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문 걸개그림 28일 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만화가들이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려 있다. (그림 : 경향신문)

노무현 대통령 추모객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하루 앞둔 28일 전국의 분향소에는 막바지 조문객들로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장의위원회 측은 29일 오전 발인 전까지 500만명에 달하는 조문객이 분향소를 찾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까지 봉하마을 분향소를 다녀간 추모객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날이 갈수록 인파는 몇 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내가 직접 느낀 점과도 다르지 않다.
나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한문 추모 현장에 있었다. 26일은 시청역 3번 출구 세실극장에서 줄을 섰고 저녁 7시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그리고 다음날 처와 친구가 추모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시청역에 다녀갔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인 경향신문 정동극장 쪽에서 줄을 섰다. 저녁 7시 3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12시가 훌쩍 넘었다. 5시간 가까이 줄을 선 것이다. 줄을 선 시간만 두 배를 넘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한 곳에서 5시간씩 줄을 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27일에 시청역 3번 출구에 경향신문 3천부와 한겨레 신문 등이 제공됐는데 순식간에 동났다. 그리고 한겨레21 특별판을 진알시 회원들이 배포했는데 7만5천부를 소화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객 MB 대선득표수 돌파할까?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11,492,389명이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12,014,277명이다. 29일 영결식 당일까지 이 수가 채워지려면 최소 600만명 이상의 추모객이 하루에 모여야 하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 모였던 군중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흥행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정부 소관도 아니면서 시청앞 광장의 사용을 불허했고, 장례문화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화장 이후에는 모두 소각해 고인과 함께 보내는 용도로 쓰는 대나무 만장을 PVC로 대체하는 꼼수를 써주시는 덕분에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커졌다.

그리고 생전에 고인과 뜻을 함께 했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상관 없이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꼭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과 추모행사 연인원의 수는 무척 상징적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득표수를 능가한다면 그것은 자못 무거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수마저도 돌파한다면 노무현의 인간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행렬은 어쩌면 선거의 투표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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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09:06   URL
비밀 댓글입니다.
 



▲ 빈틈없는 방어벽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장소로 시청앞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27일 저녁 광장 주변을 전경버스가 빙 둘러 봉쇄하고 있다. 이날 저녁 추모제는 덕수궁 뒤 정동길에서 열렸다. (사진과 사진글 : 경향신문)


정부 관리나 시청 공무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서울광장에 가 보셨습니까?
경찰버스가 서울시청 광장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27일 시민추모위원회가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한 추모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는데, 정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이번 추모행사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기에 광장 사용 허가 여부는 정부와 장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라고 했군요. 서울시 말대로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경찰의 초동수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두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경버스 봉쇄에 대한 결정이나 입장을 발표하기 어렵다”며 경찰에게 책임을 넘기는군요. 서울시가 잔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납니다. 오세훈 시장은 “평화적이고 비정치적인 행사가 보장되면 광장 개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말로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지만, 그것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교묘한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광장 전경버스 너머로 종이비행기를 날려 보내면 어떨까?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에 다녀 오셨나요?
가서 종이학은 접고 오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정부 공무원이나 고위정치인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의 힘으로 놀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들이 닭장차로 막았다면 우리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려서 한방 먹여주자구요.
종이비행기에 각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전경 버스 너머로 힘차게 날려 버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시청앞 광장에 갈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종이비행기를 타고 시청광장으로 가 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필체 검증하고 지문인식하고 경범죄를 물릴까요?
종이비행기 날리고 경범죄 물라고 하면 떳떳하게 물겠습니다.

