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만화나 그림책을 보면 천사표 캐릭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착한 행동만 하는 캐릭터입니다.

판타지의 내용 자체보다 이런 천사표 캐릭터가 더욱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 만화에는 천사표가 아니라 좀더 현실적인 캐릭터를 담아내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두뇌월드 큐>(소담주니어)에 나오는 선생님은 온우주를 북돋아주는 한편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야단을 쳐서 착한 캐릭터라고만 할 수는 없죠.  

 

주인공인 온우주와 난아라도 선행을 많이 하지만 착한 캐릭터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난아라는 한 번 화가 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 아이들이 기가 죽을 정도입니다.

 

 

난아라(왼쪽)와 간지나(오른쪽)는 한마디로 물과 불의 관계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히죠.

 

 온우주도 착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신의 큐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합니다.

 

 

 

 

 

네가로와 강비호는 두말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들 캐릭터가 놀라운 것은 착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난아라는 실제로 강비호가 착한 어린이인줄 알고 있고, 온우주는 네가로의 귀여운 고양이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척을 아주 잘 하는 캐릭터가 강비호, 네가로, 간지나 등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착하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는 착하지 않은 행동들을 곧잘 하고, 착하지 않은 아이들은 착한 행동을 곧잘 해서 진짜 착한 게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뇌월드 큐 캐릭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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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제대로 알기 위한 국민보급판> 2.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악의 변천사




언론대책특별위원회 → 언론발전특별위원회 →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한나라당이 방송법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송이 미디어 비평을 통해 보수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한나라당은 조중동을 우군, 공영방송을 적군으로 규정해 적개심을 품게 된다. 1년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패하자 패인을 냉정하게 성찰하기에 앞서 "방송과 검찰 때문에 대선에서 패했다"며 남탓을 했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을 손보기로 한다. 2003년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의 KBS 2TV 분리, MBC 민영화, 수신료 폐지,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 폐지 정책 등 현재 언론법의 틀이 만들어졌고 2004년 ‘언론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의 신문법 개악, 국가기간방송법, 언론중재법  등을 보탰다. 현재는 이름만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로(위원장 정병국) 바꾸고 여전히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법률의 기본적인 절차에서도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이 있는데, 정부입법안의 경우 일정 기간의 입법 예고,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상정하려는 언론관계법은 공청회는 물론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제출되는 셈이다. 이후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2003년부터 준비했다면 꾸준히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한나라당은 그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다가 선거에서 한 번 이겼다고 '옳거니!'하면서 법안을 쓰윽 내밀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빤한 거짓말

"17대 국회부터 논의를 오래 전부터 해왔고, 27차례나 공청회를 했다."

방송법을 고치기 위해 27차례나 공청회를 거듭했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방송법을 손질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7대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관계법 공청회는 2004년 12월 14일과 16일, 2005년 3월 29일 이렇게 단 3차례만 열렸고 그 중 한 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야당 때 다르고 여당 때 다르다

한나라당은 1997년 이래로 줄곧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관점에서 '언론관계법'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야당이 여당이 되더니 법안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한나라당이 상정하려고 하는 '공영방송법'은 17대 국회 때 제출했던 '국가기간방송법'에서 뼈대가 만들어졌는데, 국가기간방송법의 최고 의사결정방법이 하늘과 땅 차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은 경영위원회(최고의사결정위원회)의 위원 9인을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상정한 공영방송법에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살짝 바꿨다. 대통령에게는 없던 1표의 권리를 새로 만들었고 자기들의 몫까지 2표를 챙긴 셈이다. 결국 쟁점에 가서는 표대결이 불가피한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3개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번이면 100번 모두 한나라당과 정부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마치 조선일보가 '야당지'였을 때는 광우병이 생명의 위협이 된다며 떠들다가 조선일보가 '여당지'로 변하자 광우병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표변하는 것과 같다. 나라를 짊어진 집권당이 일개 신문사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언론악법을 주도하고 있는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과 나경원 문방위 간사, 유인촌 문광부 장관의 표변은 조선일보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언론이 독과점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상파 자체도 지금독과점이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과 같이 겸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병국
"신문도 방송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뭐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 나경원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구요. 너무 종합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든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구요..." - 유인촌


