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05 저녁, 시간에 맞춰 10여분이 참여하다. 세미나 모임치곤 약간 많아 상호 의견을 섞기엔 부담스러운 인원이다. 관점이 명료하여 읽기 쉽다. 서로 입장차이가 나는 경우 더욱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안티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 아쉽다. 어제 안해가 오랫만에 FTA이야기를 꺼낸다. 어찌될거야...  없는 놈은 똑같고, 조금 있는 놈은 더 힘들어지고...아주 많은 놈은 그나저나 다를 것이 없겠지.... 국회비준도 해야할 것이고...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

세미나엔 쟁점은 없었다. 자본의 논리와 천박한 자본주의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고...IMF때처럼 구조조정, 자유화의 논리가 난무하고.... 장하준교수는 철저한? 자본주의 옹호론자이자 성장주의자?다.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해 자본의 논리만 따르게 되어받자 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위해 지금 강권하고 있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는 허구라는 점을 통박하고 있고 스스로도 연구자료를 모으며 놀라고 있었다.

공무원들, 더구나 관계부서 정책과정에 개입하거나 개입하게될 분들이 탐독을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시각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닌가?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ㅇㅅㅈ 발제자료
                                             -장하준-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
제한적인 거시경제정책,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
바람직한 제도-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 투명한 시장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중앙은행의 독립 등

현재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끊임없이 위와 같은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선진국들이 과거에 경제개발을 이룩할 시에도 위와 같은 제도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의 출발이다.
물론 뒤에 조목조목 밝히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 -유치산업 보호론의 시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을 처음 사용
→가장 충실히 실천에 옮겼던 국가는 영국

경제학에 대한 역사적 접근법은 단순히 어떤 Pattern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수집하고 목록화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보다는 오히려 기술, 제도, 정치적 환경의 변화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역사적 패턴을 찾고, 그것을 설명할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들을 현재의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역사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역사적 접근법과 가장 연관 있는 개발경제학과 경제사학(economic history)분야에서 마저도 역사적 접근법이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역사적 접근과 귀납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신고전주의 접근법이 대세)
이 책의 목적은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역사적 접근법에 대한 유용성 확인도 있다.

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industry, trade and technology) 정책
*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알려진 선진국들의 주류적 역사의식
→18세기부터 자유방임주의을 실천했던 영국의 산업적 번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정책의 우수함을 입증했고 이로써 주요경쟁국이었던 개입주의국가 프랑스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 영국의 성공에 자극받은 다른 국가들은 1860년대부터 자유무역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870년경부터 전례없는 번영의 시기가 찾아왔다.
1차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자유무역시대가 끝나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2차대전이후 GATT협상을 통해 부분적인 자유무역이 실시되었다.
1980년경부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개입정책을 포기하였으며 WTO의 등장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황금시대의 가능성이 열렸다.- 는 구라를 쳐 왔다고 한다.

장하준 교수의 반론은 19세기 말에 자유무역이 팽배했지만 이는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강력한 경제력에 이유가 있으며 1860-1880년 사이에 유럽의 보호관세 감소는 유럽을 제외한 많은 식민지국가들의 자유무역 강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1차세계대전 이전에는 법인세, 소득세가 없어 정부예산이 적었고, 대부분의 국가가 균형예산 원칙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잡기 이 시기의 현 선진국들은 거의 전부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개입주의적 산업, 무역, 기술ITT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선진국이 된 이후에도 따라오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유치산업 보호와 각종압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켜 나갔다.

1.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영국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의 기술력은 다른 국가들을 앞서기 시작했지만 자국기술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던 19세기 중반까지도 보호관세를 통한 산업장려정책은 계속되었고 식민지산업이 영국을 위협할 정도면 수입금지처분까지 내리기도 했다.
19세기 중반이후 발생한 영국경제의 전반적인 자유화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아래 진행된 고도의 관제 사건임을 주목해야 하며 이 마저도 1932년 관세의 광범위한 재도입으로 중단되었다.

