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진 술 서] 

 

위 본인은 2007년 1월 2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이 징계가 얼마나 부당하고 졸속적인 행정처분인지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진술하시리라 생각되므로 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언급만 잠시 하려합니다.


지난 1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님이 제게 보내신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록된 징계사유는 이러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기교사는 2006. 11.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한 교육현안 관련 연가투쟁에 참가하여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함'


아울러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는 '위의 위반 사유와 같이 국가공부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함'


우선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에 관한 부분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제가 저의 학교 다섯 분의 선생님과 함께 근무상황부에 ''전국교사결의대회참가'라는 사유로 익일의 연가를 신청했을 때, 저는 소속상관-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에 관한 어떠한 '직무상의 명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그날따라 하루 종일 저와 얼굴 한 번 마주친 일이 없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청 공문 중에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고 연가결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납니다. 이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상관인 교장 선생님께서 당연히 해당교사를 불러 '불참을 명령'했으리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직무상의 어떠한 명령'도 없었으므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교사의 연가권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사는 1년에 일정기간 연가를 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연가를 낼 때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결손이 없을 경우 연가의 결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11월 22일 연가를 예상한 저는 이미 두 주 전부터 여러 선생님과 수업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각각 몇 교시에 몇 시간 수업이 있었는지, 어느 선생님과 어떻게 수업을 바꾸었는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수업관련 네이스 입력자료 참조) 수업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교사에게 주어진 권리인 연가를 어떤 용무로 사용하는지는 관리자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학교업무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전혀 없는데 교사 개인의 판단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결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관리자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경우엔 교육부,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각 학교 관리자에게 결재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한 일이 있으므로 교육청 교육부 담당자의 직권남용이라 하는 편이 올바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이탈했다함은 무단이탈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분명 업무와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해두었고,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소속상관에게 알리고 결재를 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이 역시 부당한 징계사유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사가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왜 합법적인 단체로 인가해 주었는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너무 우활한 문제제기라면 교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밀어부치는 교육부의 선포가 교사의 입장에서 과연 '공무이외의 일'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교사라 하더라도 충분히 반대의사를 표명할 이유가 있는 사안이며, 따라서 만약 제가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개인 교사 자격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위 항목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인지 역시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집단행위'가 징계이유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 개인의 판단에 의한 '개인행위'였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사로서 '성실', '복종',  '품위유지'가 뜻하는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살아온 지난 8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학교업무에 성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이번 징계의 근거로 교육청 담당자께서 형광펜까지 그어주며 제시한 근무상황부의 지난 기록- 2001년  10월 10일의 조퇴, 2001년 10월 27일의 연가, 2003년 6월 21일의 연가, 그리고 2006년 11월 22일의 연가까지 단 한 시간의 수업결손도 없었음을, 어떠한 업무상의 지장도 없었음을 맹세합니다. 특히 2006년의 경우, 이미 교체수업으로 네이스에 입력까지 되어있는 저의 수업을 당일 보강으로 처리하였고 저와 수업을 교체한 교사가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보강비를 지급한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이것은 명확한 공문서 위조가 아닙니까? 더욱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렸고, 단위학교에서는 업무상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이 지시에 따르기 위해 연가결재를 거부하고 결강처리를 하여 해당교사들을 징계처리하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징계가 징계를 위한 징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더욱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사회 정의를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말해야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의에 근거한 스스로의 양심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사로서 지켜야할 복종이며 성실이며 품위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제 행동에 관한한 아이들에게 당당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양심과 자유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제 행동이 교사로서의 '성실'과 '복종'과 '품위유지'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마 저는 징계를 받아야겠지요.


이 징계는 철저하게 부당합니다. 그것은 거기 계신 여러 징계위원님들이나 저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징계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뚜렷합니다.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며 교사의 자유와 양심을 논리가 아닌 힘으로 억압하려 하는 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여야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그럼에도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권력의 이 횡포는 역사적 평가 운운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교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어디서건 징계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는 '혐의자'의 진술권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보장하여 억울한 사태를 줄이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법 집행을 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혐의자'로서 제가 느끼기에 현실은 그들을 좀 더 압박하여 재범을 막는 구실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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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7-01-30 03: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님'자 떼셨군요. ^^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 옛날엔 한겨레 신문에 이름 하나 난 걸로 짤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연가를 냈다고 뭐, 경징계를 한다니... ㅠ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01-30 07:58   URL
비밀 댓글입니다.
 

