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우석균(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6월 초 1차 한미FTA 본협상이 끝났다. 미국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고 한국협상단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단 한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니 ‘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철저한 비밀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 살펴보자.

한미FTA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투자” 조항이다. 한국 협상단은 “투자 분야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미국이 콜롬비아나 페루와 체결한 미-안데안FTA의 투자 조항이 대체적인 내용을 짐작케 해준다. 미-안데안FTA는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투자한 기업은 원래 국내기업에 부과되는 고용의무나 노동조건 보장, 환경 규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기업의 시장 지분과 예상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침해도 ‘간접적인’ 기업 몰수로 간주된다. 공기업에 의한 독점도 투자와 공정 경쟁의 장애로 간주된다. 이렇게 기업이 공적 제도나 공기업의 ‘독점’에 의해 영업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기업은 상대방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투자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택배서비스로 잘 알려진 UPS가 캐나다 우체국이 소포배달을 하는 것은 정부 보조를 받는 행위라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이 중재심판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면 캐나다 우체국은 소포배달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가 암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면 암 보험을 파는 AIG가 영업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투자’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 투자한 모든 ‘주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투자지분이 없는 기업이 있는가? 한미FTA는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게 환경 규제 등의 공공적 규제와 노동자의 권리보장 조항 등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다.

공기업의 독점?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도입권을 독점하지 않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당연히 GS칼텍스의 GS와 셰브런텍사코(칼텍스의 모기업) 그리고 SK와 SK의 지주회사인 SK엔론의 50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엔론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미 가스 직도입권을 GS칼텍스와 SK에 허용해 주었다.

자본에 대한 공공적 규제가 풀리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가스값이나 수도·전기 값이 폭등하는데 GDP가 올라가고 평균소득이 3만 달러가 되든 어쨌든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다.

한미FTA의 또 하나 중요 분야인 서비스분야를 보자.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교육과 의료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서비스개방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예외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WTO처럼 개방 대상을 열거하는 것(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나올 상품까지 모두 개방한다는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 체계다. 결국 정부의 말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교육·의료 개방만 안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할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은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알아서 시행했다.

재앙

정부가 개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만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재정 중 30퍼센트는 약값으로 나간다. 한미FTA가 되면 약값은 어떻게 될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받아들인 페루의 경우 페루 보건성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미-안데안FTA 효과로 1년 뒤 약값이 9.6퍼센트, 10년 뒤 1백 퍼센트 오르고 매년 70만∼90만 명이 필요한 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보면 한미FTA 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추가로 줘야 할 약값만 1년 뒤 8천억 원이고 10년 뒤에는 8조 원이다. FTA가 체결되면 당장 1년 뒤 한 집안당 6만 5천 원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줘야 하고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도 의료는 개방이 없고 공공성 훼손이 없다고?

여기에다 최근 미국의 전경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특별소비세 폐지, 보험료 규제 철폐, 식품안전검사 폐지, 모든 제도 도입시 기업의견 관철 등을 한미FT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FTA가 진정한 자유화로 나아가려면 최근까지 미국이 맺은 모든 FTA를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NGO인 옥스팜은 미-안데안FTA에 대한 보고서 제목을 “세이렌의 노래”라고 붙였다. 매혹적이지만 그 노래에 홀려 따라가면 결국 괴물에 잡아먹히게 되는 세이렌의 노래. 정부가 하고 있는 한미FTA 선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아르고호의 오르페우스가 했던 것처럼 정부의 ‘세이렌의 노래’에 또 다른 노래로 ‘맞불‘을 놓는 일이다. 우리가 부를 노래의 제목은 이렇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FTA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맞불을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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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6-06-29 00: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보면 한미FTA 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추가로 줘야 할 약값만 1년 뒤 8천억 원이고 10년 뒤에는 8조 원이다."

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 끔찍하네요 ... ;;;;
 

1. 같은 성분, 같은 회사의 약이 이름에 따라 100배 차이?  

사례 1>  Avastin  vs  Lucentis

Avastin은 원래 대장암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인데,
안과 의사들이 이를 황반부 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의 치료에 이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황반부 변성이란, 눈의 촛점이 맺히는 부위의 망막이 들뜨거나, 그 속에 물이 차면서 시력이 악화되고, 심한 경우 실명도 되는 병이다. 

