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해 미군기지 이전 참으라고? 천만에"

 

[해외리포트] '일본의 대추리' 이와쿠니시를 가다

 

 

텍스트만보기   박철현(tetsu) 기자   
▲ 이와쿠니 미군기지 정문 입구. 미 해병대 제1항공단과 해상자위대 제31항공군이 같이 기지를 쓰고 있다.
ⓒ 박철현
지난 3월 12일 일본 혼슈섬 야마구치현의 작은 도시 이와쿠니에서는 역사에 남을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기지 확장 이전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율 58.68%(총유권자 8만4659명 중 4만9682명 참가)에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가 89%(4만3433명)으로 나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와쿠니의 이하라 가츠스케 시장은 중앙정부에 "더이상 이와쿠니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지금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가 이와쿠니시의 기지대책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6개월간의 급박했던 일정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기지대책과의 무라야스 과장은 "일본 및 해외의 매스미디어들은 3월 12일의 투표결과를 알리기에 바빴지만, 실제로는 그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쿠니 시의회의 다무라 쥰겐씨 역시 투표 이전의 과정에 대해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의견보다 미일안보조약을 더 중요시하는 일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투표결과만을 대서특필하는 매스컴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한다. 6개월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 이와쿠니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항공모함 탑재기의 이착륙 훈련. 빛줄기들이 모두 전투기들이다. 무려 100여대의 전투기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쉴새없이 이착륙을 반복하는데, 이 훈련이 시작되면 시민들은 모두들 신경이 곤두선다고 한다. (사진제공:이와쿠니 지역신문 츄고쿠신문사)
어느날 날아든 <주일미군재편 중간보고>... 급박했던 6개월

미 해병대 기지가 지난 51년 처음으로 이와쿠니에 들어선 이후 이와쿠니 시민들은 55년간 기지와 동고동락해왔다. 미군범죄, 항공기소음, 전투기 추락 등 이와쿠니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체념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50년의 긴 세월동안 적응해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일 도쿄 인근의 아쓰기 비행장으로부터 새롭게 항공모함 탑재기 57대가 이와쿠니 미군기지로 이전되어 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와쿠니 시민들은 들고 일어났다.

▲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의 이하라 카쓰스케 시장. 전 노동성 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 하고 있다.
ⓒ 박철현
그리고 11월 4일 방위시설청 장관은 <주일미군재편 중간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정부차원에서 공식발표했다. 발표를 접한 이하라 시장은 야마구치현 지사와 미군기지가 있는 유우쵸의 대표 3인과 함께 도쿄로 올라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중간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 이후 11월 16일 방위청의 누카가 후쿠시로 장관이 직접 이와쿠니로 내려와 이와쿠니 시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 회담에서 이하라 시장은 "나 역시 국방협력에 충실히 할 것이며, 기존의 미군기지를 철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전에 시민의 희생이 2배 이상 강요되니까 지금의 이전계획을 철폐해 달라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작년 12월 21일과 올 1월 16일 연이어 가진 회담에서도 양자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1월 16일 회담에는 아소 타로 외무상이 직접 내려와 ‘미일 안보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장시간 설파하면서 이와쿠니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하라 시장은 "2004년 통과된 시의 조례안에 명시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번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실시된 주민투표. 주민투표 운동에 대해 시민단체 <이와쿠니 주민투표를 힘으로 하는 모임>의 요시오카 미쓰노리 대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기지이전 찬성파인 시의원들과 보상금을 노리는 지역유지들은 그때 주민들에게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 독려(?)했어요. 가만 있으면 보상금 받고 좋지 않냐는 식이었지요. 반면,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투표하러 가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50% 이상의 투표율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 기지대책과로부터 받은 4월 28일자 <최종보고서 설명회> 자료. 이 자료에는 이와쿠니의 "협조"를 바라는 방위청의 입장이 자세히 개진되어 있었다.
ⓒ 박철현
주민투표를 묵살한 중앙정부, 분노한 이와쿠니

