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증

모토는 선택과 집중이지만, 요즘 내 관심사는 분산되다 못해 산산이 흩어진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때그때 닥치는 일정대로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과연 하나의 통일된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i. 인** - 보건** - 국제연대 - 번역, 아시아 포럼, 국제연대팀, 공동행동의 날, wsf 뒷처리, RTH/HC, PHC
                          - FTA 반대 - 이것 저것

           - 대전 - 희망 네트워크, 공공병원, 노숙자, 아카데미, 연대회의.....
 
ii. 보** - 공공의료, 보** 의 역할, 지향에 관한 문제, 업무 파악
            - 공무원 생리 익히기,  일하기(일일 평균 1인당 80명 정도)
            - 공문 및 관련 법규 파악(예: 공무원은 노동운동이 아닌 시위를 할 수 있는가? 가능한 정치 행위의 범위는?)

iii. 주말농장 - 보리, 나물 캐기(쑥, 민들레),
                    씨 뿌리기(들깨, 당근, 쑥갓, 상추, 알타리무, 호박, 단호박, 옥수수,  샐러리, 쪽파)
                    모종 심기(고추, 고구마, 방울도마도, 가지, 감자)

iv. 집 - 큰애 야자 땡땡이, 작은애 중학 입학, 애들 공부 문제...
            캐온 나물로 음식 만들기, 과자 만들기, 언젠가는 마당 달린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구상

v. B군 - 홈피, 까페 눈팅, 
            - 태왕사신기 메이킹 DVD 번역
           - 5월 21일 방영 예정 (월, 화요일 일정 비우기. 인** 모임 날자 바꾸기)
           - 모 팬까페에 링크되어 있는 '쿵쿵' 게임 하기.  현재 기록 15856점.

vi. 책 읽기 - 앞의 다섯 가지를 하고 남는 시간에 책 읽을 궁리.
                     즉, 거의 읽지 못한다는 이야기. 책 들고 몇 분 후면 잠들어 버린다. 

결국은,  이성은 1번, 6번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다그치지만,
몸은 주로 3번 5번에 몰두하고 있다.  
          
주말에 나물 캐고, 캐온 나물 다듬느라 시간을 보냈다.
어찌 보면 웰빙 주말이지만,
지내 놓고 보면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발뺌을 해도 확실한 것 한 가지.

난 머리 쓰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댓글(5)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여울 2007-03-20 01: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분열*이 아니라 지나친? 종합*은 아닌가여~ ㅎㅎ.

마태우스 2007-03-20 05: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인당 80명이라니, 생각보다 일이 많으시군요!! 전 책읽기와 강의준비, 그리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술과 미녀에 시간을 더 많이 쓴다는....

하늘바람 2007-03-20 09: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민들레 나물^^
많으느 씨를 뿌리셨네요

조선인 2007-03-20 10: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민들레김치가 먹고 싶어요. 불쑥.

가을산 2007-03-20 11: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울마당님/ 연줄연줄 일이 일을 물고 오는 것 같아요.
직장에도 독서 모임이 있어서 관심 있는 주제를 할 때는 그쪽도 들어보려고 해요.

마태님/ 마태님은 그러고도 리뷰를 계속 올리시잖아요.... 으으... 저는.... ㅡ,ㅡ

하늘바람님/ 아예 민들레를 재배할까 하는 생각도 해요. ^^;;

조선인님/ 이제는 민들레를 보면 홀씨 날리기나 꽃반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물 생각에 침부터 고여요. 어렸을 때의 '순수함'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ㅎㅎㅎ
 

이태복 "FTA에 비(非)위반 제소 도입하면 약값 인하는 물거품"
[ 2007-03-15 오후 10:52:12 ]



한미FTA협정에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할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 안정화 방안은 유명무실화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非)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제도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이 협정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정부가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면 약가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부터 약값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반제도를 인정한다면 이 포지티브 리스트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이태복 장관은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미 제약회사의 신약을 우리 국민소득에 맞춰 가격을 낮춰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하는 경우나 또는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릴 경우 모두 미국은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위반제소제를 이용해 소송을 할 것이므로 우리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또 FTA 협상에서 정부가 '의약품 등재 및 약값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과 관련, 미 제약회사들이 "약값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가내역은 특허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약값 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비위반제소란?

한미FTA를 통해 미국정부가 기대하는 합리적인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정부가 협정위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대이익에 못 미치게 되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투자자정부제소권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투자자정부제소권이란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고, 비위반제소란 미국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기재했던 여러 이익을 한국정부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이다.

