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1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0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 나남출판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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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 관계들이 다 같이 이른바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3


 샤를 드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 Louis de Secondat, 1689~1755)의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은 다양한 정체(政體)와 원리(原理) 그리고 이들로부터 필요한 법의 정신을 도출한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을 살펴보기 전에 법(法)이란 무엇인가? 저자에 의하면 법이란 이성(理性)과 존재들간의 상호 관계로 정의된다.


 가장 넓은 범위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들의 법을 갖고 있다...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다. 법은 그 원초적 이성과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존재들끼리의 상호 관계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36


  몽테스키외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 상태 때문에 법이 제정되며, 이들은 민족들간의 법인 만민법, 수직적 위계를 정의하는 정치법, 수평적 관계를 정의하는 시민법으로 나뉘게 된다. 


 민족 간의 전쟁 상태와 개인 간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법(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1


 또한, 국가의 정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민주정과 귀족정을 합한 공화정과 군주정 그리고 전제정이 몽테스키외가 구별하는 정체다. 여기서의 내용은 마치 플라톤(Platon, BCE 428 ~ BCE 348)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E 348 ~ BCE 322)의 <정치학>에서 언급된 정체 형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정체의 유형 외에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를 권력의 분점(分占)에 따라 나누고, 각각의 정체에서 부패에 따라 다른 정체로 퇴화, 발전된다고 보는 반면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점유 외에 법의 유무에 따라 정체를 구분한다는 것과 각 정체에는 각각의 원리가 있다고 본다.

 

 정체(政體)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 아니 세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자 한다. 공화정체란 인민 전체 혹은 인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이다. 군주정체는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체이다. 반대로 전제정체에서는 법도 규칙도 없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기분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각 정체의 본질이다(p45)... 공화정체에서 인민 전체가 주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민주정체'이고, 주권이 인민 일부의 수중에 있다면 그것은 '귀족정체'라 불린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6


 몽테스키외에게 최선의 정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권력의 점유형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각각의 정체와 여기에 맞는 원리의 적절한 결합. 이것이 최선의 정체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정체와 원리의 결합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는 전제정인데, 법이 원초적 이성과 존재를 매개하는 것이라면 정념만으로 통치가 가능한 전제정에서는 이성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군주정체나 전제정체가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실성이 필요하지 않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언제나 들어 올려진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지한다. 그거나 민주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덕성이다(p64)... 귀족정체에서 귀족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이용하여 인민을 억압한다... 귀족정에서 '절제'는 이 정체의 영혼과도 같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68


 공화정체에 덕성이 필요하고 군주정에 명예가 필요한 것처럼, 전제정체에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전제정체에서 덕성은 필요하지 않고, 명예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군주의 막대한 권력이 그가 그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전부 넘어간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두려움을 통해 모든 용기를 꺾고 최소한의 야심까지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74


 이렇게 법은 이성과 존재들을 관계한다. 이렇게 규정된 관계 속에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강제 사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다. 모든 시민이 각자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이다. <법의 정신>에서 가장 유명한 삼권 분립은 바로 여기로부터 도출된다.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한 나라에서, 즉 법이 있는 사횡에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 독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267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3-1>는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에서의 정체와는 다른 정체와 원리에 대해 말한다. 최선의 정체보다는 원리에 부합되는 정체를 더 나은 정체로 해석하는 저자의 관점을 통해 인간 이성(理性)에 대한 근대의 관심, 그리고 정체의 우열보다는 물리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의 정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몽테스키외의 진가를 밝혀주는 정치적 자유론이다. 정치적 자유론은 몽테스키외의 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민주정체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생각되지만,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나 귀족정체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는 오직 제한된 정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법의 정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정체에서도 정치적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하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필요하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옮긴이 해제,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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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글 2023-08-23 16:2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요즘처럼 민주정이 훼손되는 시기에 읽고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좋은 책 피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호랑이 2023-08-23 16:23   좋아요 1 | URL
베이글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포드주의시대, 그러니까 제조업이 잘되던 시기에는 남녀의 성역할을 구별하는 대신에 남성 가장에게 부인이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한 임금을 줬다는 거죠. 적어도 중심국가에서는 성역할의 분리와 상당수준의 복지가 같이 갔는데, 신자유주의시대에 와서 그 분리를 깨고 여성들이 많이 사회진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좋게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여성까지 다 끌어내서 더 철저히 착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남자가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살 때보다 여성의 삶이 훨씬 더 고달파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돈 있는 여성들은 돈 없는 여성이나 특히 제3세계에서 온 가사노동자들한테 돌봄 의무를 떠맡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상황이 꼭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죠.

