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 습속, 윤리, 도덕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카를-하인츠 일팅 지음, 오토 브루너 외 엮음, 한상희 옮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기획 / 푸른역사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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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의 근원은 신념이며 신념만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판단의 대상일 수 있다는 가르침은 헬레니즘의 일반적인 도덕관 속에서도 계속된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완료된 행위여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신약의 율법에 따르면 행동에 이르지 않은 마음의 동요만으로도 이미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이나 감탄을 구하기 때문에 바로 이유에서만 선을 행한다는 헬레니즘 사상의 자명한 경고와도 일치한다. 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 습속, 윤리, 도덕> , P33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 ~ 2006)의 개념사 사전 25번째 주제는 습속, 윤리, 도덕(Sitte, Sittlichkeit, Moral)이다. 제목에는 3개의 단어가 소개되지만, 본문 내용은 주로 윤리, 도덕에 중점을 둔다. '윤리/도덕'의 의미가 근대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다른 개념어와 마찬가지이나, 언어의 의미가 자유, 평등과 같은 사상이나 국가, 조합 등과 같은 구체적 형태를 의미를 포괄하기에 여기에서는 보다 시대상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윤리/도덕의 의미는 서양의 역사에서 2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하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양의 역사 속에서 긍정/부정의 평가를 떠나 기독교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윤리/도덕이기에 종교사상의 변화가 언어의 사용에 그대로 남겨있다. 본문에서 저자는 구약 시대의 윤리가 '결과'에 집중하는 반면, 헬레니즘(Hellenism)을 통해 신약 시대의 윤리는 '동기'로 이전되었음을 말한다. 결과의 '좋음/나쁨'이 아닌 동기의 '선/악'으로 옮기는 관점의 변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Hebraism)의 만남을 통해서, 선/악과 유용성의 결합은 스토아(Stoic) 철학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 


 기독교에서 직접 자신의 신과 대면하고 난 후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우선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자연적 존재 질서를 넘어 절대적 명령권으로서 신의 의지가 도덕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인식되었고, 신의 명령의 절대적 구속력은 윤리성 Sittlichkeit의 토대로서 유용성에 대한 단순한 고려와 마찬가지로 행복 추구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써 키케로가 지키려고 했던 '도덕적 선 honostum'과 '예의범절 docorum', '유용함 utile'의 통일성을 깨졌고, 절대주의 시대에 합리적 법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법과 도덕의 차이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 습속, 윤리, 도덕> , P50


 이러한 개념어의 안정 상태는 종교개혁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전까지 가톨릭 교회(敎會)라는 공동체를 통한 신(神)과의 만남은 종교개혁 이후 '개인-신'과의 관계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분리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민족국가의 출현과 궤를 같이 한다. 개인과 공동체 윤리간의 조화. 독일 철학사에서 이 문제는 칸트와 헤겔에 의해 단계적으로 풀려간다.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는 <실천이성비판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을 통해 개인 윤리에 있어 보편 법칙의 정립을 이루었고,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 ~ 1831)은 <정신현상학 Phanomenologie des Geistes>에서 정(靜)적인 법칙을 동(動)적인 단계적 고양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국가를 아우르는 운동을 밝혀낸다. 


 칸트가 얻은 최초의 중요한 성과는 '윤리성 Sittlichkeit' 개념이 사실들 또는 실제로 그러한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들 또는 실제로 그러해야 하는 것과 관계되며, 이 규범들을 준수하거나 위반할 때 우리를 이끄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통찰이었다(p66)... 그러므로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나 성격은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자를 그 행동으로 이끄는 규칙(원칙)이 도덕적으로 권할 만한 것인가, 즉 "도덕법칙 Sittengesetz"에 맞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 습속, 윤리, 도덕> , P67


  헤겔이 "인륜성 Sittlichkeit" 이라는 제목 하에 서술한 기관들("가족, 시민사회, 국가")은 무엇보다도 특히 기독교를 통해 형성된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자의식의 조건 아래 인륜 Sittlichkeit이라는 고대적 이념의 부흥으로서, 즉 '인륜적 국가 Sittlicher Staat'로서 파악되고 해석되었다. 합리적 자연법과 이에 역사적으로 상응하는 합리적 윤리의 "추상적" 규범들이 칸트가 제시한 것처럼 혁명 후 국가의 "윤리 Sittlichketi" 안에서 지양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헤겔은 분명하게 강조한다. 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 습속, 윤리, 도덕> , P89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 습속, 윤리, 도덕>은 이처럼 윤리/도덕의 개념어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19세기 칸트/헤겔에 의해 관념론적인 완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종말을 외친 한 사상가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 ~ 1900)를 소개하며, 칸트/헤겔에 의해 완성된 기독교적 윤리와 이에 대한 도전으로 본문을 마무리한다. 그 사이 토마스 아퀴나스, 펠라기우스, 둔스 스코투스에 대한 설명은 서양 윤리사상사의 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얇은 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보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니체는 그의 말년의 저작들에서 인간적이고 기독교적인 미덕들인 '유럽적인 도덕 die europaiische Moral'을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의 결과로 파악했다. 이 노예 반란을 통해서 유대인은 "가치의 전도라는 저 기적과 같은 작품을 완성했고, 그 덕분에 지상에서의 삶은 몇 천 년동안 새롭고 위험한 자극이었다." 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5 : 습속, 윤리, 도덕> , P119