- 비위반제소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데?

모호할 뿐 아니라 너무 애매해서 사실 국가간 협정에서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이 많이 활용하려는 협상전략이다. 우리의 경우 구체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약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항목을 다 인정했지만 이제는 일정한 품목만 등재를 할 경우 미국의 신약이 빠질 수 있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그런 신약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시비를 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비위반제소다.

-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렇다. 이번 협정에서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면 사실상 약가 인하는 물 건너가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첫 번째는 신약 가격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G7 국가들, 미국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정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소득이나 경제규모로 볼 때 그것과 똑같은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는 약값을 다운해서 등재를 하게 될 텐데, 미국 입장에선 이게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예 등재하지 않는 경우다.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빼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통해 자기들이 확보하려는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제도라고 해서 비위반제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계속 시비를 받아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 비위반제소와 더불어 의약품 등재 및 약값 결정 등 투명성 제고라는 미국 입장을 수용하게 되면 약값 문제가 더욱 커질 텐데?

그렇다. 세부사항의 투명성 재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투명성을 가로막는 제도가 바로 이 조항이다. 약값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 원료의 원가가 얼마인지다. 그런데 어떤 원료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권에 의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결정과정에 자신들이 결정하고 알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달라는 게 투명성의 내용인데, 가장 핵심원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물질의 원가 리스트를 내놓지 않는 조건 하에서 투명성 재고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FTA 서비스 분야에 병원의 영리화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건 결국 FTA에서의 의약개방과 맞물려있다'고 지적하는데?

그런 기조와 맥이 닿아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서 묶어놓다보니 사실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면서도 의료법인의 비영리화라는 전제는 깔고 있다. 지금 세금이나 기타부분에서 수익 발생하는 부분에 제대로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단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료산업이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이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해주려면 일정하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의료법 개정 과정이나 공공의료 확대와 같이 가지 못하니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한미FTA로 인해 외국계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영리법인이 됐을 경우,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안 받고 사보험만 받겠다고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들이 강제가입을 하게 돼있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거꾸로 병원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불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인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다보니 정부가 의료법인의 불법행위나 문제가 많은 부분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 진단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영리법인의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영리법인화 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성형 등의 부분이 최대로 늘어나봐야 15%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동네의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국민이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을 안 받겠다고 나올 수가 없고, 일반의원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수입구조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거의 대다수가 의료보험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부유층이 이용하거나 성형 등 건강보험과 관련이 적은 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 없이 움직이는 의료기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현재 부유층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의료보험 등급 기준은 일정하게 소득을 제한해서 부과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1억을 번다고 해서 1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4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그 안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는 모든 나라가 똑같다.

- 그렇다면 의료서비스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일어날 염려는 없을까?

이미 의료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은 현실적으로 진행돼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지나치게 양극화가 악화되는 걸 막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넓혀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30%를 넓히겠다고 말했지만 보건소 하나 넓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내내 시범사업을 한다면서 10개 정도밖에 넓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공의료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빨리 공공의료를 확대해서 빈곤층이나 서민층이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제를 갖춰야 한다.

- 비위반제가 도입되면 양극화가 심화될까?

양극화가 심화될 분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 특히 미국 쪽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한국시장 장악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지금도 50% 가까이 되는데,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시장장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70~8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현재에도 국내의 500여개의 제약사 중에서 R&D를 할 수 있는 제약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새로운 신약을 만들고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이 많다. 따라서 빨리 M&A를 통해 덩치도 키우고, 정부가 여러 산업전략을 구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가을산 2007-03-19 1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번 복지부에서 의료급여1종 환자의 본인부담금 부과와 경질환 외래 진료의 정률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절약되는 보험 재정은 연간 3800억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FTA로 약가가 인상이 되면? 매년 2조원이 외국계 제약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벼룩이 간을 빼서 곰한테 주는 꼴.
 

대전의 모 노숙자 쉼터에 아저씨들을 위한 책을 사라고 후원금이 1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아저씨들을 위한 책을 사려고 하는데, 제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책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대~60대이고, 직장, 집, 가족을 떠나와서 맘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  인생을 돌아보는 내용,  새출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재미있는 책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5)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세실 2007-03-09 16: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진/우맘 2007-03-09 16: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독서력이 천차만별이시겠지만, 아무래도 딱딱하고 읽기 어려운 책보다는
양질의 만화가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빔툰 시리즈나 강풀의 만화(타이밍, 바보, 아파트, 일쌍다반사, 순정만화)류 추천^^


가을산 2007-03-09 17: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오오~~ ^^ 세실님, 진우맘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더 추천 하셔도 돼요.