미국
남북전쟁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관세문제였는데 남부에서는 관세문제를 자신이 연방에
속함으로써 지게 되는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했다.
약 40%의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었는데 품질이 뛰어난 영국제조품을 살 수 없었고 기대했던 제조업체들도 남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북부 및 서부지역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원자재에 높은 관세가 부여되기를 바란데서 오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남북전쟁이후에도 전후복구를 위해 세금은 그다지 높이지 않았지만 관세는 훨씬 높였다.)
미국역시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지지한 것은 강력한 산업력이 바탕이 된 2차 세계대전이후부터이다. “19세기 초기부터 1920년대 사이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를 사용했음에도 이 기간동안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미국이다-베어록”
보호관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연구개발 투자역시 병행(컴퓨터, 항공, 인터넷, 제약등)한 것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1932년 사회당의 선거승리 이후 1936년 노조와 경영자협회 사이의 ‘역사적 협정’이후 중대한 변화 -연대임금 협상 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기반을 둔 스웨덴식 경제개발

일본
2차 세계대전이후 연 8%의 놀라운 경제성장- 적극적인 ITT정책에서 기인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배치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현재의 선진국들과 거의 유사하다.
-영국의 식민지정책 -현재의
1)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1차 산업품의 생산장려
2)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활동은 금지되었다
3)영국상품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식민지 상품들의 수출 금지
4)식민지 당국이 관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혹 하더라도 효과를 상쇄시키는 조치가 처해졌다.

-영국의 半독립국가 들에 대한 정책
불평등조약을 통해 관세자주권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영국의 이익을 극대화 함.

-영국의 경쟁국가들에 대한 정책
자국기술의 해외유출금지 -지적재산권을 통한 통제(초기에는 미비)

3.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정책이 사용되었다
-영국은 자유무역과 자유방임국가가 아니다.
-‘근대보호주의 아버지’이자 철옹성은 미국
- 프랑스는 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주자가 아니다.
  →19세기 대부분과 20세기 초반 영국,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자유방임 주의적 정책들을 사용했으며 이 시기 프랑스 산업의 침체기였다. 2차 대전이후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으로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어 내었다.
-독일이 유치산업보호의 발상지로 불릴 만큼의 관세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당시의 영국, 미국과 비교해서)
-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주자는 아니지만 사회하부구조의 발전과 노사협력방식을 발전시킨 점은 주목받아야 한다.
-도둑에서 파수꾼으로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2)관세만이 아닌 다양한 유치산업보호의 모델이 있었다.
→몇 가지 뚜렷한 역사적 패턴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한 정책수단의 조합은 상당히 다양하다. - 모든 국가들에게 딱 들어 맞는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고 습득해야 할 광범위한 지도 원리들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생산력의 차이가 19-20세기 초의 위에서 예로 든 나라들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간 개발도상국의 관세는 오히려 적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부. 제도와 경제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체제
1.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과연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인가?
현 선진국에서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의 형태가 등장한 것은 프랑스에 남성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1848년에 이르러서이다.
P.143 표 참조
현 선진국들이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을 당시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20세기까지 무기명투표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買票 및 선거부정이 흔한 현상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발전초기단계의 현 선진국과 지금의 개발도상국을 비교할 때 현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P.147 표 참조)
2)관료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관료제도의 역사
베버 - 근대관료제도는 능력중심 - 외부교류없이 다양한 분야를 오랫동안 거치면서 장기간 근무
신공공관리론 - 관료제도의 개혁- 고용형태를 단기적으로, 전문가에게도 문호 개방 -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개발도상국에는 무리, 베버학파적 요소라도 실현할 것인가가 개도국에는 관건
18세기까지 관직은 공개적으로 매매 가능, 정실인사도 만연
영국의 경우 19세기 마지막 20년동안에 와서야 약간의 진전
사법권의 역사
19세기 말까지 서구 여러 나라에서 사법권에 대한 발전은 거의 없었고 전문성도 없었다.
3)재산권 보호의 역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19세기 대부분의 특허법은 발명의 진위여부 확인에 매우 방만하였고 특허법에 대한 나라 간의 협정은 강화되어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상호 침해가 빈번하였다.
4)기업 지배구조의 역사
유한책임제도, 파산법, 회계 공시제도, 경쟁법의 역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운영된다 해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도로서 운영되었다
5)금융 제도의 역사
은행, 중앙은행, 증권, 공공재정의 역사 역시 오늘날의 개도국의 경제수준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 지금의 선진국들은 현저히 낮은 수준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6)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함께 잠재적 손실또한 비교되어야 하지만 선진국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일련의 공통된 제도를 발전시켜왔고, 그 시기는 발전의 마지막 단계였다. -독일은 산업재해,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가장먼저 도입해서 안착시킨 사회복지분야의 개척자(실업보험은 프랑스)
아동근로, 성인근로의 발전역사는 지금의 기준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낮은 열악한 수준

