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원 성공 가이드] 직장 옮긴 그대 '친정'은 빨리 잊어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흔한 경우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새직장) 적응에 실패하고 이직을 반복하는 경력사원 역시 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강진구 책임연구원은 경력사원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과거를 빨리 잊어라=잘 포장된 전 직장의 기억으로 현 직장의 단점을 들추어 내는 언행은 금물이다. 문화적 충돌에서 빚어지는 가치관과 행동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의 문화를 버리는 폐기학습(unlearning)이 필요하다.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을 얻어라=어떤 조직이든 적응의 핵심 요소는 인간관계다. 경력사원은 기존 사원에게 경쟁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경력사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험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경력사원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경험의 축적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경력사원의 경험은 새로운 직장에서 창조적으로 활용될 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진득한 자세를 가져라=경력사원은 작은 실패나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진득한 자세를 가져야 조직에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다. 조급한 마음에 당장의 성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성과 창출도 조직 적응도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전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순욱기자 sw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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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01-17 17: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틀린 말은 아닌데, 진득한 자세를 가지긴 힘들어요. 경력으로 옮겼으니, 널 증명해봐라,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잖아요. ㅠ.ㅠ

바람돌이 2006-01-17 2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기니까 옮겨온 사람들 보면 꼭 그런사람들 있어요. 전에 학교에서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면서 하라는 일마다 트집잡는 사람요. 왕짜증이예요. ^^

stella.K 2006-01-17 22: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휴~역시 직장 생활은 어렵군요. ㅜ.ㅜ
 

 

逆 성차별? 남성차별하는 법규정 많아

남자는 당해도 당한게 아니다?
여성개발원 조사… 법률상 강간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
혼인적령도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60년대 그대로

수수께끼 하나. ‘왕의 남자’는 자기가 원한 성(性)관계가 아니었을 경우 왕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할 수 없다’이다. 상대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婦女)’로만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1일 발표한 ‘현행 법령상 남녀 차별조항 발굴 조사 결과’는 민법, 형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행 법률에 시대 착오적 조항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의뢰로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 법령집에 수록된 44편의 법령 중 제1편인 헌법부터 제17편인 문화공보 부문 관련 법령을 조사한 한국여성개발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한쪽 성(性)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대우하는 법 규정이 159개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대부분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이지만 남성을 차별하는 법 조항도 적지 않다. 159개 조항 중 절반은 호주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2007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자동 정비되지만 남성 차별조항은 그대로 남는다.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남녀 차별문제를 ‘여성 보호’라는 시각에서 접근했지만 여성 경제력 향상 등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는 양성 평등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강간죄 피해자 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특별법, 군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피해자를 ‘부녀’에 한정시켰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강간죄 대신 강제추행죄를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진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사용하던 부녀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이라고 지적하는 김엘림 방송대 교수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구강성교·항문성교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 인권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성폭력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김모 일병사건 등 군대와 교도소 내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15.4%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여자는 얼굴, 남자는 고환이 생명?

현행 법률은 또 남성의 외모는 여성에 비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신체 장애 등급표가 대표적.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은 장애 4급이지만 남성은 6급으로 낮게 규정된다. 남성이 여성처럼 장애 4급을 받으려면 ‘양쪽의 고환을 잃은 경우’라야 한다. 김 교수는 “‘여자는 얼굴이 생명, 남자는 생식기가 생명’이라는 60년대식 사회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남자는 만 18세 이후라야 결혼?

구태는 민법에도 남아 있다. 민법 제801조, 제807조는 약혼 가능 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조숙하고,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할 남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어야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로 1960년 민법 개정시 등재된 조항이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구위원은 “조숙하다는 것은 개인 차일 뿐 남녀가 가족 부양의 의무를 함께 갖는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독일,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한때 법적 혼인 나이를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규정했지만 평등 보호조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재 대부분 주에서 남녀 모두 16세 또는 18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양로시설도 여성 먼저?

이밖에도 ?국가 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여자는 60세 이상, 남자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직계 존속 가족수당 수급권자를 남자 존속의 경우 60세, 여자 존속의 경우 55세로 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이 양성을 차별하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글=김윤덕기자 sion@chosun.com
사진=이명원기자 mw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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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야 2006-02-06 13: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성차별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요? 남성들의 기득권은 어쩌고요. 의문이 듭니다. 평등이란 이런 걸 말하는게 아닐텐데요.
 

잠옷은 잠잘때만 필요해? 우린 회사에서도 입는다~


잠옷 차림으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이 파자마 부대는 길거리 식당가에도 가끔 출몰한다. 혹시 길에서 이들을 봤다면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본다면 이해 하시라. 그들도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다.

속옷전문업체 ‘좋은사람들’ 직원들은 한 달에 한번 파자마를 꼭 입어야 한다. 둘째주 금요일은 ‘파자마 데이’이기 때문이다. 코미디언 출신인 주병진 회장의 아이디어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유쾌한 사내 문화를 이루기 위해’ 11월부터 시작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 손님이 찾아와도 갈아입지 않는다.