89%의 반대결과를 가지고 이하라 시장은 당당하게 '이전계획 철폐'를 요구했다. 그 당시의 일에 대해 이하라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아니예요. 다만 주민들의 의지가 이러하니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약 1개월 후인 4월 15일 이와쿠니에 전해진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일명 '2+2'라고 알려진 정부의 최종보고서는 "아쓰기 비행장의 항공모함 탑재기 57대에 수송기 2대를 추가한 총 59대의 비행기와 후텐마 기지에 있는 미해병대 공중급유기(KC-130) 12대를 이와쿠니로 이전하고, 이와쿠니에 있던 해상자위대 소속의 비행기 17대를 아쓰기 비행장으로, 미해병대 헬리콥터 8대를 괌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하라 시장은 "그 보고서가 전해졌을 때는 아찔했다"며 "6개월간 해온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어 버린 셈"이라고 말한다.

즉, 몇차례 있었던 회담이 최종보고서에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기지확장은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기존의 소음문제, 비행제한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최종보고서의 반향이 만만치 않자 4월 28일 키타하라 방위시설청 장관이 이와쿠니로 내려와 따로 상세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안에 특히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미군의 수.

이와쿠니에서 괌과 아쓰기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미군과 자위대는 1080명(자위대 900명, 미군 180명)인데 반해, 새롭게 이와쿠니로 들어오는 미군과 그 가족은 무려 4140명에 달한다.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범죄가 늘어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하라 시장은 "이번 최종보고서에 대해 우리는 질문서를 보내었고, 다시 정부가 5월 중순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러니까 협의가 아닌 '설명'을 다시 할 생각인 셈이다"며 "그렇지만, 시장으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밀고나갈 생각이고, 주민들의 요구는 확장이전 반대니까 이전계획을 철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 미군기지의 출입금지 팻말.
ⓒ 박철현
지금 이와쿠니는 해안 매립지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활주로 건설의 목적은 시가지와 공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기존 활주로가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소음, 추락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짓고 있는 것으로 확장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와쿠니 미군기지반대 시민단체의 사무국장도 겸임하고 있는 다무라 쥰겐 시의원은 "정부는 어차피 새롭게 활주로도 지어지니 증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고 말한다.

그는 나고와 기노완의 사례를 들면서 "오키나와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우리도 지금 시장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결국 미군은 자기나라 말고는 갈데가 없어진다"며 "다 돌려보내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웃는다.

한편, 한국의 대규모 투쟁장면을 TV화면으로 보았다는 이하라 시장은 "저렇게 반대하는데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도리어 기자에게 "왜 시민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해야 하지요?"라고 되물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오래전에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들려주자 "그럼, 주민이 안 사는 곳에 기지를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미군기지 이전 막아내는 주민투표의 힘

일본에는 이미 주민들의 힘으로 주일미군기지 이전을 막아낸 적이 있다.

1997년 오키나와 기노완시(宜野灣市) 한복판에 있던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나고시(名護市)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때 나고시는 일본역사상 최초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해 지자체 자체의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다.

같은해 12월 22일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따른 해상항공기지 건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라는 긴 이름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찬성과 반대 뿐만 아니라,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었다.

결과는 기지이전 찬성이 45.33%(찬성 2,562표, 조건부 찬성 11,705표)이고 기지이전 반대가 52.68%(반대 16,254표, 조건부 반대 385표) 무효표가 2.89%(565표)로 나왔다. 조건부 찬성의 조건이 해상기지 개발에 있어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산호초와 바다환경의 보전이었으니, 결국 반대표가 거의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표는 당시 결국 나고시의 시장이 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투표결과를 묵살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고시의 시민들은 지난 10여년간 싸워 결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노완시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나가기로 해놓고 왜 안나가느냐는 것. 재미있는 것은 이 투쟁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고와 기노완의 시민들은 현재도 연대투쟁을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지금도 후텐마 비행장의 미군병력을 이전시킬 곳을 찾고 있다. 결국 나온 것이 분산안이며, 그중 일부가 이번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와쿠니로의 분산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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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11:00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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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waits > [펌/평택대책위] [알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알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2006-05-12 16:05 | VIEW : 82

