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의 조대환 특검보.  (사진 : 오마이뉴스)

조대환 특검보는 쌍방대리 금지 위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을 수사한 삼성특검팀의 조대환 특별검사보(52)가 삼성특검 공판에 참여하고 있던 사이 그가 공동대표로 있는 로펌(법무법인)이 삼성 계열사 두 곳의 소송을 맡아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SDS와 삼성화재는 특검팀이 파헤쳐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와 비자금 은닉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계열사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에 대해 조 특검보는 “합병 전 렉스가 삼성 계열사 두 곳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대한변협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자문을 구했으나 쟁점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법무법인은 업무분장이 돼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도 서로 협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법조계에서 흔히 말하는 '쌍방대리'의 논란이다. 쌍방대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직업윤리'에 비추어 그런 일(쌍방대리)를 잘 하지 않는다. 조대환 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로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펌에서 한참 못 미치는 로펌인 셈이다. 이런 로펌의 대표자에게 삼성 문제를 맡겼다니 허탈하기 그지 없다.

조대환 로펌이 해오던 짓을 가장 잘 하는 선구적인 조직이 있다. 바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다.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는 김앤장의 쌍방대리 실체가 명백히 기록돼 있다. 이것은 KBS <시사기획 쌈>에서도 심층 보도된 내용이다. 그 부분을 옮겨 본다.

외환카드는 '보험 대리점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4년 2월 외환은행과 합병하면서 업무가 방카슈랑스 범위 내로 축소되었고 기존에 수행하던 보험 상품 판매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들로부터 받던 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다. 금액이 100억 원에 달했고, 외환은행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부터 법률 자문서를 받고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자문 내용은 "외환은행이 보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업법상으로도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앤장은 보험수수료 지급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외환은행에 자문을 해 주기 3개월 전 라이나생명에도 법률자문서를 보냈다. 게다가 라이나생명과 5년간 거래를 해 오던 상황이었다. 동일한 사안으로 두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법률자문을 한 것이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 61쪽

당시 김앤장이 했던 대응논리를 보면 조대환 로펌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

"변호사 사무실 내에 변호사끼리 소통을 막는 정보차단벽을 치면 상관 없다", "내부에서 정보차단벽이 작동하고 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59쪽
“법무법인은 업무분장이 돼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도 서로 협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조대환 특검보, 경향신문 기사


같아도 너무 같다. 하지만 김앤장의 사례를 보면 '내부차단벽'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단일팀'으로 탈바꿈된다.

자신들이 일을 맡을 때 고객에게는 "인수합병, 금융, 증권, 세무, 노무, 지적재산권팀 등 수십 명이 한 개 팀으로 투입되어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이 장점"이라고 자랑한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 59쪽

쌍방대리가 무엇이고 왜 나쁜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은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이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건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대법원 판시에서도 쌍방대리는 신뢰를 배반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이 동일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동일한 대법원 판시에서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자문을 구했으나 쟁점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조대환 특검보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례해 근거해서 볼 때 어불성설이다.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쟁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방대리는 소송사건에 쓰이는 용어이지만, 법률자문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같은 사건에 대해 어느 한 쪽과 상담을 하고 다시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수임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자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6년 12월 28일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는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사건의 개녀을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고 정의했다.

언론에서는 조대환 삼성 특검보의 삼성 변호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도덕성과 함께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 재판이 유야무야 끝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다.



▲ 이 글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내용을 참조했다. 삼성 비자금 문제가 2007년의 가장 중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이번에 조대환 삼성특검보의 쌍방대리 금지 위반 행태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구린내를 누가 좀 치워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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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선생님의 첫 작품

"평생 동안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소설을 읽어 왔지만 이 소설에 대해선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 재미있는지 보려고 조금 읽는다는 것이 단숨에 다 읽어 버렸다. 해리포터를 좋아한다면 분명 <시티 오브 엠버>도 마음에 들 것이다."
- 아마존 리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해리포터 열풍이 뜨겁지만, 미국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데뷔작 하나가 전역을 뜨겁게 달궜다. 가장 큰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시티 오브 엠버>에 달린 리뷰만 400편에 육박할 정도다. 이 책은 대중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수상의 영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도서관협회(ALA) 주목할 만한 어린이 책', <커큐스 리뷰> 편집자들이 선택한 책', '뉴욕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100선' 등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을 받았고, 지금도 수상 목록은 멈출 줄을 모른다.
 
