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에서 몇번 이야기 한 바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사드 사태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은 약 10년 이상 지속중인데 중국 콩사탕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 것을 지시한 바 없다고 지난 이재명-시진핑 회담에서 말한 바 있다.
사실 한한령은 사드 차원의 보복이 맞지만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사업이 한한령 이전까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어 2030 젊은 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게속해왔고 그 결과 소분홍이라고 지칭되는 현재 중국의 1020세대의 한류문화는 상대적으로 전 세대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웃긴 것은 공식이든 비 공식이든 한한령으로 중국의 각종 공식적인 매체(TV방송,라디오,영화관,콘서트홀등)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영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한류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넘쳐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판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빌리빌리에서는 한국의 드라마,영화,음방등의 동영상이 차고 넘치다 못해 홍수를 이를 정도다.
그러다보니 중국에서는 시청 불가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혹은 노래에 대한 실시간 리뷰나 평점이 있는 사이트까지 있을 정도이니 정말 웃기는 짭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한국 문화 컨텐츠에 대한 불법 시청으로 한국은 많은 지적 재산권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바리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반응과 개별 사업체들이 중국에서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 포기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 MBC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에 지적 재산권 소송 승소에 관한 기사가 났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MBC는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플랫폼에 무단 유통된 것을 놓고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고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이번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이 확정됐다는 내용이다.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빌리빌가 한국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1심 대비 대폭 상향하여 판결했다고 하는데 빌리빌리의 손해배상액은 대외비로 전해졌다고 한다.
(출처:미디어 오늘 MBC,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아마 중국의 불법 동영상 시청 관련해서 한국이 지적 재산권 승소를 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MBC도 이를 뉴스로 보도(유튜브에 승소뉴스 없음)하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이를 다룬 매체가 2곳 밖에 되지 않는다.
MBC 정도나 되는 방송사이기에 5년에 걸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개별적인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은 이처럼 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데 향후에는 다른 방송국들도 지적 재산권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개별 제작사들이 중국에 지적 재산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 까 싶다.
일전에 언급했듯이 콩사탕의 한 마디로 빌리빌리에 넘쳐나는 한국산 불법 컨텐츠들은 일거에 사라질 수 있는 중국임에도 이를 고의로 방치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재명 정부는 한한령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차원에서 이런 불법 컨텐츠를 근저토록 중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한편으로 지적 재사권 소소을 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과연 할까 모르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