2.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현 선진국들의 발전을
1820년 : 먼저 발전된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시작한 시기
1875년 : 먼저 발전된 선진국들의 산업화는 최고조, 덜 발전한 선진국의 산업화는 시작
1913년 : 먼저 발전된 선진국은 완숙기, 덜 발전한 선진국의 산업화는 최고조 시기 로 나눌 때 현 선진국들을 현 개발도상국들과 동등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현 선진국들이 현 개발도상국보다 뛰어났던 유일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
P.220 표 참조

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지난 몇 세기의 따라잡기 경제가 겪은 공통적인 문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관세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정책개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 제도의 문제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제도의 수립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제도의 해결책 보다는 신속한 정책개입도 바람직하다. -ITT정책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능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고찰의 결론 - 현 선진국들은 자신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따라잡기 위한 유치산업을 촉진을 위해 개입주의적 ITT정책을 사용했다. - 상대적으로 말하면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현재의 개발도상국들보다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권고(협박?)하는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주의적 ITT정책의 장점을 강조하는 ‘바람직한 정책’패키지는 모순인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이 핵심 목표로 내세웠던 경제 성장의 촉진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960-80년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과 80년대 이후 바람직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용된 기간의 GDP를 비교해 보면
시    기전  체라틴아메리카남부아프리카1960-80(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시기)3.1% 성장 2.8% 성장36% 성장1980-2000(바람직한 정책 시기)1.4% 성장 0.3% 감소15% 감소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신자유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베트남, 중국을 제외)은 더움 비참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무엇이 정답인가?

2.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그럼에도 제도의 질적 향상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선행조건은
첫째, 개발도상국들에게 제도의 향상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오랜 기간 걸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제도는 바람직한 정책과 겸비될 때에만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여된 제도를 개도국에게 요구한다면 이 또한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일 것이다.

3.제기 가능한 반론에 대하여
첫째, 개도국은 무조건 강대국의 정책과 제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까라면 까!)
→가까운 시일내에 이러한 규칙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규칙의 변화,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의 장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둘째, 선진국들이 권고하는 제도와 정책은 국제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중국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과 열등한 제도가 있어도 투자자는 간다.
  멕시코 - 투자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고 인민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준비 없이는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은 폭력일 뿐이다.
셋째, 제도에 관한 국제기준이 한 세기 동안 상승하였으므로 현 선진국들이 100년, 150년 전에 사용한 제도를 답습하면 안 된다.
동의하지만 개도국에도 현 선진국들만큼의 제도 정착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4.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국가의 운영 역시 그러한 범주에 있는 것 같다.
워싱턴 합의와 같은 이른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들은 지난 20년간 실제 경제지표에서 후진국들에게 참담한 결과만을 안겨줬을 뿐이다.
선진국의 제대로 된 경제발전 역사는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현 선진국들이 사용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들을 개도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은 양해해 주어야 한다.
지구라는 단위의 경제촌에서 제로섬 게임형태의 경제운영은 시대의 비극을 불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은 결국 선진국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것은 그간의 사례가 입증해 주고 있다.(디지털 혁명이 일어난다는데 ×도 있어야 살 것 아닌가?)