몇 년 전의 일이 아니다. 대선 직후부터 몇 달 전까지의 일이다. 특히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한 달도 안 된 것이다. 정병국 의원의 핑계가 참 웃긴다. IPTV라는 보물이 새로 만들어진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법을 망라하는 미디어산업발전위원장 정도 되면서 IPTV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위원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정 의원은 IPTV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테니, 이를 잘 아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야 하지 않을까. 핑계가 궁색하다. 어디 가서 좋은 답변을 구해 오는 게 좋을 듯하다.

이처럼 언론관계법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산업발전이라는 명분보다는 한나라당만의 욕심을 위해서 이미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 63%가 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길리서치 조사) 심지어 한나라당의 지지자 71.1%조차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동서리서치 조사) 그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부실하며 의도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가진 것이라고는 국회의원 의석뿐이다. 국회의원 의석으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강행해서 성공한 정권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참고한 기사>

[미디어오늘]"결국 조중동과 재벌·외국자본에 방송 주겠다는 것"
[뉴스데스크],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 왜 집착하나?(2008-12-19)
[뉴스데스크]방송법, 17대에 충분히 논의? (2008-12-31)

[한겨레]한나라, 공영방송법 ‘꼼수’(2008-12-26)
[미디어오늘]방송법 국회 통과, 수십 년간 방송지형 바꿔(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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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에 대한 첫 번째 폭력 사례, <TV, 책을 말하다> 폐지

우리나라는 '책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다 못해, 거의 사라질 지경이다. 지상파 TV에서 책에 대한 콘텐츠가 거의 전무한 것과 케이블 책 채널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된다.

프로그램 폐지는 제작진도 황급히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 1일 '신년특집'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뒷부분에서 급하게 자막과 음악을 처리한 듯한 모습으로 프로그램 종방의 안내멘트가 자막으로 흘러나온 것을 본 시청자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챘을 것이다.

폐지를 결정한 편성기획팀은 제작진에게 "프로그램의 낮은 시청률과 더불어 오랫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돼 오면서 생명력을 다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말은 '공영방송'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민영방송이라면 '수익성'을 절대 가치로 놓기 때문에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판단을 따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지독하게 책을 안 읽는 문화적 풍토 속에서 지상파의 책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공영방송이 공공성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민영화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TV, 책을 말한다>의 폐지를 현 정권이 문화공간에 가한 첫 번째 폭력사례로 기록한다.

<TV, 책을 말한다>는〈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에 이어서 갑자기 폐지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됐는데, 폐지의 과정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무척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시청자가 바라볼 때 KBS로부터 우롱을 당했다는 수치심까지 느껴지게 한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선임된 이병순 사장의 재임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도 씁쓸한 대목이다.



▲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책을 안 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책읽기 편식증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내가 본 <TV, 책을 말하다>

