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천> 2002년 8월호
매춘여성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합법화’이다,최병천
1.매매춘 합법화는 유럽 ‘좌파’의 진보적 정책
“독일 루르지방의 보쿰에 거주하는 안나(32)의 생계수단은 몸 파는 일이다. 지난 20일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분데스라트(상원)를 통과하자마자 안나는 재빨리 독일 노총(DGB)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독일 최초의 매춘업 종사 노조원이 됐다.… 매춘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 새해 1일부터 발효되면 매춘 종사 여성은 합법적인 직업여성으로서 실업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고객을 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지고 노동임금(화대)을 떼이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실직 때엔 실업수당을 받게 되고 연금보험 의무 가입으로 은퇴 후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 법안은 매춘부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매춘 노조가 결성되면 화대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최초의 매춘여성 파업사태가 독일에서 벌어질 전망이다.”1)
독일 행정법원은 2000년 12월 “매매춘은 더 이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매매춘의 전면적 합법화를 선언하였다. 물론 독일은 합법화 이전에도 호객행위와 광고행위만을 경범죄 수준에서 처벌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매매춘 합법화는 독일 좌파정당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2)의 ‘적녹연정’ 선거공약이었다는 점이다. 2000년 12월 매매춘 합법화 판결이 나오자 환영입장과 우려입장이 나란히 발표되었다. 매매춘 합법화를 환영한 곳은 노동단체, 여성변호사협회, 홈볼트 법과대학, 뮌스터 법과대학, 그리고 여성부 장관이었다. 반면 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와 카톨릭 쪽은 매춘여성의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히드라’가 합법화를 환영했음은 물론이다.3)
그간 범죄자 취급받으며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던 매춘여성은 합법화에 따라 이제 어엿한 ‘섹스서비스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3권의 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매춘여성들은 이제 우리 나라의 민주노총에 해당하는 독일노총(DGB)의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 『매매춘과 페미니즘』-여성학자에 의한 ‘국내 최초의’ 매매춘 합법화 주장
『매매춘과 페미니즘』5)이라는 책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는, 저자인 이성숙이 영국에서 여성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여성민우회 국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여성학 전공자중에서,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가 중에서 ‘최초로’ 매매춘 합법화가 주장되었다는 점이 그 무엇보다 주목할만하다. 그간 국내의 논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과 종교단체들이 ‘금지주의’를 주장하고 김강자 총경이 특정지역의 합법화(규제주의)를 주장했을 뿐 매매춘 합법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매매춘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소수이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합법화를 채택하거나 최소한 매춘행위를 이유로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화두는 매춘여성의 ‘인권’이다. 저자는 매춘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매매춘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매매춘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매춘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자는 매매춘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일일이 반박한다.
▲섹스는 부부사이에서만, 그것도 쾌락을 위해서는 안되고 재생산(출산)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덕적 페미니스트의 견해
▲매춘여성은 불쌍한 존재이기에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권위주의적 온정주의 페미니스트의 견해
▲매춘은 자본주의의 부산물이라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견해
▲매매춘은 남녀불평등의 상징이며 매춘여성은 강제된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정치학 이론(급진주의)
▲친밀함에 기반한 섹스‘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감상주의적 페미니스트 매매춘 이론
▲섹스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해야 하며 상업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금욕주의 페미니스트의 매매춘 이론.
