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지식총서 140
이성환 지음 / 살림 / 200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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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이 터지면 항상 지목되는 것은 독도와 간도지만, 상대적으로 간도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아니, 적은 정도가 아니라 간도를 얘기하면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는 이도 많다.  대개의 반응은, "섬인가?" 이 정도...  간도의 '도'자가 섬도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섬은 절대 아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동간도, 서간도라 부르고 한반도의 북쪽을 가리켜 북간도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민족이 서간도보다 북간도에 집중적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북간도(동간도)를 그냥 '간도'라 부르게 되었다.

간도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지역인데 가곡 '선구자'의 일송정이나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 등이 모두 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래에 간도협약(1909) 체결 100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이유는 국제법 또는 국제관례상 100년을 넘기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100년 시효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00년 시효설에 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이나 원칙은 없다고 책은 전한다.  다만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토 할양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조차가 최대 99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을 넘겨버리면 조차가 아닌 영유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추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 없는 '100년 시효설'로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간도 영유권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자는 당부한다.

간도가 우리 땅이었던 시간과 우리 땅이 아니었던 시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 땅이었던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길지만, 저자는 굳이 고조선이나 고구려, 발해 시절의 역사를 들먹이지 않는다.  짧은 페이지의 이 책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조선말 일제 침략기 시절 간도의 역사이며,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만주 전체의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한족이 지배하지 않은-못한-기간이 훨씬 더 길다.)

조선과 청나라는 간도 지역을 건국의 상징으로 중요하게 취급하여 이 지역은 무인지대였었고, 일종의 중립지대였다.  게다가 이 시기는 아직 국경이 선의 개념이 아니라 지대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주지 또는 봉금지대가 국경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양국이 국경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갖고 세운 것이 "백두산 정계비"이다.  백두산 정계비에 의한 국경선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비문의 해석을 두고서도 중국 쪽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말았다.  중국에서 간행된 지도나 책들을 살펴볼 때, 중국 자신도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간도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절의 국제관계의 역학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해야 했고, 러시아는 남하를 위한 전진기지가 필요했고, 조선은 임오군란 시절 청나라에게 신세를 진 게 있으므로 눈치를 봐야 했고,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고, 러일 전쟁 이후로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간도 땅에서의 분쟁을 종식시켜야 했다. 

중국은 조선인의 실생활 거주지와 이전 등에도 일체 간섭 없이 오로지 영유권과 법률권만 요구했다.  그건 현실적으로도 그 지역을 개간하고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을 몰아내고 중국인으로 채워넣을 수도 없는 자국의 입장 때문이었다.  일본으로서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고, 간도 지역의 국제 사법부 관할로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열강의 간섭으로 조선의 실지배마저도 간섭을 받아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법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나온 타협안이 "간도협약"(1909)이다.

간도협약이, 단순히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간도 지역을 맞바꾼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삼키기 위한 일본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동북공정 문제와 맞물린 간도 영유권 문제는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허면, 간도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간도는 한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쪽의 일관된 주장이다.  을사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간도협약은 성립할 수 없고, 설사 을사보호조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할 권리는 없었다.  일본이 가져간 외교권은 '한국의 외교를 감리, 지휘'하는 것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한국이기 때문이다.   백번 더 양보해서 을사보호조약이 유효하고 일본이 조약 체결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을보호조약상의 보호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역시 무효가 된다.  말인즉슨, 보호국(일본)이 피보호국(한국)의 외교권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는 피보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도협약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 치운 것이므로 역시 보호국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  마지막으로, 간도협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약의 당사자는 일본과 중국으로서 조선은 제3국에 해당된다.  조약은 당사국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간도협약에 의한 간도 영유권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간도협약에 근거하여, 그 후 간도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당성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일본 책임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밖에 196년의 한일기본관계조약에서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밝히고 있고, 카이로 선언에서도 "일본은 만주, 대만, 팽호도 제도 등 중국으로부터 뺏은 지역을 전부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조약(1951)에서도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전쟁의 결과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간도가 한국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은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간도 영유권 확정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영토확장주의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왜곡된 역사의 굴절을 그대로 남겨둔 채 방치하는 것 역시 함께 지양해야 할 문제다.  더군다나 온 국민의 의식 속에 너무나 먼 나라 얘기같은 '간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우리의 필연적 과제일 것이다.  간도협약의 원천적 뮤효를 자각시키고 새로이 간도 영유권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애는 아직도 남아 있으니 분단 조국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단숨에 통일이 될 수 없고, 단숨에 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단숨에 뭐든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또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 대한 책임이며 의무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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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CanDoIt 2006-12-29 1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사를 잊어가는 우리들을 생각하면 서글픕니다. 분명히 우리 땅이거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노아 2006-12-29 10: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사를 너무나 멀게,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다 생각하는 고정관념도 슬픈 일이구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인생을즐기자님 반가워요^^
 

나의 담요는...ㅡ.ㅡ;;;

부장님이 우리 부서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나씩 주신 담요가 사라졌다.