종이비행기도 좋고, 다른 생각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경버스와 그들의 잔인한 욕망덩어리를 그대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종이비행기를 접읍시다. 그리고 닭장차를 너머 힘껏 던집시다.
우리들의 마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닭장차로 국민의 성난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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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도착해서 국화꽃을 들고 영정사진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




장의위원회의 공식 활동까지 개입하는 MB정부

정말 해도 너무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복궁에서 열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려 했지만, MB정부가 반대하여 무산됐다는 보도다.
장의위원회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전임 대통령이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기에 지난 26일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명숙 전 총리가 김 전 대통령에게 직접 추도사를 부탁했다고 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조의를 보인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천호선 씨는 MB정부가 반대한 이유로 "영결식에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오는데 김 전 대통령만 추도사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전 관례상 전례가 없다는 것"라고 했다.
고인의 넋을 보내는 순수한 영결식에서 고인과 가장 관계가 각별한 인사가 추도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MB 정부가 전례와 의전을 핑계로 이를 무산시키는 것은 MB의 전례가 누구를 위한 전례인지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MB정부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우의 대상이 아닌 셈이다.


네티즌들 "명계남 씨가 국민장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네티즌들은 이 뉴스에 3,000여 개의 댓글로 비난을 쏟아냈다. (미디어다음)

'신이우누나'는 "순수하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할 영결식이 정부로 인해 망가지는 기분이다"라며 명계남씨가 국민장을 반대했던 이유가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썼다.

'노란우산'은  굳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려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며 개탄해 했다. '쓰리엠'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추도사도 못하게 한다"면서 정부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샹그릴리'는 애도의 물결 속에 정부가 순탄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부는 형편성에 초좀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썼다.

아예 내친 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미디어 다음에 올라간 청원(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를 지지합니다.)오후 2시 5분 현재 5,000여 명의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예쁜맨'은 사실상 정치적 살해를 저질러 놓고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는 점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썼다. 한편 수많은 네티즌이 댓글을 단 이 뉴스는 메인화면에서 내려갔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 'vetman90'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다는 이 기사를 대문에서 내린 이유가 뭔가요?"라고 다음 측에 따져 물었다.

장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MB정부, 서울시청앞 광장의 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판단을 행정안전부에 맡기면서 "정부와 장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서울시.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존중'과 '예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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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곳곳에서 "조선일보를 끊었습니다" 게시글 빈번

"제가 미치X입니다
정말 정신없을 때, 얘기는 있고... 초인종 울려대며...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권유하더군요
보통 길거리라면 절대 혹하지 않았을 텐데.. ... 어째든 상품권 받으며
조선일보를 구독하였지요
 
그동안 서비스 받은것, 상품권 다 물어내도 좋다 했습니다
그냥 그만 두게만 해달라구요"

- 인터넷카페 10in10의 한 회원(theagape) 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독 해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5월 26일 회원수 62만명을 보유한 금융재테크 카페인 10in10의 한 회원은 조선일보를 구독한 자신을 자책하며 구독해지를 했다고 썼다. 이 글은 순식간에 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용기 있는 결단을 칭찬하는 글이었다. 경향과 한겨레, 시사IN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카페의 특징이다. 10in10은 정치와는 무관한 재테크 카페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절독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조선일보를 끊었다는 글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음 아고라의 'choi'라는 네티즌은 부모님께서 20여년간 구독하신 조선일보를 자신이 끊어 버렸다고 썼다. 그리고 별 문제의식 없이 조선일보를 구독한 것에 대한 자책도 이어졌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유명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서도 조선일보를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졌다. 네티즌 ‘쉐야쉐야’는 집에서는 한겨레를 구독하고 있었으나 새로 옮긴 직장에서는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어제 봉하마을 다녀오고 눈물을 쏟고나서 퉁퉁부은 눈으로 출근해서 오늘 조선일보 지국에 직접 전화해서 끊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정치 성향이 썩 진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한국일보’로 협의를 봤다고 전했다. 적어도 조중동은 안 보게 되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위기감을 느낀 조선일보 사이트 로고까지 바꿔

이런 위기감을 인식해서인지 조선일보는 사이트 로고를 노무현 대통령 애도를 의미하는 디자인으로 바꿨다. 조선, 중앙, 동아 중 로고 디자인을 바꾸지 않은 신문사는 중앙일보가 유일하다. (5월 2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 재임과 퇴임까지 만평이나 기사를 통해 사실상 인신공격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져 생명을 끊기에 이르자 검찰과 함께 이 사태의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노무현 서거 이후 첫 사설에서 책임을 '검찰'로 떠넘기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오랫동안 안티조선 운동을 겪어 와서 '내성'이 쌓일 만큼 쌓였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발적 절독"은 안티조중동 세력이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조선일보의 독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안티조중동-광고불매운동-조선일보 자발적 절독운동이라는 반 조선일보의 파고에 직면해 위태로운 상황이다.