눈에 주사하는 Avastin의 양은 아주 소량이라서, 한 바이알로 수십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이때 드는 약값은 10불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로 영국에서는 이 약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약의 '적응증'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새 용도를 등재하려면 제약회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Avastin을 생산하는 Genentech사는 새로운 용도를 등재하지 않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Lucentis'라는 이름으로 바이알당 1000불정도의 가격에 시판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는 Avastin을 주사할 때보다 무려 100배나 되는 가격이다.

보통 제약회사는 '약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회수를 위해 고가를 고집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개인 안과 의사가 이 효능을 발견, 안과 학회 등을 통해 그 이용이 전파되었다.  여기서 제약회사는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값을 올려받으려고 한다.

사례 2>  Proscar  vs  Propecia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에 '프로스카'가 있다.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제로, 5mg 한 알에 1551원이다. 

그런데, 이게 남성형 탈모에도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훨씬 적은 용량인 1mg 짜리 알약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이름 '프로페시아'로 출시했다.  약값은 한알에 1815원.  용량은 5분의 1인데, 약값은 오히려 더 비싸졌다.

큰 가격차 때문에 프로스카 처방을 받아서 4분의 1알씩 잘라서 먹는 사람도 생겨났다.


2. '새로운 용도',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합'  등..... 도 특허가 되면? 

위의 사안은 특허기간과 관계 없이, 그냥 '용도'에 따른 약값만 이야기 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용도와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해보자.

미국의 경우, 새로운 용도, 새로운 제형, 새로운 용법, 새로운 조합 등도 특허가 인정되고 있다. 
새로운 특허에 대해서는 새로운 20년의 배타적 권리가 주어진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요구하는 FTA 협정안에는 그렇게 추가된 특허를 그 성분이 들어있는 전 제품에 적용된다고 해서 미국의 제너릭 제약회사들조차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찬찬히 설명하겠다.

1) TRIPS에 의하면, 모든 나라는 특허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20년간 보장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 라는 항우울제가 있으면,  A의 성분에 대한 20년간 특허가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끝.


2) 그런데, 미국처럼 새로운 제형이나 용법, 용도도 특허가 가능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 A-SR (서방정) 을 개발한다. --> A-SR에 대한 특허를 딴다 --> A-SR에 대한 새로운 20년간의 특허 보장.

* A 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관찰해 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도 있었다. --> A에 대한 '체중감량'이라는 새로운 '용도' 를 특허 받는다 --> 새로운 용도 때문에 새로운 20년간의 특허 보장.

* A를 B라는 약과 복합제제 AB를 만들었다. --> 복합제 AB를 특허낸다. --> 새로운 특허 20년.

비록 A의 특허는 20년으로 끝나지만,  A-SR, AB, 그리고 A의 새로운 용도 등의 형태로 특허 기간을 늘릴 수 있다. 

3) FTA 협정에는 A-SR이 특허를 얻으면 A-SR 뿐 아니라, A가 포함된 모든 약품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즉, A-SR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A까지도 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조항을 악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A의 특허의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용법'을 추가해서 특허를 다시 따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쯤 해서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서 특허를 연장하고,
더이상 용법이나 용도를 추가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약과 섞은 제형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형'으로 특허를 따면 .......... A라는 약에 대한 특허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evergreening'이라고 하며,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척 우려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용도, 제형, 용법 - 이런 것이 과연 20년을 보장한 만한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그 새로운 제형 개발을 위해 20년동안 배타적 권리를 주어야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게다가 새로운 제형이나 용도의 경우는 특허의 연장 뿐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약값을 기존 제품보다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TRIPS 보다도 강화된 특허권 보호조항은 한미 FTA에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Data Exclusivity Plus  자료 독점권 Plus

보통 FTA에서 나타나는 TRIPS보다도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TRIPS plus라고 한다.

