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의료연합 주최 '보건의료 진보포럼'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PD수첩의 진실' 조명희 피디님의 발제가 있습니다.  

'칼라티비'에서 인터넷 생중계합니다.  

주소는 'www.jinbocolor.tv' 이고 중계창은 메인에 바로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서울대 우석균 교수의 '바람과 혁명의 노래, 라틴아메리카의 예술과 혁명의 역사',  

김규항씨의 '나는 왜 불온한가?  

 한겨레 21 '노동 OTL' 르뽀 기자 초청 좌담 '2010년 한국 사회와 노동을 말한다' 등의 프로그램이 오늘 계획되어 있습니다.  

 

버퍼링이 있네, 페이퍼를 늦게 보았네 말들 마시고...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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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및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일시 : 2010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사이 삼거리
주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조, 민교협, 민언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검찰, 한나라당 및 소위 ‘보수신문’은 사법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들의 비성적인 반민주적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합리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도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극우수구집단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물갈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일상적 비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거를 부정하고 자신의 이념으로 국가기구를 재편하려는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짓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선 이번 판결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모두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위험이 보다 높은 소라는 것,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한국인이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주된 학설이라는 것, 새로운 수입조건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더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 수입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는 비판이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으로 당연한 내용이거나 또는 비판언론이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 판결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게는 왜 그렇게 경악할만한 내용이었던가. 피디수첩이 허위보도를 하고 이 때문에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성토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범국민적 ‘상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PD수첩 보도내용이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므로 허위보도가 아니고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검찰의 주장은 재판부에 대한 이견의 표출이 아니라 협박이다. 검찰총장은 이번판결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선동에 속아 거리로 나왔다는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 근거를 잃자 이성을 잃은 것인가? 국민들이 단순히 TV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자신의 판단 없이 거리로 나왔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판단을 못하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고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국민비하적 인식의 기반위에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망발인가? 이제는 언론에 기소내용을 흘리는 언론플레이를 넘어 사법부를 직접 협박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또 어떤가? 사법부가 정권의 뜻과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고 사법부 전체를 손보고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나서는 일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일련의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를 물갈이하겠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부를 행정부의 일개부처로 인식하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인 3권 분립에 위배될 뿐더러 나아가 자신들의 ‘좌경세력 말살’이라는 이념적 잣대로 국가기구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은 군사독재에서나 통할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민동석 전 협상대표의 발언은 어떠한가? 공직자가 협상대표나 실무자로서 한 일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고 이를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뿐더러 협상실무자였던 공직자가 판사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일부언론의 선동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자신과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행위는 포퓰리즘을 넘어 판사개인에 대한 공격이고 극우세력의 판사개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부추기는 극히 위험한 민주주의 파괴선동이다. 또한 일련의 재판과 별 관계도 없는 우리법연구회를 연결지어 마녀사냥을 한다거나 사법부 물갈이를 선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부언론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과학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고 국민의 ‘상식’이라든가 ‘법감정’과 같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 재단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이들의 PD수첩 무죄판결 판사에 대한 공격은 ‘촛불운동을 거짓선동한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공격이라는 점에서 PD수첩과 MBC를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극우집단의 주장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 언론들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집단들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의 귀결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의 자유와 과학적 판단이 재판정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촛불공포증과 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초래된 불행한 사태다. 이러한 언론탄압행위 자체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검찰과 한나라당, 일부언론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민주주의 기본적 원칙까지 거스르며 사법부를 협박하고 판사개인에게 물리적 공격을 선동하며 공공연하게 3권분립을 거스르며 국가기구를 이념 재단에 의해 물갈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촛불운동으로 표현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데까지 이른 이명박 정부와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 등 일부언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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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이 있었던 그날, 가을산은 일식을 보고 나서 헤벌레...하고 있던 그 시각에 평택서 있었던 일입니다.
위의 글은 의대생들의 계간지 '다리'의 기자가 올린 글이구요,
아래의 글은 테이저 건에 맞은 노동자를 치료한 의사의 기록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의사의 비공식 기록의 일부입니다.  