위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저자의 반박논지를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만 짚고 넘어가자. 매매춘은 “금전적 거래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성행위”쯤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섹스에 있어서 금전적 거래가 문제라면 결혼제도는 과연 매매춘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오늘날 ‘중매시장’과 ‘결혼시장’에서 남성들은 섹시하고 예쁜 여성들을 선호하고, 여성들은 서울대 나오고 소득이 짭짤한 ‘士’자 붙는 직업의 남성들을 선호한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돈과 섹스의 이해타산적 교환에 있어서 결혼계약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거래’는 <사랑>과 <친밀함>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고,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춘은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했던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제도와 매매춘이 서로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결혼여성이 매춘여성보다 더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18세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자였던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제2의 性』이라는 책으로 익히 알려진 시몬느 드 보봐르, 19세기말 혁명적 아나키스트이자 페미니스트였던 엠마 골드만, 러시아의 전설적인 여성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등, 이들의 견해는 한결같다. 심지어 F.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부일처제 결혼여성-인용자) 이 아내가 보통의 매춘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도급제로 팔 듯이 자기의 육체를 도급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영영 노예로 팔아 버린다는 것뿐이다.”7)
결혼제도는 발생의 시점부터 ‘정략결혼’을 그 본질로 하였다. 씨족과 씨족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교환한 것이 결혼제도의 기원이다.8)
인류 역사 내내 결혼제도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수장이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는 간통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9)
이러한 결혼제도의 본질은 오늘날도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우리는 그 극명한 사례들을 ‘결혼시장’과 ‘중매시장’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결혼제도하의 섹스는 고상하고 로맨틱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한다는 환상은 조작된 이미지이며 매매춘보다 딱히 더 나은 점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결혼제도는 (공식적으로는) ‘평생’ 한 사람하고 섹스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결혼여성과 매춘여성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결혼여성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춘여성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매춘여성은 육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와 똑같다는 맑스와 엥겔스의 100년 전 탁견은 이제 유럽에서 다시 부활했다. 여기에는 1960년대 섹스혁명과 성해방을 부르짖었던 신좌파들의 공이 컸다. 반면 남한의 경우 자칭 진보적인 남성과 여성들조차도 성보수주의에 함몰되어 결혼제도의 부조리에는 침묵하면서 매춘여성과 매매춘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이율배반적인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7월 21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 참가한 여성위원회 소속의 H여성당원과 C여성당원은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순간 이 여성위원이 한나라당 여성위원인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인지 혼돈스러웠지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중 C여성당원은 매매춘의 합법화는 ‘장기매매’의 합법화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 드린다. 매춘여성은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지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매춘여성이 하루 밤 10명, 20명의 손님을 받을 때마다 신장 하나 내주고, 심장 떼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3. 매매춘 ‘금지주의’는 매춘여성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
오늘날 매매춘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매춘여성의 부류가 두 부류이기 때문이다. 감금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예제적 매춘여성이 있고 일반적인 노동자들처럼, 혹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처럼 ‘돈’을 벌어보고자 선택하는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10)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금·협박·폭력·강간·살인·인신매매를 합법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노예제적 매매춘은 근절의 대상이다. 문제는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이다.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하고, 벌금형을 물리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심문을 하고,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11)
<이론과 실천> 7월호에서 앞의 이성숙 책을 비판하며 최영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춘이 인권의 문제와 양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매매춘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논란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설정은 심각한 착각이거나 기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매매춘 금지주의는 매춘여성의 인권과 양립 불가능하다. 매춘여성의 인권은 오직 매매춘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왜 그런지 <표-2>를 살펴보면 명확하다.
매매춘 금지주의를 적용하는 나라일수록 노예제적 매매춘도 성행하며 노동조건도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매춘여성들이 각종 횡포에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연이 입법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처럼 생계형(자발적)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버젓이 살아있는 한, 매춘여성은 자신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 호소를 할 수 없다. 여연은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권을 자신들이 버젓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웬 자발적 매춘?’이냐는 뻔뻔한 소리를 중단하고, 매춘여성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비범죄화해야 한다.
또한 <표-2>를 보면 명확하듯이, 매춘여성의 ‘인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춘 합법화가 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문제는 매춘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기보다는 매매춘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기이다.
4. ‘성 노동자’라는 존엄한 이름을 돌려주자
우리 나라에 ‘성매매’라는 말을 처음으로 고안했으며 그간 매매춘은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석사 학위 논문을 내기도 했던 원미혜를 비롯한 일군의 매춘지역 현장활동가들이 매춘여성을 직접 인터뷰한 경험담을 모아서 최근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막달레나의 집 엮음, 삼인)이라는 책을 냈다. 원미혜는 이 책에 수록된 「늑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라는 글을 통해서 매매춘은 근절되어야 할 ‘악’이라고 생각했던 초기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우리는 원미혜의 정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매매춘 ‘근절’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매춘여성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양립가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나(원미혜-인용자)12)는 그 (매춘)여성들의 경험에서 억압적 측면만을 듣고자 했었고, 그들의 기대와 자신에 대한 인식 틀은 대부분 허위라고 해석해 버리는 폭력을 저질렀다.(중략)13) 내 안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성 노동을 인정하는 것은 강간 신화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 더 많은 여성이 성적 착취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성매매와 착취는 등가물이 아니며 반드시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성매매 반대를 목적으로 구성한 논문을 쓰고 난 뒤 깊은 죄책감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사실 큰 틀에서 본다면 내가 만난 여성들의 문제는 다른 여성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이런 시각에서 다름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취급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인터뷰한 성 산업 종사자 누구에게도 내 논문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논문을 썼을까?” 연구 과정에서의 긴밀한 상호성에도 불구하고 내 논문이야말로 연구 대상을 소외시킨 대표적인 결과물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어떤 글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14)
다음의 글을 하나 더 읽어보기로 하자. 이 글은 ‘갈보’라는 말만을 듣고 살던 매춘여성(들)이 우연한 기회에 참석하게 된 국제 NGO회의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 노동자’라는 말을 듣고 충격과 환희에 휩싸여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가슴 뭉클하게 보여주고 있다.