같은 기전으로,  기존의 자료독점권 보호조항보다도 더 강화된 자료독점권 보호 조항을 Data Exclusivity Plus라고 한다.
(자료독점권이란,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에 대한 연구 내용 및 임상실험 등, 약품을 등록할 때 제출한 자료를 일정 기간동안 다른 제약회사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최근 미국이 맺은 FTA  조항에 자료 독점권을 2중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미국에 제출된 자료도 보호하며,  C국에 등록하는 자료도 제출된 날로부터 5년간 보호된다." 

이런 조항을 악용하면 이렇게 된다.

미국FDA에 약을 등록하면서 자료를 제출한다.
미국에서의 자료독점권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 C국에 약을 등록하며 자료독점권을 다시 5년 보장 받는다.
이렇게 되면, C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10년의 기간동안 자료 독점권을 인정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에 대한 자료독점권 5년에 더해서 '새로운 용도'에 대한 자료 독점권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새로운 용도의 특허권'처럼  evergreening에 악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자료 독점권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에 대한 독점권은 6년,  새로운 용도에 관한 것은 4년으로,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

=================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체면이 있지, 설마 저런 조항을 정말 악용할까?  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말자.
이들은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이권을 주장한다. 
FTA에 관한 협상은 절대로 두리뭉실하면 안된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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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이카 2006-06-27 2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좀 퍼가겠습니다.

조선인 2006-06-28 08: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퍼갈게요. 그나저나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프로스카를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

가을산 2006-06-28 10: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에로이카님/ 네.. 감사합니다.

조선인님/ 프로스카요? 탈모증에 대해서라면..... 비보험으로 처방이 원칙인데요,
40대 이상 남성의 이름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란 병명으로 프로스카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이 되지만, 거짓말을 하는거니까 피하시구요,
주치의에게 가서 탈모증으로 처방을 하되, 프로페시아 대신 프로스카를 비보험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root 2006-06-28 1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프로스카 5등분못하게 요상하게 나옵니다. 4등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4등분도 못하게 비대칭으로 나옵니다. 아주 쪼잔한 넘들이죠. -_-.
선생님 저도 퍼가겠습니다.

가을산 2006-06-28 14: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root님, 반갑습니다. ㅎㅎㅎ, 쪼잔 ,.....

조선인 2006-06-29 09: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가을산님, 고마운 정보입니다. *^^*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강연자들의 면면을 보니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엽, 박노자, 우석균, 이성형,  황상익, 진중권, 홍세화...)

클릭 해서 큰 그림으로 보아 주시구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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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과 특허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 NGO들의 공동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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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반대! 국제NGO공동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구적으로 민중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WTO나 양국간, 지역간 FTA 협정 등의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물의 상품화,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방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 등의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다 건강한 세계와 환경을 위한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는, 민중건강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권에 전지구적으로 장애가 되므로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1. FTA는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방, 치료,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지유무역협정을 통해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상업화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은 민중의 의료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 영리병원의 허용을 촉진하고 사적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적이고 필수적인 국가의료보장 시스템을 마모시키고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민중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이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약화시키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2. TRIPS 플러스 조항들은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모든 국가는 국민에게 필수적이며 도움이 되는 의약품을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FTA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로 민중의 의약품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의약품인정기관과 특허기관 간의 연계, 특허심사기간만큼의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의 인정, 새로운 약효에 대한 새로운 특허 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특허권의 강제실시 조건을 제한하고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값을 강제하는 등의 의약품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들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공중보건과 TRIPS에 관한 도하선언”에 반하여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3. FTA는 물과 식품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물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무역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의 이익이 식품안전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미 FTA의 사전 조건으로 광우병으로부터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될 수 없는 쇠고기가 무역협정의 장애물로 취급되어 충분한 검토 없이 수입이 재개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한 결정은 독립적인 보건학적, 의학적 판단에 근거를 두고 내려져야 한다.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나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은 식품에 대한 민중의 안전에 반해 수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물에 대한 사유화를 촉진시키고, SPS, TBT 협정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형태로 강화시키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하게 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4. 기업-정부 중재제도는 민중의 건강권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우리는 기업-정부중재제도(investor-government claims)가 민중의 건강권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 및 사회의 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NAFTA의 기업정부 중재제도는, 에틸사나 메탈클라드사의 정부제소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업중재제도는 캐나다의 뉴 브룬스윅주의 예에서처럼 공중보건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정부가 동시에 기업-정부 중재제도를 협정에 포함하려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그 어떤 국제협정이나 지역간, 양국간 무역협정 또는 투자협정도 민중의 건강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열거한 바와 같은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한미 FTA가 민중들의 건강권을 위한 지구적인 운동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하며, 전세계의 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6년 6월 22일
의약품접근권을 위한 국제NGO 공동 연명
(아래 단체 연명 참고)