구급차 및 의료진 2차 진입시도 
- 호후 6시 쯤 공장에서 “얼굴에 낚시바늘같은 게 박혀 않빠짐”이란 전화를 받음
- 첨엔 볼트가 뺨을 관통해 입안으로 막혀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고받아 바로 경찰에게 감
- 정문에서 경찰과 사측에 “안에 볼트가 뺨에 박힌 중환자”가 있어 의료진 출입 호소
- 경찰과 사측의 무대응에 급한 마음에 근처 소방서 119 현장본부로 쫓아감
- 첨엔 119대원들은 응급환자 발생에 능동적, 그러나 소방 현장지휘관에 의해 제지
- 소방 지휘관 왈 “위험하니 의사가 들것을 들고 공장에 들어가 환자를 이송하라”라고 함
- 의료진 공장 출입통제를 말하니 “그건 의료진이 알아서 사측과 경찰에 협상을 해라”함
- 어처구니없어 하는 와중에 긴급히 인권위원회 조사관 도착
- 다시 정문에서 경찰과 사측에 인권위 및 민변과 구급차 및 의료진 출입을 요청함
- 사측은 인권위란 말에 총무팀장이 나왔으나 역시 구급차 및 의료진 출입 불가 통보
- 사측은 “부상자가 직접 정문까지 나온 연후 후송하라”라는 말만 반복
- 이에 의료진은 소방서와 정문을 지키는 경찰을 2번 오가며 계속 출입을 요구함
- 그러나 구급차가 정문으로 가려해도 사측과 경찰은 봉쇄를 지속함
- 구급차 대원 왈 “사측이 무섭다. 우리도 때린다.”라며 진입을 주저함
- 저녁 9시 쯤 경기경찰청 *과장이 와서 사측과 중재를 해 구급차와 의사 1인 진입허용
- 중재 내용은 “구급차와 의사가 들어가 환자를 이송한다”였으나 노조쪽에선 의사만 허용
- 7시간만의 실갱이 끝에 백** 구급차 타고 진입
- 그러나 사측 총무팀장이 구급차를 중간에 세우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 백** 까운 속의 약품을 무단으로 손을 넣어 하나씩 검열, 심지어 바지주머니까지 뒤지려 함
- 인권적 모욕 후에 사측 관리인이 구급차에 동승 한 후 환자후송에 동참함
- 바리케이드까지 나와 기다리던 조합원은 구급차에 사측관리자가 타 있음을 확인하고 격렬히 항의, 결국 의사 1인만 조합원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넘을 수 있었음
- 경찰과 사측은 조합원이 나오면 구급차로 후송한다는 걸로 파악했다며, 의사가 약속을 어겨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경고, 이후 경찰 중재인 및 구급차 철수함
- 공장 안은 온통 최루가스로 가득했으며, 이는 의무실도 마찬가지였음
- 의무실엔 테이저 건에 얼굴을 맞은 노동자 한분, 심한 우을증세 환자 1분 있었음
- 우선 마취제 주입 후 낡은 메스로 2cm 절개 후 테이저 전기침을 제거함
- 상처부위가 위험삼각형 부근이라 주기적 소독 및 항생제 투약이 필요하나 역시 봉쇄됨
- 심한 우을증세 및 환청 환자는 신경안정제가 없어 구두로 안정시키는 것외엔 불가능했음
- 저녁 11시 쯤 공장밖으로 나거려 했으나 중재경찰이 사라지고 사측과 경찰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둥의 협박 때문에 30분 간 공장 내 대기함
- 저녁 11시 반 쯤 인의협 대표 및 보건연합 소속 원로들이 공장밖에서 의료진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 백**은 11시 반 쯤 정문으로 걸어나오는 중에 사측 관리자들이 팔장을 끼고 카메라나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천막 안으로 끌고감
- 사측 총무팀장 “환자를 이송만 하기로 해놓고 안에서 진료한 것은 약속위반이며 사기행위다”라며 위협, 주변에 사측관리자 15명 정도가 빙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 연출
- 환자가 나오지 않겠다는 걸 의사가 강제로 대리고 나올 수 없음을 얘기했으나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음
- 곧이어 다시한번 몸수색을 하고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
- 사측 관리자 옆 3m 거리에 정복을 입은 경찰이 있었으나 수수방관
- 정문 밖 의료진과 언론을 의식해서 인지 약 10분 간 폭언을 한 연후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음
- 정문 밖으로 지키고 있던 전투복 경찰들이 저를 가로막더니 “사측에 허가 받고 나오거냐”면서 다시 제지함
- 10분 간 구금 비슷한 처지일 때는 수수방관하더니 정작 나오려하니 사측허가를 들먹거리는 경찰들에 다시 분개함
- 경찰 통과 후 대기하던 의료진 및 언론에 공장 안 상황 및 부상 정도에 대해 브리핑함 