기인 2007-03-09 18: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옹 저도 진/우맘님에 동의

만화도 좋고, 읽기 쉬운 인문서도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의 인문학'이잖아요 ^^

알랭의 행복론은 다년간 고등학교 선생님인 알랭이 쓴 책으로, 쉽고도 이해하기 좋아요. 삶에 지치신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인 2007-03-09 18: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흠.. 안 그래도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공공근로 분도 쉼터에 계신 분인데, 보통 무협지 읽으시더라고요 ^^; 무협지도 양질의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중국 역사, 사상, 철학이 겉돌지 않고 잘 녹아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

10권까지 있습니다.


느티나무 2007-03-09 19: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 살아간다는 것...느티나무의 이름-뭐 그리 큰 건 아니네요-을 걸고 강추합니다.
(책을 펼쳐서 20페이지까지만 읽으실 수 있다면 감동하실 겁니다.)

반딧불,, 2007-03-09 19: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정래씨 꺼는 어떠신지??
한강,아리랑,태백산맥.
그리고 추리소설도 좋아하실겁니다.
루팡이나 셜록홈즈에다가 스카페타시리즈등등 만두님 강추 추리소설들이요^^
저는 갠적으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수프등등도 참 좋았습니다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같은 경우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대망이나 삼국지등 고전도 꼭 들여주셔요.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적오리 2007-03-10 00: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신있게 살아라는 정말 강추! 에요.

제가 화해하지 못했던 과거를 감싸안는데 도움을 받은 책이거든요.

글도 쉽게 쓰였구요.

 요기 세 권은 안셀름 그륀 신부님이 쓴 책이라 쬐금

종교색이 풍길 수 있지만 심리학적인 면도 가미되어서

저는 만족한 책이었어요.


2007-03-10 04:33   URL
비밀 댓글입니다.

hnine 2007-03-10 07: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미 좋은 책들이 많이 추천되었네요. 위의 책들에 저도 한권 보탤께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투의 지침서보다, 실제 자신의 몸으로 겪은 경험담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 보태봅니다. 읽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가을산 2007-03-10 09: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오~~ 모두들 고맙습니다. 저부터 읽고 싶은 책들이 많네요.
어여어여 바구니에 담아야지.....

부리 2007-03-10 10: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허삼관 매혈기, 참말로 좋은 날, 삼미슈퍼스타스의 마지막 팬클럽, 생사불명 야사르, 용의자X의 헌신 추천합니다.

stella.K 2007-03-10 11: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 읽은 독자들의 평점이 높구요(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론 저자가 노숙자들,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 이 책을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는, 노숙자들에게 재활훈련이나 직업훈련을 하기보다 인문학을 가르쳤더니 자기가 알아서 자기 갈길 가더라. 뭐 이런 내용이라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클릭하셔서 이 책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시죠.^^

 


진/우맘 2007-03-11 16: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식객 시리즈도 괜찮을 듯!

 이라고 추천을 날리고 보니, ㅎㅎ 기인님이 벌써 보태놓으셨네요.^^


가을산 2007-03-11 18: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히~~ 고맙습니다. 식객 시리즈는 두분의 추천이 있었으니 꼭 사야겠네요.
 

의료법과 관련한 생각....

마립간님의 질문이 있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1.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i. 의료법의 위상 약화

개정안: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협의견: 현행 의료법에 정의된 '국민 의료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에 관한 법'으로 위상 약화되었다.

내의견: 조항에 명시된 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음.
      목적의 기술은 달라졌어도 법 조항들이 포괄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음.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목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의협의 주장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위상의 저하를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ii. 의료행위에서 투약 제외

개정안: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의협: 대법원 판례에 적시되어 있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중에서 개정안에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만 서술되었음.
         이것을 근거로 '투약이 제외되었다'고 주장.

내의견: 현재까지의 의료법에서도 '투약'이라는 표현이 없이도 투약은 당연히 의사의 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복지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한 바 있음.
    아직 의사들은 의약분업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음.  인** 역시 다른 이유로 그렇긴 하지만...  ㅡ,ㅡa

iii. 표준 진료지침 재정

개정안: '보복부 장관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의협: '붕어빵 진료지침'이며 이는 의사의 전문인으로서 직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내 의견: 외국에서도 표준진료지침이 제정된 경우가 있음. 
      의협의 문제제기로 개정안에서는 명칭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꾸었음.
      의료행위나 처방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고방식임.
      표준지침은 제정되더라도 그저 참고자료일 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진료와 처방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이 표준지침을 진료와 처방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됨. 

vi. 유사의료행위의 허용

개정안: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협: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매우 위험한 생각.