25일 1차에서는 두 분 선생님만 진술하셨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는데 6시가 되었을 때 겨우 두 분의 진술이 끝났을 뿐이었기에 내일 29일 1시, 2차 진술이 열린다.

처음엔 집회참여사실확인만 거부하고 바로 나올까 생각했다. 진술서를 써보긴 했지만 정작 징계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헛짓'이다. 하나의 형식적 과정일뿐. 애초에 '징계를 위한 징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얻은 것이 있다면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 순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회부될)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 잘못의 경중, 억울함에 상관없이 벌렁거리는 가슴, 왠지 모르게 조여드는 몸과 마음. 학교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어디거선 징계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는 뭘까? '혐의자'(그렇다 나는 혐의자다)의 진술권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보장하여 억울한 사태를 줄이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들을 좀더 압박하여 재범을 막는 구실로만 작용하는 것 같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경험은 두루두루 넓히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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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대응 지침]

1. 녹취/녹음을 요구한다.

2. 징계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다.

(1과 2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3. 징계근거를 요구한다.

  가. [학교장 징계품신확인서]를 보여달라. (역시 기각될 것이다)

  나. 지난 1월 15일 교육청 담당자가 징계근거자료로 제시한 [근무상황부] 복사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보존기간이 지난 2001년의 연가, 혹은 조퇴까지 징계근거로 삼는 것은 어떤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즉, 명확한 징계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달라. 아울러 구두경고, 일괄경고, 서면경고, 경징계까지 분류기준은 무엇인가.

  다. 연가의 법적인 정당성 진술. 무단이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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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술하신 선생님들의 선례로 보아 여러 '징계위원'들께서는 녹음/녹취,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혐의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기각할 것이 예상되므로 저의 경우 이 과정은 생략할까 합니다. 아울러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저 역시 2006년 11월 22일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교사결의대회'에 참가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징계가 얼마나 부당하고 졸속적인 행정처분인지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진술하시리라 생각되므로 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언급만 잠시 하려합니다.

지난 1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님이 제게 보내신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록된 징계사유는 이러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기교사는 2006. 11.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한 교육현안 관련 연가투쟁에 참가하여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함'

아울러 징계의결유구원자의 의견에는 '위의 위반 사유와 같이 국가공부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함'