가령 유리천장 깨는 문제도 낸시 프레이저는 약간 착잡하게 봅니다. 유리천장이 좋다는 건 아니고 깨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건 유리천장 근처까지 간 사람들 얘기지 밑바닥 사람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축적체제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87년체제가 분단체제의 하위체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하위체제가 맞다고 봐요. 하위체제라고 해서 그게 분단체제에 역으로 작용을 미치는 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선 나는 분단시대하고 분단체제의 시대는 똑같지 않다고 봐요.

당신들은 당신네 필요할 때 우리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가라는 점에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민족에 대한 심한 이상화, 향수 이런 것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원형에 대한 집착이겠고, 그게 가부장제도 될 수 있겠고, 민족 이런 것들이 모두 분단효과의 굉장히 공고한 문화적인 맥락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감지하셨겠지만, ①부터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비핵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미국 설득도 어렵지만 국내 수구세력의 ‘아무말 대잔치’와 맹목적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까. 구체적 방안을 묻는다면 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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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종류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 P41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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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전북연구원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기대효과 및 극대화 방향‘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이 문건에서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개최 기대효과로 ‘SOC 조기 구축 효과‘를 강조한다. "새만금 용지 및 기반시설 조성 완료시점이 앞당겨지게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기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조기 구축 효과가 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이렇다. 잼버리 개최장소인 새만금은 당초 2030년까지 총25.3조원(당시 기준)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잼버리를 유치한 덕분에매립 등 공사를 앞당겨야 하고, 개발이 앞당겨지는 만큼 이득이라는 의미다.  - P12

농지로 땅을 만드는 바람에 ‘일회성행사를 위한 각종 시설 공사가 추가로 필요했다. 애초에 관광·레저용지로 잼버리야영장을 매립했다면 전기, 수도, 하수시설 등을 고려하며 땅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전라북도가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와의 차이다.  - P13

새만금 잼버리의 전사를 살펴보면, 지난 9년 동안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성 대신 새만금을 개최후보지로 선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농지 매립‘ 방식을 동원하며 전라북도가 원했던 SOC를 지원했다. 프레잼버리 개최실패라는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결국 세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잼버리는 본질과 달리 ‘개발의 마중물‘로만 기능한 셈이다. - P15

전문성이 불투명한 이동관 후보자는정치적 편향성이 선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언론 단체와 야당이 이 후보자의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장악 논란‘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 - P18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받은 이들에게 적으면 3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청구되었다. 코로나19 중환자 격리기간인 20일 동안은 국고로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다가 격리기간이 끝나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중환자 치료가 워낙 고액이라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게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내리고 건강보험체계로 흡수하는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 P22

무상보육 경험, 교육 소비자주의에더해 학부모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일으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어떤 이들은 ‘학교폭력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기재‘를 지목한다. 이 제도가 생긴 뒤부터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과처분 결과에 극히 예민해지고 학교에 악성 민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P27

문제는, 이런 개별화된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교사 개별의 노하우와 책임으로 돌리는 현재의 학교시스템이다. 해결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덮고 넘어간 교육 현장의 온갖 갈등과 긴장과 모순들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라는 형식으로 덮쳐와도 교사 각자가 ‘업무폰‘을 만들든 투넘버 서비스에 가입하든자신만의 학부모 상담 비법을 개발하든스스로 방법을 알아서 찾아내야 한다. - P28

