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총론은 "자유", 각론은 "부자유"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는 이것이 선거법에 공통으로 담겨 있는 두 가지 쟁점 "선거 자유의 보장 VS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네티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두 번째 모임에 선거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강사로 나섰다. 그 자리에는 노원, 의정부, 강남, 부천동작촛불 등 지역촛불 회원들과 진실을 알리는 시민, 촛불나누기, 민주전역시민회, 여성단체연합, 고양무지개연대, 815평화행동단, 촛불예비군 등 많은 시민단체와 커뮤니티가 참여해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 주었다.

그 자리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만 봐도 총론은 '선거 참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규제 투성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법의 구체적인 지침 16~17개는 모두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선관위는 UCC 규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을 권고받았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의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며 "'계속'이라는 자의적 표현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거나 "패러디물은 특성상 과장과 익살스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금지하거나, 재미있어 반복 게시하고 옮기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며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식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위배된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단순의견이나 패러디, 풍자 정도도 문제삼는 선관위의 고지식함을 대놓고 지적한 것이다. 

 

평소보다 선거 때 더 할말 못해 답답...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최근 선거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첫째, 금권선거 위험이 없고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 상황에 준해서 재단하는 부분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유권자 참여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예컨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정몽준 대표가 여기자의 뺨을 쓰다듬은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들은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의법 조치를 취하였다. 박 변호사는 "선거 때 오히려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선거는 현대사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특히 '선거공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공간 안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죽산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소·중·일 4대국의 한반도 안전보장 공약'이 선거공간에서 유권자들을 감동시켰다. 심지어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허경영이라는 후보가 '박근혜 약혼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선거공간의 의미는 각별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의 '선거공간'을 선관위가 잠식해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가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스스로를 "선거법을 열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거법 독소조항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소해석'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93조 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좁게 해석하면 유권자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지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관위가 '기타'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짚을 땅뙤기가 없어졌다. 이에 참여연대가 과잉해석 금지 사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위헌5, 합헌3, 단1표 차이로 위헌이 안 되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대목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선관위가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위법 조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단 세 번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200번 넘게 올려도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 지지는 법률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반대의 경우는 무척 빡빡하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월에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야 '숨쉴 공간'이 생긴다

박 변호사는 선거법의 실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나 유권자 모임 등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척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2월 한달은 '선거법'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적용하거나 선거법을 남용하는 데 부담을 갖게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7대 대선 당시 8~9만 명의 선거법 위반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남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적발이 1만5천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질려서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 이날 모임에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 20여개의 촛불과 시민단체 30여명이 느티나무홀을 가득 메웠다.


아래는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과의 1문1답 

- 선거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정당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당적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당적이 있다고 해서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보이거나 당직을 맡은 경우는 선거법상 저촉된다."

-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비리 사실이나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됐는데,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아까 지적한 독소조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선관위는 '계속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기자회견 식으로 공표하는 방식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 우리는 수년 동안 상시적으로 신문배포, 판넬전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국면에는 눈물을 머금고 개점휴업을 해야 한다. 왜 우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인가?
"
현행 선거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다. 선거법은 당연히 금지항목을 줄이고, 평상적인 운동을 허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법 현실에서는 저촉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온라인 정책 평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평점도 매기고 평균점수나 영역별 최고, 최악의 정책 같은 것도 소개할 계획이다. 그런데 선거법 108조에 "후보 간 비교평가 금지"에 저촉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신문사의 경우 2007년 경향신문이 대선후보 평가단을 조직해 A, B, C 등의 평점을 주는 특집을 2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08년에 선거법에 개정되면서 언론사에 한해서는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온라인의 흐름을 선거법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다."

