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2,000원(월25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 노동계는 지난 4월 4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노동계 요구로 시급 12,000원(월 250만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지난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공익위원의 자의적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월급빼고 다 올랐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어렵습니다.
- 40%가까이 치솟은 난방비,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비용,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 12,285원, 식당의 소주와 맥주는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으로 밥한끼 먹기 어렵고, 가족 친구들과 외식은 꿈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3. 하루 세끼는 사치, 두끼는 과식, 한끼는 일상이랍니다.
- 대학생들이 말하는 2023년의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대학생들에게 하루 세끼는 사치라 말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중 식(食)조차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하여 3포 세대라 불리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3포를 넘어 의식주조차 포기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기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모든 노동자도 살리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해 주십시오.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2,000원(월 250만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동의서를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En4uUdE4KunUj6xubINxGjtX6iJEj3KqMsd7e4t4ktwJlQ/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