책을 읽고
이른바 현재의 선진국들이라는 미국과 유럽의 몇 몇 나라가 경제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식민지 건설을 통한 원료와 노동력의 착취와 수요처의 무한확대를 통한 자유무역시스템이 아니었을까 하는 피상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책은 과학적이고도 치밀한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나의 생각을 자근자근하게 씹어주었고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서구시스템에 대한 열등감 또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유쾌한 책이었던 것 같다..
책을 읽는 내내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내내 궁금했다.
냉혹한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코리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다.


*참고
Washington Consensus란 무엇인가?
: Washington Consensus라는 말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지난 89년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개혁처방을 “Washington Consensus”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조처들을 담고있다. 전체적인 개혁의 내용은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로 개도국의 경제를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법
같은 이름의 법은 중세 말부터 있었지만, 1815년에 제정하여 1846년에 폐지한 영국곡물법이 대표적이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의 진행 ·인구증가 ·나폴레옹전쟁 등으로 곡물수요가 증대하여 곡물가격이 등귀하자 지주는 폭리를 얻었으나, 나폴레옹전쟁의 종결로 곡물가격이 폭락, 농업공황이 일어나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지주계급이 다수파를 이룬 영국의회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맥 1쿼터(약 12.7 kg)당 가격이 80실링이 될 때까지는 외국산 소맥의 수입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이익을 확보하려 마련된 것이 곡물법이다.
1828년에는 곡물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입관세를 증감하도록 개정된 신곡물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악법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비자 대중은 풍작과 흉작에 관계없이 비싼 빵을 사먹어야 했기 때문에 자유무역론자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1839년에 R.코브던, J.브라이트를 지도자로 하여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반(反)곡물법 동맹이 선봉이 되고 의회에서도 반대운동을 벌려, 1846년 필 내각 때 이 곡물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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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iana 2006-09-07 11: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__)
퍼가서 공부할게요.감사합니다 .

 

 

  어느 덧, 이 공간이 생각을 자르지 않고, 보던 보지 않든 편하게 담는다고 여겼는데.

  자체 검열이 심해지는 듯 싶다.

  본다-볼 수 있다는 시선..

  왜 이렇게 무르춤해졌을까?  변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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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 060905 어제 **장과 자원활동 진행관련하여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행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공개적인 지적과 방향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 결과에 대해 자신을 잘못한 것이 없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사람과 친해지는 스타일이야 상관없겠지만, 독선과 숨막힐 듯한 합리화 과정이 지나친 듯하다.

사적관계-공적관계, 주변과 관계... 뭐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머리와 실무만 박혀있는 것은 아닌가?  여유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그 관계가 참*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지적하고 달라고 하는 사적관계만이 남아, 그것이 합리화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상황을 연계하고, 활동 반경을 지나치게 합리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  그 짜증으로 내내 시달린다. 일*일만으로도 벅찬데, 잔인한 것인지? 잘못한 점이 있음에도 강변하는 모습들에 숨이 막힌다. 사람관계를 일로 질식시킬 듯한 태도.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얻어서 뭘 하겠다는 것일까? 강변과 합리화-나름의 처방으로 순환되는 **장의 일상틀이 무척이나 부담된다.

아*** - 060904 세미나, 뒤풀이에*신대표가 사무국장께 운영에 관한 문제, 실무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 설득하였다고 한다.

일들이 매끄러운 맛보다 부담. 어기적거리는 느낌이다. 활동들이 이러해서 무슨 맛으로 지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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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910 <잉여쾌락의 시대>. 오독-개념이 흔들렸다면 자의적인 해석...읽었는데, 읽지 않은 것. 쯧~.   어찌해야되나..요..??? 