Florida Sunshine State Book Award 수상,
Texas Lone Star Reading List 수상,
West Virginia Children's Book Master List 추천도서,
Arkansas Charlie May Simon Award 수상,
Colorado Blue Spruce Young Adult Book Award 추천도서,
Illinois Rebecca Caudill Young Readers Award 추천도서,
Iowa Teen Book Award 추천도서,
Kansas William White Award 수상,
Kentucky Bluegrass Master List 수상,
California Young Reader Medal 수상,
New Jersey Garden State Children's Book Award 수상,
New Hampshire Great Stone Face Children's Book Award 수상,
Connecticut Nutmeg Children's Book Award 수상

언론의 찬사도 이어졌다.

“충격적인 데뷔작이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결말은 2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증폭시킨다.” - 커큐스 리뷰

“뒤프라우의 첫 번째 소설은 인류 종말 후의 세상을 사실적으로 창조해 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재커라이어를 위한 Z(Z for Zachariah)』에 비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 USA 투데이

“엠버 시는 색깔이 없는 암흑 세상이지만 이 책의 묘사는 빛나며 풍부하다.…… 신비롭고, 모험에 차 있으며, SF 같지 않은 SF적인 특징을 가진 소설이다.” - VOYA(Voice of Young Advocate)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간직한 채 어둠과 비밀에 싸인 도시인 엠버에서는 빛과 전기가 고갈되고 감자가 전염병에 걸려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는 등 전반적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 직업 배정이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고질적인 정전사태는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작가는 학교 선생님 답게 청소년과 어린 독자들에게 현실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거리와 토론거리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클레리 아줌마와 주인공 리나는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것 좀 보렴." 클레리의 손바닥 위에 하얀 콩 한 알이 놓여 있었다. "이 씨앗 안에 있는 뭔가는 이 콩이 어떻게 하나의 식물로 자라나는지 알고 있단다. 그걸 어찌 알고 있을까?"
"글쎄요." 리나는 단단하고 납작한 통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건 이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이란 무엇일까?"
...
"등북을 한번 생각해 봐. 전기 등불에 달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연결하면 등불은 그 나름대로 생명을 디게 되지. 불이 들어오잖아. 그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와 등불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콩은 그 어떤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ㅔㄴ 발전기에 우리를 연결시킬 플러그와 전선이 달려 있지 않잖아? 살아 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그들 내부에 숨어 있는 어떤 힘이란다."
- 101~102쪽

독서지도안, 독서토론, 독후활동이 매우 발달돼 있는 미국 내 많은 학교에서 이 책을 문학이나 토론 수업에서 교재나 부교재로 채택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녹여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해리포터>를 넘어서는 면이 있다.


아마존 리뷰어들의 반응

"책을 읽고 있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책이 으슬으슬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디어인지 모른다. 영화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 아마존 리뷰


작품의 대중적 성공으로 <시티 오브 엠버>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유명한 톰 행크스가 제작하고 팀 로빈슨, 빌 머레이 등이 출연했다. 특히 최근 <어톤먼트>로 예민한 감수성의 소녀 역을 실감나게 연기한 시얼샤 로넌이 리나 역을 맡아 개봉이 기다려진다.


▲ 어톤먼트 브라이오니 탤리스 역을 맡으며 언니를 애간장타게 만들었던 여동생이 이번에는 어둡고 음습한 엠버를 종횡한다. 조만간 국내에서도 개봉될 예정이다.

400개에 육박한 아마존 리뷰에 올라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빠져 들고픈 어린이들에겐 <시티 오브 엠버>가 아주 제격이다. …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해서 책을 다 읽기도 전에 다음 이야기를 집어들 것이다. 어둡고 깊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용감한 소년과 소녀의 매력적인 이야기."

