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곳곳에서 "조선일보를 끊었습니다" 게시글 빈번
"제가 미치X입니다
정말 정신없을 때, 얘기는 있고... 초인종 울려대며...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권유하더군요
보통 길거리라면 절대 혹하지 않았을 텐데.. ... 어째든 상품권 받으며
조선일보를 구독하였지요
그동안 서비스 받은것, 상품권 다 물어내도 좋다 했습니다
그냥 그만 두게만 해달라구요"
- 인터넷카페 10in10의 한 회원(theagape) 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독 해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5월 26일 회원수 62만명을 보유한 금융재테크 카페인 10in10의 한 회원은 조선일보를 구독한 자신을 자책하며 구독해지를 했다고 썼다. 이 글은 순식간에 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용기 있는 결단을 칭찬하는 글이었다. 경향과 한겨레, 시사IN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카페의 특징이다. 10in10은 정치와는 무관한 재테크 카페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절독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조선일보를 끊었다는 글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음 아고라의 'choi'라는 네티즌은 부모님께서 20여년간 구독하신 조선일보를 자신이 끊어 버렸다고 썼다. 그리고 별 문제의식 없이 조선일보를 구독한 것에 대한 자책도 이어졌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유명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서도 조선일보를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졌다. 네티즌 ‘쉐야쉐야’는 집에서는 한겨레를 구독하고 있었으나 새로 옮긴 직장에서는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어제 봉하마을 다녀오고 눈물을 쏟고나서 퉁퉁부은 눈으로 출근해서 오늘 조선일보 지국에 직접 전화해서 끊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정치 성향이 썩 진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한국일보’로 협의를 봤다고 전했다. 적어도 조중동은 안 보게 되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위기감을 느낀 조선일보 사이트 로고까지 바꿔
이런 위기감을 인식해서인지 조선일보는 사이트 로고를 노무현 대통령 애도를 의미하는 디자인으로 바꿨다. 조선, 중앙, 동아 중 로고 디자인을 바꾸지 않은 신문사는 중앙일보가 유일하다. (5월 2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 재임과 퇴임까지 만평이나 기사를 통해 사실상 인신공격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져 생명을 끊기에 이르자 검찰과 함께 이 사태의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노무현 서거 이후 첫 사설에서 책임을 '검찰'로 떠넘기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오랫동안 안티조선 운동을 겪어 와서 '내성'이 쌓일 만큼 쌓였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발적 절독"은 안티조중동 세력이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조선일보의 독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안티조중동-광고불매운동-조선일보 자발적 절독운동이라는 반 조선일보의 파고에 직면해 위태로운 상황이다.
<조선일보 계약해지 방법>
아래는 한 시민단체가 제작한 조선일보 끊기 매뉴얼이다. 전문을 인용한다.
첫째로 반드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구독중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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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전화를 걸어
“형편이 어려워 구독을 중단 해야겠다” 고 간단히 통보합니다.
*본사 상담원이 지국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지국으로 전화하면 연락이 안되니 본사에서 지국에 통보해 끊어달라” 고 합니다.
*일부 신문은 인터넷 독자센터에서 구독중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독자센터 : http//morni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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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지국의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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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국을 확인
조선일보: 조선닷컴(chosun.com)-->모닝플러스->독자센터->구독신청->신문지국 찾기
중앙일보: 조인스닷컴(joins.com)-->고객프리미엄->고객센터->중앙일보구독편의서비스센터검색
동아일보: 동아닷컴(donga.com)->독자라운지->독자센터 찾기
*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조선일보 02-724-5114
중앙일보 02-751-5114
동아일보 02-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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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지국에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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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파일(나중에올림)에 지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구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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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지국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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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선택할 옵션
선택-->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 않음’ ‘반송불필요’
선택안함-->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
*우체국 가기 곤란하면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 에 들어가서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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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의 상황별 대처 방법
■ 내용증명이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수취거부를 하면서 계속 신문을 넣는다면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수취거부 등으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불명 등 발신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신자가 수취거부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취거부는 수신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 본사에 구독중단을 통보한 후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계속 신문을 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일주일치를 모으고 사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구독중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계속 무단으로 투입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 지국에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따지고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
☞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편물로 보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하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거나 물러나지 않고 귀찮게 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지국에서 “경품과 무료 구독비용을 돌려주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 고 우기면 어떻게 하
나요?
☞ “그런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라” 고 요구 하세요.