"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은 무효다"  
민변.범대위, '절차상.내용상 명백한 하자'  

'평택범대위'가 12일 평택미군기지확장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 이상렬 도두리 이장, 문정현 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국방부가 지난 4일 국방부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 285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절차상.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1)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 협의), 2)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위원회의 심의 3)합동참모의장의 건의 4)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하며, 실체적으로는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가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 4일 즉,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이후인 당일 오후에야 '평택시장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평택시장과의 합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 및 수행할만한 군사작전이 있지 않고, 설치된 군철조망, 군임시숙영시설 등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방패삼아 이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으로 매도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천주교인권위 조백기 활동가는 "민간인통제, 수돗물차단 등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 국가권력이 만행을 자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상시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려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일 대추리 일대에서 군에 의해 포박된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활동가도 "군인이 적대심을 드러내며 발로 차고 욕설을 했다"고 증언하며 "포로취급 하는 것은 백번 용서할 수 있으나 마치 적을 대하듯 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송상교 변호사는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대화를 거부한 데 있어 민변은 주민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자체가 무효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효력정지신청 등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국방부에 대하여 치촐한 편법의 뒤에서 나와 정정당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스스로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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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울 영화제가 열리는 5월 14일(일) 대추리가 봉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된 황새울 영화제 초대권 파일을
인쇄해서 가급적 지니고 오시기 바랍니다.
 
1) 첨부된 그림파일 2개로 A4용지에 양면인쇄하면 초대권2장이 됩니다.
 
2) 인권영화제 상영장(서울아트시네마)으로 오시면 초대권을 배포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로 가셔도 초대권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당일 3시부터 평택역에서도 초대권을 나누어드립니다.
가능한 초대권을 가지고 대추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후 3시부터 평택역에 황새울영화제 스탭이 영화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 문의 : 인권영화제 김정아(741-5363 / 010-634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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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윤현식의 내맘대로] 유혈사태 초래한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

윤현식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결국 극단의 처방을 내리려고 작정을 한 듯 보인다. 5월 8일, 윤 장관은 군사시설물보호를 위해 투입되어 있는 군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한편, 철조망 절단이나 초병과 충돌을 일으킨 사람들을 군형법 등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엄상황이나 위수령 등이 발동된 상황도 아닌 평시에 민간인에 대한 군법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5월 4일 유혈진압과정 및 이후 벌어진 철조망 절단, 집회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법원이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갈등구조가 계속된다고 볼 때 구속자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불법적 폭력행위”로 방해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5월 4일 이루어진 행정대집행과 군사시설물보호구역 지정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는가 하는 점이다. 군병력 13000명이 동원되고, 수를 알 수 없는 용역깡패들이 투입되었고, 급기야 공병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 병력까지 투입된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위한 충분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가 의문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정대집행? 그게 뭔데?

우선 행정대집행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는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의무는 작위의 의무,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해야할 의무가 된다. 물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부작위의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거나 간주하도록 한 행위가 있다면 부작위의무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부작위의무위반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의 세 번째 요건은 이 의무가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작위의무만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법규정상 행정대집행의 요건으로 대집행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 행정대집행이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이 요청된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의무는 대추분교 및 그 일대에서 집회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추리 일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강제퇴거이다. 대추분교의 철거가 목적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상이 된 사람들의 퇴거는 위에서 살펴본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퇴거는 제3자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 적용 대상부터가 잘못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혹시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강제퇴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였다

