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 내 맘속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튕겨나오는 시선들이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인 비장애인 남성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국가는 남성에게 직접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여성은 가족제도를 통해, 즉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국가와 연결된다.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는 법은 평등한가? 부자도 빵을 훔치는가?
군대에서 제대를 "사회에 나간다"고 표현하거나 "윤락여성의 사회 복귀 방안에 대한 연구" 같은 언설들, 고고생도 "사회에 나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군대-학교-집창지역은 사회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은 한사람의 개인으로서보다는, '누구의 아내'일 때 정상성을 획득하고 좀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된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창조물로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의 대립을 통해 정의된다. 공정 영역의 정치적 갈등적 성격에 비해 사적인 것은 동의가 전제되는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폭력과 강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사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왜 가정을 떠나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국가폭력이나 학교폭력,전쟁의 피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여성의 삶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이 남편에게 구타당하면 '집안일'이고, 경찰, 국정원,미일 제국주의 등 공적 영역에서 피해를 당하면 정치적인 문제인가?
같은 가정폭력이라해도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는 아내폭력에는 불개입 논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폭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면, 호주제-상속세-가족법-가족계획사업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깊숙히 간여하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 시각의 인권은 기존의 미시/거시,공/사,개인적인 것/정치적인 것, 일상/구조,보편/특수의 이분법을 비판하며, 일상적 차원의 억압이 작동하지 않고는 구조적인 억압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이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외모, 학벌,나이,서울중심주의 등으로 인한 차별사안도 인권침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권은 생존권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용과 동원 차원에서 논의된다. 정신대 문제는 피해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민족의 수치를 중심으로만 논의된다.
비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남성, 이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남성, 한국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각각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공정함의 시각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만 머물지 않고, 조건의 평등,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이 5:5의 비율로 있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기회의 평등은 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임신,생리,의상궂가 남성과 다르고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간은 남성의 두배가 넘는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5:8정도의 비율로 여성화장실을 넓게,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등정책이다.(정희진, <'여성'과 '인간'을 넘어서-인권의 성별정치학>,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에서 발췌)
2. 060429 가끔 시간관리의 전도사들을 만나면... ... 공*호-C*O-활*가 모두 섞여있는데, 그 생각이 자란 바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성공' ... 어떤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