잠옷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가 꼼짝 없이 주위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한다. 거래처 사람들은 재미 있다며 일부러 파자마 데이에 미팅을 잡는다. 외출은 차마 못하지만 점심 땐 근처 식당으로 쏜살같이 뛰어가는 객기를 부릴 때도 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젠 회사가 집 같다”(사원 이영미) “몸에 긴장이 풀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사원 변정희)부터 “힘이 빠지고 졸릴 때가 많다(대리 안상민)” “늘 밤 같다(사원 송희영)”까지 가지각색이다. 천종호 마케팅팀 부장은 “분위기가 활기차고 유연해졌다”고 했다. 직원들이 파자마 입고 느낀 소감을 디자인팀에 전달해 저절로 피드백이 된다고 한다.

상사에게 반말을 하는 회사도 있다. 카드제조업체 ‘바른손카드’는 ‘야자타임’과 비슷한 ‘번개 승진 데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특별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회의 때 직급에 관계없이 적합한 직원을 팀장으로 ‘받들어 모시는’ 날이다. 팀장이 되면 이사나 부장급 팀원에게도 반말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지난 11월 신입사원 프로젝트팀장이 된 어영옥 대리는 “회의 때 ‘사원 경조금이 너무 적어 소개하기 민망하다’고 하자 듣고 있던 이사·부장급 팀원들이 경조금을 200% 올려줬다”며 좋아했다.

사장이나 임원이 직원을 위해 특별 봉사하는 날도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우노’는 분기마다 ‘패밀리 데이’를 정해 각 매장의 점장과 임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직원들에게 서빙한다. 후배의 고충을 직접 느끼고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 지난 송년회 땐 우노 김원철 사장이 직접 요리를 대접하며 직원들을 왕으로 모셨다.

‘TJ 미디어(노래반주기 전문업체)’도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카페 ‘티움’에서 임원들이 직접 바비큐를 굽고 직원들에게 와인을 따라주는 ‘티움데이’를 수시로 갖고 있다. 평소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말해도 좋은 날. 비슷하게 ‘야후 코리아’는 한 달에 한번 전사원이 호프집에 모이는 ‘호프데이’를 갖는다. ‘띠’ 별로 단합해 동물 캐릭터 티를 입는 등 부서와 직급을 넘어선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재미있는 일터’ ‘일할 맛 나는 직장’을 위해 애쓰는 중소기업들이 기업내 ‘펀(fun)’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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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01-12 1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호호 재미있겠어요.

stella.K 2006-01-12 1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요.^^

stella.K 2006-01-12 11: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직급과 상관없이 다 존댓말 써요. 우리 부회장님만 빼놓고...ㅎㅎㅎ.

stella.K 2006-01-12 11: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게 나름대로 좋을 수도 있고, 좀 거시기 할 수도 있더라구요. 윗 사람은 그닥 그런데...나 보다 어린 사람도 존댓말 쓰니 왠지 그 상대하곤 평생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 시어요.

▶◀소굼 2006-01-12 14: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홍..재밌네요~ 존댓말로도 친해질 수 있어요:) 가끔 짖궃게 이용할 수도 있음;

stella.K 2006-01-12 18: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끔 짖궃게...?^^
 

[부자가 되기위한 10가지 결심들] 말은 쉬운데…


◆ 결심1 돈을 덜 쓰기

‘커피 한 잔 덜 마시기’처럼, 생활 속의 작은 행복을 포기하는 절약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일단, 강제 저축 비율을 높여야 한다. 월급의 50%는 절약하라고 CNN머니는 충고한다. 남는 절반의 월급으로 살려면 자연스럽게 사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결심2 똑똑하게 투자하기

투자 잘한다는 소릴 들으려면 어떤 특정 종목이나 펀드를 잘 찍는 것이 아니라, 안정형과 공격형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한다. CNN머니는 ‘적절한 배합’을 위해 공식 하나를 제안했다. 금융 포트폴리오 중 주식투자 비중 추산 공식.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수성향:100-자기 나이 ▷중간:110-자기나이 ▷공격성향 : 120-자기나이.

◆ 결심3 빚 갚기

경제학자 메어 스탯먼(Meir Statman)은 ‘빚에서 헤어나오는 일’을 담배 끊는 일에 곧잘 비유했다. 둘 다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근원적인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를 멀리 치우고(얼음 속에 얼려 놓거나), 매주 정해진 현금만 들고 다닐 것. 그 다음엔 이자가 높은 빚부터 집중적으로 갚아 나가기. 물론, 금연만큼 쉽지 않다.

