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정 기자님께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갑자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감기 걸리진 않으셨죠.

 

바깥 출입이 잦은 직업이시기 때문에,

 

항상 '온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정 기자님의 사진을 보고 턱까지 올라오는 시적 자극을 형상화시켜보고자,

 

정성들여 만든 그림에 몇 자 적어서 제 블로그를 좀 단장해볼까 하여

 

양해를 구하려고요.

 

원래는 시에 사로잡혀 학창 시절을 흘러보낸 문학청년에서

 

요즘은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학원으로 내몰린 '서울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 책을 떼지 않으려, 세상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시'와는 원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님의 사진과 글을 보고 있자면, '옛생각'이 나서

 

나도 다시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용기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암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사용을 허락해주신다면 정성들여 글귀를 다듬고 언어의 정수를 골라

 

정 기자님의 그림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엉뚱한 제 글을 보아주셔서 감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의 첫날이라는 오묘한 곳에서..

 

정 기자님의 그림독자 오승주가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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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돼지삼형제이야기에서 늑대가 돼지를 고소하면 무슨죄가 성립될까요?
 

글짓기 학원 교사입니다^^

법률쪽은 잘 모르겠어서요

 

책 중에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란 게 있어요

늑대가 이것이 진짜 속사정이다 라면서 들려주는 건데요

 

자기는 할머니 생신때 케이크를 만들다가 설탕이 부족해서

돼지네 집으로 빌리러갔다.

지푸라기 집앞에서 설탕빌려달라고 했는데 첫째 돼지는 없는 척했다.

마침 감기걸린 자기가 재채기를 해서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고 그바람에

돼지가 죽었다. 자기는 눈앞에 햄이있길래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음식을 버리면 낭비지 않느냐

너희들은 눈앞에 치즈버거가 있다면 안먹겠느냐

..하면서 나뭇가지로 집을 지은 둘째 돼지도 자기 재채기에 집이날아가서

죽고 자기는 먹고

 

셋째 돼지네 집앞에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또 재채기가 나오려하고

이를 목격한 신문기자들이 그 사진을 찍어 신문에 올리고는

설탕빌리러 간 늑대는 재미가 없다면서

돼지네 집앞에서 난동피우는 늑대 란 제목으로(재채기하느라 몸부림치는 사진임^^)

신문에 올렸고 덕분에 자기는 파렴치한 늑대로 감옥에서 살고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아이들하고 모의법정식으로 수업하려구요

늑대가 돼지를 맞고소 했다는 내용으로 (누가 집을 허술하게 지으라고했나.

자기는 덕분에 할머니 생신도 못갔다 돼지를 먹는 건 늑대의 본능이며 자기는

죽은 돼지를 먹었고 재채기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등)

돼지 , 늑대 ,늑대측변호인 검사 재판장

다 짜서요^^

 

 

근데 진짜 질문!!

여기서 늑대의 죄목은 무엇무엇이있을까요?

늑대는 돼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시체를 먹으면 무슨 죄죠??

또 양측 변호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신문기자는 여기서 죄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죄일까요/

 

음..~~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자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늑대가 비록 재채기를 해서 돼지들이 죽었지만 자신의 생리현상이

 

돼지들에게는 천재지변과 같으므로 늑대는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를 밟으면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인가요?

 

그런데

 

앞에 햄이 있었다

 

음식을 버리면 아까우니까 먹었다.

 

이에대해서는

 

주위 아무도 없었고 사체가 방치되어있을 가능성이 희박한곳이였다면

 

늑대는

 

이 사체가 아기 돼지의 사체였다는것을 판단했을거라는 능력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미처 돼지의 시체가 아니라고 했을때도

 

변사체를 발견하면 그 즉시 현장을 보존해서 신고해야하는데도

 

그것을 자신의 임의로 먹어 치웠다면

 

사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신문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늑대에게 사회적으로 큰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1.허위사실에대한 유포 죄

 

2.무고죄(언론은 영향력이 크므로)

 

3.명예훼손죄

 

 

등 입니다.