내 의견: 나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함.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라난 여러 가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관련 이권단체들의 로비의 결과일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리 간단한 의료 행위도 늘 위험의 소지는 있다.  의학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  
   그렇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무자격 척추교정사, 수지침술사들, 뱃살방, 피부미용사, 문신시술사, 건강식품 판매상, 다이어트방 
   등은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를 명문화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정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사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지금도 불법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봄. 
  이들에게 시술 받고 부작용이 나타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지?

v. 간호사의 위상 강화

개정안: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

의협: '간호진단'이라는 용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의 허용과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의료를 나눠주기식 수평적인 진료권
          분산으로 보고 있음. 
          의협의 항의가 있은 후, 개정안에 괄호로 간호진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음. 

간호학에서 정의하는 간호진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진단의 정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
의사의 진단과 간호진단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간호학은 질병 자체에 관심을 두는 의학과 달리 인간 반응(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적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
사실, 간호진단이라는 개념은 의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의사가 내리는 진단과 환자 평가에는 환자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반응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말인지 억울한 느낌이 든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고, 그 환자에게 동기부여, 식단 조절, 약물 복용 환기 등은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인지? --- 이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이 당황해 하는 이유이다.

간호협회에서 '간호 사정, 간호 평가, 간호 판단' 등의 표현을 두고 굳이 '간호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독립된 의료인으로써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학회의 오랜 숙원이 잠재해 있다.
이는 단지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보건진료원이나 가정방문사업에서는 실재로 간호사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방문사업의 확대와 요양보험의 시행에 간호계가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이 남아 있다.
간호사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위계질서 또한 의사들의 위계질서 못지 않게 탄탄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진단'과 독립적인 처치의 영역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아직 생소한 현실이다.

유사의료와 간호진단의 개념이 의료법에 도입되기까지는 의사들의 사회성 부족과 현실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한몫 한 것 같다. 의사들이 병의원의 운영과 학회의 명망에서 관심을 공공의료, 사회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이런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2. buddy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료 시장화, 영리화를 현실화 시키는 법안이다.

i.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 현재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을 의료법에 명시한 데 반해서 개정안에는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부대사업을 벌여도 된다는 것인지?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창의력 넘치는 부대사업을 구경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최종안에는 빠졌지만, 실무작업반에서 명시했던 내용을 보면 그 상업화 정도를 알 수 있다.
  1) 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이것은 현행법에도 있음), 2) 해외진출, 3)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 5) 사회복지사업 중 유료로 이용하는 사업  

- 특히 부대사업으로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인정하게 되어서 의료기관의 체인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코스닥 상장까지도 목표하고 있다 함.

ii. 의료기관 유인, 알선 금지 조항 완화.

개정안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건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비급여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즉, 이 법안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개개의 의료기관이 민간의료보험과 deal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간의보에서는 협진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유치를 무기로 유혹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민간의보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를 유치해 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지만, 어느정도 가입 의원이 확보되면 슬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 개별 의사와의 수가 계약 등을 들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사들처럼 민간의보의 진료 간섭으로 골머리를 앓고 결과적으로 수입도 줄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렇지만, 개원의 중에 이 미끼를 안 물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미끼를 물어도 손해요, 안 물면 도태되는데.....
나는 수입이 늘던 줄던.... 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민간보험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보험 장삿군하고 나의 진료 행위가 얼마짜리다 흥정하는 것 자체가 싫다. 

iii. 의료광고 규제 완화

현행 의료법 및 복지부령은 의료 광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완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10 가지의 금지 사항만 나열해 놓고, 그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는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예치과' 광고, '삼성의료 네트워크 광고' 같은 것을 TV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자금력 딸리는 일반 개원의들은 이들이 뛰고 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iv. 병원 내 의원 설립, 비전속 진료의 허용

이른바 스타 의사들, 명의들은 살맛 날 것이다.
대형 병원에 자기 의원을 개설해서 시설 이용하고 자기 환자 보고, 수익은 자기가 갖고...
여러 병원에 이름 걸어 놓고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병원 가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 보고....
각 병원은 그 의사 이름을 걸고 환자들 유치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
여기에 나열한 네 가지는 의료법 개정안에 산재되어 있는 의료시장화 요소 중의 일부이다.
부대사업, 알선, 경쟁, 자본을 바탕으로 한 빈익빈 부익부......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만 예외여야 할 이유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진료와 의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
의사들이 경영과 사업에 몰두하고, 자본력을 키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환경에서 얼마나 환자와 지역사회의 건강을 염려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의 분포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이래저래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미국의 의료제도를 따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다. 


