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힘을 실어주세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꿈꾸지 않을 뿐!!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2009.07.24 (금) 20:12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헌재 늙은이들 뻔하지 뭐... 이런식으로요...
헌법재판소는 항상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나...라는 가정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죠..


하지만...과연 그런가요??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우리 스스로 한번 디벼봅시다!!

가정1. 헌재는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헌재의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임명 연도를 잘 살펴보세요...


이강국  2007. 헌법재판소장 
송두환  2007.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형기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동흡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희옥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영춘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공현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물론 재판관들 중에는 한나라당 줄타고 들어온 분들도 있죠...
하지만 임명된 시기를 생각해보면 모두 참여정부 당시에 임명된 분들이라는 사실...
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 때문에 현 정부의 장악시도가 아직은 통하지 않은 곳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현정부에 장악되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가정은 이것입니다..

헌법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다것을 말한다!!
 

가정2. 헌재는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종국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총선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판단을 미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종국 판결이 며칠 뒤로 밀렸는데..
소수의견(탄핵이 정당하다는 의견)  재판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정치적 사안에서는 굉장히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4. 10. 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무리하게 관습헌법을 끌고 와서라도 위헌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한나라당의 플레이??
아닙니다..바로 그 당시 수도이전을 반대 했던 대다수의 국민의 여론 이였습니다...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사건을 볼까요??
간통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예외적 사항을 연출합니다..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와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이 많죠..
까놓구..좀 없어져야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간통죄의 위헌판결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아직 국민들의 여론이 간통죄 유지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단순하죠...


사형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 여론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상당히 정치적이며 국민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은 유동적!! 이다!!!
 

가정3. 헌재의 결정은 유동적이다..

우리는 보통 헌재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헌법재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9인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의견대립이 존재하고 그 의견대립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기존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유사한 과거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을 봅시다..
1997. 7. 16. 96헌라2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
3인(인용)  3인 (각하)  3인 (기각)


보시다시피 3인의 인용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 헌재가 결정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결정한 것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문을 직접 들이다 보면...


주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부분도 그렇습니다..우리는 단순히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사정을 들이다 보면...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 합헌 결정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

딱 1명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더 있었다면...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받는 대표적인 사례...종부세 판례....
2008. 11. 13. 2006헌바112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그 곳에서도 분명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마지막 희소식!!!! 
위헌법률심판의 정족수 2/3와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종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면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3/2 정족수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반수면...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론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의 향방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더더욱 여론을 의식할 것이구요..


70% 이상의 국민의 의견이 대다수 미디어법의 반대한다는 것...
우리가 직접 그 분들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론이 그렇다...보다는
1천명의 서명...
1천명의 서명 보다는 1만명의 서명이...
1만명의 서명 보다는 10만명의 서명이...
보다 효과적 일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좌절하고 패배감에 쌓여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려낼 수 없다- 맹자 

단순 명료하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직접 청원 하는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오케이!!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

 
 

머큐리님 서재에서 퍼옴;;;   

할 수 있는건 다 하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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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comm/pop_mov.php?page=1&s_mcd=0302&s_hcd=01&key=2009072414103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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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9-07-24 16: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가 종료되었다;;; 맛이 갔어..

머큐리 2009-07-24 16: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그 원인이 밝혀졌잖아요...투표종료 선언....ㅋㅋㅋ 암튼 저러면 안되지요...참 패 *이고 싶은 분들이에요,,,

글샘 2009-07-24 21: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ㅍㅎㅎㅎ 이사람아, 뭐가 그리 급해... 이윤성 완전 * 됐네요.
딴나라당 미친게들은... 민주당이 부정투표했다던데요... 암튼 투표는 무효네용~

라주미힌 2009-07-24 22: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상황은 지랄같은데.. 좀 웃겨요;;;;

머큐리 2009-07-25 0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나저나 다리는 좀 괜찮은건가요??? 약손의 효력은 ???

라주미힌 2009-07-25 02:11   좋아요 0 | URL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지하철에서 한 두시간 서 있어봐야;;;;;
 

참세상공동체 속보게시판

-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회의가 열린 오늘도 아침 7시부터 공장 안은 전쟁터가 되고 있다

- 12시 10분 경 쌍용차 가대위가 한나라당 대표실을 기습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 밖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렸으나 경찰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유인물도 수거해갔다. 현재 가대위 동지들은 공권력 철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당대표실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TRE동에서 용역들이 초고속 새총을 쏘고 있다. 누군가가 맞는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다.

- 경찰 헬기는 계속 최루액을 뿌리고 있고 구사대는 산발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다.

- 물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속된 최루액 살포로 조합원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있지만 물이 부족해 식수로 조금씩 씻어내는 참담한 상황이다.

최루액으로 인해 화상을 입고, 피부가 벗겨진 조합원들. 매일 뿌리는 최루액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듯 하다. 전기총에 화학무기 살포라니 도대체 경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여기가 아우슈비츠인가?
















경찰력 투입만은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가대위. 청원경찰 20여명이 완력으로 끌어내려하는 과정에서 가대위 동지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원문보기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503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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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한모리군 2009-07-24 16: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게 선배들한테 말로만 듣던 그거로군요!!
모나라 군부독재자도 수입하려다 살상용이라며 수입을 취소했다던 그것 !!
세상이 확실히 거꾸로 하네요.
 