 

두 번째 답변자

1. 돼지나 늑대는 법률적으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의인화한 것으로 보이니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 이하 논의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본래 이야기와 늑대의 주장사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3. 크게 형사상 문제(특별법은 제외하고 형법적 문제에 한정합니다.)와 민사상 문제(역시 민사특별법은 제외합니다.)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상 문제]

 

1.  늑대가 돼지집을 입김으로 부순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침 감기걸린 자기가 재채기를 해서 "라는 주장은 과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손괴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다음에 첫째돼지가 사망한 사건(본래 얘기에는 없는 내용인 듯)은 늑대의 주장대로라면 과실치사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늑대가 돼지시체를 먹은 행위(아이들 이야기 같은데 엽기적이네요 ㅡㅡ;)는 사체손괴죄(형법제161조) 또는 사체오욕죄(형법제159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자기는 눈앞에 햄이있길래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음식을 버리면 낭비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형법제16조의 금지착오의 주장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게됩니다. 또는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한 책임조각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3. 둘째 돼지한테도 같은 죄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4. 셋째 돼지한테는 실행의 착수가 있으나 결과(돼지가 죽었다는 사실은 안 보임)가 없으니 미수범이고 과실치사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떄문에 무죄.

 

5. 신문기사의 사실 내용이 허위라면 307조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또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더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판례에 따른 견해)되어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참조조문]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6. 이상은 늑대의 주장사실을 기초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주장 내용과 입증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죠.

 

7. 한편 "누가 집을 허술하게 지으라고했나.자기는 덕분에 할머니 생신도 못갔다 돼지를 먹는 건 늑대의 본능이며 자기는 죽은 돼지를 먹었고 재채기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등"의 주장은 맞고소 내용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기소사건이나 피소사건의 소송 계속 중 항변 등의 주장사실로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이하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주장에 대해 살피기로 합니다.

 

7-1  "누가 집을 허술하게 지으라고했나"라는 발언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재채기가 아니었어도 그 정도 집은 넘어간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7-2.  "돼지를 먹는 건 늑대의 본능"은 금지착오(형법제16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책임)고의가 조각되는데 사안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을 듯 합니다.

 

7-3. "재채기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위반입니다. 즉 재채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객관적 주관적 주의의무가 없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문제]

 

1. 늑대가 집을 부순 것(형법상 손괴죄와 달리 민법은 과실의 경우에도 책음을 지웁니다.) 과 돼지를 사망케한 사실은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죽은 돼지의 친척 등은 752조에 의해 위자료를 늑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돼지가 갖는 불법행위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4촌이내의 형제자매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이며 50% 더 상속합니다.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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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딸기님의 "이렇게 좋은 책에 리뷰가 없네"

'시장은 익명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군요. 우리가 믿는 신은 피가 흐르지 않는 시뮬라시옹의 '가격'일까요. 장인은 집을 다 짓고 나면 말없이 돌아서지만, 건축물 곳곳에는 그의 온기가 흐릅니다. 대량 생산되는 커피나, 요즘 안타깝게 흘러가는 쌀도 큰 문제는 직접적인 생산자들이 상품에 반영되지 않고, 철저히 배제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뷰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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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전공적성 Final 모의고사
거인의어깨 적성검사연구소 엮음 / 박문각 / 2005년 11월
평점 :
절판


 

들어가며 



인하대 전공적성 보고서에 이어 아주대 편을 준비했다. 특히 아주대는 학생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형식의 문제가 나와 시험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더욱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주대는 인하대, 홍익대, 한양대와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 어문·규정·어법 등의 문제가 약한 반면 자료해석·도표해석·장문 해석능력·다양한 언어유추를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언어의 유연성, 지식의 유연성을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아주대 전공적성이다.

특히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시키고, 재구성시키고, 단순화시키는 능력은 아주대 전공적성 대비의 백미가 된다. 수능과 같이 ‘A는 A이다’라는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A는 B라는 관계에 의해서 A이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그에 대한 대비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간 내에 확실하게 문제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 인하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아주대 전공적성 Final 모의고사』이지만, 그와는 별다른 의도로, 아주대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항들을 정리했다.