- 추가: 조금 전 사측에서 인**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네요.  
  "공장 노조원들과 내통하는 의사, 민주노총의 투쟁지침 및 투쟁도구를 전달하는 의사"등으로 매도하네요. 
  첨에 엄청 열받았는 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통하고 지침과 도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단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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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9-07-25 11: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냥 야만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인데 -_-;;

꼬마요정 2009-07-25 1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라주미힌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몽둥이도 아깝습니다..ㅡㅡ^
 

-  조금 깁니다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다 옮겨옵니다.   

"PD수첩 탄압은 진실에 대한 탄압" 검찰의 MBC PD수첩 강제 수사와 체포에 대한 전문가단체 입장


  PD수첩의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예방적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에 대해 결국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두 번이나 사과하였다. 검찰도 PD수첩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기소를 하지 못하였고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기까지 하였다.

  한국 정부는 현재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로부터 ‘광우병 통제국’이라는 OIE 판정 하나만을 근거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수입하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과의 졸속협상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무조건적 개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PD수첩과 국민들의 촛불의 힘을 통해 가축예방법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정된 것에 의한 것이다.

  현 정부의 졸속 협상은 영국의 경우만 들어보아도 분명하다.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통제국’이다. 만일 영국이 자신들은 폐기하는 SRM 부위인 소 창자를 미국과 동등하게 수입하라고 요구해도 한국 측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PD수첩이 아니라 당시의 황당한 협상을 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하여 비과학적 사실을 유포한 현 정부의 관리들이다.
우리는 PD 수첩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와 체포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제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당시 PD수첩이 보여주려 했던 내용이 옳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 내용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왜곡시킨 정부야말로 현 상황의 주범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중대한 사안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찰의 PD 수첩의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마구잡이식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문제를 지적한 PD 수첩의 방영 후 정부는 미국의 당시 체제야말로 국제적으로 안전이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주장하며 PD수첩의 내용이 과장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광우병 안전을 위해 최근 다우너 소의 도축과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 3월 1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가 병들거나 부상한 소의 도축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두 명의 딸을 둔 부모로서 식품 안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톰  발색 미 농무부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주례 연설 직전에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의 도축을 완전히 금지하는 최종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방송사 등 언론사들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사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실시돼 왔던 미국의 검역 및 식품 안전 정책이 광우병을 적절하게 통제하기에 부족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 조치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차단을 위한 조치이다. 미국 농무부는 2007년 7월 12일 "식품안전검역청 다우너 소 가공 금지 최종 법령 공포 (FSIS Publishes Final Rule Prohibiting Processing of "Downer" Cattle)"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도축 전 검사에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다우너 소)로 판명될 시 도축을 영구히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 미 농림부는 2003년 12월 23일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된 3주이내인 2004년 1월 12일 빠르고 단호하게 인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으며....경험적으로 이 조치들 (다우너 소 도축 금지 등)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영구적인 조치로 변경한다”
  이번에 조금 더 강화된 다우너소 도축 금지도 이러한 광우병 예방조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검역 체계가 광우병을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도축장에서 정상 소라는 판정을 받으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연 폐사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도 충분하지 않다. 미국 내 시민 단체들과 양심적 과학자들조차도 미국의 이러한 광우병 검사 정책을 ‘광우병 위험을 보지도 말고 찾지도 말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부터 강화된 사료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모든 광우병 위험 물질과 30개월 이상의 눈, 머리뼈, 등뼈, 등배 신경절 등의 광우병 위험 물질을 여전히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사료 정책은 모든 광우병 위험 물질을 금지하는 안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광우병 위험 물질만 금지하는 불완전한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존 검머 영국 농무부장관도 안 받은 검찰 수사를 왜 PD수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 필요가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모든 전문적 견해들을 자문받고 있습니다. 쇠고기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1990년 5월 6일, 존 검머(John Selwyn Gummer) 영국 농무부장관은 자신의 네 살배기 딸의 손을 붙들고 BBC 카메라 앞에서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파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햄버거를 시식하는 열띤 홍보에 나섰다.