"간결하여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 사이에 토론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숨겨져 있는 주제(메시지)에 관해서."

"나는 이 책을 6학년들의 낭독수업 첫 번째 시간을 위해 골랐다. 처음엔 천천히 진행되었으나 곧 학생들이 좀 더 읽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이상적 사회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참신한 특색을 지닌 긴장감 넘치는 소설이다."

"중학교 선생님으로서 독서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재미있는 책이다.
…  속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전형적이고 평범한 소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는 새에 빠져들었다. 페이지를 점점 빨리 넘기고 있다는 걸 의식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을 끄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이 책의 아이디어가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리는 불빛, 고립된 느낌, 놀라운 발견, 이런 생각들은 책을 다 읽은 후에도 한동안 나를 붙들었다. 그리고 결말을 읽고 나서 더욱더 많은(리나와 둔의) 모험을 원하게 됐다."

"영문학 선생님으로서 <시티 오브 엠버>를 추천한다.
…  주의 깊게 통제되어 온 사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로, 같은 장르에 속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텍스트인 <1984>나 <멋진 신세계> 등을 시작하기 전에 읽기 좋은 책이다."

"독자들은 엠버의 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묘사를 통해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을 감상할 수 있다. 이상하고도 신비한 엠버의 세계가 소설 전체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사려 깊게 펼쳐져 있다."

"탁월한 소설이다. 생동감 있는 어휘로 씌어 있고, 독특하고 간결하고,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넘치는 이야기다. 작가는 어둠의 도시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잔 뒤프라우 (지은이), 김윤한(그림), 신여명 (옮긴이) |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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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K 2008-11-22 11: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정말?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어릴 때 한 번쯤 해본 놀이가 바로 '천재 놀이'다.
나는 천재가 아닐까 하는 확신을 전제로 하고,
천재들은 천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가 무척 궁금한 거다.
나도 물론 그런 놀이를 해봤다.

도스또옙스끼는 "천재란 지금까지 지어진 언어의 탑에 '새로운 언어'를 얹어놓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스또옙스끼의 '천재론'을 들어보면 정말 천재들은 천재에 대해서 그다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매우 분명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들레르'에 가면 그러한 점이 더욱 강력해진다. 보들레르의 말을 들어보자.

"기질과 정신적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손 치더라도, 여자들 사이에서 여자에 의해 길러진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과는 좀 다른 데가 있다. 유모적 보살핌과 어머니의 귀여움, 그리고 누이의, 특히 '작은' 어머니라 할 수 있는 큰누이의 사탕발림은 남성적 기질을 반죽처럼 주무르면서 바꾸어 버린다. 출생 이후 여인의 부드러운 분위기, 그녀의 손과 가슴, 무릎과 머리, 그리고 넘실거리는 그녀의 유연한 인상이 풍기는 향취에 오랫동안 젖은 남자는 예민한 신경과 돋보이는 품성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그는 남성과 여성을 다 지니고 있는 인간이 되는데, 이런 속성이 없으면 더없이 힘차고 엄격한 천재도 예술의 완벽성에 있어서 미진한 존재로 남을 뿐이다." - <꿈꾸는 알바트로스> 중에서

요즘 내가 주목하는 '천재'는 셰익스피어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당대는 물론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사랑을 빼앗겨본 적이 없는 행복한 작가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자랑으로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를 평생 동안 연구해온 김정환 시인은 셰익스피어가 '천재'라기보다는 '민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놀라운 말이다. 김정환 시인에 의하면 '천재'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당대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김정환 식 '천재'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스피노자와 니체 정도가 되겠다. 스피노자는 평생을 탄압과 협박 속에서 살면서 생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지도 못했다. 니체는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를 받으며 결국 정신병 속에서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당대에도 대중적 사랑을 받았으며, 대중적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문학적인 단계로까지 끌어올린 공로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는 셰익스피어의 경력을 보면 눈치챌 수 있다. 극작가, 배우, 연출가, 극단 운영가로서 매우 다양한삶의 궤적을 그려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대를 읽어내는 감수성이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 때문에 빌 게이츠는 셰익스피어를 가리켜 '21세기형 인간'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환 시인은