-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필요한 정보도 많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지 않아도 민변에서 선거법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전에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

- 선거 장소 역시 문제다.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교회에서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자유연구소에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소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안다."(김민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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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한전 위탁수수료가 "합법" 수신료의 2배보다 많아

 

국회 이용경 의원실(창조한국당)이 KBS로부터 받은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및 위탁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시청자가 한 해에 수신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5~6천억원에 달하는데(2006년 5344억원, 2007년 5412억원, 2008년 5500억원, 2009년 5578억원(예상)) 여기서 KBS가 97%, EBS가 3%를 가져간다. 하지만 EBS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수신료(?) 수익을 올리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이다. 2008년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는 326억원.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EBS에 지원하는 금액(153억 28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방송법 어디에도 한전이 수신료를 위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으니 사실상 "편법이 합법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전직원이 말하는 KBS 수신료 위탁징수

 

한국전력은 준조세 성격의 공과금 징수에 수신료만 추가하고 한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두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전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한전 관계자에게 속사정을 들어봤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반갑지 않은 눈치다. 국회에서는 위탁 수수료를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정감사 때도 연례행사처럼 한전 고위인사가 불려가 한전이 KBS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데 대해서 비판한다. 특히 "너네 거나 잘하라고 해라. KBS시청료 거둬주지 말고" 식의 얘기를 들을 때면 한전의 사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 내에서도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영업비, 관리비, 마케팅비 하나 안 들이는 독점인 데다, 전기회사에서 돈 받아주는 것도 다 해주니" KBS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과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통합징수에 따라 이전 55% 수준이던 징수율이 현재는 90%대로 올라섰다. 

게다가 양사는 감사의 주체도 다르다. 한전은 지식경제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KBS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분야도 다르고 콘텐츠도 다른데 "요금징수만" 한전이 하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KBS가 자체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할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17년 동안 싼 값에 월세를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내집 마련'은 안중에도 없는 구두쇠와 같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난시청 가구, 실직자, 신용파산자 등의 소외계층이나 태안 등의 재난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활동이나 면제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는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오히려 난시청 지역에서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유선방송 시청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한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위해 네티즌들이 제안한 'TV 수거 캠페인' 웹자보 (이미지=진알시, 언소주, 여성시민광장) 

"TV 100대 퍼포먼스", 시청자들의 '심상치 않은' 저항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청자들의 "수신료 거부운동" 움직임이 자연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1월 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동참을 호소한 이후 '진실을알리는시민(진알시)'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켐페인(언소주)', '여성시민광장'  등 네티즌 커뮤니티는 수신료 인상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2월 1일 'TV 수거 캠페인'을 벌인다. 조계사 앞마당에 100대의 TV를 모아놓고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다. "한 곳만 바라보는 TV는 싫어요"라는 주제의 90초 짜리 동영상을 틀어놓는가 하면(민주언론시민연합 제작), 100대의 TV가 3층 높이의 콜로세움에 전시돼 한 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체험관을 만든다고 한다. 2월 1일 미디어데이를 일주일 가량 남겨 놓은 현재까지 TV 50대 가량이 확보됐다. 앞으로 50대가 더 확보돼야 "백남준 비디오아트"가 완성된다.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진알시에 연락해 TV 수거를 요청하거나, 진알시 홈페이지(www.jinalsi.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했다.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재원"(98 헌재70)이다. 방점은 언론의 정치적인 자유와 성역없는 감시에 찍혀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인 BBC가 광고를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광고주나 다른 상업적 압력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KBS는 "정부라는 '실질적인' 광고주에게 1조원의 광고를 얻는 대신 시종 일관 청와대만 바라보는 '땡이뉴스'(땡 치면 "이명박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뉴스로, 30년 전 땡전뉴스의 재현)만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 "2010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KBS 수신료 인상을 관통하는 사정이다.


아고라 편집판을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승주나무의 면모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아고라판과 블로그 판을 따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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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2010-01-27 15: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승주나무님, 통합 징수라면 어떻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건가요?

saint236 2010-01-28 10: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수신료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과감히 TV를 끊을 수 없는 1人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장 40명과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20일 오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교장과 급식업체의 결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경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희는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므로(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 위탁급식을 실시하교 있는 학교들에서 직영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들을 지도ㆍ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전환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학교장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이기봉 교장

 

서울시국ㆍ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직영전환시기를 작성제출한 학교가 많으면 위탁급식추진을 위한 급식관련법령 개정을 희망(요구)하는 우리 교장단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업무위탁이 가능할 경우 업무위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등의 선동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법으 뭉개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1월 20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등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37개 학부모모임, 시민모임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아이들 건강, 교육은 안중에 없고 딴전만 피는 넘들. 분노의 발길질을 받으렷다!!!!!

 

애초에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직을 내려놓든가 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심뽀는 무엇일까요??

 

 

200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공포!!!