아주대가 인하대와 다른 점



우선 언어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대 100문제에 40분, 인하대 110문제(영어 포함)에 35분으로, 인하대에 비해 10문제 적고 시험시간은 5분이 많다. 게다가 영어도 없다. 이미 짐작하는 이도 있겠지만, 아주대 전공적성 시험은 인하대에 비해 1단계나 2-3단계의 사고를 운용해서 문제에 도달하는 이른바 심층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작용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특히 단순한 언어의 뜻과 ‘동의-반의’ 관계를 묻는 문제를 떠나 ‘관계없는 단어’를 재배열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묻고 있다.


예) 버스, 택시, 운구차 → 지상

     버스, 비행기,  카페리(선박) → 대중교통


위와 같이 언어의 여러 특성 중 하나를 선택해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단어를 재배열하고 있다. 그 관계를 찾는 것은 시험자의 몫이다. 아주대 전공적성에 도전하는 시험자는 문제를 풀면서 당황하지 않도록 여려 가지 문제 유형과 단어 관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자 숙어나 고유어 등의 어휘 공부를 할 때에는 동의와 반의, 집합 관계 등을 중심으로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배경지식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배경지식을 엄밀히 알고 있느냐, 배경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확실히 만들었는가를 아주대 출제위원들은 더 궁금해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제에 관한 배경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선택지 분석이나 직관·언어감각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는 말이다.

시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전공적성은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에너지를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을 촉박히 앞둔 시험자는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보다 여유가 있는 시험자는 평소에 어휘에 관심을 갖되, 예문이나 문장을 중심으로 익히고, 연관성을 중심으로 어휘나 지식을 쌓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


아주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



아주대는 크게 논리력과 언어추리/사용능력으로 문제의 유형을 나눌 수 있으며, 논리력은 다시 일반논리와 응용논리로 구분된다. 언어추리/사용능력은 단어 간 관계, 속성공유, 동의·반의, 문맥 파악, 문맥파악·자료해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1. 동의·반의 관계


동의·반의 관계는 단순한 동의어·반의어의 관계를 떠나 속성이나 성격, 활동영역, 외양 등의 동의·반의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때문에 단어 자체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특정한 관계를 통해서 동의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주대 동의·반의 관계의 핵심은 동의·반의의 의미가 아니라, 그 관계이다.

동의·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선택지 중 이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낸다. 그리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그에 접근한다. 최대한 간단한 해석을 시도한다. 또는 단어 사이에 술어를 놓고 문장을 만들어 본다. 우리가 단어를 익히는 것은 사전을 보고 그 의미를 머리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일상 속에서 어휘가 온몸에 배어 있어서 필요할 때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언어센스이고 직관력이다.


1-2. A-B 관계


A-B 관계 중 가장 간단한 관계는 역시 동의·반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것이 확장돼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관계의 일관성을 살핀다. 관계가 일관되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3. A-B-C 관계


A-B-C 관계는 먼저 두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머지 단어의 관계를 유추한다. 대개 A-B와 C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각 선택지의 A-B를 비교하여 문제를 푼다. C를 이용해서 A-B를 유추해야 문제 해결에 용이할 수도 있고, 반대로 A-B를 이용해 C에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의 요점이 상징인지 결실인지 도구인지 하는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많은 문제를 통해 적응력을 기르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늠할 수 있다.


1-4. 속성 공유


‘속성 공유’는 선택지 중 이질적인 것을 찾는 동시에, 제시 예제가 나오므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제시된 단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유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자주 맺어지는 관계의 군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1-5. 상하좌우관계


상하좌우관계를 비롯한 아주대 언어 유추 문제에서 빈 칸을 고르라는 문제는 빈 칸의 수와, 그 차원이 다양하다. 빈 칸이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한 부분이 전부 빈 칸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현상은 ‘단어상자’에 가면 더욱 도드라진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말을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빈 칸에 담긴 단어를 문장과 함께 유추해 보는 것이다. 특히 두 칸 이상 빈 칸이 있는 경우는 단어의 관계보다 그 일관성에 주목해서 선택지를 분석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6. 필수 개념 찾기