양심적인 의사와 과학자들에 의해 소의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정부 측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무시했다. 존 검머 장관은 축산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소의 내장과 특정 부위를 금지하려던 전임 장관의 개혁안을 최대한 연기하기 위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에게 소의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역학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마침내 영국 정부도 인간 광우병 환자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2005년 3월, 존 검머의 절친한 친구 딸인 엘리자베스 스미스가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검머는 검찰 수사를 받기는커녕 현재까지도 잉글랜드 동부의 서퍽(Suffolk) 지역구의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검찰은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의 명예 훼손 고소를 빌미로 PD수첩 제작진의 체포와 강제 수사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셋째,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OIE 기준이란 권고 사항이기에 WTO에 제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지난 해 촛불 정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대만 등의 국가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곧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9년 3월 현재까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으로 수입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을 WTO에 제소하였다거나 제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2009년에도 미국은 한국의 사례를 선례로 삼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에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2009년 들어서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나 미국축산육우협회(NCBA)는 미국 정부를 향해 대일본 수출조건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관철시켜 달라는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우선적으로 20개월 미만의 수입 제한을 30개월 미만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지난 해 정부는 조만간 주변 다른 나라들이 OIE 규정에 따라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입조건을 바꿀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미국과 타결한 수입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재협상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작년의 졸속 협상을 인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해 촛불 정국에서 정부 측 과학자들은 광우병이 5년 내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질병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몇 달 전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시점에 쇠고기 수입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캐나다에서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했다. 인간 광우병의 발생 역시 여전히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유수 학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질병은 앞으로 40여년은 더 지켜봐야 될 질병임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변형 프리온은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 광우병 외에 더 많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이나 검역에 있어서 사전 예방주의적 입장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 해 미국 국립프리온질병 감시센터의 감베티 박사팀은 기존의 검사법으로 검출할 수 없는 프리온 질병 사례를 <미국신경학연보> 6월호에 게재했다. 현재까지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을 검사하는 방법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프리온을 처리한 후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프리온으로 병원성 프리온을 검출했다. 그러나 감베티 박사는 병을 일으키지 않은 정상 프리온처럼 단백분해 효소에 파괴되면서도 뇌신경계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사례를 새롭게 보고한 것이다.

  피에스피아르(PSPr)라고 명명한 이 새로운 질병은 인간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에 스펀지 모양의 작은 구멍이 뚫리는 병변을 보인다. 기존의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이나 인간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과는 다른 유형으로 보이는 이러한 PSPr의 보고는 인간 광우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더 추가한 사례이다.
이 뿐만 아니라 광우병의 경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높은 H형과 분자량이 낮은 L형의 새로운 비정형 변종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종의 확인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광우병 원인체와 효과적인 방역 대책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입장에 따라 보다 주의를 요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에서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은 한․미 정부의 주장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가능하며, 오히려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 등에서 소의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면서 스펀지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는 비정형 광우병이 보고되었다.

