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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투 킬 ㅣ 존 그리샴 베스트 컬렉션 7
존 그리샴 지음, 정영목 옮김 / 시공사 / 2005년 5월
평점 :
품절
4.0
766페이지, 26줄, 28자.
토냐 헤일리는 열 살 난 흑인 여자아이인데 두 명의 백인에게 강간당한 다음, 물에 던져질 기회가 없어 그냥 버려진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인 칼 리 헤일리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전장에서 생명을 구해줬던 캣 브루스터에게서 M16 소총을 구해 두 피고인을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사살합니다. 제이크 브리건스는 젊은 변호사로 전 고용주가 갑자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바람에 그 회사를 넘겨 받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일리의 동생 레스터가 살인죄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하여 석방시킨 바 있어 이 사건도 변호를 맡게 됩니다. 포드 군은 흑인의 비율이 25%인데 배심원이 백인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KKK단의 개입으로 협박까지 받아 비서의 남편이 죽고 또 법원으로 가는 길을 호위하던 주방위군이 총에 맞아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법대 3학년생으로 법률서기로 봉사하던 엘렌이 납치되어 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배심원들은 전원이 백인이고 완고하게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제이크가 쥔 패는 보잘것없고, 무죄를 주장할 근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변호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수임료 900달러 때문이지요.
1989년의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23년 전의 상황이므로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법정투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사람의 기억과 손만으로 과거의 판례를 찾아내고 인용하고 말씨름을 했었죠. 요즘은 앉아서 자판을 몇 개 두드리면 나오는데 말입니다.
검사의 논지는 분명 옳습니다. 개개인이 사적인 처벌을 가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니까요. 배심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이고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 아니면 장기간의 징역형입니다. 우리나란 상당히 탄력적이여서 얼마 전에 보니 살인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징역 7년인가를 선고하더군요. '엄히'가 7년이면 '가볍게'는 석방일까요? 우리랑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판사가 선고시 제발 '엄히'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에 '엄히'가 있어 상당한 형벌을 기대했는데 집행유예가 뒤따르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강간 같은 것에는 자주 집행유예가 내려지더군요. 제가 알기론 성범죄의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데 말이지요.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니 재수없게(?) 기소된 사람들도 내보내야 형평성이 있는가 봅니다. 미국의 사고는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엄격한 사법처리는 그 자유를 구속하는데 그 이유는 피의자가 남의 자유를 짓밟았기 때문이지요. 사실 너무 엄한 처벌이여서 유죄 평결을 내리는데 힘이 더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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