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일제강점기의 친일과 독립운동 등이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한 역사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죠.
반면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948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나 독립운동 등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닌 것이 되고 마니까
친일파 등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박주민, 『주민의 헌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