미국 정부 소속 과학자들은 한동안 비정형 광우병은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최근 동물 실험을 통해 오히려 인간에게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8년 1월 30일자 <바이러스학회지>에는 비정형 광우병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의 프리온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고, 또한 2008년 8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학자들은 무증상 상태의 늙은 소의 비정형 광우병이 짧은 잠복기를 보이면서 원숭이에 전염되는 것을 발표했다. 이 결과는 비정형 광우병이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더 짧으며, 전형적인 광우병보다 인간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프리온 질병은 긴 잠복기로 인하여 무증상 상태와 잠복기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동물에 의해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해 보이는 소들 가운데 무증상 광우병인 경우는 유럽의 연구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일본 정부도 살아 있을 때 광우병의 임상 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말초 신경 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산발성 CJD를 일으킨 변형 프리온이 생체 내에서 vCJD형으로 전환됨도 이미 2008년에 밝혀졌다.

여섯째, 소량의 특정 위험 물질만으로도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에 전염될 우려가 있으며, 강화 사료정책만으로는 광우병 통제가 완전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지고 있기에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은 PD수첩 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1990년 영국의 과학자들이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뇌조직을 양과 염소에게 투여했을 때 겨우 0.5g을 먹였을 뿐인데 광우병을 일으켰고 이 실험 결과는 영국 정부에 제시되었지만, 1994년까지 정부 측 전문가들은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감염 물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추정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영국 수의과학청의 제널드 웰스 박사팀의 연구에 의해 1g의 뇌 조직을 먹인 동물에게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되었고, 그 후 웰스 박사팀은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 2007년에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최소량이 0.001g이하 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인터넷 괴담으로 왜곡시킨 ‘후추알 만한 양으로 감염된다’는 표현은 2000년 영국 국회 보고서에 정식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한편 강화된 사료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태어나 관리 상태에서 사육된 소에서도 광우병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분변으로 배출된 병원성 프리온은 토양성분과 결합하여 매우 안정된 상태로 감염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서 강화된 사료 조치만이 광우병 관리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학문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기에 더욱 이 질병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우병은 아직까지 원인체, 발병기전, 예방, 치료, 감염 부위, 감염 최소량, 비정형 광우병과 무증상 광우병의 전염력 및 관리 방법 등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한 질병이며, 질병의 관리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전예방 원칙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안전 수칙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에 현 정부가 취하는 태도와 같이 광우병이 지닌 불확실성을 오히려 위험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PD 수첩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와 체포가 광우병의 예방적 안전조치를 환기하려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의 이러한 조치는 정치 경제적 목적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과학과 의학의 건전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내용을 밝힌 방송에 대하여 단순히 일부 용어의 오역만을 구실로 하여 구시대적인 공안의 잣대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을 인정하고 MBC PD수첩 강제수사와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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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갑습니다.^^
    from 하늘 받든 곳 2009-04-01 01:26 
    시의적절한 좋은 성명서네요. 요즘 다들 조금씩 무기력해지고 시니컬해지는 것 같던데, 이 성명서가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아주었으면 좋겠네요.^^
 
 
2009-03-31 09: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03-31 11:42   URL
비밀 댓글입니다.
 


