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경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P16

우리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 많은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광장으로 모였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힘과 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민주공화국은 위태롭다. 한 사람의 비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복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방어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앞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더많이 들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지혜를 찾아야 한다. - P27

자정 장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정치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원래 복잡하다. 많은 사회문제에 종종 정답은 없다. 단순한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특징이다. 대통령은 틀릴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이 틀린 판단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았을 때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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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혁명 아카넷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29
자크 고드쇼 지음, 양희영 옮김 / 아카넷 / 2012년 12월
평점 :
품절


 반(反)프랑스 대혁명의 흐름 전반을 다룬 자크 고드쇼의 <반혁명>. 본문을 통해 저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혁명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혁명이라는 작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반작용은, 유럽에 미친 프랑스 혁명의 영향만큼, 프랑스 혁명에 미친 유럽의 압력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는 반혁명 활동에 끼친 이념의 영향은 매우 미약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연구가 끝나는 시기인 1804년 반혁명 활동은 거의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_ 자크 고드쇼, <반혁명>, p549


 저자는 본문을 통해 혁명(革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미친 이데올로기의 제한적 영향과 함께 반혁명의 목표 달성이 역설적으로 반혁명의 좌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피비린내나는 혁명의 현장에 지식인들은 없었다.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그들의 이성과 주권에 대한 논의는 반혁명 운동의 명분을 제공했을 뿐, 정신적 기반이 되기엔 미약했다. 이 시기 반혁명을 대표하는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에드먼드) 버크의 책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은 두 측면을 갖는다. 신랄하고 흔히 오류로 가득한 지극히 자의적인 선전문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서다. 선전문으로는 더는 가치가 없다. 버크는 사정에 어두웠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그러나 이념은 여전히 유효하고 한 세기 반 동안 혁명에 반대하는 모든 저작의 토대 역할을 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생각은 백지 상태 위, 이성 위에 세워진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_ 자크 고드쇼, <반혁명>, p96


 저자가 <반혁명>에서 대혁명 기간 동안 유럽 대륙에서의 왕당파, 성직자 계층, 귀족, 부르주아, 농민 등 수많은 주체들의 행동이 일관된 기준없이 각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흐름을 보여준다. 왕당파는 망명 귀족을 중심으로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복구를 추구했고, 성직자들은 혁명 정부의 종교 정책에 반발했으며, 농민들은 징병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저항하는 등 서로 다른 움직임 속에서 앙시앵 레짐에 대한 문제 의식 대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이데올로기는 명분 이외의 다른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우리가 살펴본 반혁명 운동은 대부분 실제로 혁명기의 어떤 결정이나 활동에 대한 농민 대중의 자발적이고 반사적인 운동이었거나, 성공할 경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려 없이 시작된 활동으로 보인다. _ 자크 고드쇼, <반혁명>, p549


  혁명의 슬로건인 '자유, 평등, 형제애'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었다면, 반혁명은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군은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반혁명의 불길이 사그라진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부터 진정한 반혁명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혁명이나 반혁명. 정치적 운동으로 혁명은 초기에 많은 호응을 얻는다. 불만족한 현실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비전 제시. 현실적 한계 속에서 혁명 세력은 지지받고 세력을 키워가지만, 반혁명세력은 적절한 답을 할 수 없다. 답을 할 수 있었다면, 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이렇게 반혁명 세력은 사라지는 듯 보인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1804년까지 반혁명세력의 모든 실패 또한 이러한 공식에 충실히 따른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매 공화국들의 애국파는 총재정부의 정책에 실망했지만 여전히 프랑스를 신뢰했다... 이 모든 이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프랑스를 도왔고, 공화국 군대의 승리를 축하했다. 1814년에는 더는 그렇지 않았다. 이어진 10년 간의 전쟁, 비탄, 막중한 재정적 부담, 정치적 실망, 특히 주요한 혁명적 성과 도입이나 유지를 가려버린 억압적 군사독재는 프랑스인들과 외국인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1799년에는 느낄 수 있었던 열정은 사라졌다. 이러한 점이 반혁명의 승리를 용이하게 했다. _ 자크 고드쇼, <반혁명>, p550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잡고 이번에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가 되면 어떨까. 이제는 혁명을 타도하는 반혁명의 역습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고 1804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814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이 패배하며 프랑스 제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렇듯 자크 고드쇼의 <반혁명>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반혁명 움직임을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생생함 속에서 독자들은 계몽사상의 결과 발생한 시민혁명이라는 큰 흐름 대신, 수많은 개별화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결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샤토브리앙과 함께 반혁명은 혁명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망명 후 대공들의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다가 프랑스로 돌아와 보나파르트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샤토브리앙은 혁명과 반혁명의 결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합은 정확히 통령정부 시기 보나파르트 정부의 특징이기도 하다. _ 자크 고드쇼, <반혁명>, p203