출근해서 보니 어제 잠그고 간 서랍이 열려 있고(가져갈 만한 것은 없었다.)

의자도 저만치 뒤로 빠져 있고, 뭔가 손이 탄 흔적이 보인다.

핸드폰으로 열받은 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라 신경이 쓰인다.

대체 뭐지???

보통 열쇠를 책상 근처에 숨겨두고 다녔는데, 열쇠도 들고 다녀야 하나 보다.

아... 심난하군... 게다가 오늘은 겁나 춥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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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꿀라 2006-12-03 01: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담요 어디로 갔을까요. 손이 타서 그런가? 누가 그런것일까요. 근데 저도 경주박물관에 근무했을때 제가 우리 옆지기한테서 받은 가장 좋아하는 펜이 없어진 적이 있는데 이틀 쓰고 갔다 놓더라구요. 알고 봤더니 보고서를 쓰는데 급해서 집히는 데로 가지구 가서 썼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잊어버렸으면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텐데 그래도 갖다 줘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정성이 들어간 물건일수록 더울 그렇답니다.

마노아 2006-12-03 16: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중에라도 갖다 줬음 좋겠어요. 핸드폰처럼 어디 갖다 버리면 안 되는데..ㅠ.ㅠ
그거 정말 따스한데 아까워요..(>_<) 자꾸 손 타는 것도 씁쓸하구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더라구요. 감기 조심하셔요. 행복한 주말을 기원해요^^

실비 2006-12-03 21: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남의것 좋아보인다고 자꾸 누가 그리 가져가시는지.. 날도 진짜 겁나게 추운데 말이죠.^^:;;

마노아 2006-12-03 21: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핸드폰도 무장 후졌고, 담요야 따스하지만 평범한데 누가 가져갔을지 참..ㅡ.ㅡ;;; 내일은 날이 풀릴 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너무 춥더라구요..;;;;
 

[경향신문 2006-12-01 22:42]    

“사형수를 미화한다고요? 그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소설가 공지영씨(43)가 지난달 30일 저녁 사형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생명의 빛’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천주교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 공동 주최로 명동성당 앞에서 치러졌다. 저녁 7시 천주교의 사형폐지기원 미사가 열렸고, 미사 후에는 푸른숲 돌베개 랜덤하우스 등 5개 출판사가 10권의 책을 선정해 12월 한달간 판매되는 책 1권당 1,000원을 피해자 유가족과 사형수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내놓는 ‘책 나눔 캠페인’ 약정식이 있었다. 이 책들 가운데는 지난해 4월 출간 이후 지금까지 73만여부가 팔린 공씨의 장편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하 우행시)이 들어 있다.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죄를 응징하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생계보장이나 정신치료 등 아무 보살핌도 주지 않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만이 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는 죽음을 앞둔 사형수와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여교수의 사랑을 그린 작품 ‘우행시’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가 주는 언론상 특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씨가 사형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우행시’를 쓰기 위해 2004년 취재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사형수와 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라는 골격은 10여년 전부터 머릿속에 있었는데 죄와 벌이란 주제가 끼어들면서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사형제에 대한 윤리적 물음으로 발전했다. “어떤 일 때문에 반성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그는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이란 죽음보다 참회가 아닐까, 살인을 저지른 자를 사형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또다른 살인이 아닐까 묻게 됐다”고 한다.

공씨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형수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와 성바오로수녀원의 조성애 수녀, 사형수들의 아버지인 박삼중 스님 등의 도움으로 매주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때 본 사형수들의 얼굴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선량했다. 그들의 변화를 가늠해보기 위해 체포 당시 방송에 보도된 비디오를 구해보기까지 했다.

“그들의 변화는 사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건 주먹과 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신부님과 스님, 수녀님, 그리고 엄마같은 많은 봉사자들이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태어난 것이 ‘우행시’의 주인공 윤수다.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굶주렸던 윤수는 친구의 배신에 절망하면서 광포해진다. 사형선고를 받기 전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판사 앞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나를 나라에서 굳이 죽여주니 좋다”고 독설을 퍼붓는다. 하지만 감옥에서 다른 사람이 된 그는 자살중독인 여교수와 정신적 사랑을 나누고, 그녀에게 삶의 희망을 남겨준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올해로 9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내년이면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사형폐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요즘도 매달 한번씩 봉사자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는다. “회개한 사람에게서 뻗쳐나오는 영성과 선한 기(氣)는 보통사람이 따를 수 없다”며 “늘 그들과의 만남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또 “사형수들로 인해 예전의 나에게는 없었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면서 “끝까지 그들과의 인연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사형수를 다룬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의 한 장면.

