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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04-03-12 1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화이팅 조선 -_-;;;;;;;;;;

Fithele 2004-03-12 16: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퍼갑니다 -_-

조선인 2004-03-13 13: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죽이네요. 저도 퍼갑니다.
 

http://www.snowcat.co.kr/diary/2004/03/0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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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e 2004-03-12 13: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시 스노우캣!
 
 전출처 : Fithele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운동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이없는 법안이 탄핵정국을 틈타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홈페이지에서 퍼옵니다

출처 : http://freeinternet.or.kr/maybbs/view.php?db=freeinternet&code=decla&n=16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

1.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자기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그것도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사이트인지, 혹은 반대로
익명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분은 국가가 임의의 기준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이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 언론사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제8조 5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 중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홈페이지는 원래 그 존재 자체가
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기성 언론은 기사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언론만 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기성 언론이 기사 실명제를 채택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기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어떤 법률도 기사 실명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서도 자신의 글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실명을 씁니다. 물론, 필명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문인이나 연예인들이 예명이나 필명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법률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실명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세칭 "∼카더라" 수준의
자유게시판 게시물들이나 댓글들입니다. 이런 뜬소문들은 뜬소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있고 책임성있는 공론장 영역의
이야기들이 어느 한 사람만의 머리 속에서 갑자기 나올 수는 없습니다.
뜬소문 속에는 무수한 진실의 단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초들을
끄집어내고 각종 근거와 논리들로 다듬어낼 때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뜬소문의 공간이 죽으면 공론의
공간도 죽습니다. 실명제는 이 뜬소문의 공간에 대해 공론의 공간이
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양자 택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4. 현실 세계가 실명의 세계인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현실세계가 실명의 세계이고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라는 설명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
모두, 실명과 익명이 공존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율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IP나 쿠키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도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전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유인물이나 대자보, 투서 등
익명의 표현과 행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현실 세계의
모든 유인물에 대해 실명확인을 거친 후에 배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5.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PC통신 시절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도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실명확인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명확인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명확인을 하면 욕설이나 악성 표현이 다소나마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6.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P 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선관위는 자동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2만5천개 이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실명확인까지 거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약 26%의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웹 사이트 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작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서 너무 손쉽게 실명확인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너무 총총하면 큰 물고기는 못 잡고 잔챙이만 잡는다고 합니다.
실명제라는 그물에는 정말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거나 장난기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만이 걸려들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꼭 잡고 엉뚱한 피해자를 줄이려면, 언뜻 보기에는 다소 느린
것처럼 보여도, 역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8. 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금지된 물건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아무 때나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에든 스스로의 양심에는
꺼리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의 억압적 문화나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내부고발자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멸시의 시선을 받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 자신의 성적 기호만으로 편견과 적의에 고통받는
동성애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근거 없는
인종주의적 적대감에 휩쓸려 무려 6백만명이 대학살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당한
비리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익명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편견과 차별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과 무절제의 공간처럼 보일지라도, 익명의
공간은 우리 사회의 관용과 자기 반성을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할
공간입니다. 

9. 그렇다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결코 그대로 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후에 대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서도 불법 게시물이나
욕설 등 문제가 많은 게시물은 쓰레기통 등으로 이름 붙여진 특정
게시판으로 옮기거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삭제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적인 해결책들을 권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사이버 사회의 발전에도 더욱 적합한
방식입니다. 

10.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사상 유례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민간에서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실명확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가 인터넷 실명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물품 대금 징수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 자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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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흔 2004-03-11 23: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독서감상능력검정시험>이란 걸 어디서 만든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더니,
<인터넷실명제>를 유치한 탄핵정국을 틈타 통과 시켰다니요.
저도 찌라시 뿌리러 갑니다.

ugg boots sale 2009-12-04 0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자정이 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러고는 내 손을 잡은 채 말하기 시작했네.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아는 것과 그래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건 다르다고 했어. 그래, 어떤 중요한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면 한동안 그 사실이 모든 생각과 꿈을 차지하게 되지.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그건 언어가 아니라 그림처럼 영상화된 하나의 장면이라네. 그러다가 어느날 확신을 갖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좌우로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는 장기처럼 말이야. 그런 게임은 계속하나 포기하나 마찬가지인 거야. 인생이라는 적은 '장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늘 한 수씩만 물려주지. 그래서 희망도 없으면서 유일한 한 수를 기대하며 사는 거야. 그렇지만 안나는 그 마지막 한 수마저도 지겨워져 버린 거지. 지겨워진 거라고!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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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달의 궁전> 가운데 마르코 포그가 예술의 목적은 '세계를 가로질러 자신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까?

오스터: 때로는 그렇지요. 스스로도 왜 쓰는 것일까 종종 의아해하곤 합니다. 단지 아름다운 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쓴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가요? 글을 쓰지 않을 때 가장 저기압이 됩니다. 그렇다고 글을 쓰는 일이 대단히 즐거운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지만, 글을 쓰지 않으면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

래리: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책은 모두 '같은 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스터: 한마디로 나 자신의 강박관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내게 들러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는 것을 써 내려간 장편 역사소설 말입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 작품은 모두 같은 문제 군, 같은 인간 딜레마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쓴다는 행위는 이미 내게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무엇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내 안에서 마구 솟아올라 막다른 곳에 몰리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한 마주침을 되풀이하는 동안 한권의 책이 조금씩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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