<조선일보 계약해지 방법>

아래는 한 시민단체가 제작한 조선일보 끊기 매뉴얼이다. 전문을 인용한다.

첫째로 반드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구독중단을 통보

*본사에 전화를 걸어

“형편이 어려워 구독을 중단 해야겠다” 고 간단히 통보합니다.

*본사 상담원이 지국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지국으로 전화하면 연락이 안되니 본사에서 지국에 통보해 끊어달라” 고 합니다.

*일부 신문은 인터넷 독자센터에서 구독중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독자센터 : http//morningplus.chosun.com


둘째로 지국의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국을 확인

조선일보: 조선닷컴(chosun.com)-->모닝플러스->독자센터->구독신청->신문지국 찾기

중앙일보: 조인스닷컴(joins.com)-->고객프리미엄->고객센터->중앙일보구독편의서비스센터검색

동아일보: 동아닷컴(donga.com)->독자라운지->독자센터 찾기

*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조선일보 02-724-5114

중앙일보 02-751-5114

동아일보 02-2020-0114


세 번째로 지국에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

아래의 파일(나중에올림)에 지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구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  


네 번째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지국에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선택할 옵션

선택-->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 않음’ ‘반송불필요’

선택안함-->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

*우체국 가기 곤란하면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 에 들어가서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후의 상황별 대처 방법


■ 내용증명이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수취거부를 하면서 계속 신문을 넣는다면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수취거부 등으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불명 등 발신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신자가 수취거부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취거부는 수신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 본사에 구독중단을 통보한 후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계속 신문을 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일주일치를 모으고 사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구독중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계속 무단으로 투입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 지국에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따지고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

☞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편물로 보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하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거나 물러나지 않고 귀찮게 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지국에서 “경품과 무료 구독비용을 돌려주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 고 우기면 어떻게 하

나요?

☞ “그런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라” 고 요구 하세요.


■ 그럼에도 지국에서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며 계속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경품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비용을 줄 수 없다.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라” 고 하세요.


■ 구독 해지에 따른 무료 신문구독 대금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로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반환할 의무 없슴.


■ 구독 해지를 하면 받았던 현금, 상품권, 자전거, MP3, 라디오 등의 경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해지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OO일보 해지 통보 인쇄물 샘플>



<신문구독 표준약관(신문협회) >

신문구독 표준약관 및 해설

 

표준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약자인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사와 지국의 과열 경쟁을 막기위해 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가 만든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독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즉, 독자는 이 약관을 기준으로 신문사 및 신문 배달업자와 권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

 

 

제1조 (약관의 목적)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사 및 신문지국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각 신문사 및 지국은 이 표준약관이 아닌 별도의 약관을 가질 수 있으나 독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독자의 서명 혹은 독자의 허락을 받은 음성 녹취가 있을 때 별도의 약관이 유효합니다.

독자가 별도의 규약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 해약시의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고지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소비자가 당연히 승소합니다.

 

제3조 (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구두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7일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공짜니까 일단 며칠만 받아보고 나중에 결정하라'며 유혹했다가 나중에 구독료를 청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가족중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받았을 경우 반드시 투입중단을 통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1년구독료의 20%가 넘은 과대한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 상품권은 그냥 가정 살림에 보태시고 7일 안에 구독중단을 신청하시면 아무런 반환을 하지 않고서도 신문을 끊을 수 있는 법적 규정입니다.

물론 7일 이후에도 신문 본 것 만큼 또는 최대 2개월까지의 신문대금만 내면 됩니다.