지금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광우병 공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 생명이 달린 검역제도를 통째로 들어서

부시 대통령에게 바치며 시작됐습니다.

그 길로 광우병 위험소가 여과없이 우리들의 식탁으로 들어왔습니다.

 

 

 

2006년 6월 무려 3천명의 학생들이 대규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을 잊지는 않으셨죠?(서울, 경기 31개 학교)

 

우리는 그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최소한 학생들을 집단식중독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그것이 바로 학교급식법 15조입니다. (2007.1.20개정, 2010.1.19 시행)

 

학교급식법 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현실을 볼까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1만 596개교로 94.4%입니다. 629개교(5.6%)만이 위탁급식을 유지하고 있죠.

 

왜 위탁이 나쁘냐구요??

 

교과부가 2009.12.8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무려 5.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챙기고 국민의 약속인 직영급식 전환을 감독하는 주무부서인 교과부는 왜 말이 없나요?

 

6월 18일, 7월 19일 전국 교사 시국선언

교과부 곧바로 고발
9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결과는 당근 무죄)

 

12월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9명을 징계했다. 이 중 14명이 해임됐고, 41명이 정직 1∼3개월, 1명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완료. 경기교육감 징계 거부하자 교과부 또 검찰고발. 오는 26일 3차 소환.

교과부는 법률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서울교육감 대행과 집단선동, 집단행동으로 직무유기를 한 일부 교장들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법적 조치와 행정 제재를 해주세요.

 

듣고 계시나요??? 교과부의 선생님들!!!!!!!!!!!!

 

그리고, 법적 공방 이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아고라에도 올렸어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93171

 

시도별로 보면 제주와 울산 지역 학교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충남 99.9%, 충북ㆍ전남 99.8%, 광주ㆍ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순입니다. 직영급식이 법제화되면서 전국의 초중고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빼고요.  서울은 73.1%

이것은 무척 쉬운 도덕 과목에서 서울만 70점대로 꼴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 부모님들!!

아이들의 시험성적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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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0년대 이후 여자 이름으로 지혜 지은 은지(88년 1·2·5위), 민지 지원 지현(98년 2·4·5위), 서연 지민 민서 서현 서윤(2008년 1∼5위) 등 '지' '서'자가 많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생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은 남자아이의 경우 민준 지훈 현우 준서 우진이었다.

국민일보 "60년 세월따라 유행타는 아기 이름… 男 영수→민준·女 순자→서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266160&cp=nv

너무 유행따라 지어버렸나??

나름 민주적으로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유행에 따라버린 우리 아기 민준이 이름...






에궁..그만 웃어 민준아..아빠는 심각한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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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리풀말미잘 2010-01-18 23: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그러니까 '로라'나 '리진'으로 지었어야 했다구요.

승주나무 2010-01-19 12:32   좋아요 0 | URL
그르게.. 별명이라도 그렇게 불러야겠다..

가끔 "소리야"라고 하면 알아듣드라구요. 소리는 태명..

세실 2010-01-19 06: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꺅..어쩜 이리 잘생겼을까요. 웃는 모습이 천사네요.
전 준자 들어가는 이름이 참 좋아요. 민준이 좋은데요.
부르기 싶고, 듣기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

승주나무 2010-01-19 12:33   좋아요 0 | URL
고맙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요소는 뾰족한 듯 보이지만, ㄴ 받침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들리더라구요. 민준이 성격과 맞는 이름이긴 한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

stella.K 2010-01-19 1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기 물티슈와 봉다리 있는 것을 보니 똥 싸고 시원해서 웃는 것 같다.
어떠냐? 내 추리가...??ㅋㅋ

승주나무 2010-01-19 12:33   좋아요 0 | URL
어케 알았어요. 요새 오줌 지리면 괜히 나한테 짜증내는거 있지 ㅋㅋㅋ
역시 누나는 추리왕~~~~~~~~~~~~~~~

stella.K 2010-01-20 14:16   좋아요 0 | URL
뭐한 놈이 성낸다더니, 녀석 크게 되겠어.ㅎㅎㅎ

글샘 2010-01-27 21: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소리, 허걱... 오민준 멋지네요 뭐.
드라마에 여러 여자 편력하는, 그런 이름같지 않나요? ㅎㅎㅎ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자 비판

단행본 단위로 책을 읽는 시기는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가의 저작이 1권만 소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신경써서 봐야 하는 작가는 최소 2~3권 정도는 읽어야 그 사람의 사상이 드러나는 것 같다.