로슈는 ‘살인’을 중단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로슈는 2004년 5월에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 푸제온은 같은 해 11월에 1병당 24,996원(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등재 되었지만 지금까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로슈는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을 벌였으나 약가‘인상’의 근거가 부족한데도 로슈가 요구한 약가가 터무니없이 높아 지난 1월 14일 약가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푸제온은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HIV복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기존 치료제의 3가지 계열(NRTI, NNRTI, PI) 약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 捉퓸享윱求�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필수약제’인 푸제온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 필수약제라할지라도 공급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는 현재 없다며 푸제온을 공급시킬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3. 한편 7월 3일 에이즈감염인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울스 플루어키커 한국로슈 대표이사와 면담을 가지고 푸제온이 그토록 비싼 이유와 공급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로슈는 그동안 푸제온의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었고, 생산과정이 복잡하여 고비용이 소요되며, 연간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푸제온의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고, 왜 1년에 2200만원을 내야만 하는지 납득시켜보라고 했으나 울스 플루어키커 대표이사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즉 구매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푸제온의 약값이 비싸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경제� 痴蔓�낮은 동남아지역 국가에는 푸제온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스 플루어키커 대표이사는 1)세계은행에서 소득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3부류로 분류한 자료에 따라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있는 점, 2)2008년도 상반기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아닌점을 들어 푸제온의 가격은 선진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의 가격을 기준삼아 약값을 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푸제온 1병당 3만원(연간 2200만원) 미만으로는 전 세계 어디든지 공급할 수 없다는 로슈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 푸제온은 에이즈치료에 필수적인 약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필요한 약입니다. 지금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들은 자비로 외국에서 사오든지, 외국의 구호단체를 수소문하든지, 치료를 포기하든지 선택할 것은 뻔합니다.  푸제온의 공급문제는 비단 에이즈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혔듯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약을 먹고 건강할 ‘권리’를 ‘자격’으로 둔갑시키는 ‘로슈’의 본모습앞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할 권리는 공문구일뿐입니다. 이에 9월 10일 환자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단체, 인권운동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민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 ㎰廢맙�진정을 하였습니다. 9월 25에는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던 에이즈감염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5. 또한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에이즈환자에게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은 ‘살인’행위임을 전 세계의 에이즈감염인과 시민사회단체에 알렸습니다. 이에 러시아,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짐바브웨, 잠비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에 있는 환자,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로슈의 ‘살인’행위를 규탄하는 국제공동성명에 동참하겠다며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등에 있는 단체들이 ‘로슈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로슈를 규탄하는 이유는 약이 있는데도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인데 2만달러가 넘는 약값이 용인되는 상황,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무책임함이 상식이 되는 사회라면 아� グ孤�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간 3000만원으로 구매할 능력이 없는 한국을 포함하여 빈곤한 대륙의 에이즈감염인들을 푸제온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로슈의 횡포는 전 세계의 4000만명이 넘는 에이즈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에이즈분포지도는 전 세계 빈곤지도라고 할 만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전 세계 HIV감염인의 90%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HIV감염인의 2/3가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대부분 하루 1달러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의 에이즈감염인에게 푸제온을 즉각 공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6. 10월 1일은 로슈 창립일입니다. 로슈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로슈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성장해 온 기업’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0월 1일에 파리에서 시작하여 뉴욕, 필라델피아 등을 거쳐 10월 7일 서울까지 이어지는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로슈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10월 7일에는 12시간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go go!
 
◇ 날짜 : 2008년 10월 7일(화), 오전 7시~저녁 7시
◇ 장소 :  한국로슈 앞(삼성역 3,4번출구 글라스타워빌딩 앞)
① 7시~9시 : 시민 선전전
② 10시 30분: 살인 기업 ‘로슈’ 규탄 기자회견. 국제공동성명 발표
③ 12시~1시 : 시민 선전전
④ 2시~4시 : 시민선전 플래카드 만들기, 횡단보도 시위
⑤ 5시~7분 :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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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8-10-01 08: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인사를 나누기에는 조금 무거운 페이퍼이지만, 잘 지내시죠. 머쥐모임도 계속하고 계시나요?

가을산 2008-10-01 16: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잘 지내요. 오늘부터 독감 접종철이라 바쁘기는 해요.
어제 머쥐모임이 있었어요. buddy들과 생각 나누기... 재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