□Joint Statement on KORUS FTA

We say NO to FTA, which threatens people's health right

People's health is under threat.
Neo-liberal globalization is the keyword explaining the current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ts policies and orders, implemented through multinational as well as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ioratepublic interest and deprive the people of their rights to access to public service in the name of Free trade. FTA aims to promot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culture, electricity, water, and every aspects of life. As a result, it restricts access to medicine and threatens food security and safe environment.
The proposed KORUS FTA contains provisions that put profi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ahead of people's health right.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say No to KORUS FTA.

1. FTA facilitates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services including healthcare system

We believ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health service such as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ased on one's needs. Commercialization of health service and privatization of public health facilities restrict people's access to proper health care. Approving profit hospitals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system undermines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which has been mandatory in Korea. We oppose the KORUS FTA as it undermines the healthcare system as public goods.


2. TRIPS plus provisions seriously restrict people's access to medicine

Every nation is responsible to ensure its people to access medicine at affordable price. FTAs seriously block people's access to medicine by forcing various measures to strengthen pat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medicine. For instance, linkage between patent and drug approval, patent term extension for examination delay, exclusive right on drug approval data, expanding patentable subject matter, limit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compulsory license may be issued, and prohibiting parallel import would restrict the entry of generic competitors and undermine the ability to access to medicine at affordable price. We are also concerned of other measures such as A-7 average price for innovative drug used to raise the drug price and serve to benefit patent owners. We demand that any measures that restrict compulsory licensing and parallel import against the spirit of Doha Declaration on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should be stopped.

3. FTA threatens the safety of food and water

We believe that water is a common resourc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get access. Also, safety should be the priority concern in food trading. We worry that the decision to restart import of beef that is not safe from mad cow disease is made by Korean government simply because beef was considered as a barrier to FTA talk. It should have been based on medical and epidemiologic evidence provided by independent party. The agreements on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should not be used as measures to promote export against people's health. Thus we oppose KORUS FTA that privatize water; reach agreements on SPS & TBT that threatens health; and decide import of beef on political basis.

4. The investor-to-government claim system can infringe on government's duty and right to protect public goods.

We have witnessed many cases that investor-to-government claim system seriously infringes on people's right to health, safe environment, and public security system. Under NAFTA, Ethyl and UPS claims against government showed that public health policy could be ruined for the profit of corporations. We also know the case that the attempt of New Brunswick state government to introduce a policy to improve public health system was set back by an investor's claim. Therefore we oppose the KORUS FTA that contains provisions of investor-to-government claim system.


Any international agreement,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should not contain provisions that adversely affect people's health status. We conclude that KORUS FTA would infringe on people's health right. Also we conclude that it will be a barrier to the global movement to enforce people's health right. Thus, we oppose KORUS FTA, and ask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to join our action.

22 June, 2006

<해외 NGO>

ACT UP-Paris
ACT UP East Bay
Agua Buena Human Rights Association, Costa Rica
AIDS ACCESS Foundation , Thailand
Aids Budget Unit-IDASA
AIDS Policy Project
Alternative Law Forum, India
AMERICAN SPIRIT
Asian Americans United
Association for the Sovereignty of Colmombia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CHANGE), USA
Communicy HIV/AIDS Mobilization Project (CHAMP)
Essential Action (US)
Essential Drugs Project (UK)
Frederick Noronha, Co-Founder, BytesForAll
Gestos- Soropositivity Communication & Gender (Brazil)
Glivec Concern Group from Hong Kong
Global AIDS Alliance
Global Alternate Information Applications (GAIA), India
Global Justice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GAP) (US)
Housing Works, Inc. (US)
Michel Bauwens, Foundation for P2P Alternatives
Middle East Children Alliance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 of New York
Neighbors Against McPenntrification
Patients not Patents (US)
People's Health Movement US
Positive Malaysian Treatment Access & Advocacy Group (MTAAG+)
Thai Network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TNP+)
The Educational Network for Global and Grassroots Exchange(ENGAGE)
The Foundation for Integrative AIDS Research (FAI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Women Living with HIV/AIDS (ICW)
The Student Global AIDS Campaign
Treatment Action Group (TAG)
Uganda Treatment Access movement
VOICE, Bangladesh