‘필수 개념 찾기’는 그 단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선택지 가운데 제시어와 연관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고르면 되는데, 선택지와 선택지 간에 포함관계나 부등호, 등호 등을 이용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가려낸다. 그리고 해당 선택지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연적인 의미가 되지 못하는지’를 따져가면서 부정을 해본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를 제시어와 비교하여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선택한 단어가 조건의 일부인지 필수 조건이 되는지 가려내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1-7. 관용어


눈, 코, 입, 손 등 관용어가 많은 단어는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말이 비유하는 의미를 생각해보거나, 일상 생활에서 쓰는 용례를 따져보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특히 관용어는 그 서술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티를 뜯다’ 같은 경우 굳이 ‘티’를 보지 않아도 ‘뜯다’를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다. ‘눈, 코, 입’ 등의 단어뿐만 아니라 ‘쇠눈만한 글자’라든지 ‘선불’ 같은 고유어에 가까운 관용어도 자주 출제되므로, 이 점에 착안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다의어를 정리해서 익히는 것도 중요한 학습이 될 것이다.


1-8. 단어 상자


단어 상자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있으며, 상위 개념이 공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맞춰 다양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언어 지식을 학습할 때 굳이 3가지나 4가지의 공통되는 단어 군뿐만 아니라, 3,4,5가지 할 것 없이 묶어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지식은 작가나 국가의 정치제도, 법률 용어 등 공통점이 있는 단어 군이 있다.



1-9. 문맥 파악


문맥 파악 문제는 하나의 단문을 주고, 뒤에 빈칸을 주어 올 만한 어휘를 선택하라는 유형이다. 이 문제는 빈칸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말이 올 것인지 예상하여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말 안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찾아낸다.

 

2-1. 일반 논리


일반논리는 그야말로 삼단논법이나 기본적인 논리력을 시험하는 영역이다. 논리력은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포함관계를 묻는 문제나, 어떤 특성의 순서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히 메모를 해서 풀 수 있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라는 말을 ‘B가 A보다 크다’는 말로 신속히 바꾸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머지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영역이다. ‘나이지리아 인은 곱슬머리이다’의 대우명제 ‘곱슬머리가 아닌 사람은 나이지리아 사람이 아니다’가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일반논리 영역은 거뜬히 풀어 나갈 수 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유연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거나, 동일한 의미의 다른 서술을 알아채거나, 대우명제로 곧잘 전환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문제를 통해 논리감각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만을 이용해서 정답에 도달해야 하므로, 배제할 것은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2-2. 응용 논리


응용논리는 일반논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푸는 문제이다. 일상의 언어가 제시되고 그에 합당한 결론을 유추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며, 가족 계보를 묻는 문제, 기호로 되어 있는 일반논리 문제, 간단한 숫자나 기호가 들어간 문제들(구슬의 개수, 축구팀 리그전 구성 등)이 나오고, 시차 적응 문제나 위치 파악 문제, 참거짓 진술 등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논리를 통해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넓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이는 일반논리와 응용논리를 항상 교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가족 계보를 묻는 문제는 무턱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두 번 이상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보기 좋고, 간단한 가족 계보가 나온다. 간단한 기호나 숫자가 들어간 문제들도 문장으로 제시되자마자 숫자가 그려질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시차 적응 훈련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시차를 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이 문제를 풀 때는 ‘+’값이 될 것과 ‘-’값이 될 것을 조합하여 기본적인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 주로 ‘-’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차’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보다 아침이 빨리 오는 곳은 괌이나 월링턴, 오클랜드 등 알려지지 않은 곳이며, 대부분 알만한 곳은 우리보다 아침이 늦게 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차’에 ‘-’값을 주면 옳은 답이 나올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값이다. 이동시간이 대표적이며, 거기에 부수적인 시간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시차를 제외한 모든 값을 ‘+’값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시차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기 바란다.