 

34

슬로베니아 라깡학파에 관한 진부한 말 중의 하나는 그들이 임상에서 정신분석학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젝은 세계를 텍스트적인 임상으로 다루며, 그의 임무는 그 속에서 사회병리를 대변해서 그리고 사회 병리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그의 독자로서의 우리는 그 세계이며, 지젝은 우리에게 혼자 힘으로 그의 저술을 이해하도록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환상을 가로지르고' 실재계에 대한 우리의 종속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강요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저술은 "행위'의 개념에 상당하는 지성을 수행하며 독자-행위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서 상징질서를 향한 자기만족을 제거하도록 자극한다. 도전적인 만큼 그 자극은 불쾌한 것이 틀림없다.

191

결과 그의 진단은 부분적으로는 분석적이고 만일 치료법이 있다면 그것은 '환상가로지르기', '주체의 결핍', 그리고 '행위'와 같은 치료상의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

이데올로기 비판

냉소주의

지젝은 냉소주의는 현대의 전체주의 상태와는 불가분의 요소라고 거듭 주장한다....오늘날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탈-이데올로기"세계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조장함으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지젝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이데올로기 바깥의 어떤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더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우리가 이데올로기 방향으로간다고 생각하는 냉소적 거리감은 정확하게 이데올로기의 공간을 구성한다...'냉소주의적 거리는 단지...이데올로기적 환상의 권력을 구조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핟록 만드는 방법이다. 비록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아이러니칼한 거리를 유지할 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환상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환상을 가져다준다.

환상과 환영

환상은 이데올로기라는 영화가 상연되는 화면을 제공한다. 지젝은 테라사수녀의 '성자와 같은'행위를 예로 인용한다. 우리는 그녀를 희망이 없는 제3세계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묘사하며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정치적인 맥락이 아닌 도덕적,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내도록 한다. 서구인들은 우리가 속죄와 도덕적 향상을 발견한 것처럼 또한 이것이 인도의 곤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가을 우리에게서 덜어주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에게 돈을 기부할 수 있었다. 대신에 이것은 인도를 '어떤 정치적 행위도 불가능하고 단지 자선과 동정만이 이 고통을 격감시킬수 있는 극도로 황폐한 장소'로 보도록 허가를 준 것이다.

환상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실제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환상 기제를 역으로 형험하게 됨으로써 환상이 설치된 기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복종에서 지나친 직역은 일단 그것이 더 이상 환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규칙에 맞추어서 일하는 문제이다. 만일 어떤 종업원이 정확하게 규칙을 따른다면 그 기관은 활동이 정지된다. ...규칙에 맞추어서 일한다는 것은 그 '규칙'이 의존하고 있는 '충성심','헌신' 등등의 환상구조를 드러낸다....환상은 감추어진 억압된 사물의 외상으로 가득차있다.

향락의 절도

환상은 상징계의 욕동으로부터 실재계의 욕망을 분리시키고, 강요된 선택으로 인해 상실된 쥬이상스를 어떻게 타자들이 우리에게서 '훔쳐갔는가'하는 네러티브를 상징계에 제공한다. 즉 '우리가 향락의 절도를 타자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숨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릅바 빼앗긴 것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외상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핍은 원초적이고 향락은 "빼앗긴"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주제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개정한 젓으로 동시대의 정치상황, 특히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함의를 탐색한다.

 

반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의 문제는 쇠퇴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현대 이전 시기의 정당한 질서였던 상징적 오이디푸스 아버지뿐이 아니라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이 외상적인 '실재 아버지'는 또한 내쫓기고 말았다. '오늘날 아버지 권위의 호퇴를 이야기할 때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 비타협적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아버지로서 그는 사실상 퇴각하고 있다. 이 퇴각의 결과가 바로 더 이상 획득될 수 없는 '상징적 효과'라고 지젝이 부르는 것이다. 금지를 떠받치던 힘이 물러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합의된 규칙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자기애적 퇴행의 기호들만 양산되고 있다.