평택 일대에 미군기지가 건설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해당지역에서 주민 및 농성자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보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본 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률들의 관계에 따를 때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별한 요건을 이 세 법 중 어느 한 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번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합법적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토지수용의 결정 및 보상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역시 근본적인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행정대집행법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이번에 경찰진압의 대상이 된 현지 주민들의 경우 보상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음에 따라 절차의 완료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농성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 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할지라도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 집행 대상 자체가 잘못 설정된 행위였다. 점거농성자들의 강제퇴거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직접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강제는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조치이다. 왜냐하면 직접강제의 형태는 의무자에 대하여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 그들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침해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각 법률의 전부를 살펴보아도 직접강제를 규정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대상 자체가 행정대집행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더 이상 국방부의 위법행위를 논할 필요가 없으나 기왕 진행된 사안이니만큼 그렇다면 국방부가 취한 이번 행위가 어디까지 위법적·불법적이었는지를 살펴보자.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취해야할 조치가 된다.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과연 국방부는 이번 유혈사태를 동반한 행정대집행 이외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인가?

7일 밤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적법절차도 무시한 국방부

국방부는 평택 일대에 미군기지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본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절차들을 국방부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즉,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중 제9조제2항,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중 제16조, 제17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중 제21조” 등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곧 국방부가 그동안 행정대집행법 상 견지해야할 “보충성의 원칙”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난 수 개월 간 대추리 일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충돌의 와중에서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으로 규정된 공청회 개최의 의무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요식적으로 끝내거나,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수일만에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결행한 것 등을 감안하면 국방부가 보충성의 원칙을 만족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행정대집행의 집행과정의 문제 역시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실행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행정청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비록 일군의 집단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저항을 배제할 수 있는 실력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실력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한다.

설령 백보 양보해서 실력행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실력행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보여진 군경용역합동실력행사는 필요최소한은커녕 가공할 물리력의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며 유혈낭자한 실력행사로 귀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였다.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실력행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자는 물론 군경까지 포함해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남은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건 역시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하자. 군용 철조망을 절단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군경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과격폭력시위자” 또는 “폭도”들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외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 또는 시민이 저항하는 것 자체가 “폭력”으로 덧칠되고 “폭도”로 매도되는 현상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문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하나같이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군경을 부각시키면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측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사단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주민들의 분노와 시위 참가자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독촉한다.

도대체 누가 법을 어겼는가? 도대체 누가 “폭력”을 행사한 건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대통령과 총리,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폭력시위 엄단방침만을 합창하고 있다.

대추리 이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혔듯이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소박하며 아주 단순하다. 왜 이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수많은 군인과 경찰을 보내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본질이란 말인가?
윤현식 님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으로, 참세상 칼럼 '윤현식의 내맘대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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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05-11 08: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져갑니다. 꾹.

stella.K 2006-05-11 1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도무지 땅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balmas 2006-05-12 0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프락사스님/ 예, 그러세요. :-)
스텔라님/ ㅎㅎㅎ 개념이 없다 ...

stella.K 2006-05-12 13: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것이 정답이네요. 워째쓰까...
 
 전출처 : 돌바람 >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김승교 변호사(민변)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해 대추리·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5월4일 그 경계에 군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5월8일에는 “앞으로 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더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표를 했다. 과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가? 결론적으론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절차적 요건과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절차적으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 ②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합동참모의장의 건의, ④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한다. 내용적·실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법 제1조, 제2조 제2호). 그런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다.

먼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는 절차상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평택시장 명의로된 의견서 접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4일 당일에야 ‘평택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평택시장과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설정행위는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완전히 결여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은 위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위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첫째,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농토와 그 관련시설이 전부인 곳이다. 여기에 그 무슨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이 점만으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인 것이다.

둘째, 현재 대추리 일대에는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다.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어떠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아직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이주절차 등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한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이다.

셋째,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잠탈·편법적 행위로써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목적과 필요가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군사시설 또는 군사작전수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조망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무효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더 이상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준수하여 잘못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자진 철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맨손으로 철망을 끊겠다고 선언한 천주교 사제단의 기도와 같은 행동선언과 함께 각개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법적인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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