195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80년 《창작과 비평》에 시 '마포, 강변동네에서' 외 5편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지울 수 없는 노래》《하나의 이인무와 세 개의 일인무》《황색예수전》《회복기》《좋은 꽃》《해방 서시》《우리 노동자》《기차에 대하여》《사랑, 파티》《희망의 나이》《노래는 푸른 나무 붉은 잎》《텅 빈 극장》《순금의 기억》《김정환 시집 1980~1999》《해가 뜨다》《하노이 서울 시편》《레닌의 노래》《드러남과 드러냄》등 20여 권의 시집과, 소설 《파경과 광경》《세상 속으로》《그 후》《사랑의 생애》, 산문집 《발언집》《고유명사들의 공동체》《김정환의 할 말 안 할 말》, 평론집 《삶의 시, 해방의 문학》, 음악 교양서 《클래식은 내 친구》《내 영혼의 음악》, 문학 창작 방법론 《작가 지망생을 위한 창작 강의 일곱 장》, 역사 교양서 《상상하는 한국사》《20세기를 만든 사람들》《한국사 오디세이》등이 있으며, 《더블린 사람들》《셰익스피어 평전》 등을 번역했다. 2007년 제9회 백석 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정환 시인의 셰익스피어 번역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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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에 감춰진 감시와 통제의 실체



▲ 책을 보다가 한용운 시인의 사진과 만났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기습을 당한 것이다. 사진은 당시 '염라장'이라고 할 정도로 악명높은 장치였는데 이를 통해 수많은 활동가들이 범죄인 취급을 당했다. 사진 하단에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보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보안법'이다.



<경성 사진에 박히다>(산책자)라는 책은 단순히 경성 일제 치하의 사진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에 박힌 사진'이거나 '사진에 박힌 역사'의 이야기다.
나는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아내의 디카를 혼자 쓰다시피 하고 있다. 상이 나에게 와서 인사하는 게 좋고, 사진을 뽑을 때 사진이 나에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서 긴장되기 때문이다.

여권사진을 만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규정이 자못 복잡하다. 귀는 드러내야 하고, 입은 머금어야 하고, 흰색 의상을 입어서는 안 되고, 눈동자는 선명하게 보여야 하고... 이런 시시콜콜한 규정까지 다 정해놓고 있다.

<경성 사진에 박히다>의 저자는 '사진'에 담겨 있는 특성인 '객관적 표상'은 사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국가기관 같은 외부에서 규정될 때가 많다고 분석했다. 철저히 관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사진의 규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진은 정치적이다. 1970년대 도입된 주민등록증 제도는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탄생했다. 시,도민증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필요해지자 발급된 것이다. 하지만 사진의 정치학이 가장 왕성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역시 일제 치하다.

우리 민족의 거목처럼 존경스러워 보이던 한용운 선사(시인)가 범죄인처럼 측면과 정면사진 속에 갇히고 아래 범죄사실이 적시된 자료를 보는 마음이 참으로 혼란스럽다. 갑자기 거인을 소인처럼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사진의 마술'이다. 나와 한용운 선사 사이에서 '사진'은 마치 유리벽처럼 작용하는데, 나는 관객의 입장이며 사진의 주인은 아니다. 한용운 선사 역시 사진의 주인이 아니다. 사진의 주인은 일제다. '죄인' 한용운을 찍은 일제에게 한용운은 한낱 범죄인이거나 관리대상일 뿐이다. 당시 독립운동가나 지도자, 사상가, 지식인들은 사진이라는 1차 감옥에 갇혀야 했던 운명이었다. 일찍이 사진의 효율성과 기능을 알고 있던 일제로 인해서 우리들과 사진과의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염라대왕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사진'


▲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의 수형기록표, 1919년(사진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진은 일찍이 경찰 행정에서 효용가치가 '발견'되었다. 요시찰 인물로 분류된 사상 운동가나 독립운동 인사들의 감시와 검거를 위해 사진이 활용된 것이다. 사진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는 '염라장'(閻羅帳)이라는 명칭이 증명한다. 염라장은 사진이 첨부된 요시찰 인명부나 사진첩을 가리키는 이칭이다.
1929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상운동자 명부 작성"에 수집된 사진만 2천여 장이며, 1920년 7월부터 1935년까지 전과자의 범죄 수법과 지문, 그리고 사진을 모아놓은 자료는 35만 4,736매에 달한다.