1990년대 중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봉순이 언니’ ‘고등어’ ‘인간에 대한 예의’ 등의 히트작을 냈던 그는 7년 만에 내놓은 장편 ‘우행시’의 성공 이후 일본작가 쓰지 히토나리와 공동 집필한 소설 ‘사랑 뒤에 오는 것들’, 산문집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를 내놓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영화가 개봉하면서 더욱 조명받은 작품 ‘우행시’는 한국소설로는 4년 만에 처음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8주간 종합순위 1위였으며 이번주에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책이 잘 팔리니까 생활비 걱정을 안해서 좋다”고 말하는 공씨는 3차례 결혼, 3차례 이혼으로 성씨가 다른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주부가장이다. 자신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던 산문집으로 더욱 화제를 모았던 그가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사회적 칩거’다. “역시 창작은 고독과 빈둥거림의 산물”이라는 게 요즘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올 3월부터 맡았던 CBS 표준 FM ‘아주 특별한 인터뷰’의 진행을 연말분까지 미리 녹음했으며 이날 사형제 폐지 캠페인 참여를 끝으로 당분간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질 예정이다. 세 아이들과 정신없이 복닥대겠지만 새로운 작품을 위한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한다. “새 작품은 현대사에서 흔하게 자행됐으면서도 제대로 형상화된 적이 없는 고문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 한윤정·사진 권호욱기자 yjh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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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06-12-02 06: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음 번 주제도 심상치 않다.

프레이야 2006-12-02 1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문의 문제라면 훨씬 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은 작품이 되겠네요. 또 한차례 고통을 겪게 되겠군요. 작가 개인적으로든 독자와 사회 전체로든.. 우행시는 사실 남녀의 사랑보다 사형제 문제와 인간애에 무게를 두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전 그렇게 보이더군요. 책과 영화 모두요.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하게 했구요. 공작가가 이 작품으로 비평가들의 혹독한 말들을 많이 듣는 걸 보고 글의 힘이나 책임에 대해 여러번 생각하게 됩니다. 잘 돌아보지 않았던 문제에 관심 갖게 하고 반향을 몰고 왔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면 사형제폐지국가로 인정된다는 소식이군요.

마노아 2006-12-02 1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우행시는 사랑보다 인간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는 사랑 쪽으로 책보다는 좀 더 무게를 두었더군요. 공작가가 단순히 작품의 소재로만 사용했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크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이 보인다고 여겨져요. 사형수들은 일년만 더 버티기를 간절히 바랄 테죠. 작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의식 등등, 생각할 거리를 좀 안겨주네요.

짱꿀라 2006-12-03 0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읽고 갑니다. 근데 사형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노아 2006-12-03 16: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형 제도가 과연 범죄의 경감 효과를 주는 지 의문이에요. 점점 더 무서워지는 범죄들 앞에서요.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질문 앞에서는 누구라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교화'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려운 문제죠.
 
 전출처 : 가을산 > 벼락치기 글

반나절 만에 벼락치기 하다.  ㅡㅡ;;

 

FTA,  왜 추진하고 왜 반대하는가?


 

I. 세계 경제 체제의 흐름 (2차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


1. 1944. 브레튼우즈 협정.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2차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전후 경제복구에 대해 논의.

이 협정을 통해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탄생.


2. 1947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

GATT는 관세와 통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며 물자 교류의 촉진과 고용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 협정이었음.

그러나 GATT 체제 하에서 관세는 효과적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관세분야의 무역장벽은 남아 있었음. 점차 기업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기구로 변해감.


3.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 본격 도입

-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의 등장


4. 1994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됨.

- 무역협정을 감시할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발족. WTO는 이제 국내법을 뛰어 넘는 힘을 가지며, 른바 분쟁 해결기구를 통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됨.

- 세계은행, 국제 통화기구, 세계 무역기구는 세계화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5. 저항

* 1999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무산.

- UR 당시 합의하였던 2000년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 실패.


* 2001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4차 각료회의

- 이때 합의된 다자간 무역 협상을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al Agenda)라 함. 이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협상 체결 3년 이내에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하며,

특히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5차 각료회의 때까지 시장개방 양허안(이행 계획서)를 확정 제출토록 함.

- Doha Declaration - 도하 선언

  의약품에 대한 특허 남용의 방지장치 결의


* 2003 멕시코 칸쿤 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 무산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에 반발하는 개도국들의 퇴장.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이집트 등이 결속하여 G21을 형성.

한국의 이경해 농민 할복 자살.