3. 이밖에 가을산 생각

i. 의협의 위상 강화.

개정된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그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나열했다. 

이 조항이 나를 뜨끔하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 나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의협 회비를 내지 않았다.  ㅡ,ㅡa
- 나는 작년에 회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 같다.
- 의협 역사상 의료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회원 자격 정지를 내린 적이 딱 한번 있다.
  바로 의약분업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김 모 교수와 조 모 교수에 대해서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몇년간의 회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
  그때 당시 의협 분위기는 회원 징계권이 없어서 상징적인 징계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이 두 교수는 징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징계의 취소와 각각 1000만원 넘는 위자료 까지 받아냈다.
  즉, 의협의 의료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연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동반하지 않는 징계권의 이전은 무고한 회원을 다수의 생각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두 교수처럼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는 buddy들 왈, '또 때리면 또 맞지 뭐.', '나서서 문제제기하기는 거시기하다'


ii. 의협은 누구를 위한 의협인지?

의협은 의료시장화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지적하지 않았다.
의료시장화가 일반 의사들보다는 종합병원이나 특수 클리닉, 체인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그럼에도 의협은 일반 회원들이 별로 걱정되지 않는 것 같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일반 의사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 

iii. 많이 외로웠군.

의료법을 검토하면서, buddy들과 함께 기뻐한 점이 있다.
정말 오랜만에 일부 조항에서나마 의협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 


댓글(7)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root 2007-03-03 1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선생님 생각에 동의 백만표 던집니다. ^^

가을산 2007-03-04 2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고니 2007-03-05 19: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http://memolog.blog.naver.com/chpokdo/1
김민기의 '봉우리'입니다 들어보세요^^

가을산 2007-03-06 09: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 고니님.

2007-03-06 12:36   URL
비밀 댓글입니다.

바라 2007-03-22 16: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새 의료법 얘기가 나와서도 쟁점이 뭔지 잘 몰랐는데 알기쉽게 써주셨네요. 잘 읽고 갑니다.

가을산 2007-03-23 17: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바라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의사 관점의 이런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가 궁금하답니다.
 

3월 8일~12일에 8차 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3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 되어야 미국의 일정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3월은 무척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닉네임도 다시 바꾸어 걸려고 합니다.

협상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오죽하면 이해영 교수님이 악명높은 미국형 FTA의 근간이 되는 '미국 BIT 2004표준안'과 한줄 다를 때마다 1000원씩 내겠다고 했을까요? 많이 달라서 이해영 교수님 내깃돈 많이 잃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별로 돈을 안 잃을 것 같다네요.

범국본에서는 3월에 강력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범국본 관계자는 아니지만.... ^^;; )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지켜보시거나, 참여해 주세요.
요 아래 ARS 모금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미FTA저지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

 
안녕하세요?

최근에 농민들이 쌀 가마를 모은 돈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 아시죠?

이 광고가 14일~19일까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광고는 지난 1월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던 광고를 음성을 삭제하고 자막처리한 후에야 심의 통과가 되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광고를 통해 ARS 모금운동 자막이 나갔고 '한미FTA반대'의 뜻을 함께 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모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ARS 모금운동은 작지만 큰 실천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한미FTA를 막아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핸드폰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060-700-1441 을 눌러주세요.

'한미FTA저지를 위한.... '라는 멘트가 나오고 '딩동' 소리가 납니다.

그와 동시에 범국본에 2천원을 후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범국본 참여단체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달아주시고, 회원들의 ARS모금운동에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기구가 문제삼은 음성 내용과 광고를 보여드립니다.

☞ 광고 1 바로 가기 클릭

☞ 광고 2 바로가기 클릭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ARS 060-700-1441"


댓글(2)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chika 2007-02-28 2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앗,,,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함께 하는, 도 들었어요. (이런거에도 티내다니...제가 좀 한심해지기도 합니다마는;;;;;)
저 아는 신부님들 핸폰 빌려서 다~ 해야겠어요. 번호외워야지...;;;;

가을산 2007-03-02 11: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치카님, 신부님들 핸폰으로 ARS 하셨나요? ㅎㅎㅎ
가톨릭 농민회는 아주 유서깊은 단체이지요. 70년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