 우리는 <반혁명> 안의  프랑스 혁명과 반혁명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저항, 이념적 대립, 대중의 다양한 요구 안에서, 그리고 혁명과 반혁명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샤토브리앙과 같은 정치인들의 야합을 통해 대중의 좌절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교훈과 해결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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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환 교수의 주장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 조림 정책이 산불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조림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처럼 산불이 감소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산불 감소는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줄고 잘 타지 않는 활엽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 P15

 ‘정당성 사슬‘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통령부터 동사무소 직원까지 이르는 모든 권력 행사 주체를 국민이 직접 뽑을수는 없다. 국민이 핵심 권력기관을 투표로 선출하면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대리인을 임명하고, 마치 사슬처럼 그들의 권력 행사도 정당화된다는 게 정당성사슬 이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 사유였던 최서원(최순실)씨의 전횡이 ‘깨진 사슬‘의 전형이다. 헌법재판관의 권한 행사는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 모순이 없다. - P30

정 전 교수는 한국의 탄핵 제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모델‘이라며, 이렇게 썼다.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만에 기초하여 결정할 때 따라오는 오류를 시정하고 축소하려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분쟁을 정치주의에 의존해 결판을내려 하고 법치주의는 정치적 분쟁을 규범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 사법주의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 (…) 양자를 배합할 때 그 비율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P31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윤석열 개인의 진퇴를 정하는 사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현재의 충돌이 다수파와 소수파, 진보와 보수의 일상적 대결이 아니라 헌법 수호와 헌법 파괴구도라는 점을, 법과 논리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 이 작업을 헌재의 느릿한 법치의 과정을 견디며 해내야 한다. - P32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제도에 대한 중장년층의 신뢰보다 청년층의 신뢰가 좀 더 절실할 수 있다. 청년층이 우리 사회를 신뢰해야 점점 더 역피라미드형으로 치닫고 있는 ‘인구구조‘를 바꿔 ‘세대 간 연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새로운 세대 간 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쇠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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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합의의 분석>의 분석은 공공 선택의 수준이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으로 나뉠 수 있고 나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두 수준 중 첫 번째는 게임의 규칙들을 설정하는 것에, 두 번째는 규칙들 안에서 게임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_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국민 합의의 분석>, - 해설 中 - 


 저자 뷰캐넌과 털럭은 <국민 합의의 분석>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크게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이라 불리는  서로 다른 두 수준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두 축(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다른 특징과 기준을 가진다. 헌법적 선택의 수준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단계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한다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행동이 합리화된다. 이는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인 효용의 극대화라는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집단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은 헌법적 선택의 수준인가, 아니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인가? 전자라면,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도출된 이상에 대한 현실적 재확인이 될 것이고, 후자라면 헌법재판소라는 이익집단에 의한 또다른 이익추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중한 심리 진행, 재판관 간의 의견 차이,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인한 부담감 등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하는 여러 현실적 요인들은 외부 이익집단들의 의지라는 점에서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은 헌법에 대한 판단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4/4에 나와봐야 하겠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내란 사태라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헌법적 선택의 수준에서 다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일부 재판관들의 의지로 변용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합의가 깨진 것이기에.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선택'의 수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에서 현실적인 제약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점이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다음 과제로 국민적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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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발효는 주주가치의 강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자본시장과 기업 환경은 미국처럼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압박을 거의 받지 않는 데다 정부 지원을 업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 P13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서 민간 거래를 규율하게 된다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이 없다면, 공정거래법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경제활동에 대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상법은 자본시장법 등 일반 경제법에 대해 헌법과 같은 지위를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 충실의무의 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 P17

 수많은 시민들이 주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한국 대기업들은 엄청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유럽기업들처럼 연구개발이나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고 생산기지는 역외에 두는경향이 더욱 심화될 경우, 지금까지 보유해온 국내 제조 역량도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 P21

 "핵무장을 하겠다면 북한처럼고립되는 것까지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 노선을 선물로 쥐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인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전략을짜야 한다. 이 과정은 국민을 설득하고 대외 위협을 극단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 P29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 중 하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윤석열과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선출직 지도자의 언론 탄압이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이 개별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압력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국가 권력자들은 언론인을 투옥하거나 죽이는 대신 법적 괴롭힘, 인신공격, 언론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협박 등 ‘미묘한 형태 (nuanced forms)‘로 통제하고 협박한다"라고 덧붙였다.  - P31

콜비의 ‘중국 우선 전략‘은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평자들이 그를 ‘냉전의 설계자인 조지 케넌에 비유하지만 실제로는 카터 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를 사숙(私淑)한 흔적이 짙다. 2021년 그가 펴낸 <거부 전략>이라는 책은 브레진스키의 역작 <거대한 체스판>의 현실판이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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