■ 그럼에도 지국에서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며 계속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경품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비용을 줄 수 없다.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라” 고 하세요.
■ 구독 해지에 따른 무료 신문구독 대금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로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반환할 의무 없슴.
■ 구독 해지를 하면 받았던 현금, 상품권, 자전거, MP3, 라디오 등의 경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해지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OO일보 해지 통보 인쇄물 샘플>
<신문구독 표준약관(신문협회) >
신문구독 표준약관 및 해설
표준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약자인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사와 지국의 과열 경쟁을 막기위해 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가 만든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독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즉, 독자는 이 약관을 기준으로 신문사 및 신문 배달업자와 권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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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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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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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표준약관은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사 및 신문지국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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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독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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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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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문사 및 지국은 이 표준약관이 아닌 별도의 약관을 가질 수 있으나 독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독자의 서명 혹은 독자의 허락을 받은 음성 녹취가 있을 때 별도의 약관이 유효합니다.
독자가 별도의 규약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 해약시의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고지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소비자가 당연히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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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독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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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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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7일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공짜니까 일단 며칠만 받아보고 나중에 결정하라'며 유혹했다가 나중에 구독료를 청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가족중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받았을 경우 반드시 투입중단을 통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1년구독료의 20%가 넘은 과대한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 상품권은 그냥 가정 살림에 보태시고 7일 안에 구독중단을 신청하시면 아무런 반환을 하지 않고서도 신문을 끊을 수 있는 법적 규정입니다.
물론 7일 이후에도 신문 본 것 만큼 또는 최대 2개월까지의 신문대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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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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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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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기간을 2년, 3년 등으로 변경한 규약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한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독기간을 1년이 아닌 2년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도해약시의 조항에 대한 분명한 고지 및 독자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 21조: 7일 이상의 무단 투입
계약기간이 끝난 독자가 구독중단을 통보했음에도 7일 이상 계속 무단 투입시 및 구독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의 무단 투입시- 신문협회의 중지요청후 15일내에 구독중단이 조치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투입시 독자가 2차 고발할 경우 6개월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하고, 이 조치후에도 계속 투입시는 12개월치를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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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도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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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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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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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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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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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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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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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1개월분 구독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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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독자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받은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 이외에는 지국에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6개월 이상의 유료 구독을 하였다면 1개월치만 내면 됩니다. 물론 1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권, 현금 등 아무것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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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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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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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월치의 공짜신문 대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상품권이나 현금이라 하더라도 한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국에는 엄청난 벌칙이 있습니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
19조 : 공짜신문 2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 1건 당 월정구독료 18개월 분의 위약금을 신문발행업자와 해당 신문판매업자(지국)에 각각 부과한다. 동일 지국이 2회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2배로 부과한다.
20조 : 상품권 등 경품제공 - 지국이 물품, 념품,금전, 향응 등에 해당하는 경품류를 제공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 2차로 위반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경고와 함께 다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 3차 위반시는 사용 1건당 위약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신문사에 지국 해약을 요청한다. (이삿짐 나르기는 더 심한 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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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독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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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 기간 중 구독료 조정 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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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서 신문값 올리면 올린대로 내라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여 최대 2개월간의 무료구독료를 반환할때는 당시의 금액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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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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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승낙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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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으로 인해 지국에서 독자의 구독중단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무단 투입한 신문대금을 요청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문 구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본사 상담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독자센터에 구독중단의 흔적을 남기고 지국이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나중에 부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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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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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 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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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권장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독자가 이사할 경우 구독중단을 통보하지 않고 이사가는 아파트 동네만 말씀드려도 지국들끼리 이 정보를 사고팔고 합니다. (동호수는 관리실에서 알아냅니다) 대개 이 정보의 대가로 10여만원의 판촉비를 받습니다. 이사간 곳의 지국은 무단으로 신문을 투입후 나중에 구독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 지국에 구독중단 만을 통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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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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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 02) 734-9336 / FAX 02) 737-46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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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2003년에 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가 폐지되고 지금은 이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신문협회 간부들이 매일경제,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대구경북의 조선일보), 부산일보(비슷한수준) 입니다. 하지만 이 약관은 지금도 신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지되고 있기에 유효합니다. 독자고충을 처리 안하겠다고 임무를 방기했을 뿐이지 이 약관을 폐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신문협회 02) 733-2251에 한번씩 전화하셔서 상담 겸 항의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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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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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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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관례라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판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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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년 2월 25일
시행 199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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