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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평점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라는 당연한 말에도 호기심이 동한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궁금했다. 이 말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지만 사실 법의 내용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법이다.
최근에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뉴스로 이슈화 되면서 가해자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피의자가 개인의 성채라 할 수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가택침입 수준으로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정신 질환이 있는 피의자가 또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가택침입을 하면서까지 긴급 체포를 해야하는 사안인지는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임을 떠올려보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법 규정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인간이란 행복할 수 없고 단지 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철학적 함의가 담겨있을 수 있다. 인간에게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 즉 잠시 고통이 없을 때 느끼는 쾌감이며 직전 고통이 클수록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행복추구권은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때 비로소 성립 가능하다. 행복추구권에 관한 사항을 공적 사안으로 객관화해 획일적으로 규율해서는 안된다"(232)라고 말하고 있다. 뭔가 간단한 말 같으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심오하지 않은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이고 평화의 유지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같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 국민, 주권, 영토에 대해 헌법의 기초에 대한 개념이나 수립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왠지 그저 개념적일뿐이라는 생각과 정치적인 내용으 배재한 듯한 느낌에 그냥 술렁거리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 헌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법이 우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해왔지만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어떤 측면에서는 다수의 폭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인간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에 이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새롭게 다가왔다. 부디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한 봉사직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참 괜찮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