우선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에 관한 부분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제가 저의 학교 다섯 분의 선생님과 함께 근무상황부에 ''전국교사결의대회참가'라는 사유로 익일의 연가를 신청했을 때, 저는 소속상관-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에 관한 어떠한 '직무상의 명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그날따라 하루 종일 저와 얼굴 한 번 마주친 일이 없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청 공문 중에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고 연가결재를 하지말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납니다. 이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상관인 교장선생님게서 당연히 해당교사를 불러 '불참을 명령'했으리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직무상의 어떠한 명령'도 없었으므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못하며'  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교사의 연가권과 관련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사는 1년에 일정기간 연가를 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연가를 낼 때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결손이 없을 경우 연가의 결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11월 22일 연가를 예상한 저는 이미 두 주 전부터 여러 선생님과 수업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각각 몇 교시에 몇시간 수업이 있었는지, 어느 선생님과 어떻게 수업을 바꾸었는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네이스 입력자료를 제시) 수업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교사에게 주어진 권리인 연가를 어떤 용무로 사용하는지는 관리자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학교업무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전혀 없는데 교사 개인의 판단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결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관리자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경우엔 교육부,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각 학교 관리자에게 결재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한 일이 있으므로 교육청 교육부 담당자의 직권남용이라 하는 편이 올바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이탈했다함은 무단이탈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분명 업무와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로 사전에 처리해두었고,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소속상관에게 알리고 결재를 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이 역시 부당한 징계사유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사가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왜 합법적인 단체로 인가해 주었는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너무 우활한 문제제기라면 교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밀어부치는 교육부의 선포가 교사의 입장에서 과연 '공무이외의 일'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교사라하더라도 충분히 반대의사를 표명할 이유가 있는 사안이며, 따라서 만약 제가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개인 교사 자격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위 항목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을 잃게되는 것인지 역시 묻고 싶습니다. 다시말해 '집단행위'가 징계이유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 개인의 판단에 의한 '개인행위'였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사로서 '성실', '복종',  '품위유지'가 뜻하는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교사로서 살아온 지난 8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학교업무에 성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이번 징계의 근거로 교육청 담당자께서 형광펜까지 그어주며 제시한 근무상황부의 지난 기록- 2001년  10월 10일의 조퇴, 2001년 10월 27일의 연가, 2003년 6월 21일의 연가, 그리고 2006년 11월 22일의 연가까지 단 한 시간의 수업결손도 없었음을, 어떠한 업무상의 지장도 없었음을 맹세합니다. 특히 2006년의 경우, 이미 교체수업으로 네이스에 입력까지 되어있는 저의 수업을 당일 보강으로 처리하였고 저와 수업을 교체한 교사가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보강비를 지급한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이것은 명확한 공문서 위조가 아닙니까? 더우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렸고, 단위학교에서는 업무상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이 지시에 따르기 위해 연가결재를 거부하고 결강처리를 하여 해당교사들을 징계처리하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징계가 징계를 위한 징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더욱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사회 정의를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말해야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의에 근거한 스스로의 양심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사로서 지켜야할 복종이며 성실이며 품위유지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종례시간,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제가 22일 연가를 내는 이유를 말하고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평가란 어떤식으로든지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가이며 외부의 힘에 의해 한 인간이 등급매겨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과 이야기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양심과 자유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제 행동이 교사로서의 '성실'과 '복종'과 '품위유지'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마 저는 징계를 받아야겠지요.

이 징계는 철저하게 부당합니다. 그것은 거기 계신 여러 징계위원님들이나 저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징계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뚜렷합니다.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며 교사의 자유와 양심을 논리가 아닌 힘으로 억압하려 하는 일은 21세ㅣ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여야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그럼에도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권력의 이 횡포는 역사적 평가 운운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징계위원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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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7-01-29 01: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징계위원에 '님'자 떼시죠?
그들은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미래에는 관심없는 인종들입니다.
오로지 그들이 관심갖는 것은 자신의 영달뿐...

해콩 2007-01-29 01: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네~. 에구.. 밤늦은 시간까지 글샘님이나 저나 이 무슨 '헛짓'일까요? 읽지 않으셔도 될 글인걸요. 글이 졸렬하죠? ㅋㅋ

2007-01-29 10:18   URL
비밀 댓글입니다.

BRINY 2007-01-29 11: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뉴스 보고서 샘 생각 났어요...

비로그인 2007-01-29 2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파업을 징계해도 어이가 없을텐데, '연가'를 징계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김산 님의 말로 화이팅 전할게요.
"내 자신 속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내게 힘이 없다면 당국이 나를 억누르기 위해 그토록 많은 힘을 사용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와 나는 대등합니다."-김산,<아리랑>

해콩 2007-01-29 23: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전 10시쯤 지부 사무실로 가서 약간의 서류-제가 연가를 대비해 수업을 미리 다 해두었다는-를 준비하고 예정된 1시에 교육청 도착, 제 앞에 한 분 선생님께서 진술하시고 4시쯤에 들어가 5시 10분경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다음 선생님이 6시 반까지 진술. 교육청에서 7사쯤 나와 그때까지 함께 있던 '혐의자'와 응원군 16명이 함께 수다떨며 식사를 마치니 8시 반쯤. 휴~ 벌써 잠올 시간이 아닌데 졸음이 오는 걸 보니 생각보다 피곤했나봐요. 진술내용과 징계위워-교육청관리들의 태도를 정리해보려했는데 오늘은 그만 쉬어야겠어요. 함께 열받아주신 글샘님, 응원의 말 속삭여주신 ㅇ님, 제 생각하며 '기'를 전해주신 브리니님.. 그리고 멋진남자 김산의 말을 선물로 주신 이유님.. 다들 너무 감사.. 사실 악플이 올라올까 걱정했는데요, 맘이 너무 푸근해요~ 내일, 다른 진술자들 응원하러 다시 교육청에 갑니다. 응원의 마음, 전할게요. ^^ 다들 함께 해주실거지요?
 