* 2005년 홍콩 6차 각료회의

시애틀에 이어 칸쿤에서도 WTO 각료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강대국 위주의 협상에서 선진국 대표주자와 개도국 대표주자들로 이루어진 ‘이해당사자 5개국(유럽연합, 미국, 호주, 인도, 브라질)회의’를 통한 사전합의 시도. 결국 막판에 선언문에 합의하는 데 성공.


* 2006년 7월까지 합의하기로 했던 도하 개발 아젠다에 대한 합의 무산.


6. WTO에서 FTA로.

WTO의 일괄타결과 만장일치라는 방식의 한계.

미국과 유럽 사이의 농업문제에 대한 역사성을 근저로 하는 정치, 경제적 이해의 차이

높아진 제3세계의 목소리

✏ WTO의 대체제로서 양국간 또는 지역간 FTA를 추진하게 됨.

✏ 강대국 입장에서는 힘의 우위가 전제된 양자간 협상의 특성이 유리함.


7. 경제의 블록화 진행

* EU의 경제블록화,

* NAFTA(North American 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 남북미 전체

* CAFTA(Central American FTA):FTAA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게 되자 별도로 추진

*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10개국 -> AFTA 형성

* ASEAN+3: ASEAN + 한국, 중국, 일본

* APEC : ASEAN+3+호주, 미국

*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정회원국.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이 준회원국.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항하는 남미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어.

영토가 넓고 자원과 인구가 많으며, 경제가 상승세를 타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짐. 경제 블록은 아니나, 국제 사회에서 공동의 입장 견지.



II. FTA란 무엇인가?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과의 홍보 자료.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2. 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는가?

* 이전의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체제경쟁이 끝남.

* 기술 발전, 정보의 대중화, 금융의 대중화

* 국가의 역할 축소,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강화.

* 국내 정치 및 미디어에 대한 거대자본의 영향력 강화.



III. 문제점


1. 삶의 질 후퇴

- 경쟁 심화, 고용불안정, 임금 및 노동조건의 아래를 향한 경쟁.

- 사회 양극화, 남반구와 북반구의 양극화 및 이로 인한 갈등의 증가

- ‘경영 합리화’에 의한 구조조정 - 실직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2. 민주주의의 후퇴

* WTO 및 FTA 협상 과정의 비민주성

- WTO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 FTA 협상 과정 및 협상안 비공개 - 협상 타결 후 3년까지.

- 한국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 국민의 대표인 의회 심의 시간의 절대적 부족 및 거수기 역할


* 국제 기구의 탈 민주화

-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해 그 정책기조를 세계시장에서 관철


* 의사 결정 과정의 탈 인간화

- 투자자, 금융기관, 주식회사들, 이윤, 즉 실적 중심의 의사 결정

- 장기적 비젼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 위주의 의사 결정.

- 결정의 영향을 떠안는 지역사회 공동체 혹은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경로가 없음.
- ‘자본의 논리’에 의한 인간성 배재된 결정

- 정부/정당의 정책 선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 보다는 가까운 선거 위주의 공약.


3. 국가 기능 및 사회 보장의 후퇴


* 기업에 물리는 세금 경감

  ↳ i. 간접세 등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증가

  ↳ ii. 국고 수입 감소로 사회 복지 축소 압박


* 공공부문의 민영화

전화, 통신, 포철, 담배인삼공사, 수도, 철도, 우체국, 전기...

수도, 전기 등의 민영화에 따른 요금의 인상이 사회 문제 된 적이 많음.

우리 나라도 한 지역의 수도사업을 민영화 한 적이 있음.

  ☞ 수도 요금 30% 인상   ☞  인상분 만큼 시 재정에서 수도요금 지급함.


* 사회보장의 후퇴

우리나라는 총소득에서 사회구성원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비의 비율이 27%

이 중에서도 간접세 비중이 다른 나라 보다 높음.

유럽 국가들은 45%에 이르고, 미국도 30%가 넘음.

* 비교 우위의 있는 산업 위주의 경제

-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상대적 경쟁력이 약하면 도태 (예> 농업)

     ☞ 주요 자원의 해외 의존성이 커짐. 유사시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됨.

- 비교우위였던 산업이 우위를 상실할 경우, 대신할 분야가 없음.


* 정부 정책 수립에 제약

- 국내의 어떠한 법보다도 WTO, FTA의 조약이 우선함.

- 협상 내용에 저촉되는 정책,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정책 수립 불가능

- 투자자 정부 제소 및 비위반 제소로 정부 정책 결정이 투자자의 ‘예상되는 이익’을 침해 했을 때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음.


* 초단기 이동하는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조정기능 상실


4. 자원고갈, 환경 파괴

* 플랜테이션 농업 - 대규모 단작 농업

  생태계 파괴, 생물학적 다양성 파괴,

  토착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 파괴, 공동체 파괴.

