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게천에 평화시장에 위치한 평화서림입니다.

서  점  명 : 평화서림

위        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74 (구)평화시장 1층 다열 8호

취급도서 : 전분야

영업시간 : 11:00~19:00

연  락  처 : 02-2274-3450

서가 No   : 12


평화서림은 서울의 대표적인 헌책방 밀집구역이었던 동대문의 평화시장에 위치한 헌책방입니다.아마도 중년의 알라디너분들이라면 학창시절 동대문 헌책방에 성문종합영어나 수학의 정석을 사러 한번 쯤은 가보셨을 겁니다.저역시도 책방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번 갔다 온 곳입니다.

현재 청계천에 위치한 헌책방들은 과거 전성기 시절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한 10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1대 주인분들이 연로하시면서 평화서림처럼 자제분이 운영하지 않으면 서서히 문을 닫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 특성상 책방 규모가 3~4평 정도여서 쾌적하게 쇼핑을 할 처지도 안되다보니 요즘은 헌책을 구하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게다가 책을 찾기 위해선 일일히 쥔장한테 물어봐야 되기에 요즘의 mZ세대에겐 잘 맞지 않기도 해서 더더욱 잘 찾지 않는것 같아요.

혹 청계천 구경 가실일이 있으면 한번 쯤 구경가시길 추천드립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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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일본인이 형벌로 곤장 2ㅇ0대를 맞았다고 하는군요.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성폭행범은 최소 몇년 이상은 감빵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집행이 엄하다는 싱가폴에서 성폭행범이 달랑 곤장 20대라니 이해가 좀 안되는 군요.혹 곤장 20대외에 몇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 성 추행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폭행범이 곤장 20대라면 넘 약해 보이지만 단순 성 추행범이라면 보통 집유등으로 감빵까진 안가는 경우가 많은데 집유가 많은 한국의 경우 모든 범죄에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도 집유자들에게 곤장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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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K 2024-09-11 18: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침 뉴스에 중간부터 봤는데 그 얘기군요. 태형은 옛날에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걸 실행하는 나라가 있구나. 좀 놀랐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창피해서 어디가 다시는 못하겠죠. 저도 찬성입니다.

카스피 2024-09-11 21:22   좋아요 0 | URL
태형같은 경우 기독교권은 인권문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슬람권에서는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형같은 경우는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경우 해볼만한데 아무래도 인궈논란이 있겠지요
 

한국 성씨중 허씨에 외자이름이 많은 이유입니다.

ㅎㅎ 외자 이름이 왕족의 후예란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조선왕들이 이름이 외자인것도 이런 이유였군요^^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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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9월 사은품중에 책장 바구니란 사은품이 있네요

딱 보고 책 팔러갈때 딱이네 하고 생각했는데 알리딘도 세일즈 포인트로 알라딘 중고서점에 책 팔러 갈때 이용하세요하고 나와 있군요/

5만원 이상 책 살시 사은품으로 주고 산책 알리딘 중고서점에 팔때 책을 가득 담아 오라는 것이니 알라딘 측에선 정말 일석이조의 아이템이란 생각이 듭니다.

ㅎㅎ 정말 알라딘에 노렸단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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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부착물을 뗴다가 재물 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한다.

참 황당한 내용이라 용인 경찰서에 비난전화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그래 용인 경찰서 직원이 블라에 글을 올렸다.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법 집행이다 보니 당연히 경찰에 쌍욕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

일부에서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하는데 해당법이 개 병신 같은 것이지 그 법을 따른 경찰을 비난해선 안된다고 생각된다.여기서 문제점은 해당게시물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부착물이 맞지만 붙인 사림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란 사실이다.즉 용인 여중생이 자신의 아파트집 현관문에 부착된 불법 부착물을 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공유부분인 승강기에 외부인이 아닌 공동주택의 구성원이 자신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부착해놓은 것을 무단으로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맞는데 이건 대학교에서 해당 학교 대학생이  붙여놓은 대자보를 내용이 내 맘에 안든다고  함부로 없애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건 게시물 부착자가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한 것이고 경찰은 법에 따라 여중생을 송치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된 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경찰이나 검찰 혹은 판사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병신 같은 법들을 시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고 있는 국개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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