우리나라만큼 책에 대한 정보를 마음 편하게 얻을 수 없는 사회도 드물다. 인터넷 서점과 대형 출판사가 융단폭격하는 책 정보는 기본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 '책을 팔기 위한 정보'를 다루므로 인터넷 서점을 '도서 유통회사'라고 한다. 이들이 다루는 정보는 책 정보가 아니라 '상품 정보'일 뿐이다. 서평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책 판매와 유통이라는 전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TV, 책을 말하다>를 찾게 된다. 지식인과 작가가 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소중한 문화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적 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TV, 책을 말하다>는 도서 구매의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책에 대한 담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의 문맥과 책을 쓴 취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본 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느낀 포만감을 느낀다. 책을 읽지 않고서도 책이 말하는 메시지의 정수와 핵심 쟁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편협한 독서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한때 우석훈에 대해 매료돼 비판의식 없이 그의 책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우석훈의 논지는 대중적인 저널리즘에 가까우며, 엄밀한 취재와 엄밀한 논리, 명쾌한 대안에 이르러서는 해갈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도와준 것이 310회 <대한민국, 제국을 꿈꾸다>였다. 당시 패널이기도 했던 보수 논객 변희재 씨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라는 책에 대해서 "맛깔스런 문장과 주제의 참신성은 평가를 하지만 한국의 운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큰 주제의 결론을 끌어내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대편에는 진보 대표 논객 진중권 씨가 앉아 있었다. 변희재 씨에 비해서 다소 완곡하게 비판하기는 했지만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말하는 한중일 전쟁가능성과 긴장에 대해서 "그런 경향성이 강화된다는 선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필연적이고 하는 것까지는 과잉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우석훈과 우석훈의 책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계기는 혼자 책을 읽을 때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다. <TV, 책을 말하다>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배했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표현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에 대한 제작진들의 고민이 짙게 묻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책을 안 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책읽기 편식증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나는 '독서 멘토'를 어디서 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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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9-01-03 22: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나라의 독서 멘토는... 느낌표! 입니다. ㅠㅜ
저질 상업주의 멘토링~
엠비씨키가 좋아하는 멘토링이져. 리만 브라쟈스의 저질...

순오기 2009-01-08 17:11   좋아요 0 | URL
하지만 대중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전국민을 독서의 열풍, 아니 보다 정확한 표현은 책을 사게 만들어 출판문화에 엄청난 보탬을 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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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제대로 알기 위한 국민보급판> 1. 방송법이 대체 뭐길래

 


왜 그들은 지상파와 보도채널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현재 대기업과 재벌신문(조선,중앙,동아)는 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이들의 방송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법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대기업과 재벌신문, 외국인이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송법 쟁점을 크게 지상파 규정과 보도채널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 왜 또 방송법을 바꾸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상파와 보도채널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케이블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유리한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며, 비보도채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론'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독과점'이 생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방송법과 신문법에도 그것을 강조한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상파ㆍ종합편성/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는 전체 주식규모의 30%를 넘을 수 없다. (방송법 제8조)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 외국인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PP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8조, 제14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신문법 15조 2항)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뉴스통신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신문법 15조 3항)

 

현행법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 매체가 여론에 영향을 주는 신문이나 보도채널, 지상파 등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각국의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에 관한 내용(자료 : 한겨레)

 

 

방송법이 한나라당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 둘, 셋, 회장님 힘내십시오!!!"

 

19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보광그룹의 탈세혐의로 구속될 당시 중앙일보 기자 일동이 외친 구호입니다. 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 중 가장 큰 것은 '사주' 중심의 편집입니다. 현장취재와 편집부의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절차가 아니라 사주 1인에 논조가 좌우되는 것이 언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1인이나 특정 기업, 이익단체, 외국인이 방송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지상파ㆍ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 완화 (30%⇒49%)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종편/보도PP 지분소유 허용 (금지⇒49%)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완화(33%⇒49%)
대기업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제한 폐지(49%⇒삭제)
종편/보도PPㆍ케이블SO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금지⇒20%)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완화(33%⇒49%)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IPTV 종편/보도PP 지분소유 규제 허용(금지⇒49%)
IPTV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금지⇒20%)

 

많아도 너무 많군요. 위와 같이 방송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방송의 여론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디어공공성의 훼손' 이것이 가장 큰 타격일 것입니다. 여론독과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두 해제됨으로써 맞게 되는 위험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권언유착입니다. 특정 소수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당연히 통제불가능한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 1 -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왕국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가장 주목하고 있을 만한 모델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의 사례를 보면 방송법 개정안이 어떤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자금력과 '미디어'를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고, 집권 뒤에는 미디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한편 언론의 편 가르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데 귀신같은 솜씨를 발휘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이탈리아 3대 민영방송, 인터넷 미디어 그룹인 '뉴미디어', 잡지 '파노라마'를 비롯한 출판 그룹, 영화제작 및 배급사인 '메두사', 전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 프로축구단 'AC 밀란' 등을 보유하고 이를 집권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전통적으로 좌파를 지지해 온 노동자 계층과 젊은 유권자들까지 '전향'시켜 압도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갖가지 오락과 선정성이 도배하는 미디어 프로그램 앞에 고단한 일상을 던져버리고, 정치에는 관심 뚝! 하도록 한 고도의 정치 전략의 결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정성, 오락성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재벌신문과 대기업, 정부는 그 동안 자신들이 뜻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지요.

