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설명서] 교실 3종세트(연필·휴지·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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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불가설명서] 교실 3종세트(연필·휴지·시계)
 
■ 제품명 : 교실 3종세트(연필·휴지·시계)
■ 제품용도 : 불꽃놀이·현수막·계산기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지루한 수업 시간을 긴장감 있게 보내고 싶을 때 본 제품을 준비한다. 나무로 된 책상 가운데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본 제품을 밀어넣은 뒤 양 손바닥을 이용해 돌린다.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돌리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으면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원시인에 대해 배우는 역사 시간에 유용한 실습 자료로 쓸 수 있다.

※교실은 물론 학교까지 모두 타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스승의 날이나 친구 생일에 본 제품을 준비한다. 본 제품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 그 안에 ‘선생님 사랑합니다’나 ‘친구야 생일 축하해’ 등의 문구를 한 칸에 한 자씩 써 넣는다. 본 제품에 끈을 달아 교실 뒤쪽이나 창문 등에 걸어 놓는다. 색깔이 있는 현수막을 원할 때는 물감이나 사인펜 등을 이용해 본 제품에 원하는 색깔을 물들이면 된다.

※작은 바람에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급한 볼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본 제품이 소리도 없이 사라질 수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십시오.



 
3. 수학 시험을 보는 데 정답을 알 수 없을 때, 급하게 계산기가 필요할 때 본 제품을 준비한다. 시계가 5시35분을 가리키고 있다면 분침이 가리키는 7과 시침이 가리키는 5 사이의 칸 수를 센다. 그 칸 수가 ‘7-5’의 답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침과 분침을 이용하면 계산을 할 수 있다.

※빼기는 가능하지만 더하기나 곱하기, 나누기 등은 불가능합니다. 1부터 12까지의 수만 가능해 그 이상의 수가 나올 경우 쓸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김중혁 객원기자 vonnegut@nate.com


** 이번 호 ‘사용불가 설명서’는 독자 경북 의성군 옥산중학교 권미연님의 제자인 김민준·김나연·김재명 학생의 아이디어로 제작됐습니다. 아이디어가 채택된 독자께는 영화예매권 10장(아이디어)이나 15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아이디어+그림)을 드립니다. ‘하니누리 놀이터’ 와 하니누리(www.haninuri.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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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01일 화요일


"학생 징계 내용 공표해도 되나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 받은 학생의 신상을 공표할 수 있을까? 일선학교 교사들로부터 인권위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교폭력, 금품갈취 등으로 교칙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학생에 대해 게시판에 학년, 반, 성명을 공고 했을 때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만약 인권침해라면 학년과 성만 기재해서 공고한다면 괜찮은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어떤 교사는 상습적인 금품갈취를 한 학생의 징계내용중 학교내 특정층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도 포함됐는데 이것이 인권침해인지 상담하기도 했다. 나아가 인권위가 게시판 공고시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권고하였다는데 결정문을 보내달라는 교사도 있었다.
학부모의 상담도 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학칙을 어겨 징계를 받았고 학교측이 게시판에 이름, 반, 위반사항, 징계내용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어긴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쟁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여부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프라이버시(privacy)권은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위 상담사례와 관련 우선, 인권위는 징계사실에 대한 게시판 공고시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권고한 사례는 아직 없다. 또한 상담단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단정하여 답변할 수는 없다. 즉 개별적인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는 진정을 할 경우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의 경우는 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 일선 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의 질의가 잇따라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교칙을 위반했거나 설령 법률을 위반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징계와 처벌 받은 사실은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학교 게시판에 공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규정(제37조 제2항)이다. 실제로 일반 형사법에 대한 판결의 공시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는 형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이와 별도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징계사실의 공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의 징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학년과 성만 공개하는 경우도 대상자가 특정되어 노출될 소지가 있다면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표하지 않고 처벌과 징계의 내용만을 공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과 무관할 수도 있다. 가령 ‘모년 모월 모일 어떠어떠한 학칙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관련 학생을 학칙 제00조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러이러한 처분을 하였음을 공지한다’는 정도는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의 취지가 그렇듯, 교육적이고 예방효과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칙과 법령을 위반했다면 징계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공표문제와 관련 일선 학교 현장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인 것 같다.

 글: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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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8-07-02 0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대부분 학교 교칙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BRINY 2008-07-02 09: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즘은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나이드신 교사들은 '덮어두지말고 공개해서 본보기를 삼아야해'라고 주장하시더라구요.

해콩 2008-07-02 20: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요.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뺏지는 말아야겠죠. 연세 있으신 샘들께서 아이들에게 좀더 너그러운 모습 보여주신다면 후배교사들이 더욱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아이들을 징계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려 확실하게 낙인 찍어버리는 것, 잘못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학교 교칙을 한 번 살펴봐야겠어요. 우리 학교는 어떤지...

글샘 2008-07-13 12:43   좋아요 0 | URL
학교가 노화되는 데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의 교사 평균 연령이 40대 중후반입니다. ㅠㅜ 젊은 교사가 너무 없죠. 아이들이 믿고 상담할 만한 친숙함이 없어진다는 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이 정치에 몰관심인 것도 학교이 노쇠화와 관련있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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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동원된 군대, 발포할 수 있어야 진압 가능"

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6.30 18:46



광주사태때 폭력진압한 군 지휘관 처벌도 비판

조갑제 전 < 월간조선 > 대표가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동원 및 발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 5.18 발포까지 우회적으로 미화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조 전대표는 29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은 글을 통해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해지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펴야 한다"며 "동원된 군대가 폭도들에게 발포할 수 있어야 진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1980년 광주사태를 강경진압했던 군의 지휘관들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장교들이 무장폭도들에게 과연 발포 명령을 내릴 것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여, 위회적으로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한 군 지휘관들을 처벌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군대가 나와도 좌익폭동이 수습되지 않고, 북한정권이 개입한다면 내란 내지 내전사태로 갈지도 모른다"며 "진실과 법치를 포기한 대통령은 자유마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거짓을 퍼뜨리고, 폭동을 선동하는 방송이 있는 한 한국은 남미식의 만성적 갈등구조로 빠져들 것"이란 횡설수설로 글을 끝맺었다.

/ 김동현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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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8-06-30 23: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지금 군대가 나와야 할 시점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아무리 돌대가리 군인이라도, 맹바기가 신뢰할 수 없단 건 척, 알텐데 말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육사 동기들이 계엄령에 동의하지만, 맹바기는 군인들 절,대, 못 움직입니다. ㅋㅋ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맹바기한테 줄서는 건 자살행위라구요. ㅎㅎㅎ 어청수만 불쌍하지. 근데, 저 색긔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미친 눈깔이군요. ㅎㅎㅎ

마늘빵 2008-06-30 23: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얘는 모... -_-

해콩 2008-07-01 08: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王石兒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