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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법조 또는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과거에 법조인은 판검사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엔 그 범위를 넓혀서 변호사,법무사, 법대교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까지 다 법조인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8-)
한국은 민관합동으로 세운 법조공화국이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법조를 우대하고 동경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소 고발과 '정치의 사법화'기 왕성하게 일어나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가 아닌가. (-21-)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일본식 엘리트주의, 즉 일본 지배층의 '무사적 윤리'를 심어주는 악영향을 초래했다.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하는 '객기부리기'에 동참했다. (-43-)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법대생이던 1960년대에 법대 구술 시험에서 '자넨 왜 법대에 지망했나?' 라고 물으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61-)
검사들은 어떤가? 야당은 검사가 무슨 악마나 되는 것처럼 정략적인 비난을 밥 먹듯이 해대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민생의 현장에서 악전고투 하듯이 살아간다. 세 명의 검사가 함께 쓴 『여자사람 검사:드라마가 아닌 현실검사로 살아가기』 (2021) 는 그런 '악전고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05-)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에서, 법조인 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검사가 해왔던 권력지향성에 대해서, 검사 뿐만 아니라, 판사,변호사까지 권력의 중심부에서, 입법과 행정을 결정권자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율사가 되거나, 육사 혹은 운동권 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율사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업군으로 운동선수, 탈북 새터민, 경찰,과학자가 소수로 존재하고 있다.강준만 교수가 『법조공화국』를 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의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땐, 주로 검사 출신이 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도 합류하고 있으며,대통령 또한 감사의 핵심 리더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계엄선포로 인해, 탄핵되어서,다시 대선을 치루어야하는 상황이다.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법조인 출신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대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 부리깊게 내려와 있는 기득권,엘리트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고시가 폐지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로스쿨을 나왔다 하더라도, 지방대 출신 변호사라면, 사건 수임이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값이면, 인서울권 로스쿨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엿볼 수 가 있다. 하버드대 출신 로스쿨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김앤장에 대한 비판을 놓칠 수 없다. 이재명 당대표가 전관예우 척결에 대해 문제삼았다가,정작 자신이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자, 본인 스스로 전관예우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처지에 따라서,입장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현주소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김앤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법률적인 권력이 실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될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여야 가릴 것 없이 김앤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에 대해서, 개혁을 외치지만,정작 현실은 지지분한 상태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