 

* 장거리 운송 증가

  수출 위주의 경제, 비교 우위 부문 이외의 제품은 수입을 해야 함.

  운송을 위한 에너지자원 사용 증가 ☞ 에너지 자원 고갈 ☞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 지구 온난화.

 

* 성장, 개발, 소비 위주의 경제 -> 지구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5. 특허권 강화로 인한 폐해

* 저작권 기간 연장: 저작권 기한이 작가의 수명보다도 길어짐.

* 특허 기간 연장 (20년+α)

  -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 가격을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 - 건강권, 의약품 접근권 침해.

    ex. HIV/AIDS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 연구소,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해 기업과 사업적 협력이 가능해짐.

  - 학문적 연구, 신기술의 공유가 되지 않음. 후속 기술 개발에 오히려 제약이 됨.

* 특허를 낼 수 있는 대상확대

  - 치료법에 대한 특허(수술 수기),

  - Evergreening: 의약품 특허의 대상으로,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복용법을

    추가해도 그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새로이 연장됨.

* Biopiracy - 지역 공동체에서 수백, 수천년간 공동으로 이용해 오던 치료법,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해 온 종자 등을 선진국 기업이 특허 출원.

* 새로운 품종, 유전자 배열에 대한 특허......


6. 기타

* 문화적 다양성의 상실 - 스크린 쿼터 문제.

* 광우병 등 식품 안정성 검역의 주권 상실


7. FTA를 하면 70,80년대처럼 고성장을 할 것인가?

한국의 발전 모델은 보호무역, 국민 예금의 자국 산업 재투자로 인한 결과.


IV. 사례


1. 멕시코

1994년 NAFTA 시행

NAFTA 시행 직전에 멕시코는 금융위기.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리한 협상.


* 농업/농촌의 붕괴

- 이전에는 식량을 자급하고 추출까지 하던 농업산업이 이제는 필요한 곡물의 40%를 수입하는 처지가 됨.

- 약 110만 개의 농촌 일자리가 없어져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 도시 빈민화 됨.

-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으로 미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됨. 약 500만 명~1300만 명으로 추정.

- 미국은 미-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미국은 민감품목 14개를 모두 관철시켰지만 멕시코가 인정받은 민간품목은 불과 3개

-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 국회 비준 일주일 전에 산더미 같은 협상 서류들을 제출.


* 영화 산업 붕괴

- 공공기금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던 극장 폐쇄 - 예산 부족, 미국 영화협회의 로비.

- 영화 관람료 중 1페소씩 걷어 국산영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던 시도 무산
  (NAFTA에 저촉)

- 국내 영화 산업 몰락. 제조 영화 편수, 이전에 비해 10분의 1 미만으로 감소.


* 수출 - 3배 이상 늘음

- 수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미국 회사. 5위가 멕시코 석유회사. 6위가 휴렛 팩커드.

- 마킬라도라(국경지대의 조립 가공무역)가 멕시코 수출의 절반을 차지함.

- 멕시코산 부품 사용은 3%에 불과.

- 수출이 는다는 것은 실재적인 수출 증가가 아니라, 미국 회사의 본국 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의 거래 증가를 의미.

- 마킬라도라에 의한 멕시코의 수익은 수출품의 3%에 해당하는 부품과 인건비가 전부.

- 국내 제조업 부문은 마킬라도라를 포함, 일자리가 15% 이상 줄어듬.


* 금융

- 멕시코 금융은 외국계가 95% 장악.

  멕시코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22% -> 5%.

  부유층을 위한 펀드 운용,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

* 외국인 투자 - 4배 증가.

-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 실재로 새로운 회사나 공장을 짓는 경우는 적음.

- 기존 회사 중에 수익성 날 만한 것을 선별해서 인수합병.

  즉,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이 주인만 바뀜.

  자국의 기업이 외국 소유의 계열사로 전락 (Ex. Walmart)


* 메탈클레드사

- 환경 파괴, 투자자-정부 제소의 사례.

- 산루이스 포토시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 산업 폐기물 매립사업 벌임.

- 얼마 후, 인근 마을의 암환자 발생 증가, 기형아 증가.

- 폐기물 매립장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원인으로 밝혀짐.

- 멕시코 정부는 매탈클레드사의 폐기물 사업을 중단시킴.

- 메탈클레드사는 NAFTA 11조 조항을 근거로 멕시코 정부를 제소.

- 멕시코 정부는 1650만 불 배상.(현재 및 미래에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에 대한 배상)


* Thunderbird gambling - 진행중

- thunderbird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게임과 오락사업을 하는 캐나다 회사임.

  2000년과 2001년에 썬더버드는 멕시코에 3개의 게임시설을 건립.