<한국>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건강세상네트워크 (Health Right Network)
공공의약센터 (Public Pharmaceutical Center)
기독청년의료인회 (Christian Medical Association for People Health)
노동건강연대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다산인권센터 (Dasan Human Rights Center)
문화연대 (Cultural Action)
미디액트 (MEDIAC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언론개혁기독교연대 (Christian Coalition for Media Reform)
원불교인권위원회 (Won Buddhism Committee for Human Rights)
의료소비자시민연대 (Consolidation for Medical consumer)
이윤보다 인간을 (People before Profit)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전국농민회총연맹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Korea Hospital Union Association)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Korea Social Insurance trade Union)
정보공유연대 IPLeft (Intellectual Property Left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평화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and Human Rights)
한국노동네트워크 (The Council of Labornet in South Korea)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KANOS,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함께하는시민행동 (Citizens’ Action Network)
HIV/AIDS 환자모임 나누리+ (Nanuri+HIV/AIDS Human Rights Advocacy Group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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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WHO를 움직여 옳은 말 한 직원을 전보시키고, 
다국적 제약회사는 도하선언에 보장된 병행수입을 한다는 이유로 필리핀 정부와 관료를 제소하는 등,
그 치밀하고 물샐 듬 없는 압박 수비는 알아가면 갈수록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런 압박이 지난 80년대서부터 우리 나라에도 가해졌는데, 그중에 압권이, 지난 2001~2002년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려던 한국 정부를 좌절시킨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가 한창 IMF 위기에 몰린 직후인 99년에는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도록 한국정부의 항복을 받아낸 전력도 있었다.

이 보도자료를 새삼스레 다시 올리는 이유는, 최근 복지부가 다시 참조가격제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에 대한 한미간의 큰 충돌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시민 의원, 아니, 장관도 옷벗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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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8(목)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미국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압력,

결국 보건복지부 굴복시키다

- 작년 5월부터 총6차례 압력 행사

- 건강보험 1661억원 손실


미국의 압력은 집요하고도 끈질겼다. 미국은 상무부, 무역대표부, 주한 미국대사관, 다국적제약협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가동했다. 또 편지, 공문, 방문면담, 한미통상회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미국은 암초를 만났다. 이태복 장관은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경질됐다.


미국은 ‘참조가격제’가 포함된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재정안정대책은 5월31일 발표했는데, 5월26일부터 포문을 열였다. 


0 2001년 5월27일 보건복지부 발표

; 필립R애그레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다음달 1일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자국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하겠다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통보. 미국은 공문에서 “참조가격제가 미제약업계 특허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   - 한국일보 2001.5.28 김진각 기자

0 2001년 5월31일 보건복지부 발표

; 참조가격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힘. 연말까지 451억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고, 연간 1661억원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중에서


이번에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압력을 가해왔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다.


0 2001년 6월12일 외교통상부 발표

; 미국은 12일 서울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한․미통상 정례 점검회의에서 의약품 등 주요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 비버와 와이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수석대표인 미국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가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가 미국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청.  - 중앙일보 2001. 6.13. 홍병기 기자


이번에는 편지가 동원됐다.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0 2001년 7월 2일

; 미상무부 도널드L에반스 장관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지 보냄. 편지에서 에반스 장관은 “이 문제(한국의 약가제도 변경)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참조가격제등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제약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김홍신의원 2002.7.16 편지 공개


결국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예정날자에 시행하지 않았다. 


0 2001년 8월 1일

; 보건복지부, 이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참조가격제 시행못함.