 

 

6분 부터 보시면 될 듯;;;   

국제사면위원회(AI)가 2007년 10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테이저건을 맞은 뒤 사망한 290명 중 20명의 사인은 테이저건과 인과관계가 있거나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는 "AI 조사에서도 테이저건이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무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무집행 중 인명 살상 우려가 있는 도구는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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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한나라당 의원 몇 명이 대리투표를 했다. 현행법에 의해 어떤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줄 아느냐. 이는 범죄행위다. 형법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게 있다. 어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맞다."(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재투표·대리투표가 명백한 불법이자 현행법 위반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대리투표 한나라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 김승환 헌법학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사흘째 전개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불법 대리투표·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이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해 한나라당의 재투표의 불법성을 명쾌하고 조목조목 짚어냈다.

우선 김 회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형법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게 있다"며 "어제(22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전세계·중국도 동일 인정…어제 투표 이미 투표 유효"

김 회장은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즉각 재투표 행위한 것에 대해 "국회 의사에 관해 어느 나라 헌법에도 인정되는 불변의 원칙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이는 중국도 인정되는 원칙"이라며 "헌법에 규정이 있건 없건 인정되기 때문에 불문의 헌법원칙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국회법을 말하지만 그 이전에 헌법 49조에 명쾌히 규정돼있다"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돼있다"며 "어제 처리하려 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일반의결정족수에 해당한다. 어제의 경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첫 투표가 유효한가 여부가 쟁점이다. 유효하려면 요건이 있다.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하고 투표하고, 투표의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하면 된다. 어젠 모든 요건을 다 밟았다.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카운트해보니 첫 번째 요건에서 걸린 것이다. 그들은 국회법 114조 3항 들고 나온다. 재투표 할 수 있다고 돼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투표 수가 명패 수 보다 많을 때 재투표하게 된다. 어젠 전혀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없었다. 전자투표이기 때문. 이런 일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비판했다.

"재투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조건…전자투표에선 불가능"

김 회장은 "그동안 강의하면서 '4사5입 개헌을 가장 더러운 짓'이라 해왔는데 이젠 강의안이 바뀌게 생겼다. 4사5입 개헌을 저질 정치코미디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저질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라고 풍자하면서 "그런 자들이 금배지를 달고 어떻게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아이들이 자기 반에서 회의해도 이런 짓을 안한다. 국회 사무처에서 보도자료를 내놨다. 약사법 개정안을 한 예로 들었다. 불성립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거짓말이다. (불성립됐지만 그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겼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만 고려는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걸 믿느냐. 이 땅의 인간의 탈을 쓰고서 검찰이 방송국 작가의 이메일을 들여다 볼 수 있느냐. 더럽고 치사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검찰권과 사법권이 행사되고 자행되고 있으니 믿을 수 없다. 하지만 한번 법적 다툼을 벌여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2009년 7월23일은 정권·똘마니에 의한 방송자유 학살된 날"


   
  ▲ 김승환 헌법학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 회장은 전날 국회의 방송법 표결에 대해 "2009년 7월22일은 정권과 똘마니에 의해 대한민국 방송자유이 학살된 날이자, 토목공사로 처참하게 민주주의가 찢겨진 날이요, 알권리가 뇌사상태가 들어간 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송법 알고 찍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엔 이 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다 그게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니 김형오 의장 스스로 '문제는 조중동에게 방송진입의 길을 허용하느냐 안하느냐'고 실토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 정권에 대해 "법을 빙자해 법을 파괴하는 정권이다. 헌법질서는 만신창이가 돼있다. 방송자유가 왜 중요한가. 왜 방송의 공적책임을 말하느냐. 방송자유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권력과 자본에 장악되면 방송만 죽는게 아니라 방송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가 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은 민주주의 존립의 기초"라고 비판했다.

"4사5입 개헌 보다 더한 저질 정치 코미디…강의안 바꿔야 할 판"

김 회장은 "검찰권이 검찰폭력으로, 경찰권이 경찰폭력으로 검찰권이 검찰폭력으로 변하는 세상"이라며 "언제 대한민국이 경찰에게 집회허가권을 줬느냐. 집시법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집회방해죄라는 게 있다. 하지만 어떤 경찰관이 집회방해죄로 처벌받았느냐. 이 정도로 파렴치하게 법을 악용하는 정권이 이승만 박정희 정권 군사정권 외에 어디 있었느냐"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연단에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다.

-어제 투표는 부결인가 무효인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부결이다."

-헌재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었다.
"대리투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제는 투표 절도까지 행해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적법한 투표행위가 아니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확실히 부결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망선고 당한 것이다."

-투표불성립이라는 주장에 대해.
"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투표를 실시하고,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하면 유효한 투표였다. 불성립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한나라당에서 의결정족수가 과반이 안되면 계속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건 한나라당의 자의적 생각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 투표가 불성립되나.
"상정하고 본회의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표결할 사람이 거의 없을 때 투표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투표종결을 선언하면 불성립되지 않는다."

-의사봉을 두드린 행위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행위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없다."

-약사법이 거짓말이란 건 무슨 뜻인가.
"당시 222회에서 불성립됐지만 재투표는 223회에서 처리했다. 더구나 국회 회기도 바꿨다. 불성립됐다 해도 회기를 바꿔서 투표하는 게 맞다. 부결됐다면 회기를 바꿔야 하지만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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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 2009-07-24 1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흠..법학자는 잘 신뢰하지 않는데...이 분은 신뢰가 팍팍 가네...ㅎㅎ

라주미힌 2009-07-24 11:57   좋아요 0 | URL
제가 '현행범' 이런 단어를 좋아해서 ㅋㅋㅋ 귀에 쏙쏙 들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