 

제4조 (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구독기간을 2년, 3년 등으로 변경한 규약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한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독기간을 1년이 아닌 2년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도해약시의 조항에 대한 분명한 고지 및 독자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 21조: 7일 이상의 무단 투입
계약기간이 끝난 독자가 구독중단을 통보했음에도 7일 이상 계속 무단 투입시 및 구독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의 무단 투입시- 신문협회의 중지요청후 15일내에 구독중단이 조치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투입시 독자가 2차 고발할 경우 6개월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하고, 이 조치후에도 계속 투입시는 12개월치를 추가 부과함.

 

제5조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

(단, 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1개월분 구독료 납부)

어떤 경우에도 독자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받은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 이외에는 지국에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6개월 이상의 유료 구독을 하였다면 1개월치만 내면 됩니다. 물론 1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권, 현금 등 아무것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제공

최대 2개월치의 공짜신문 대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상품권이나 현금이라 하더라도 한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국에는 엄청난 벌칙이 있습니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
19조 : 공짜신문 2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 1건 당 월정구독료 18개월 분의 위약금을 신문발행업자와 해당 신문판매업자(지국)에 각각 부과한다. 동일 지국이 2회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2배로 부과한다.

20조 : 상품권 등 경품제공 - 지국이 물품, 념품,금전, 향응 등에 해당하는 경품류를 제공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 2차로 위반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경고와 함께 다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 3차 위반시는 사용 1건당 위약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신문사에 지국 해약을 요청한다. (이삿짐 나르기는 더 심한 벌칙입니다.)

 

제7조 (구독료 적용)

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 기간 중 구독료 조정 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신문사에서 신문값 올리면 올린대로 내라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여 최대 2개월간의 무료구독료를 반환할때는 당시의 금액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제8조 (신의성실)

구독 승낙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지국에서 독자의 구독중단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무단 투입한 신문대금을 요청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문 구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본사 상담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독자센터에 구독중단의 흔적을 남기고 지국이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나중에 부정하지 못합니다.

 

제9조 (통지 권장)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 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단지 권장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독자가 이사할 경우 구독중단을 통보하지 않고 이사가는 아파트 동네만 말씀드려도 지국들끼리 이 정보를 사고팔고 합니다. (동호수는 관리실에서 알아냅니다) 대개 이 정보의 대가로 10여만원의 판촉비를 받습니다. 이사간 곳의 지국은 무단으로 신문을 투입후 나중에 구독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 지국에 구독중단 만을 통보하십시오.

 

제10조 (분쟁의 조정)

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 02) 734-9336 / FAX 02) 737-46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협회는 2003년에 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가 폐지되고 지금은 이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신문협회 간부들이 매일경제,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대구경북의 조선일보), 부산일보(비슷한수준) 입니다. 하지만 이 약관은 지금도 신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지되고 있기에 유효합니다. 독자고충을 처리 안하겠다고 임무를 방기했을 뿐이지 이 약관을 폐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신문협회 02) 733-2251에 한번씩 전화하셔서 상담 겸 항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제11조 (관례 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일반 상관례라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판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정 1999년 2월 25일
시행 199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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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런 2009-05-27 14: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뒤, 저도 <노무현죽이기>와 같은 책을 보며 다시금 조선일보에 대한 패악을 잊지않으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마음속으로 지금 우리의 이 추모와 애도가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낳지 않으려면, 개혁적인 정치인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드려면, 정말이지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이 조선일보와 같은 패악한 언론을 강하게 외면하고 질책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깊이 공감하며 추천하고 갑니다.

qt 2011-02-24 01: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ㅋㅋㅋ 아주 가지가지해요 ㅉㅉ 아무리 발광해도 조중동이 1위지 ㅋㅋㅋ 절라도에서마저 조중동이 1,2위겠냐
 

<진실을 알리는 시민> 함께 조중동, 경향/한겨레 사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사설(社說)이 사설(私說)을 넘어 사설(邪說)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감시기능을 하고자 함입니다.