- 1947년 멕시코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갬블링을 금지하였음.

- 장관이 바뀐 후, 선더버드의 게임은 skill machine 이 아님을 지적, 철거 명령.

- 2002, 썬더버드, NAFTA 11조 위배 및 불투명한 정책 결정을 이유로 1억 불을 보상하도록

  손해배상 청구


2. 캐나다


* 외국인 투자, 수출, 수입 증가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캐나다의 수출품 중 미국 시장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클레임이 걸린다.


* 캐나다의 주요 기업 대부분이 미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감.

  본사의 미국 이전으로 본사 주변의 상권 몰락, 경제 쇠퇴.

  기업의 이윤은 미국 본사로 이전됨.

  주요 결정에 ‘캐나다’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없어짐.


* 에너지 주권 상실

- 자국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던 자국산 가스와 석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더 이상 싸게 공급하지 못하게 됨. ☞ 자동차 연료비, 난방비, 공공요금 인상.

- 캐나다는 전기 가스 석유를 미국에 수출.

   NAFTA 조약에 이들 자원의 수출량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줄일 경우에는 캐나다의 내수량도 비례해서 줄이도록 함.

이로써 캐나다는 자기 나라의 자원이 고갈되어 자기들이 쓸 것이 없어져도 생산량의 90%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게 됨. 즉, 에너지 주권을 빼앗김.


*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캐나다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었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듬.

내국인에게 캐나다 정부가 부여해 오던 이런 저런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은 'unfair'한 것이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음.


* 투자자-정부 제소

캐나다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등에 대해서 기업들의 몇 차례 제소가 있은 이후, 공공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됨.


- 에틸사의 캐나다 정부 제소.

  MMT(tetraethyl lead) 휘발유 첨가제로, 미국에서 생산, 캐나다에서 판매.

  1977년 California주에서 사용 금지. 1995년 미 환경보호청 사용 금지 권고.

  1997. 캐나다 정부,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 MMT의 수입, 이송 금지.

  에틸사, 캐나다 정부 제소.

  결과: 정부의 금지 조치 철회.  1200만불 배상. MMT의 광고 허용.

  시사하는 바: 오염자에게 보상한 것. 협박의 효과


- UPS, 캐나다 우체국 제소.

  캐나다 우체국에서 소포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

  내국인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UPS가 소송을 제기. 소송 진행 중.

  시사하는 바:

  i.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혼재되어 있음.

  UPS가 소송에 승리한다면 비슷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할 것임.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협.

  ii. UPS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캐나다 정부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그 부정적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자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3. 호주

2004년 조인, 2005년 시행


* 농산물 개방 시기의 불공정성

  미국산 농산물의 호주 수입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즉시’ 무관세.

  반면 호주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은 무관세 진출을 위해서는 5~18년을 기다려야 함.


* PBS의 위축

다른 나라들로부터 약가 상승을 억제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부러움을 받던 PBS 제도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

기존 약과 효능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약들 - 그러면서 새로 개발되었다고 해서 두세배 비싼 약들 (me too drugs)은 그동안 PBS의 약품 리스트에 등제되지 못했었음. 등제되는 약품들도 기존 약품에 대한 효능을 비교해서 그 효능 차이만큼의 약가 인상을 인정 받음.

그런데 이런 제한이 차츰 폐지되고, 특허권 강화되어 독점기간이 늘고, 제약회사의 이의신청기구 허용 등으로 호주의 PBS 및 의료보장제도의 기조가 흔들리게 됨.


* ‘소규모 기업’의 정의

호주, 미국 양측 모두 자국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대할 수 있게 했다.

단, ‘소규모’라 함은 호주에서는 종업원 20명 미만의 기업이고, 미국은 1500명 미만의 기업임. (참고, 우리나라는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


‘How to Kill a Country'


4. 싱가포르


* 의약품 특허 기간을 TRIPS의 규정보다 훨씬 긴 50년으로 합의

  (TRIPS에서는 20년으로 규정. 이것도 WTO 이전의 15년에서 5년이 늘어난 것)


*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 합의

- 그러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와서 실재 이익이 없었음.


5. 칠레

* 2003년 CAFTA 조인, 2004년 발효.

* 2004년~2006년 GDP 6% 성장. 

   - 주요 수출품인 구리의 가격이 매년 60% 상승

* 칠레의 주요 수출품의 미국 관세는 원래 낮아서 FTA로 인한 효과는 미미함.

* 구리 산업의 문제

  원래 국유산업이었던 구리 산업이 민영화 됨.

  구리 광산회사 상위 17개사 중 16개가 미국 등의 외국 자본 소유.