자발적 노예화는 피학적 성욕이라는 근본 환상의 현대적 형태에 해당한다. 이것은 무의식이 법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에 순응하는 특권적인 위치하는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반영한다. 이것은 향락을 향한 초자아의 강박충동의 결과인 것이다. 기든스오 모르게 위험사회의 반영성이 우리의 성적 충동의 구성에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주체가 선택의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는 피상적인 주장은 주체가 제약에 공범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반영되어 나타난다. 외적 권위 대신에 자발적으로 자기를 규율하는 자기애가 등장하였다. 오이디푸스의 지배 대신에 나르시스의 지배가 등장하였다.

이런 과정을 가리키는 증상들 가운데 지젝은 '불평의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주체가 '큰 타자의 부재를 기쁘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타자의 실패 내지 무능력을 탓하는 것이다.' 큰 타자가 제 노릇을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다. '보상'을 얻어내려는 시도다.

지젝은 상징계가 '다문화주의'로 인해 파편화된 것을 겉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표현처럼 보이는 것이 도착된 복종의 형태로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이해한다. 이것은 '생활양식'과 역할놀이에 복종하는 것을 촉진한다....나 자신을 온갖 하위문화들과 동일화하게 되고 이런 하위문화들이 세분화될수록 나도 그것들로부터 비동일화하게 되고 내적 차이의 신성한 본질, 나의 '복잡하고도 독특한 개성'에 집착하게 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데올로기 바깥에 개인의 진정한 존재가 있다는 신념은 후기자본주의자의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속성일 뿐이다.-"과도한" 동일화의 공포"

지젝은 후기 자본주의 주체들 가운데 히스테리 증상과 도착증상을 가진자들을 구분한다. 그가 진단하는 세번째 요소는 정신병이다. 이것의 한 공통표현은 음모이론의 확산이다. 지젝은 이것을 편집증 환자에게서 확인하는데, 편집증을 가장 간단히 정의하자면 타자의 타자가 있다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 상징적 질서의 외관상의 빈틈과 결함이 저편에 숨어있는 어떤 실재 타자에 의해 보충된다는 믿음이다. 유에프오, 외계인의 침입,대량파괴용무기, 테러리스트 같이 무시무시하고 실재적인 사물의 규칙으로 , 상징계에서 법으 실패는 후기자본주의 편집증 환자의 환상속에서 되돌아온다. 음모이론의 가치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조종하고 그것에 책임이 있는 '어떤 것이 저기 바깥에'있다는 망상을 조장함으로써 불안을 설명한다는데 있다. 이런 공포의 힘에 대처하려면 지젝이 혼란스럽게도 '좋은 테러'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책음을 스스로 질 줄 알아야 한다.

후기자본주의가 낳은 정신적 변화를 '주인의 담화'로부터 잉여비참/대상 중심의 담론으로의 변화로 요약한다.

자본주의 기계는 본질적으로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을 자극하도록 마련된 상품의 증식에 의해 돌아간다. 잉여가치로서의 대상a는 경제가 자본주의 활동의 계속된 성장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지출과 점점 더 커지는 부채를 떠맡게 만든다. '잉여가치'를 '잉여향락'으로 변형시킨 관점에서 생산성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결핍과 과잉 사이의 불균형과 교차주위를 도는 것처럼 정신이 그 핵심에서 결핍/잉여 주위를 돈다. 정신적 대상a는 원래부터 상실된 객체의 위치이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러저런 객체를 욕망의 대상으로 만든다. 주체가 충동의 자리에 있는 대상 a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이것은 '실제계의 대답'이 된다.