참거짓 진술 문제는 거짓말쟁이와 참말이가 한정된 진술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문제를 풀면 된다. 예컨대 거짓말쟁이가 어떤 행위를 하고서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수를 제거하면 보다 명확하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암호 해석 능력은 선택지 중 가장 간단한 것부터 찾는다. S나 T 같은 것은 찾기도 어렵고, 정답과도 멀기 때문에 헛고생이다. 암호표를 전부 그릴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선택지 중 이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제시어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그를 만족시키는 답을 지정한 후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이면, 정답으로 정하고, 그것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는 다른 특징을 신속히 찾아간다.


위치 파악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그리기 실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직관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3. 장문 해석 능력



‘장문 해석 능력’은 비교적 긴 지문을 읽고, 사실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의미를 먼저 체크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문맥을 파악한다. 문제의 핵심어에 밑줄을 긋거나,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한 단어로 풀어 쓴다. 그리고 선택지 중 성격을 달리하는 것을 구분하고, 문맥을 파악하며 둘 중 하나를 고르면 정답률이 높아진다.(이질적인 성격의 선택지 중 한 부분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본문에서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나가고, 논리와 상반되는지 본문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본문이 어떤 개념에 관한 서술 관점이 전혀 다르거나, 본문으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 때는 ②를 골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③을 선택해야 한다.



2-4. 도표·그래프 해석


도표·그래프 해석은 표 하나에 한 개짜리 문제나 여러 개짜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유형에 주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사고공간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니, 이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언어와 사고공간을 모두 준비하는 셈이다. 우선 도표나 자료를 보고 자료가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을 체크하거나 그 사실을 주지한다. 특히 선택지나 보기에서 자료와 관계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과감히 답에서 배제한다. 은근히 자료와 관계 있을 듯 없을 듯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료와 선택지, 보기에 대한 엄밀한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부록, 『2006 아주대 전공적성 FINAL 모의고사』 국어영역 정오표



교재 19쪽, 69번 문제 해설


'AAca'로 보아 거센소리 ‘까’임을 알 수 있다. → 'AAca'로 보아 된소리 ‘까’임을 알 수 있다.

※ 거센소리는 ‘ㅊ,ㅋ,ㅌ,ㅍ’ 같은 파열음을 말함.



19쪽, 69번 문제 해설

 

‘다’의 알파벳은 ‘Cba'이다.……'aabb' 글자가 없다. →  ‘다’의 알파벳은 ‘Cca'이다.……’aacc' 글자가 없다.


 

23쪽, 86번 문제 지문

 

※ IAEA(internation ……) →  IAEA(international ……)


 

25쪽, 92번 문제

정답 ① → ②


아주대 2회, 79쪽, 74번 문제

정답 ③ → ②

※ 키예프의 전승 기념탑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승의 개념을 작품화했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했다는 말과 작품 기원이 전혀 다르므로 본문의 논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착오가 생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아주대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동영상 강좌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대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시고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될 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duspa.com/User/ES/lecture/lecture_list.asp?JK=09&JJ=04&JY=00&CrsType=01&Partn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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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kimji님의 "나도 서울에 살고 싶다"

여기 김지님이 바로 호랑마을의 김지님이셨군요.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01년이니까, 5년이 넘도록 제가 까맣게 몰랐군요. 처음으로 들렀는데, 남명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남명 학당에서 대학,중용을 읽어준다길래 한여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구곡산에 둘러싸이고, 양단수가 흐르는 그곳에 앉아 발 담그고 흥얼거리며 시를 쓰기도 했죠. 운 좋게 그것이 개교 기념에 맞춰 공모한 대학 문학상에서 당선이 되었죠.ㅎㅎ 남명 선생에 대한 저작은 최근에 아주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묵하지만, 禪에 일가견이 있는 최석기 선생이 남명집을 한길 '대단한 책들'에서 발간했고, 요번에 예문서원에서 한국의 철학자 7인인가 9인인가 최종 발간을 했는데, 거기 남명 선생이 들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는 제주도에 유배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배온 기분이군요. 아니, 그냥.. 여기서는 왠지 길게 써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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