  광산 대여료, 채굴료 등에 세금이 전혀 없음. (국가소유 시절 그대로)

  구리 수출의 이윤은 소유자인 외국으로 이전되므로 구리 가격이 상승해도 칠레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과세 형평성의 문제

- 칠레 정부가 과세를 시도했으나 ‘투자자 이익을 해친다’라며 소송하겠다고 압박,

  정부는 과세를 포기함.

- FTA로 법인세, 관세 낮아짐 ☞ 국고 수입 감소 ☞ 주민세, 간접세 증가.

 

* 칠레 산업 구조의 문제점.

- 1차 산업만 발달.

- 구리는 원자제값 변동에 취약함. 자원 고갈 후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제조업은 침체, 양극화 증가.


6.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진전된 국가.

현재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중단 상태.


* 의약품 특허권 강화 요구로 반발이 거셈.

- 특히 HIV/AIDS 치료제의 문제.

- 태국은 약 100만명이 HIV/AIDS에 이환되어 있고, 약 50만명이 이로 인해 사망.

  태국 정부는 치료제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NAPHA 프로그램을 시행 중.

  특허권 강화 요구를 태국이 받아들인다면, 태국 정부는 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2차약품

  공급을 할 수 없게 됨.

- MSF, OXFAM 등의 국제 구호 단체들 뿐 아니라 WHO도 의약품 접근권 문제, 특히 제3

  세계에 만연해 있는 HIV/AIDS나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는 팔을 걷고 특허권 남용을

  반대하고 있음.


* 태국에 대한 미국의 FTA 협상안에 ‘치료 방법’도 특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7. 스위스

미국과 FTA협상 하다가 농업분야, 특허권 분야의 쟁점으로 협상 중단 선언.


8. 파키스탄

* 금년 3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에 맞추어서 예정되어 있던 미-파키스탄 양자간 투자협정 조인식이 갑자기 취소됨.

* 미국이 ‘최종 문안’이라고 통보한 문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

- 투자의 안전성 보장 및 지적재산권 보장 수준 강화

-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비밀 유지 요구 - 파키스탄 측은 ‘비밀이 있으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며 이 조항 거부.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손해가 발생해서 철수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키스탄 정부가 그 손해를 갚아주어야 함. 만약 파키스탄이 정부가 직접 갚기 힘들면 세계은행이 손해를 갚아주고 그 금액만큼 파키스탄의 부채로 처리한다.


9. CAFTA, 남미


* 과테말라

- 과테말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전에 이미 WTO, TRIPS가 요구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준수하고 있었음.

-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조항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에 추가적으로 제도를정비함.

- 개정된 법안에는 ‘국내법과 무역협정의 조항이 상충할 경우에는 후자의 조항이 우선한다’라고 명시, FTA 체결.

- 미 무역대표부는 미-과테말라 FTA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으로 협정에 합의된 것 이외에 과테말라의 지적재산권과 보건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함.

이 요구대로 개정이 된다면 과테말라의 지재권법이 미국보다도 더 엄격해지게 됨.

- 미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USTR 대표에게 ‘FTA 협상을 다른 국가의 입법 과정 혹은 법규를 다시 쓰도록 하는 기회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서한을 보냄.


10. 한국

1) 4대 선결조건

약가억제정책도입 중단,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2) 농업부문과 식량안보 


3) 투자자 정부 제소, 비위반 제소


4) 정부조달의 불평등  - 중앙정부만?


5) 의약품 관련


6) 협상문은 영문판만 인정? 

- 현재 통상협상 한글본도 없음.

- 미, ‘통합협정문이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를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V. 대안 


* 왜? 누가 이런 신자유주의와 WTO, FTA를 추진하는가?

- 기업

- 학자 및 정책 입안자

-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두려워 하는 모든 사람들.


* FTA를 반대했다가 우리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 한미 FTA를 맺지 않아도 현재의 WTO 체제는 그대로 유지됨.

  ‘쇄국이냐 개항이냐’의 문제가 아님.

- 우리가 다른 나라들간의 FTA를 막을 수 없음. 그러나 한국의 FTA에 반대할 수는 있음.

- 국내 운동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반신자유주의 단체들과 연대. 도미노를 막도록 노력


* WTO, FTA의 비민주성에 대한 견제 필요.

현재 그 어떤 법적 체제보다도 상위에 있는 WTO, FTA의 협정 조항 및 WTO 산하의 분쟁조정기구를 견제할 국제기구의 필요성.


*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대항할 학문적, 철학적 논리, 실제적 근거, 실제적 대안 개발

- 장하준

- 소비,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 지양,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고민

-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선 장기 비젼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개발

   i. 투자자/ 거대자본/ 다국적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ii. 국내 정치, 민주주의 제도의 근시안적 문제


- ‘경쟁’과 ‘시장’의 막강한 힘과으로부터 ‘공동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 대안 개발을 위한 활동들.

