지표
10.정부의 월권 및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 주권찬탈(군주,행정관,중우)
11.정치체의 멸망
   국가의 멸망은 입법권의 소멸에 의함
   입법권의 소멸은 옛법이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함
12.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1)
    과거 국민은 모두 모여서 주권자임을 나타냈다
13.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2)
    정기적 국민회의의 필요
    여러도시에 수도를 순환하고 나라를 소집함
14.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
    국민회의시 대표자의 권리는 소멸되고 주권자가 나타남
15.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주권은 양도될 수도 대표될 수도 없다.
    대표가 존재한다면 시민은 그들의 노예다
16.정부의 성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행정수반과 국민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
17.정부의 성립에 관하여
    법의 제정과 집행으로 이루어짐
    국민자신의 명령(법)에 의한 자신의 행정관됨
18.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정기적인 국민회의는 정부의 주권찬탈을 방지하는데 적합
    이 회의는 정부의 해체와 행정관의 해임을 할 수 있다
 
4부 전체의사의 수렴과 실행
1.전체의 의사는 파괴될 수 없다
   전체의사란 존재하며 억압되어 있더라도 순수하고 영속적이다
   법이란 전체의사를 유지하는 것 아닌 항상 질문과 대답의 대상이 전체의사이게 하는데 목적
2.투표에 관하여
   전체의사의 다수결 결정의 계약
   중요사안은 만장일치에 가깝게, 촉박한 사안은 과반수로
3.선거에 관하여
   추첨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함. 고유재능 필요하면 선출, 양식과 공정 필요하면 추첨
4.로마민회에 관하여
   쿠리아 민회,백인대 민회,부족 민회
   귀족체제의 백인대 민회의 우수성
   공개투표에서 타락으로 인해 비밀투표로
5.호민관직에 관하여
   법과 입법의 관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모든 것 견제함
   그 자체의 범위 벗어나 타락하는 위험 막으려 비상설기구화
6.독재에 관하여
   국가흥망의 위기에 법의 기능 정지시킴
   국가패망의 구원이라는 전체의사
   기한을 짧게 기한을 정함
7.통제관직에 관하여
    국민의 선량한 의견의 공표자
    관습의 유지
    국민의 의견이 타락하는 것을 미리 막았던 훌륭한 제도
8.시민종교에 관하여
    국가의 경계를 따라 다른 신이 생겨남
    로마는 정복지의 신을 관용함
    그리스도교는 국가와의 결합을 거부함
    왕이 교회의 수장인 곳에서 입법자는 성직자가 되어 왕은 교회의 종이 됨
    시민종교란 본래 신앙에서 유래하여 국가에 결합된 종교-오류와 기만으로 전쟁 촉발
    원래신앙(인간종교)-정치체와 무관
    국가는 국민의 윤리적 책임의 한도에서 종교와 관계를 맺는다
    시민적 신앙고백-권선징악,법의 신성성,불관용
    불관용의 자리에서 결국 국가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만다.
    배타적 국민종교를 용인해서는 안되므로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9.결론
    정치법의 참된 원리위에 국가를 세움. 외적 관련으로써 공고히 하는 일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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