사진이 부착된 주민증이 없는 사람은 즉시 사살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적도 있었다. 1932년 만주국을 세워 그 일대를 통치했던 일제는 비적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만주 장백현에 거주하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이주 조선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게 된다. 장백경찰서가 1947년 7월 1일 배포한 포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민증은 현내 거주자 는 전부 가질 것, 만일 주민증 없는 자는 비적으로 인정하여 즉시 총살함
2. 조선인, 만주인 남녀 16세 이상은 전부 주민증 본인 사진 2매씩 첨부해서 당자에 7월 말일내로 제출할 것,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독신으로 있는 자는 신원을 조사한 후 발급할 것.


장백현 내에 이주한 동포는 2만6천명이었다.

사진은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서도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사진 촬영의 금지를 정해놓은 법률만 해도 요새지대법과 군기보호법, 국가총동원기밀보호법 등으로 다양했다. 군기보호법은 사진 촬영을 광범위하게 규정해놓은 법이다. 이 법은 육군형법(시행령), 해군형법(동 시행령), 해군치죄법, 육해군법회의사소 재판강제집행법, 육군군인속위경죄처분예, 해군군인군속위경위처분예, 계엄령, 군용전신법 등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수의 법령들과 함께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때의 법 시행절차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데, 일본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식민지 조선에 자동으로 시행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군기보호법은 군사시설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금지 법령이어서 일반인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사실상 조선의 모든 영토를 실질적인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법률이 바로 '국가총동원기밀보호법'이다. 요새지대가 아닌 지역의 철교, 항만 시설 중 특정 지점 등의 촬영도 금지되어 점차 한반도 전역이 사진 통제 구역으로 변해가게 된다.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사진 재료를 구매하기만 해도 법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았고, 레닌의 사진만 소유하거나 집에 걸어놓아도 압수하는 등 사진의 촬영행위, 재료 구매, 배치에서부터 사진 규격에 이르기까지 사진은 통제와 감시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사진에 담겨 있는 감시와 탄압의 문맥을 비틀면 '공포'가 읽힌다. 그만큼 당시 조선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와 사람들은 사진을 염라대왕보다 무서워했다면, 사진으로 이들을 관리하려 했던 일제의 공포심은 어떠했을까?

철권통치와 탄압을 일삼는 자들은 겉으로는 무서운 표정을 짓지만, 마음 속에 꽈리를 트는 공포를 지우지 못해 더욱 악독하게 달려들기 마련이다.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을 통제하고 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사법권을 남용해 시민단체를 깔아뭉개려는 이명박 정부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깊은 공포심이 또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두렵다. 이 공포심에서 일제의 향기가 솔솔 올라온다.

참 사진 하나로 별 이야기를 다 꺼낸다.


▲위 글은 <경성, 사진에 박히다>(산책자)를 참조했다. 이 책은 사진 한 쪼가리를 가지고 '사진에 박힌 우리의 근대는 어떠했나?' 라는 물음은 근대의 기원을 찾으려는 속 깊은 작업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탐색해봄으로써 우리들의 '근대'를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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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공판(일명 '언소주 재판')에서 롯데관광의 증인이 피고측 사람들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이른바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언소주의 회원으로서 당일 재판소에서 언소주의 당사자들을 일일이 취재해 전모를 밝히고자 한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하였으나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지켜보는 분들의 판단에 맡긴다. - 블로거 주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현장의 재구성

