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주말. 새벽에 일어나서 신나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두운 이른 새벽에 gym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고, 나올때 즈음엔 이미 밝아진 아침의 하늘과 쌉쌀한 공기는 아무리 전날 우울한 기분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알지못할 어떤 희망과 꿈으로 가득차게 하여주기에.
운전을 하면서 오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다. 1997년부터 재벌기업들에 의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법무팀의 판검사 영입. 요즘도 러시라고 어디에선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좀 의문스럽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법 (civil law), 즉 민사소송, 계약, 상해, 보험, 노동, 기업법 등등의 다양한 분야의 민법을 총괄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전담해주는 법무법인과 일종의 갑-을 관계에서 관리소통을 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판검사출신보다는 대형로펌 출신의 고위경력 변호사들이 일종의 career change (격무와 좋은 페이 대신 약간 못한 대우라도 일의 양과 질은 비교할 수 없이 좋기에)로써 소위 in-house counsel의 자리로 특채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정부고관이나 그밖의 행정관료출신을 선호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로비회사들이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1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의 pool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되기에 종신직의 개념이 강하고, 검사들의 경우 일정한 소송 - 형사소송 - 의 경력을 쌓은 후 형사소송관련 전문법인으로 가거나 독립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대륙법 체계의 경우 내가 전문이 아니니까, 미국형에 국한된 예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왜 형사/형사소송, 즉 범죄에 관련된 법을 practice하던 사람들이 대기업의 법무팀이나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일까? 상법전문가가 아닌, 형사법전문가들이 말이다.
What does that tell you? 오늘 던지게 되는 한마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