 

모델2 - 삼성방송과 삼성신문의 과거를 반복하다

 

방송법 개정은 대기업과 재벌신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 재벌이 방송과 라디오는 물론 신문사도 소유하던 '날개 달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 삼성과 관계됩니다.

 

삼성그룹은 1960년대에  동양방송 TV와 라디오, 중앙일보 등을 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져 삼성그룹은 가지고 있던 모든 언론매체를 국가에 헌납해야만 했습니다. 사카린 밀수사건은 삼성재벌 계열사에서 한국비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일본 미쓰이로부터 건설용 장비를 도입하는 대가로 대량의 사카린을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향신문이 1966년 9월 15일 전모를 밀착취재해 폭로를 하면서 언론계와 정치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삼성 소유의 언론매체가 보인 행태를 보면 ‘재벌 방송’의 폐해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소유 언론매체에서 이를 보도한 내용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언론이 유착됐을 때 사회적 정화기능이 치명적으로 훼손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이것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것이 지금의 언론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전국민을 경악시켰던 '태안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재벌과 언론의 유착상을 훨씬 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는 명목상으로는 삼성의 소유가 아니지만, 사실상 삼성의 소유라는 것이 학계와 언론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민주시민언론연합이 태안사고 관련 보도행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앙일보의 보도 68건 중,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과 관련된 보도는 한 차례도 다루어지지 않았고, 사고원인의 한축인 삼성 중공업을 언급한 기사도 5건에 그쳐 조사 대상인 5개 중앙언론사 중 가장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 압수수색을 했을때도
거의 모든 언론이 1면 머릿기사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했지만 중앙은 사회면 하단에 2단 기사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지난 2005년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테이프의 내용 즉 삼성이 대선에 개입하고 일선 검사들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대서특필했지만 중앙일보는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유독 불법 도청의 문제점과 홍석현 회장을 보호하는 내용만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모델3 - 외국인의 언론 소유, '머독의 경우'를 보라

 

외국인에게 방송을 열어주는 것은 언론주권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이라는 미명으로 외국에까지 방송의 주요 부분을 여과 없이 개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주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2007년 7월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은 당장 들고 일어섰습니다. 머독이 월스트리트를 인수한다는 것은 신문의 논조와 편집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머독은 뉴스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 전세계 99개 매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의 언론담당 수석 부회장인 앤드루 버처루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언론 시장에 관심이 많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언론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현재 홍콩, 중국 본토, 인도,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했고 아시아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머독은 단순 기업 경영인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월간지 <배니티페어> 2007년 10월호에 따르면 루퍼트 머독 회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2006년 1위도 머독) <배니티페어>는 머독의 영향력이 확대된 증거로 월스트리트 저널 인수를 꼽았습니다.

 

외국인 방송 소유는 단순히 정체성이나 문화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한국의 방송을 소유한다면 엄청난 경쟁력과 자금력, 노하우를 통해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론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2007년 7월 31일 다우존스 소유주 뱅크로프트 가문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에 다우존스 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는데, 다우존스 주식 64%를 보유한 뱅크로프트 가문 일가 가운데 절반(32%)이 루퍼트 머독에게 회사를 넘기는 데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언론은 단지 여론장치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대자본과 언제나 유착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권언유착이 현대사를 도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방송법의 실체입니다.