방학식 하기 전에 청소를 시키며 교탁 앞에 서있는데 은주가 살며시 다가왔다.
"응? 왜, 은주야?"
"샘, 이거요."
하얗게 싼 도시락.
"뭔데?"
"유부초밥이요~ 아침에 샘 드릴려고 제가 쌌어요. "
ㅠㅠ
지난 번 유부초밥 사건(유부초밥 실습하면서 한 개도 안갖다 주고 즈들끼리 홀라당 다 먹어치워서 내가 삐진 심각한 사건!)이후 계속 툴툴거렸더니 그걸 기억하고... 또 맘 좁은 쫌탱이 담임됐다.
하지만 기분은 최고다!!  *^^*


오늘 스타일 영~ 아니라서 도저히 찍기 싫다는 은주녀석 살살 꼬셔서 결국 '나만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필카로 기념촬영 한 판!
아까운 유부초밥 먹기 전에 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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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콩 2006-12-29 21: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속삭이신 님... 눈도 밝으셔라.. 저게 읽어져요? 어쩌지.. 나 저거 지울 줄 모르는뎅... -.,-;; 괜찮아요. 새해엔 학교 옮기는데 뭐~ ㅋㅋ

심상이최고야 2007-01-20 23: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좋았겠다!! 출출한데 먹고 싶어요^^
 

직원연수에 대한 짧은 생각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이번에도 조*수샘 메신저를 이용하게 되었네요.
더 일찍 보냈어야 하는데....
제 글은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읽고서 기분 나쁠 분이 계실 겁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바로 닫아 주시고(그래도 안 읽으시면 나중에 대화에서 소외될 겁니다ㅋㅋ),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길거든요^^
가정통신문 써야 할 황금같은 시간(목요일 저녁)을 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기왕 연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바에야 (일부는 밤에 노래방이나 나이트가면 거기까지 참석했다가 오자는 말도 오갔음) 아예 하룻밤 자고 오는게 낫겠다 싶어서 숙박하고 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낮에 점심 먹다 들어보니 숙박하는 사람이 열두명밖에 안된다길래 숙박은 당연히 취소되겠지 싶어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첨에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1박2일에 찬성했기 때문에 1박2일로 감포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들어보니 처음부터 하루(점심만인지는 잘 모르겠음)가 40여명, 1박2일이 26명이었다는군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하루일정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얘기했더만 그건 '다수결의 횡포'라더군요. 1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더군요.

저는 그동안 20여년을 중학교에만 있어놔서 인문계 고등학교 직원연수는 처음가는데 (여름방학때 점심식사는 못갔는데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 누가, 얼마를 계산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점심이었더군요) 그동안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횡포'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인문계 고등학교는 직원연수도 참 창의적으로 하구나, 과연 낙동인문계 고등학교답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친목 도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중학교적 동료들을 만나면 얘기할 새로운 경험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그렇게 소수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더군요.
똑같이 내는 상조회비인데 누구는 점심만 먹고, 누구는 저녁에, 숙박에, 아침까지 (그 사이 술값은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불공평하다, 1박2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거 돈으로 하면 안되나....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들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돈 문제라면 저도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경제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입에 가시가 돋고 수명이 단축되는 성격이라서요^^ 젊은 것이 건방지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보다 젊은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대접받기도 하는지라 겁 없이 씁니다.

