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과의 질의 시간에 응급실 뺑뻉이 논란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묻는 장면이 생 중계되었다.
대통령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 길 위에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장관은 “광역 상황실을 만들어 이송을 조정하겠다”,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응급실 뺑뺑이는 전화 연결이 안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받아줄 ‘공간’과 ‘의사’가 전멸했기 때문인데 이미 실패가 증명된 ‘컨트롤타워’ 타령이라니 어의가 없을 뿐이다.
사실 응급실 뺑뻉이 문제는 의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료들 그리고 아마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문제는 돈,인력 그리고 법 때문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차 혹은 종합 병원 응급실은 사고등 매우 위중한 환자들이 1차적으로 오는 곳이다.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은 여러 처치를 하는데 이와 관련 매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심평원에서는 보험 수가를 매우 낮체 처리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실 환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그러다보니 병원측에선 응급실은 눈에 가시이고 인력충원들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는 대한민국 응급의하계의 1인자인 이국종 전 교수가 언론과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질 않아서 결국 이국종 교수는 병원을 떠나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 것은 필수 의료 진료과목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돈만 밝히고 화자들은 안본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정치권도 동조해서 공공의료기과이나 공공의대를 늘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첫째 필수 의료 진료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수술등 힘든 일은 하지만 그에 비례한 보상도 적고(미국의 외과의사와 년봉을 비교하면 답이 나옴),(지원하는 후배의사들이 없어서) 기존 의사들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기에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의사들은 필수의료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첫번째 이유와도 연관되는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의사들의 손발을 묶었기 떄문이다.사실 전에는 자신이 힘들어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매우 많았다.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후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급감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면서 만약 실패하면 ‘죄인’으로 만들고 고소를 한다.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확률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 1%의 사망 확률이 있는 위급 환자를 수술하다 결과가 나쁘면 검찰과 법원은 “왜 그 1%를 막지 못했느냐”라며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과 10억이 넘는 배상금을 의사와 병원에 물리게 하고 있다.이러니 기존에 있던 필수의료 의사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 응급실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터진 뇌혈관을 잇고 막힌 심장을 뚫는 건 배후 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사인데 지금의 뺑뺑이는 실상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배후 진료 의사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떄문이다.오죽 인원이 없으면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떄에 수술 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전하다 사망까지 했겠는가!
이에 민주당에서는 응급실 수용 의무화를 강제하자고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한다고 해결될까? 그래서 나온 답이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인데 생명값’ 보다 ‘미용값’을 더 쳐주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를 방치한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위험을 피해 미용·성형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습격사건을 받은후 부산대의대 응급실보다는 헬기타고 서울대 의대 응급실고 가는 판에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방 공곡의대 나온 의사에게 맡길지 의문이다.
어차피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필수의료과목에 대한 보험 수가를 대폭 현실화해서 응급실과 의사들이 환자 살린다고 병원의 눈치를 안보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가 보상하는(응급의료를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모나 비만치료에 건강보험을 투입하지는 뻘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응급실 뻉뺑이 문제를 해결할 건강보험정책과 의사 면책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지금 시행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보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훨 낫다고 여겨진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