 

 

<참고한 기사>

[프레시안]'미디어 법' 개정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전략이다(2008-12-23)

[뉴스데스크], 재벌에 방송 허가, 문제 없을까?(2008-12-31)

[미디어스]삼성방송에서 그들은 ‘또하나의 가족’(2008-12-24)

[전국언론노동조합]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 법안 내용 분석(2008-12-10)

[시사IN]제1호, 머독의 돈 언론엔 독?(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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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1-02 13: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새해 초에도 고생 많으시네요.

서베드로 2009-01-03 2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퍼가겠습니다.
 

평택에서 부산까지, 웬만한 블로거는 다 모였다

MBC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MBC  방송대상 시상식 때문이 아니다.
MBC 노조와 독설닷컴이 개최한 '블로거와의 간담회'에는 블로거와 시민기자들이 대거 참여해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했다. 독설닷컴은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자정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노조사무실에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정문에서부터 현관에 오기까지 '블로거간담회'라는 한마디면 모두 통과였다. 오늘 방송대상 시상식이 있었는지 경비가 삼엄했다.
평택에서 온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산에서 올라온 블로거도 있었다.


▲ PD수첩의 이춘근 PD가 간담회가 끝나고 사무실 한켠에서 책에 사인을 하고 있다. 그가 바로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다루며 한여름 촛불의 방아쇠를 담겼던 장본인이다. 이춘근 PD와 김보슬 작가는 오랫 동안 MBC에 숨어 지내며 검찰의 포위망을 피해 왔고,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임수빈 부장검사가  “ 제작진의 일부 사실왜곡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지켜 끝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결>에서 <북극의 눈물>까지

간담회에는 20여 명의 블로거와 박성제 MBC지부장, <북극의 눈물>을 연출한 조준묵 PD, PD수첩의 이춘근 PD, <일밤>, <황금어장>의 임정아 PD가 배석했다. 노조원들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말문을 열었다. 블로거들은 심도 있는 질문에서 허심탄회한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고, 노조원들 또한 솔직담백한 답변을 했다.
<우결>의 임정아 PD는 "부모님은 매우 완고하신 분이어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찍지 않았다며 야단을 치시기까지 했다. 그런데 요새 파업하러 간다니까 옷가지를 직접 챙겨주시며 격려해주셨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자들이 밑바닥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예능 PD라는 이유로 많은 질문을 받은 임정아 PD는 그저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재미있게 말을 했다. 제작진의 파업에 대한 연예인들의 반응을 묻자 "연예인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의사를 밝히지는 않지만, '밥 잘 챙겨먹고 힘내' 같은 문자나 자신들이 하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들이 보낸 신호를 나는 잘 받았다."고 답했다.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심정적으로 동조해 준다는 게 임정아 PD의 '연예인 관전평'이다.


▲ 임정아 PD는 파업 전에는 너무 바빠서 옆에 있는 동료와도 터놓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파업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속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MBC)


<북극의 눈물>을 연출한 조준묵 PD는 차분하면서도 담담하게 간담회에 임했다. 마지막 방영분을 편집하고 있을 때 마무리를 하고 싶었으나 '아! 이제부터 파업이지'하는 생각에 끝내 마무리를 간부에게 맡겼을 때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무척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준묵 PD는 아주 오랜만에 파업을 하다 보니 현장의 느낌을 너무도 몰랐다는 자책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아스팔트나 추운 바닥 위에 서 있어 봐야 제대로 된 작품이나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록'을 남겼다.


▲ 간담회 실황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블로거들은 카메라와 노트북 등 영상장비를 동원해서 간담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블로거들은 간담회가 끝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국밥집'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긴밀히 연락하기로 했다. 곧바로 촛불문화제를 취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블로거들을 보면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포스팅을 남긴다.

이번 MBC노조와 블로거와의 간담회는 블로거가 사회의 가장 첨예한 이슈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인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노조원들은 일반 신문에는 절대로 실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준묵 PD가 블로거들에게 남긴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뉴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니, 이미 뉴미디어 시대가 왔다.

"80년 광주항쟁 때 국내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것들을 외신에서 다뤄줬다. 그런데 지금은 블로거 여러분들이 '외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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