물론 가는 사람 숫자가 줄어서 안가는 사람들도 점심값을 주겠다, 점심만 먹고 가는 사람들은 만원줄테니 갈 때 어디 구경을 하든, 저녁을 먹든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아니, 점심만 먹으러 감포까지 갈 건 뭡니까? 버스까지 전세내서요. 버스 전세내지 말고 그 돈(3-4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기사 팁까지 포함하면?)으로 부산서 더 푸짐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안되나? 하는 반박을 어느 분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건 감포서 먹을 점심 메뉴가 뭔지 아직 모르는 관계로 적절한 반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점심 메뉴가 도대체 무얼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산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고, 기똥찬 메뉴라야만 이런 불만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3시간여 걸리는 왕복시간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돈입니다. 정작 상조회비는 백만원밖에 안된다는군요. 나머지는 커피값과 찬조금(제가 얼핏 들었기에 정확한 액수랑 단체는 확실히 모릅니다. 교무실에 있었음 더 잘 알았겠지만...)이랍니다.

그래서 너거 낸 돈은 백만원밖에 안된다, 백만원으로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커피값은 누가 냈냐? 그거 다 우리돈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좀 찔립니다. 잎녹차를 즐겨마시지만 한번씩 교무실에서 티백을 가져갈 때도 있는데 제가 도대체 커피값을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거든요. 사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에 없고 월급명세서에도 커피값이라고 적혀 있질 않으니.... 특히 저같이 올해 온 샘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내기로 하면 어떨까요? 아님 아예 각자 커피는 각자 사먹든가^^ 그럼 너무 야박한가요? 따로 있으니 사실 교무실 내려가서 먹을 기회가 잘 없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찬조금도 결국 직원연수라는 명목으로 받았을텐데 그거 다 똑같이 써야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 반박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여러 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저는 찬조금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연수를 가겠다 하면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2학기부터라도 상조회비를 얼마씩 더 걷어서 우리 돈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오는 찬조금이야 사양하지 않는 게 도리겠지만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하소연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연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점심시간에 귀동냥으로 다 들었습니다. 물론 직원회의 때 한 얘기는 제가 참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고로 할 말이 없지만 참석 여부, 일정에 대한 선택은 제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부에선 실별로 하는 줄 알고 빼고, 실에선 부별로 하는 줄 알고 뺐더군요(물론 부와 실을 원망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두 부장님 저보고 야단치시면 절대 안됩니다!!).
처음부터 교무실에 명렬을 붙여서 각자 표시하라면 저처럼 빠지는 사람도 없고 전체 샘들의 의견도 한눈에 들어오고...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 그냥 써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다수의 의견을 듣고 제가 아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말 1박2일의 연수를 가고 싶었다면 샘들이 가고 싶어 할 장소와 계획을 짜서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만 되었다면 저도 열심히 설득작업에 나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둘째, 정말 어찌할 수 없이 1박2일과 하루로 나눠야했다면 하루 일정으로 가겠다는 샘들은 점심만이 아니라 오후 일정(경주 일대는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 설명해줄 샘도 우리학교에는 몇분이 계십니다)도 넣고, 저녁까지 맛있는 걸로 먹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셋째, 이런 계획은 직원회의 시간에 공개리에 얘기를 하고 찬반투표를 하는게 정말 민주적이지 않을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얘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소심한 다수는 얼마 전 회의 때처럼 속으로만 중얼거리다 맙니다. 손을 들어 찬반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약아빠진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그러고는 다들 눈치본다고 주저하는 사이에 '없네요. 그럼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절대 안됩니다!)

뭐 이런 얘기 주절주절 늘어놓는다고 예약한 버스랑 숙소, 음식점 취소하고 연수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자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리되면 아마 저 돌 맞겠죠? 제 명에 죽고 싶습니다^^

그냥 '담부터는 이러지 말자, 누가 봐도 이건 합당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실시하자'(물론 연수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 일들이 당연히 이래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낙동고의 한 구성원으로서 낙동고의 발전과 직원 친목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충정!이라 봐 주십시오ㅠ.ㅠ ♥낙동♥ 

참고로 위와 같은 말들이 오고 갈 때 있었던 서모샘이 점심만 먹고 오기는 좀 그렇다, 기왕 간 김에 구경도 좀 하고 오자 하시면서 여기 저기 발품을 팔아서 멋진 코스를 짰다고 하십니다. <대왕암-감은사터-골굴암>인걸로 아는데 시간이 되면 장항리 절터도 간답니다(공짜라서 더 매력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물론 멋진 설명도 기대하시라!). 따끈따끈한 저녁식사도 있을 예정이랍니다. 간식은? 아마 갈 때 먹고 남는 게 있겠죠^^ 약속땜에 점심만 드시고 오실 분들은 따로 차편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갑자기 제가 총무가 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드네요ㅋㅋ). 교무실에서 아침에 의논이 있겠죠.

