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losed4u.pe.kr/dboard/data/file/movie/200503271132170343.wmv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유창재 기자]  오마이뉴스 2005.03.28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사건이었다. (검찰이)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된 일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절대 신성불가침 법으로 (국민을) 괴롭혀 왔는데, 앞서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공론화된 것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고 (이번 검찰의 결정은) 국보법이 폐지되는 확인사살을 한 것이다.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검찰이 무려 11년동안 끌어왔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만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책의 저자인 조정래씨가 보인 반응이다.

조씨는 2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엄청난 독자들이 (태백산맥을) 읽었고 읽고 있어 방어 울타리가 됐다. 이때문에 함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대도 계속 변화하고 더구나 국보법 폐지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창작의 문제를 국보법이란 잣대로 괴롭히고 고문하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국보법을 대체할 어떤 법을 만드느냐는 국보법이 폐지된 다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관계자 "현 검찰총장 임기안에 <태백산맥> 불기소 결정 내릴 것"
한편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8개 단체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 검찰총장 임기 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송광수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오는 4월 2일 이전에 공식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태백산맥> 사건에 대해 최근 집중적인 법리검토를 했고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빠른 기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고 있다. 공안1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대검 공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무혐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국민 수백만 명이 읽은 소위 '밀리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에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10년간 변화된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가보안법에 대해 달라진 국민들의 인식변화 등이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태백산맥>은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 문학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경찰대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선정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또 한나라당도 <태백산맥> 작품이나 저자 조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보법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반지의 제왕>이 뮤지컬로 제작된다. 2006년 3월 토론토에서 초연될 이 뮤지컬은 총 2천2백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50여 명 이상의 출연진이 등장하며 3시간 분량으로 제작된다. <아트> <트루 웨스트> 등으로 토니상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매튜 워쿠스가 연출을 맡는다. 한편 피터 잭슨 감독은 <호빗 The Hobbit>의 영화화 계획을 밝혔다.

BBC에 따르면 피터 잭슨은 <반지의 제왕> 관련 전시회 참석을 위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J.R.R. 톨킨의 소설 <호빗>을 영화로 제작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잭슨은 “사전에 많은 협상이 이뤄져야 제작될 것이며 4년 정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름2.0  

2005.03.19 / 한선희 기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조금전 10시 55분경 30초 가량 지진이 일어났다. 창문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거렸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밖을 나가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만 그런게 아니구나.. 라는 표정들이다..

정말 지진인지 ..진도 4나 5  이상은 되는듯.. 어디 공사장에 폭발사고가 아니라면 지진이 틀림없을 것이다.

오늘 정오뉴스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목소리 큰 이익집단이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함으로써 말없는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냈다. 정부가 아우성치는 쪽에 휘둘린다는 ‘고성불패(高聲不敗)’라는 신조어까지 소개됐다.

대표적 사례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제한과 도서정가제다. 재래시장, 중소서적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더 많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전체 사회에도 손실을 끼쳤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이익집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소수이면서도 큰소리를 내는 게 가능하다. 반면 이들의 이해(利害)에 영향을 받는 쪽은 불특정 다수여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 시민단체는 이익집단 못지않게 정치화되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여론을 전하는 신문들은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공격받기 일쑤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어쩔 수 없는 침묵 속에 불만과 분노를 삭이는 실정이다.

정책이 목소리 크기에 좌우되는 사회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법과 제도가 그만큼 무력하다는 의미다. 더 나가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집단이 과거 ‘사회적 약자’였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펴온 탓도 크다. 대화와 타협도 좋지만, 목소리만 높이면 법과 제도에 어긋나더라도 타협의 떡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은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다. 시장에 맡겨야 할 일까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유비쿼터스 핸드’로 인해 오히려 경쟁이 불공정해지고 전체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도 커진다. 큰 목소리가 아니라 옳은 목소리가 통하는 사회라야 건강하다.

동아일보 2005.03.1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