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의 효력에 대한 심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 오마이뉴스)
옛 부하직원들 앞에서 고개 숙인 천정배 의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이날 천 의원은 출근하는 재판관 9명의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일일이 고개를 숙이고 목례를 했다.
- 오마이뉴스, "무효선언 말고 다른 카드는 없다
천정배 의원이 부하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헌법재판관의 대부분은 법무장관 시절과 법조계 시절 천정배 의원을 보좌하던 직원들이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법조가 어떤 곳인가.
사법고시 기수나 사법연수원 기수를 목숨처럼 여긴다.
최근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파격인사로 총장에 발탁됐을 때
수십 명의 선배 검사들이 옷을 벗지 않았나??
천정배 의원이 헌재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최문순 MBC 전 사장이자 국회의원이 MBC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최문순 의원이 직접 한 말이다)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12월에 방송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판단을 해야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막을 수 있다.
"날치기로 심지어 재투표와 대리투표까지 해서 통과시킨 언론법의 무효판결은 깊은 헌법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상 다음 선거에서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도와야 하는 처지에서 움직인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는 신문시장에서 급격히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고, 이는 시장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목숨이 걸려 있다. 신문보다 월등히 영향력이 강한 방송을 구체제 세력이 장악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 무더기로 퇴출될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같은 극우파 수구 세력은 죽기살기로 매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전방위적인 로비와 협박이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시간을 끌려고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판단에 곧이곧대로 손을 들어주는 법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이전 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을 모두 만족시킨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의를 보여 왔고, 국민은 일정 부분 헌재의 존재를 인정해 왔다. 국민과 헌재의 이런 암묵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속이 빤히 비치는 꼼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은 당연하다. 걱정이 되는 것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법률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중 씨는 자신을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헌법재판소의 결과와도 상관 없이 일을 추진할 기세다.
천정배 의원은 일인시위를 하던 중 인터뷰에서 몹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줬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지금도 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본 유일한 국회의원
김형오 국회의장은 누구든지 먼저 단상을 점거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을 장악했고 직권상정 하는 꼴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김 의장의 기만이자 속임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개탄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술에 야당이 속아 넘어간 꼴이라는 것이다.
물론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나 다름 없는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에 단상을 넘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적 비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를 단상한 이유로 한나라당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한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번 개각에서 유임)이 "O새끼"라는 막말을 하는 것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어 엄청난 명예손상을 입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유명환 장관이 나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싶지 않지만 국회를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과오”며 핵심을 정확히 짚어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을 때 그 많던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단 1사람만이 지지 선언을 했다. 그것이 바로 천정배 의원이다.
단지 국민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행위라면 천정배 의원이 직접 헌재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다. 최문순 의원 역시 실제로 의원직을 버릴 이유가 없다. 단지 야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미디어를 지키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르기 위해 행동하는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추미애 의원에게 격려를 보낸다.
★ 바로 오늘이 미디어악법 관련 헌법재판소 첫 변론 날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뜻을 보여줍시다.
미디어악법 반대 서명의 뜻을 광클로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