반자유주의


낙엽 1.  세계자본주의를 한덩어리로 간주하고, 그 덩어리의 본질을 정신분석학의 기재를 우선에 두고 짚어나가는 모습이 신선하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허구를 만들어내고 지탱하는 세계에 대한 그의 칼날은 학문적 고찰의 찬반을 떠나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주기에 야릇하다. 그의 관점을 따라갈만큼 지적성숙도도 미천하기 짝이 없다. 그렇기에 논리의 엄밀성을 따질 수준도 아니고 따지고 싶지도 않다. 그럴 능력이 없기에, 그의 관점이 세계을 어떻게 볼 수 있게 하느냐? 그 관점에서 새로운 것들이 이것이구나 느끼는 것만도 과분하다. 비판에 필요한 것은 몇 시간 책을 읽으면서 되돌려보거나, 감각적 동질감들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낙엽 2. 책읽기의 효용성, 무용성-무용함의 쓸모있음. 세상을 살아가며 뭔가 복제품, 허상에서 만들어지는 것. 알 수 없지만 자본주의 바탕에서 무엇인가? 재생산되는 놀라움.  <검*비>님 그림의 나르시즘. 과도한 자기애. 끊임없는 연민. 냉소. 상품을 고른다는 입장에서만 다양함. 주제가 주어진 선택의 다양함. 욕망--끊임없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느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세상에 떠밀려가는 일상의 반복. 헤겔을 끌어내고, 들뢰즈를 끌어내고...맑스를 끌어내고....나와는 하등에 관계없는 일일까? 끌어내서 세상을 달리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 사물을 달리해석하고 느끼게 만드는 시인들은 아닐까?  미천한 나에겐 논리학,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나중의 일이다. 느끼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다.

낙엽 3. 지식과 틀, 보는 시선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끊임없이 만든다. 그러기에 학문의 허점은 칼날이 예리해질수록 자신의 시선때문에 낭패를 보게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체득하고 있으리라.  정합성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전대미문의 업적을 세운다고 해서...학문은 학문으로서 세상을 보는 그만큼은 아닐까? 언급된 참고책들에 시선이 간다. 과연 읽게 될까? 누가 이야기해주면 안될까?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 글로서가 아니고, 책으로서가 아니고....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너무 간편함만 추구하는 욕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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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1. <사다리 걷어차기>, 시장만능주의, 경제의 세계화 논리는 사다리를 먼저 올라간 선진국이 후발주자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 한다. 14-5세기부터 선진국과 후발선진국, 신흥공업국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사례를 들고 있다. 그가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원색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 하지 말고, 정책적 제도적인 것들을 허용하고 성장을 위해 취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키우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올라간 놈과 그렇지 못한 놈들이 같이 좋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이다.

낙엽 2. <쾌도난마 한국경제>, 1인당 4만불은 되도록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의 논리를 취하는 것은 성장도 되지 않고, 신자유주의 맹폭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정책-제도적으로 일국에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천민적 자본주의로 장기적 성장을 막고 있는 기업가의 행태, 당장 낭떠러지라는 극단에서 사회적 안정망과 사회적 대타협?으로 잠재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한다.

낙엽 3.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족주의와 통일이란 문제를 생각하며 그 관계에 서 있는 우리, 그때의 관점에 다시 서는 기분. 그러면서도 경제학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당장의 절박함으로 지난 것에 다른 관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든다.

낙엽 4. 제도안 - 제도곁 - 제도밖, 먹고사는 문제, 그 급박함- 제도안에서 선택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 안에서 최적의 최상의 해를 찾는 것. 철학도 없는 현실에서 제도곁의 시도와 논리는 큰 힘을 부여한다. 하지만 제도밖의 대안과 상상력,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다른 시도, 관점 - 성장논리를 반하는 다른 시각은 또 다르게 주류를 흔들 수 있다.

낙엽 5. <황해문화> 가을. '행복의 나라 '부탄'을 찾아서'란 기행문을 읽다.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복론'  성장 논리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몇차례 국제 심포지엄과 관련되는 요소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것을 발전시켜 새로운 웰빙의 캐나다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한다. 아무튼 다른 잣대로 한번 일상-정책-제도를 재배치해본다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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