◆결심4 직장에서 잘 나가기

샐러리맨에겐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고, 연봉을 올려 받는 것만큼 투자수익률 높은 게 없다. 그 비법은 뭘까? 일단,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를 찾아 기똥차게 잘 할 것. 그리고 반드시 남들이 그것을 알게 할 것. 또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발굴해 ‘남들이 다 찾는 사람(go-to-person)’으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 결심5 적절한 ‘보상’주기

누구나 가끔은, 작은 사치와 위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충동 구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하나 고른 다음, 냉장고 등에 사진을 붙여 놓기. 물론 가격표도 함께 붙인다. 그리고 저금통의 배를 가르고, 안 쓰던 물건을 팔기도 하며 돈을 열심히 모은다. 목적이 달성되면 꼭 자축할 것.

◆ 결심6 유서 만들기

자신이 죽은 뒤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는 누가 맡을 것인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 놓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내에도 유언 작성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으니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 결심7 여유있게 살기

아무리 부자라도 여유가 없다면 삶의 질이 ‘제로’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아웃소싱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자. 자동이체는 반드시 신청하고, 강제로라도 휴가 날짜를 잡아, 미리 돈을 내 버리자. 여유가 없으면 만들어 낼 것.

◆ 결심8 건강하기

새해엔 10㎏ 줄이기, 담배 끊기, 끊어놓고 안 가던 헬스장 가기…. 매년 일찍 포기하는 결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결심 중 하나다. 작은 걸음부터 떼보자. 콜라는 ‘라이트’로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주에 하루는 담배 거르기 등. 어떨까?

◆ 결심9 세금 줄이기

돈을 버는 것도 재테크지만, 돈 나갈 일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다. 소득공제 항목은 빠짐없이 신청하고, 혹시 놓친 항목이 있으면 5월 확정신고 기간 때 다시 신청하자. 또 일일이 현금 영수증 받는 일도 새해엔 버릇 들이기.

◆ 결심10 장기계획 설립하기

이제 매해 달라지는 결심이 아닌, 10년·20년 장기 계획을 세워보자. 무엇보다 장기 투자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연금 상품 하나씩 가입하는 것도 장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다.

신지은기자 ifyouare@chosun.com
입력 : 2005.12.26 18:1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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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81% 인맥 "챙겨서 남 주나"

업무 관계자·동문·동호회順 90%가 "일 관련 도움 받아"
취업 청탁은 서로에게 부담

▲ 우리는‘마피아'… 오해는 마세요
60여개 주요 기업 홍보 담당자의 모임‘마피아’(마케팅PR 담당자의 아침 모임) 회원들의 지난 8월 모임. 왼쪽부터 웨스틴타이베이호텔 김연진 팀장, 베니건스 양문영 팀장, 신세계백화점 김대식 과장, 한국암웨이 이용일 차장, BAT코리아 신상현 차장.
신세계백화점 홍보실 김대식 과장은 다양한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모임도 있고, 클래식 감상, 와인, 등산 등 취미생활과 관련된 만남도 있다. 김 과장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인맥을 관리한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홍보 담당 60여명으로 구성된 모임의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자료를 주고 받아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단체로 콘서트를 관람하고, 영화 마니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관에서 번개모임을 하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자연스레 문화예술인과의 교류도 넓힌다. 와인 바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산에서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 1967년생인 김 과장은 일이나 취미로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양띠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과 친분을 쌓고 있다.

김 과장의 경우처럼 국내 직장인 중 대부분이 ‘인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장인들이 인맥 관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리크루팅 사이트 ‘잡코리아’가 국내 남녀 직장인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6%(842명)가 “인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맥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필요’(54.0%) 또는 ‘필요하다’(44.0%)는 응답이 98.0%로 대부분 직장인들이 인맥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맥관리를 하고 있는 직장인 중 ‘직장생활을 통해 알게 된 외부 지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학교 동문(동창) 등 선·후배 모임 참여, 온라인 카페나 동호회(커뮤니티) 활동, 개인 온라인 홈페이지(미니홈피·블로그 등), 사내 동호회·스터디 등 순서였다.


직장인들이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으로는 ‘이메일·전화 등으로 자주 연락하고 친목모임을 갖는다’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경조사·취미·관심사 등을 챙기거나 온라인 사이트나 동호회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해 유대감을 쌓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맥이 업무상 도움은 되고 있지만 취업·이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취업 관련 청탁을 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6.6%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부탁은 90%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도 26일 인맥관리법을 소개했다. 먼저 동종업계의 모임에 적극 참여할 것. 평소는 물론 이직을 고려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 직책을 맡아 구성원과 두루 친분을 다지고, 명함을 받은 후 쌓아놓는 데 그치지 말고 명함에 그 사람과 만난 시간·장소·인상 등 기본적 정보를 적어두면 다음에 만나거나 연락할 때 좋다. 한편 회사 밖 사람과의 친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경조사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필수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직장·사회생활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재적소의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다양한 인간관계를 활용해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범기자 sb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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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12-27 1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언제나...

stella.K 2005-12-27 11: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별것 있나요?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