참조가격제가 한달넘게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궁금증이 증폭되자 그 배경에 대해 김원길 당시 복지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통상마찰 소지 때문에 참조가격제는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것이었다. 


0 200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 발표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있다”고 밝힘.

- 중앙일보 2001년 9월 6일 신성식 기자

결국 복지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했다. 참조가격제를 없던 일로 했다. ‘참조가격제를 현재 시행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가능성이 없다’고 이경호 복지부 차관이 밝혔다.


0 2001년11월26일 보건복지부 발표

; 복지부 이경호차관은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 브리핑에서 “참조가격제 백지화 등 일부 대책의 시행차질로 적자규모가 당초 추계보다 상당폭 늘어날 것 같다”며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를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 동아일보 2001.11.27. 문철 기자


최종항복선언을 받아냈음에도 미국의 같은 내용을 한국정부에 다시 요청, 아예 참조가격제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0 2002년 1월22일

; 한국과 미국은 21일 외교통상부에서 최혁 통상교섭조정관과 존 헌츠먼 미 무역대표부(USTR)부대표(차관급)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협의를 갖고 상반기 중 양국이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가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가 미국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   - 중앙일보 2002.1.22 홍병기 기자


0 2002년 1월29일

;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신임 이태복 장관 취임축하 인사명목으로 찾은 자리에서 미국은 약가정책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제도적인’ 요구를 했다. 약가논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0 2002년 3월11일 이태복 복지부 장관실

;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이태복 복지부 장관 면담. 허바드 대사는 ‘약가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을 요청. 이태복 장관이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이후 Working Group 결성. 현재까지 1~2차례 회의 가짐.  - 김홍신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이태복 장관이 꺼졌던 ‘참조가격제’의 불씨를 살려냈다.


0 2002년 4월10일

; 이태복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발표. 백지화됐던 참조가격제를 되살림.(6월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함). 또 ‘약가재평가제’도 실시키로 함. 이 두가지 약가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임. 

미국은 더욱 강한 요구를 했다. 약가기준(참조가격제를 포함한 약가의 모든 기준)을 ‘결정’할 때 자국의 제약업계를 참여시켜달라는 것. 이태복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0 2002년 6월11일 이태복 복지부 장관실

; 존 헌츠만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태복 복지부 장관 면담. 헌츠만 부대표는 ‘개최되고 있는 Working Group 관련 지속적으로 많은 관련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견개진 협조’ 부탁. 또 ‘약가기준 설정 및 절차 수립과정 뿐 아니라 결정과정에 외국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이태복 장관이 거절. “약가기준 설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은 하겠지만, 어떠한 국가도 기준을 결정할 때 해당업체가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음”을 강조, 사실상 거절.  - 김홍신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0 2002년 7월11일

; 이태복 복지부 장관 경질. ‘퇴임사’를 통해 `약가정책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가 장관 교체를 가져왔다'는 취지의 주장.


미국의 압력에 밀려 우리는 건강보험재정에서 1661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


0 2002년 7월18일 현재

; 건강보험재정 1661억원 손실.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대로 참조가격제를 작년 8월1일부터 실시했으면, 이번달로서 만1년이 되는셈. 참조가격제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은 1661억원. 그 금액이 고스란히 날라간 것임. 그리고 현재 참조가격제, 약가재평가제 시행 불투명. 특히 약가재평제도는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주 뒤로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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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산 2006-06-21 0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애초에 도입을 하려고 했던 2001년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
우리는 해마다 1661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balmas 2006-06-21 01: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퍼갈게요.

가을산 2006-06-21 01: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그러세요.
아~함. 전 이제 자러갑니다.

조선인 2006-06-21 09: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퍼갈래요.

가을산 2006-06-21 15: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네. 고맙습니다 .

속닥님/ 어... 그건 써놓고 나니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지웠었어요.
ㅎㅎ, 교차가입, 따우님 말씀 대로에요. 자봉동이 손해 많이 봤죠. ^^

瑚璉 2006-06-21 15: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앗, 가을산 님. FTA관련 글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라도?

가을산 2006-06-21 23: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슨 일이 아니라, 멋적어서 옮겼어요. ^^a
그랬다가 조금 전 다시 올렸어요.