최초의 전작주의 시도는 도스또옙스끼였는데 후기 장편을 읽으면서 독서의 맛을 알았다.
그 다음은 김유정, 김수영... 작가 작품목록 단위로 읽으면 단편적으로 섭렵한 정보가 입체적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스피노자는 고맙게도 최근 번역본이 쏟아지고 있다.
<에티카> 이후에 번역이 없었는데, 스피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다.
스피노자는 철학사에만 담을 수 없고, 사회학, 심리학에 무한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가이자 내적 혁명가라는 점도 매력포인트로 꼽힌다. 스피노자가 라이프치히의 교수직을 거부한 사유는 "망치를 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별명은 "망치를 든 철학자"이다. 기존의 철학적 관성을 깨뜨린다고 해서 지은 별명이다. 스피노자에 의해서 비로소 신체와 감정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보다 <철학 경제학 수고>가 큰 영감을 준다. 그리고 <신성가족>도 읽어볼 참이다. 옛날에 헌책방에서 무리하게 구매한 박종철출판사의 마르크스 선집 시리즈를 사두길 잘했다.



요즘 관심을 갖는 작가는 에리히 프롬...
한 모임에서 <사랑의 기술>을 읽기로 했는데, 좀 무리해서 <소유냐 존재냐>와 <자유로부터의 도피>까지 읽어볼 참이다.




이 다음에 읽고 싶은 작가는 바로 조지 오웰이다. 1984를 최근에 읽고 충격을 받았다. 동물농장을 즉시 구입했는데, 최근 지인이 <카탈로냐 찬가>를 읽는다는 소식을 들은 데다가, 로쟈 님이 소개한 르포 <위건부두로 가는 길>가 무척 땡긴다. 소설 자체도 무척이나 정교하게 쓰는 오웰의 저널리즘적인 르포를 읽어보고 싶다. 오웰의 사상, 문학뿐만 아니라 혁명가로서의 면모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전도 하나 정도 곁들이면 오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로쟈 님 고맙습니다.




하나의 글 속에도, 하나의 책 속에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독자가 빠지는 함정은 하나의 글, 하나의 책을 통해서 그 작가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특정 문구나 특정 작품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현장 안에 온전히 작가의 현장을 데려올 수 있으려면 최소한 2권 이상은 봐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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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a 2010-01-17 14: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스토에프스키 정말 완독하셨나요? 우와! 카라마조프네 형제들도 읽으셨겠지요? 저도 꼭 읽어 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까봐 망설이고 있어요. 인물들이 서로 많이 헷갈린다고 들어서.

스피노자는 윌듀란트의 <철학 이야기> 챕터에서 읽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추'라는 얘기를 참 많이도 써먹었지요. 어쭙잖게 엑기스만 쏘옥 받아서 잘난척 했던 기억이 부끄럽네요. 기회가 되면 위의 책들을 다 읽어 보고 싶어요.

승주나무 2010-01-19 12:34   좋아요 0 | URL
윌 듀런트 읽고 감동먹은 1인을 만나게 되네요. 저도 윌 듀런트로 인해 스피노자로 인도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후기 장편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것 같아요. 백치, 악령, 지하생활자의 수기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포함해서..

2010-01-17 18:08   URL
비밀 댓글입니다.

승주나무 2010-01-19 12:35   좋아요 0 | URL
결혼생활 괴롭지 않게 보내기, 결혼생활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Jade 2010-01-17 2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저는 둘 다 좋았어요!

승주나무 2010-01-19 12:35   좋아요 0 | URL
역시 읽으셨네요. 놓치지를 않으신다니깐 ㅎㅎ

무해한모리군 2010-01-18 09: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지오웰의 위건부두로가는길을 읽으려 해요.

승주나무 2010-01-19 12:36   좋아요 0 | URL
저도 동물농장, 카탈로냐 읽고 읽어보려구요. 아직 문학작품을 많이 못 읽어서리 ㅋㅋㅋ 구매는 해놨어요^^

2010-01-22 09:3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0-01-24 12:55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