 여건상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교육확충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교육을 받는 이들에게도 ‘경쟁력을 더한 공교육‘이 대체재가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무엇이 입시를 대비하기에 더 우수한지 비교할 때 시장의 사교육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공교육을 외면할 수 있다." 실제 인기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은 공교육과 수능의 연계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에 특화된 사교육의 이점은 여전하리라고 예측한다. - P43

시나리오 중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교육정책의 영역은 △방과후학교 강화 △쉬운 수능 △수능과 EBS연계 100%로 확대 △자기주도학습 전형확장이다. 대다수 응답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네 가지 모두 수행했고 1인당 사교육비 통계가 드러내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보수 정권이거나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수장이 교육부에 있어서 당시 정책을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다. 통계와 설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검증된 안을 재활용하는 데 가깝다. - P44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와 어울리지 않는자사고·특목고 존치나, 교육학계와 일선학교에서 논란을 증폭한 EBS 교재 수능연계 강화 등을 내세운 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미심쩍은 수단을 비판하는 이 - P47

죽음을 무겁게 다루는 김은희 월드는역으로 삶의 가치에 더 힘을 실을 수있었다. 그 이전의 작품들이 망자의 묘앞에서 추모하는 장면으로 애도를표했다면, <악귀>는 한발 더 나아가망자와 산자 모두가 바람을 적는 기원의서사로 끝을 맺는다.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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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코발트·니켈 등의 가격도 폭등세로 돌아섰다. 2021년 배터리 가격 인상분은 2022년 차량 가격에 반영된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영향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생산원가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이다. 그중에서 양극 활물질이 52%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음극 활물질 14%, 분리막 16%, 전해액 8% 순이다. 현재 고성능 전기차에는 니켈의 비중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 활물질인 NCM, NCA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니켈 비중을 높일수록 에너지밀도가 높아져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방관 8명이 전기차의 불을 끄는 데만 7시간이 걸렸고 2만8,000갤런의 물을 쏟아부어야 했다. 일반 내연기관차의 불을 끄는데 보통 300갤런의 물이 소요되는데,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약 100배에 달하는 물을 쓴 셈이다. 이곳 소방서 전체가 한 달에 사용하는 양과 같고 미국 평균적인 가정의 2년치 사용량이다.

지구 환경을 위한 탈탄소에는 리튬이온전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위험성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재의 개선, 셀 설계의 개선, 모듈 및 팩 레벨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성이 점점 향상되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비록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사 사고는 막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반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혀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로의 발전은 다른 각도로 봐야 할 수도 있다.

배터리는 모리 반도체에 버금가는 제2의 주력 먹거리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 중소기업 비즈니스 규모에 불과하였던 전기차 사업이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그 전기차 사업 가운데에서도 미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IT 및 전자기업으로 분산되고 있다. 전동화로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 인버터가 차량 원가의 절반을 넘고,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주행 보조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센서 기술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해졌다.

배터리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은 기존 소재-배터리-자동차 업체 간 사업 영역의 중첩 현상을 일으키고 새로운 계통 구조가 형성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협업 관계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외 배터리 전후방 산업계가 모두 총망라되어 신산업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핵심 전극 소재의 원료인 수산화리튬(82%), 망간(99%), 흑연(88%) 등의 중국산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재료 전반에 대한 중국 리스크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차세대 배터리가 자리잡으려면 이렇게 연구개발과 상용화 사이에 존재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말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은 오랜 기간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논문이나 명목상의 특허로만 끝나고 상용기술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초·원천기술 R&D 성과와 사업화·상용화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우리의 고민은 한마디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상용화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현세대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만큼의 성능이나 가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배터리 경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 및 비용 절감을 완성하는 것이다. 2027년까지 27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배터리 제조를 대규모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제조 라인에 새로운 재료를 통합할 수 있는 ‘드롭 인Drop-in’ 솔루션과 혁신적인 생산 방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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