도의적인 sittlich(도덕적으로 훌륭한, 의로운 honestum) 것은 사회로부터 칭찬받지 않을 때조차도 명예로운 것이다. 누구로부터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칭찬할 가치가 있다." "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명예로울 수 있으며, 아무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칭찬할 말한 것일 수 있다. "도의 Sittelichkeit"와 "유용성" 간의 갈등은 일찍이 키케로가 유용성에 대한 고려보다 도덕적인 의무가 앞선다는 규범을 인정하면서 해결되었고, 다른 한편 규범적인 기본질서는 자기보존과 안녕을 위한 자연스러운 노력에 모순되지 안혹 오히려 부합하며, 그런 까닭에 "자연스러운" 것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해결되었다. - P30

칸트가 개인의 도덕성으로 표현했던 의지의 입장 Willenshaltung은 헤겔이 ‘인륜성 Sittlichkeit‘으로 이해하려 한 "삶의 공동체 eine Gemeinsmakeit des Lebens"를 원칙적으로 부인한다. 여기서 그는 우선 "도덕성"을 "인륜성 Sittlichkeit"의 변질된 형태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예나 Jena 시대 말기에 헤겔은 그리스 민족의 삶이 갖는 원래의 "도덕적 sittlich" 통일성을 파괴시킨 개인 자의식의 역사적 발전을 더 이상 변질이 아닌 인간적 자기 이해의 보다 높은 단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전제조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 P87

헤겔의 ‘인륜성 Sittlichkeit‘ 개념은 한 공동체가 지탱되고 그 공동체의 기관들에서 표명되는 신념으로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을 ‘인륜적 Sittlich‘인 것으로 칭하고, 그런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비인륜적 unsittlich‘인 것으로 부르게 되었다. - P100

근본적으로 모든 교육의 최고 목표는 더 고급한 문명과 정신문화라는 전제하에서 그는 이 목표로 이끄는 모든 것을 "인륜적인 Sittlich 무엇"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진보라는 이상적 개념은 인륜성 Sittlichkeit 이념과 결합하여 슈타인에게서 보듯 보편적이고 문화적인 진보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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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oo 2023-04-13 17:3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와~~ 코젤렉의 개념사가 25권까지 나왔군요! 전 9권까지 모았는데요..ㅎㅎ

겨울호랑이 2023-04-13 17:45   좋아요 1 | URL
네, 한동안 번역이 정체되었다가 몇 년 전부터 밀린 번역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진도를 따라가느라 행복한 바쁨을 느껴봅니다 ^^:)
 

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커진다는 것은 ① 개인이 가진 전반적인 자유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며 ② 가치 있는 것을 산출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자는 사회구성원의 자유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따라서 한 사회의 발전을 평가할 때 핵심이 된다.

전통의 보전과 현대성의 장점 사이의 진짜 갈등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적 권위, 혹은 과거의 유산에 대한 인류학적 숭배자들이 전통을 옹호하며 일반적으로 현대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자유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역할의 중요성은 발전의 목적으로서 자유가 갖는 평가적 중요성을 전혀 감소시키지 못한다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의 성공이 갖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로 이러한 암묵적인 편견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대규모로 교육을 확대시키는 것을 선호했고, 후에는 이러한 관심이 보건으로 이어졌다. 이것들 대부분은 그들이 일반적인 빈곤의 제약을 벗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기근이란 정부가 막고자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선거와 자유 언론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기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적 장치의 형태로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특히 심각한 기아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생존의 자유(기근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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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은 ‘완전한 정의’의 기준이 없이도 사회적 결과를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즉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여전히 평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뛰어난 철학자의 완벽한 공식에서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이고 오히려 대중이 참여하는 공론의 역할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자 센의 입장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운과 맞설 때 다양한 종류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궁극적으로 개인 행위주체agency는 이러한 박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된다. 동시에 각 개인들이 향유하는 행위주체의 자유는 주어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회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정되고 제한된다. 이렇게 개인 행위주체와 사회적 제도배열arrangements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로므로 개인적 자유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 개인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행사하는 힘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자유를 사회적 기여commitment로 간주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탐구하고 검토하려는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유의 주요한 원인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가난,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와 체계적인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인 정부의 불관용 혹은 과도한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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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약에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비로소 개최가 가능해진 한일교섭은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평화조약 2조, 4조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세약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에서 제기하는 대일 요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30년간의 일본의 점령uration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축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상래 한국의 생존xistene을 위하여충족되어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 따라 한국 국민이 겪은 피해에 기초한 모든 청구권(=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충족되는 모든 청구권을 요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법적으로 승인한 조건하에서도 한국이 법적인 권리를 갖는 재산 부분(= 합법적으로 속하는 청구권만을 향후의 경제 자립을 위해 제기한다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했다.  -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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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명사(proper name)는 종종 사유 재산(property)과 결부된다. 따라서 고유 명사에 대한 공격은 반부르주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는 고유 명사를 가진 ‘작자‘에 의해 소유(appropriate)된다. 또는 저자(author)의 이름에 의해 권위화(authorize)된다.  -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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