(틀림없이 바쁜 아침 시간에)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낙동고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직원 친목을 바라는 소박한 교사가 썼습니다.

뱀발이라고 하나요. 필요없는 말이지만......
처음 쓸 때는 용감하게 썼는데 다 쓰고 나니 약간 켕기네요. 전달을 주로 했지만 제 표현이 다소 거칠어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이럴 때는 항상 가정교육의 부실을 원망하곤 합니다만)....이 글땜에 속상하신 분 계시면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쓴 거는 아니라는 거 다시, 거듭, 또 말씀×말씀2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적표도 출력해야 하고 짐정리도 하고 바쁘거든요. 양해해주시길.

아 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침 직원회의 시간에 마이크 잡고 얘기하라는 열화와 같은 성원들(성원해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이 있었지만 틀림없이 시간 관계상 허락이 안 될 것이라 할 수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교사의 자유로운 발언이 아직도 보장이 안되는지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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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 입김 몽글거리고 코끝 빨개지는 계절입니다. 지난주까지 무자비하게 추웠지요? 금요일부터 기온이 살살 올라가더니 크리스마스인 오늘, 낮엔 살짝 덥기까지 하더군요. 내복을 껴입어서 그럴까요? ^^; 아무튼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것의 실천을 전하고 간 예수님의 사랑이 온 누리를 감싸는 느낌이라 한결 안온하네요. 종교에 무관하게 감사하고 기뻐해도 좋을 듯합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지요?


요즘 아이들, 집에서는 어떠한가요? 해마다 이 맘 때쯤엔 조금씩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기말고사 후 아이들이 지나치게 방방 뜨는 느낌이라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화려한 불빛, 경쾌한 음악이 한창 뜨거운 나이인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가만 놔두지 않나 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녀석들의 젊은 피가 이해도 되지요. 하지만 그런 맘이 지나쳐서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몇 달 후 받을 입시스트레스가 더 무겁게 느껴지진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12월 들어 지각도 잦아지고, 보충수업을 받지 않고 바로 귀가해버리는 경우(아이들 말로는 ‘쨌다’고 하지요. ^^;;)가 많아 교무실까지 불려와 야단맞은 아이들이 많아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담임인 저의 속내로는 ‘어차피 자신들 몫의 인생이니 그 짐, 스스로 알아서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음만 반듯하면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도 굳세게 잘 견뎌내겠지요.


근거 없이 아이들의 올바른 심성을 믿는 것은 아니랍니다. 스스로 챙겨서 크리스마스 seal을 살 줄 아는 배려나 강요하지 않아도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맘결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선한 본성을 믿게 됩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절대로 진심으로 미워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저희 반에 모두 13세트의 씰이 배당(?)되었는데 강매하지 않아도 이리저리 아이들이 다 팔아주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맙고 이뻤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을 걷을 때에도 저희반 아이들 누구하나 빠짐없이 성의껏 주머니의 용돈을 털어 그야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냈지요. 23,000 정도의 액수였는데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수중에 가진 것을 털어낼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조금 협박을 하긴 했습니다. 시험공부 하느라 바쁜 아이들 곁에서 “100원이라도 내라. 정성 아니가, 정성!!”이러면서 말이죠. ㅋㅋ 못이기는 척 담임의 쌩떼를 받아준 아이들, 용돈으로 받았음직한 천원 지폐를 팍팍 내는 통 큰(?) 녀석들, 그 순간, 다들 어찌나 이뻐보이던지…. 제 눈빛이나 표정에 속마음도 묻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 겨울방학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반은 15명 빼고는 모두 보충수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요 없는 자율적인 선택이 전제되었고 과목에 있어서도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야말로 모든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테니까요. 혼자서 공부해보겠다고 다짐한 아이들도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곁에서 잘 다독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당한 휴식과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테지요. 평소 불편한 곳이 있었다면 겨울방학의 넉넉한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십시오. 그리하면 마음고생, 몸고생 심할 고3생활을 건강하게 잘 견뎌낼 수 있겠지요. 평소에 아이들은 주로 소화불량, 허리통증, 생리통 등으로 고생하는 듯 합니다. 소화불량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고, 공산품으로 나온 과자나 패스트푸드 등은 가급적 삼가며 20번 이상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변비에는 현미밥과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으로도 단백질 보충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끼 중 한 끼는 도시락을 싸다니는 것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조리하는 급식이 가정에서 챙겨주시는 도시락만 하겠습니까? 거칠고 소박한 밥상이 오히려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절밥이 건강에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들 하지요. 허리통증은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통증에 좋은 운동도 함께 알려주고요. 실은 제가 올해로 요가경력이 4년째랍니다. 저도 허리통증으로 고생스러워 운동차원에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거의 아프지 않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걱정인데…. 함께 보내드리는 유인물을 꼭 읽으시고 팥주머니 하나쯤은 만들어두셨다가 온 가족이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생리통에 좋은 운동도 소개되어있답니다.