원본글은
진알시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여러 명의 필진이 진알시의 이름으로 쓸 예정입니다. 승주나무가 쓴 원본글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승주나무 주



진알시 모니터링글 보러가기=>클릭



▲ 5월 25일자 조선일보 만평


조선일보가 '노무현 죽음'의 개연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왜곡보다 더 치졸한 것은 완곡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어떻게 비틀고 갖고 노는지는 5월 2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뜬금없이 노 전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이재우 진영농협조합장의 인터뷰기사를 실었다. 그가 노대통령 서거 사흘 전 마지막으로 만난 지인이었다는 이유였다.

"걱정되는 마음에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혹시라도 독한 마음 먹지 마시라"라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나약하다는 이미지를 한껏 드러냈다. 검찰의 탄압이나 외세의 압박에 심적으로 괴로워하며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냄새가 풍긴다. 그 다음 대목은 더욱 기가 차다.

"누가 죽었을 때 혈육을 제외하고 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누가 죽었을 때의 그 '누가'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마 이재우 진영농협조합장은 비통한 심정을 이야기했겠지만, 조선일보에 의해서 이렇게 채색된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요 신문사로는 거의 최초로 '유서 조작설'을 언급하였다. 그것도 경찰의 입을 통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유서를 작성한 컴퓨터는 평상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문서 작성 시간대를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반인의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권력'이라면 불가능할까? "퍽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의 이명박 시대는 그 시절 못지 않은 공안정국이 됐다. 그리고 문서 작성 시간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죽음'의 개연성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노무현 서거 국면이 지속되는 것이 조선일보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책임론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 세 개의 사설 중에서 두 개를 할애했다.




분노하는 조문객을 몰상식으로, 사태의 책임은 검찰로 떠넘기다


<[사설] 노 전 대통령이 편히 잠들 수 있게 하자>를 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마치 광신도처럼 분별없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그렸다. 사설의 제목도 역시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23일 봉하마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부쉈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김형오 국회의장 등의 조문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이 총재가 탄 차를 향해 달걀과 물병을 집어던졌고, 이 총재는 결국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말년에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과 맞섰던 정동영 의원도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 조문을 못하고 돌아갔다가 24일 다시 빈소를 찾았다.

....

노사모 소속 회원들은 KBS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때 KBS 중계차를 내쫓기도 하고, 기자들에게 심문하듯 소속 회사를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 또한 경우에 어긋난 행동이다. 노사모가 장례기간에 자원봉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면 그에 걸맞은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일부 분향소에서 '이명박 정부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 역시 조문(弔問)의 본뜻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 사설 일부(5월 25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냥 '죽은 사람'일 뿐이다. 권력을 다투며 대립각을 보여온 적장이라고 할지라도 임종에 임했다면 한마디의 조문 정도는 하는 것이 역시 적장의 덕목일 텐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첫 번째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는 적장(敵將)이 아니라 적졸(敵卒)로서의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적졸이라면 감히 적장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장군에게 맡기고 언급을 삼가는 게 도리 아닐까. 아무튼 고인의 이야기는 쏙 빼고 지지자들과 노사모 회원들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이 사설의 다음 사설로 오실 손님은 검찰이다.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장 신나게 써먹은 것이 조선일보 본인이고, 가려서 보도하지 않고 신나게 뭇매를 때린 당사자이면서 함께 매질한 검찰에게만 죄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그 이유도 구차하지만 굳이 들자며 수사지연과 신병처리 판단 유보, 소소한 혐의사실까지 언론에 일러바친 죄까지 고했다. 그러면서 인권이란다.


"미루고 또 미뤄서 피의자의 인권을 멍들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 사설 일부



결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할 말은 한마디도 없음.


이걸 말하려고 지면을 털어서 노무현 보도를 했나?

조선일보야~

나는 이제야 '왜곡'보다 더 치졸한 것이 '완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다.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만평(악평)모음>





▲ 역시 북핵사태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루시키는 조선일보

























진실을알리는시민 입니다..

http://www.jinalsi.net/

posted by 승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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