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제가 자주 들락거리는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공지 하나가 있네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어떤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요지는 대출 연체시 벌금과 대출제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 같네요. 여러 모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조례를 시행한 측의 취지는 아마도 도서 대출자들이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고 전과 동일하게 책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과 함께
연체로 인한 벌금수입을 활용하려는 포석인 듯하네요.
그러면 대출을 받고 적잖게 연체를 해대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하겠네요.
아마도 이러한 조처는 둘 중 한 가지 독자에게는 혜택을, 나머지 독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편의상 '나 독자'와 '너 독자'를 구분하기로 하고, 이들을 묶어서 '우리 독자'로 일컬을 수 있게 한다면
'나 독자'는 제재의 부담이 줄어든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연체를 해도 소액(권당 100원)의 벌금만 물면 되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더 자주 연체를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너 독자'인데,
'너 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나 독자'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액의 연체료를 물 작정으로 한 권의 책을 장기간 동안 '전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도서의 회전율이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은 좀 인간적이고, 시스템보다는 한 사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어떤 얌체독자로 인해 책을 대출받지 못하는 독자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또다른 얌체독자로 변신할 확률이 커집니다. 아마 저라면 얌체독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네요.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독자'에게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네요.
다만 이번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독자가 1명뿐이라면 이것은 최고의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는 해당 팝업공지의 주소와 전문을 싣습니다.
원본주소 : http://www.dongjaklib.or.kr/design07/user/new/book_law.htm
★대출자료 연체에 대한 조례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573호)가 2007.9.27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도서관 대출자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해당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일시정지하되,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대출자료를
연체 할 경우 대출정지 또는 연체료 납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7.
12. 18
동 작 도 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