사건의 최초 발단은 롯데관광 증인과 50대 언소주 여성 회원 간에 벌어졌다.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언소주 50대 여성회원은 재판도중 잠깐 밖에 나와 다음 증언을 대기하고 있던 롯데관광개발 광고담당 반모씨에게 웃으면서 “롯데에서 나오셨느냐”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롯데관광의 이미지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와 여행업계의 생리나 관광업계의 현재 시장동향에 대한 대화를 서로 정중하고 편안하게 나누었는데 증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다.
증인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을 꼰 상태에서 의자에 반쯤 누워 발을 쭉 뻗고 있는 자세였고, 50대 여성회원은 그 앞에 서서 이야기 하는 도중 가방을 추스리다 실수로 증인의 무릎에 손이 닿자 "야, 어딜 건드려!"라고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고 한다. 여성회원에 따르면 증인이 바로 직전과는 너무 다른 태도를 보여 당혹스러웠지만 애써 무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은 그 후에도 두 번이나 "어딜 건드려!"라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성 회원은 “왜 갑자기 반말을 하세요?”라고 반문했고 마침 법정에서 나오던 남성 회원이 그 상황을 보고 “왜 반말을 하세요”라고 여성회원을 보호하고 나서자, 증인은 “내가 반말 하면 안돼? 내 맘이야!”라고 언성을 높이며 회원들을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회원에게 "왜 쳐다봐"라고 언성을 높이며 자극하자 그 회원은 “너 말조심하라.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그러지 마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그  증인은 “내 맘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이에 흥분한 회원이 증인의 몸을 밀치려는 액션을 취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으나 다행히 다른 회원이 중간에서 몸으로 두 사람 사이를 막아 불상사는 없었다. 여기까지가 신문지면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며 그 다음은 신문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증인한테 뺨 맞고 신문에게 두 번 맞다



위 사건은 거의 모든 신문사에서 대서특필됐다. 신문들마다 사건 자체의 뼈대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조는 조금씩 다르다. 세계일보,연합뉴스,쿠키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 등은 이 사건을 '소동'으로 이해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논란'이라고 표현했다. 신문사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소동'과 '논란'은 무게감이 다르다.

증인과 피고측 방청객들의 주장을 비교적 균형감 있게 다룬 언론사는 머니투데이와 쿠키뉴스 정도다. 나머지 언론사는 모두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퇴정당했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데 반해, 두 언론사는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은 증인의 위증 의혹을 제기한 대목과 "재판장이 왜 한쪽 의견만을 듣느냐"고 항의한 대목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민감한 문제라 재판 관계자들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발생한 일 같다", "이런 사안일수록 양측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서 발빠르고 성실하게 취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증인의 증언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퇴정당했다'는 표현은 '보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 직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단 후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재판을 두 번 참관했던 사람으로서 재판부가 증인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찬성한다. 

예컨대 문제의 발언으로 재판정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롯데관광 반모씨는 80킬로그램정도의 건장한 체구였으며 같이 출석한 롯데관광 소속 증인 서 모 씨는 위 반모대리는 평소에도 다혈질이라서  여러차례 질책했다는 증언을 했을 정도다. 언소주에는 여성 회원들이 많은데, 이번 사례처럼 방청한 회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특히 재판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방청객들과 피고소 회원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다. 말을 몇 마디 나누고 싶어도 마음의 벽을 닫아버려서 한마디도 건넬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인과 방청객을 격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28일 2차 공판 때도 재판부는 검찰과 예상문제를 교환한 증인을 법정으로 호출해놓고도 필요한 답을 듣지 못한 채 퇴장을 시켜버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론사들의 보도와 같이 증인의 신변보호라는 특정 관점뿐만 아니라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인관리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 언론사 중에서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보도했다가 사실확인 후 기사를 삭제했다.



언소주 내부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는 반응

언소주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하고 의견을 공유했는데, 방청한 회원으로서 행동이 경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이며 언소주 자체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그만 행동이라도 조심하지 못했던 점은 옳지 않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롯데관광 증인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해당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는 "제가 너무 경솔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언소주가 현재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롯데관광 증인처럼 위압적인 태도로 나온다거나 폭력을 사용할 경우 맞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언소주는 롯데관광 증인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언소주 회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인지 몸소 체험했다. 우리들이 가진 재산은 '도덕성'밖에 없으며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위험이 따르더라도 옳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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