“난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내가 매춘여성인 것 맞어. 맞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응? 차라리 역 앞에서 왔다든가, 그렇게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데 근데 경찰들이 나보고, 아침부터 갈보년들이 와서 지랄이라고. 나 그때 정말 비참했어. …연주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좀 전에 경찰서에서 당한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담담하게 그저 대수로울 것 없는 일상 중의 한 토막 정도로 얘기하던 그였다. 그런 연주씨가 곧이어 ‘갈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얘기할 때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30년 가까이 성을 팔아온 여성이 그깟 말 한마디에 쌓인 감정을 그토록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털어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갈보’, ‘냄비’, ‘씹창’, 오랜 세월 성매매 지역을 울타리 삼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이면서도 또한 낯선 말이다. …몸은 체념했으나 마음은 아직도 그 낱말과 생각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미처 다 느끼지 못한 그들(매춘여성) 스스로의 마음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자존감일 수 있다.15)
우리 나라에서 매춘여성은 흔히 200만 명쯤으로 추산한다. 1970년대, 사회적 냉대 속에서 우리 노동계급의 딸들이 ‘공순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듯이, 오늘날 공순이보다 더 모욕적인 언어로 자기를 비하할 것을 강요당하는 이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소외시켰던 노동계급의 딸들, 매춘여성들에게도 그들 본래의 이름을 돌려주자. ‘공순이’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돌려주었듯이, ‘갈보’라는 불리는 그 여성들에게 “성 노동자”라는 이름을 돌려주자. 우리가 돌려주지 않으면, 진보진영이 그 길에 나서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을 어찌 다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이다.
주:
1)「獨, 매춘노조결성 가시화」2001년 12월 24일, <세계일보>
2) 유럽에서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은 60년대 신좌파의 물결을 타고 함께 진행되었다. 그래서 녹색당은 당 간부중 여성의 비율이 60%가 넘는 등 사실상 '환경당'이자 동시에 '여성당'이라고 볼 수 있다.
3) 2001년 2월 7일, <한겨레21>(345호) - [움직이는세계] 매매춘은 서비스업?
4) 섹스노동이라는 단 하나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매춘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는 원리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노동조건이 비인간적이라는 점, 사회·문화적으로 멸시받는다는 점, 그들이 처한 어려움의 대부분이 오히려 "불법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 또한 그 해결방법이 "합법화"를 통한 노동3권의 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의심스럽다면 매춘여성이 겪는 모든 문제점을 상기하면서 주어를 '이주 노동자'로 바꾸어보라.
5) 책의 원제는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책세상, 3,900원
6) 여성부, 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p.26 와 신혜수의 논문 「매매춘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참조했음.
7) F.엥겔스, 1997,『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p. 96
8) 파울 프리샤우어, 1991, 『세계풍속사 上』, 까치, p. 26
9) F.엥겔스, 앞의 책 p.83-p.111
10) 한국여성개발원의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라는 1993년의 보고서를 보면 노예제적 매춘은 약 5% 내외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으로 추정된다.
11) 여연은 입만 열면 매춘여성의 '인권'을 언급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통해서 자발적 매춘여성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하여 '강제적 보호처분', 정신병자인지 확인하는 심문조항, 그리고 사형조항을 입법청원한 상태이다. 매춘여성을 감옥에 보내는 인권운동도 존재할 수 있는지 그저 황당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 6월호와 8월호에 실린 필자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이후 괄호속 표현은 전부 인용자.
13) 이후부터 (중략)은 '....'으로 표현하고 생략한다.
14) 원미혜, 2002, 「늑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에 수록, 삼인, p.13-p.63
15) 엄상미, 2002, 「'갈보' 혹은 '성 노동자'의 인권론」, 위와 동일, p.84-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