- WSF(세계사회포럼)을 비롯한 각종 포럼 및 단체들간의 network형성.

- WHO를 통한 건강권 확대 운동.

- 현 특허제도를 대신할 공공에 의한 의약품 R&D 기금 조성.


##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처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매우 한정된 것들이었다.

'FTA는 세계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국민들은 다양한 제품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다.

FTA가 새로운 삶의 모델이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FTA는 단순한 무역규정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기술, 지식 등 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바뀌게 된다.  - 아르토르 알칼데 후스티나아니, 멕시코의 노동 전문 변호사


  ##  NOT FREE,

        NOT TRADE ONLY,

        NO AGREEMENT OF PEOPLE



VI. 읽어볼 자료 


* 한미FTA 지적 재산권 쟁점 바로 알기 릴레이 만화 http://blog.jinbo.net/nofta_ip/

* 프레시안 ‘한미FTA 뜯어보기’ 시리즈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search_thema.asp?article_num=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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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신문 3 - 프랑스혁명에서 현대까지 세계사 신문 3
세계사신문편찬위원회 엮음 / 사계절 / 199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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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오는 역사책들은 대단히 '기획성'이 짙었다.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책이 쓰여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을 내세우기 보다 신문사 편찬 위원회의 이름을 앞세우는 게 전형이 되었다.  그게 지극히 상업적으로 보인다던지 탐탁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일종의 전략이고 스타일일 뿐.

역사신문의 성공에 이어 만들어진 세계사 신문도 그런 기획에 충실했다.  총 3권으로 분류된 세계사 신문은 시대별로 잘라서 묶어주는 작업을 하였는데, 통사적으로 접근하지만, 각 장에서 섹션별로 주제를 묶고 구성하는 것은 미시사의 경계도 적절히 들어가 있다.  전체를 관망하여 또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작업은, 한편에선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도 하고 또 한 편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신문"의 스타일을 빌려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 오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온,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린 일을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으니 현장성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  주제가 세계사인지라 주요 내용은 온통 전 세계의 역사이지만, 오른쪽 맨 위 구석에는 같은 시간 한국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하고 있다.  두 시대를 적나라하게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동시대성은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다양한 구성이다.  신문도 구성 자체가 사설도 있고 만평도 있고, 토론도 있고, 독자 투고도 있고, 칼럼도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것처럼, 이 세계사 신문은 그 같은 형식을 빌어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큰 사건은 호외처럼 보도하고, 판단과 입장이 필요한 내용은 사설과 칼럼을 쓰고, 그밖에 소소한 사건이나 발견, 스캔들 등은 광고처럼, 해외 토픽처럼 조각 소식을 전한다.

1호 2면... 이런 식으로 섹션이 갈라져 있어서 기사가 하나로 묶여있지 않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은 때로 집중도를 떨어뜨리게도 하지만, 그 역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사람의 입장에서, 유럽인의 입장에서, 미국인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따로 준비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신문처럼 표제가 있고 작은 제목이 있고, 그림이 들어가고 사진이 포함되는 등 공간을 분할해서 '절약'하는 효과도 뛰어나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읽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래 신문도 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정하고 읽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않는가.... 그래서 또 필연적으로 지루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흔히 보이듯 너무 "정치사" 위주로 흐르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배어 있어 만족도가 높다.

1편부터 차례대로 보았어야 했는데, 띄엄띄엄 보느라 막상 제대로 다 읽은 것은 3편이 되어버렸다.  1권과 2권은 읽느라 지쳤으니 천천히 보아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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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야 2006-12-02 10: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군데군데 보아도 괜찮은 방식의 책이에요. 사계절역사신문 시리즈 다 좋아요. 신문형식이니까 좀 어지러워 보이는 편집이긴 하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그 시대에 들어가서 보는 것 같은 장점이 있어요. 마노아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마노아 2006-12-02 1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런 책은 집에 한권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틈틈히 찾아 볼 수 있게요. 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셔요^^

스카이 2007-12-13 00: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오랜만이죠?///아들 읽힐려고 구매 했습니다.물론 님에게 한표!!!그리고 울 아들 10월의 역시에서 응시해서 간신히 5급에 합격 했습니다.푸하하 웬 팔불출```잘읽혀서 많은 도움 될께요. 아참 그리고 역사신문도 구매해서 읽고 있지요.

마노아 2007-12-13 00:22   좋아요 0 | URL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오랜만이에요^^ 이 책 괜찮지요? 역사 공부에 흥미를 더해 줄거예요. 역시 5급 합격했군요. 아드님 참 장해요.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위의 댓글들은 일년 전의 흔적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요. 우리 올 한해 마무리 잘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