아이들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급식업체 연장’에 관한 사항도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업체인 삼보유통의 계약기간이 올 12월로 종료가 되었는데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세부규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교직원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학생회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업체가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전 교직원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업체 측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어떤지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지도가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이겠지요.

          낙동고 학생회 요구사항 이행 각서

1. 학생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조리실을 참관하도록 한다.

2. 세척이 부실한 식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식판을 넉넉히 준비한다.

3. 일주일에 7회 이상은 잡곡밥을 제공한다. (중식석식포함)

4. 이벤트 요리를 한 달에 한 번 제공한다.

5. 국산 식자재를 사용. 수입식자재일 경우, 메뉴에 기록하여 사전에 알린다.

6. 잔량이 부족할 경우, 최대한 빨리 여분을 조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체할 음식을 즉각 제공.

7. 유인물로 나누어진 메뉴에 변동 되는 일이 없어야 함.

8. 식판을 좀 더 청결하게 세척 관리함.

9.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배식차, 조리원 의상 등 청결유지)

10. 남학생과 여학생의 급식 배분량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

11. 과일과 채소류를 늘인다.

12. 한달 메뉴를 정할 때 학생회와 사전에 상의한다.

13.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한 그릇 음식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 삼보유통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321-4 대표이사 이용우


지난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내준 담임의 여름 방학숙제를 기억하시는지요?  ‘겨울방학 숙제’도 준비했습니다. 회색빛 도시 안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 감수성도 회색빛일까 염려스러워 나름대로 궁리해서 만들어낸 ‘감성키우기’ 숙제입니다. 방학 짬짬이 틈이 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 몇 가지 정도는 해볼 수 있도록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동봉한 성적표가 대입에 반영될 내신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합산되어 과목별 등수와 그에 따른 등급이 안내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적표 가정통신문난을 참고로 하시고 아이들의 각 과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챙겨보셨다가 내년 3학년 담임선생님과 아이들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실질적 도움이 될 듯합니다.


2월에 다시 연락을 드릴 생각이지만 이것이 올해 마지막 담임편지가 되겠네요. 일곱 번에 걸친 담임편지, 갖가지 사소한 부탁도 많고 주문도 많고… 너무 길어서 읽어내기 번거롭고 힘드셨지요? ^^; 간혹 ‘부모님께서 편지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신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들을 때,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가 일곤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가득 받으세요.

2006년 12월 27일. **고 2학년 10반 담임 고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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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6-12-27 11: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이들에게 늘 감사할 일이지요. 아이들이 있어 우리가 있으니까요.
덕분에 저도 그걸 생각했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마치고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편지나 한통 써야겠습니다.
참, 어제 시디와 고운 연하장을 잘 받았습니다. 과분하게도...
저야말로 해콩샘 글들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하는걸요. 찐빵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로 미뤄 두죠. ^^ 즐거운 방학을 맞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